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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0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촉구 각계선언 국민대회

진상규명 방해하는 박근혜 정부 규탄!
특별조사위 시행령 개정안 즉각 수용!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촉구 각계선언 국민대회
2015.5.30 (토) 오후 7시 광화문 세월호 광장

가족발언 / 진실규명 각계선언 발언 (문화예술계, 종교계, 대학생, 지역 등) / 공연 / 선언문 낭독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광장”
2015.5.30 (토) 오후 3~7시 광화문 세월호 광장 곳곳

- 홍보전시 부스
: 세월호 참사의 진실에 대한 책과 홍보물 전시
: 특조위원과 함께 하는 “세월호의 진실, 묻고 답하다”
- 설문접수 부스
: 내가 생각하는 “반드시 밝혀야 할 의혹&진실”
: 특별조사위가 반드시 해야할 조사과제 및 제보 접수
: 특별조사위 모니터링단 모집
- 시민참여 부스
: 노란리본 함께 만들기
: “진상규명 나도 선언” 인증샷 찍기 포토존
: 국민상주단 모집
: 핸드폰에 4.16 알람 설치하기
- 아홉번 째 304 낭독회 “일년은 별 하나가 태어날 시간”
: 매달 마지막주 토요일에 여는 낭독회가 5월에는 국민대회와 이어집니다

 

달빛처럼 환하게 진실을 밝히자! 달빛행진
2015.5.30 (토) 오후 8시30분

“진상규명 나도 선언” 피켓 들고 행진
광화문 세월호 광장 출발-교보문고-종로-남인사마당-북인사마당 왕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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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세월호 민간잠수사를 죽음으로 내몬 해경 고발 기자회견문

작년 5. 4. 세월호 참사 실종자 수색 작업에 참여했던 이광욱 민간잠수사가 사망했다. 해양경찰청과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은 정확한 사인도 확인하지 않은 채 서둘러 이 사건에 관한 조사를 마무리했다. 그리고 작년 8. 26. 민간잠수사 중 선임이었던 동료 민간잠수사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다.

진행 중인 형사사건의 공소사실을 보면 해경과 검찰의 조사가 얼마나 허술하게 이루어졌는지 알 수 있다. 이광욱 잠수사는 어디에도 소속됨이 없이 자원 활동에 나선 것인데, 공소사실에는 이광욱 잠수사가 기소된 잠수사와 같은 업체에 속해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광욱 잠수사의 유족은 그의 사망 원인이 무엇인지 지금까지도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 재수사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지만 기소된 동료 잠수사에게 죄가 성립되는지 여부만 가지고서 형사 사건은 1년 가까이 진행되고 있다.

이광욱 잠수사의 사망 사건에 해경에 책임이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수난구호법은 해양경찰청장에게 수난구호에 관해 지휘, 통제할 수 있는 총괄적인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현장에서 수색구조를 지휘하고, 자원봉사자 등 민간인들에게 임무를 부여하며, 인력 및 장비를 배치·운용하고, 응급처치 및 이송, 수난구호에 필요한 물자 및 장비를 관리하는 주체는 해경이다. 민간인은 해경의 구호 업무 종사 명령에 따라야 하는 지휘에 있을 뿐이다.

그런 의미에서 부실 수사는 예견되었던 일이다. 수색 작업의 총괄자이자 이광욱 민간잠수사의 사망에 책임을 져야 할 해경이 자신에게 죄가 있다고 고백할 리 없다. 범죄를 저지른 집단이 자기의 범죄 사실을 제대로 수사할 리 없다. 해경은 마치 이광욱 잠수사의 사망 사건이 해경과는 무관한 일인 것처럼, 마치 해경은 제3자인 것처럼 행세를 하며 이 사건을 조사했다. 그러면서 민간잠수사 한 명에게 책임을 뒤집어씌우고 이 사건에서 빠져 나갔다. 자신의 무능함을 감추고 힘없는 이들끼리 가해자와 피해자로 서로 싸우도록 이간질했다.

해경이 했어야 할 일을 도맡아 했던 민간잠수사들은 현재 트라우마와 각종 질병에 시달리고 있다. 정부는 처음에는 이들의 치료를 약속했지만 지금은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고 있다. 오히려 동료 민간잠수사를 법정에 세우면서 민간잠수사들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 하고 있다. 이광욱 잠수사의 유족도 상황은 비슷하다. 의사자로 지정되었지만 바뀐 것은 아무 것도 없다. 반 년 가까이 되도록 의사자 지정에 따른 후속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검찰은 객관적인 입장에서 해경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통하여 실체적인 진실을 밝히고 그에 따라 해경 관계자들을 엄벌에 처해야 한다. 정부는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 버티고 있는 민간잠수들과 이광욱 잠수사의 유족들의 피해 회복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이에 제대로 된 수사와 정부의 책임을 촉구하며 해경을 고발하는 바이다.

2015년 5월 26일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 세월호참사 국민대책회의 존엄안전위원회

세월호 해경 고발장 -최종본(공유용)

[공지] <5.18민주화운동 35주년> 4.16연대 참가단을 모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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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 참가자 버스탑승 안내

 

■ 출발 일시, 장소 : 5월17일 오전8시 광화문 광장 (세종문화회관 앞)

* 서울지역 버스탑승 신청 아래 가입폼에서 신청

 

■ 귀가 탑승시간 안내 (광주 => 서울)

* 광주에서 서울로 출발하는 시간은 두 개의 시간중에서 선택

1) 5월 17일 오후 7시 광주 구 도청 근처

=> 민주대행진까지 참가하고 전야제 전 서울로 출발

2) 5월 17일 오후 10시 광주 구 도청 근처

=> 전야제까지 참가 후 서울로 출발

 

 

■ 참가비: 왕복탑승비 25,000원   * 참가비는 현장에서 직접 수령합니다.

 

■ 문의 메일: 416network@gmail.com

 

 

[공지] 광화문 분향소 국민상주단을 모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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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 분향소 국민상주단 운영안내

 

“신청자 분들은 국민상주단 운영규칙(매뉴얼)을 따라야 합니다.”

1. 국민상주단 복장 : 검정색, 흰색 계통의 단정한 복장 착용

2. 신청시간 20분전 도착

- 국민상주단 명단 확인 후 패찰 작성과 착용

- 운영규칙 등 광화문 상황실의 설명 듣기

3. 매뉴얼에 따른 국화 꽃 관리

4. 매뉴얼에 따른 추모 안내문(분향소입장,묵념,헌화,분향소퇴장) 숙지

5. 교대자 확인 후 교대

6. 마친 후 명단 확인, 패찰 반납과 광화문 상황실과 인사

7. 이외 1Part 신청자는 분향소 개장 매뉴얼 숙지 / 4Part 신청자는 분향소 폐장 매뉴얼 숙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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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채널A 조작방송에 대한 성명

‘채널A’는 언론사 간판을 내려라

세월호 시위 비방하려 사진 ‘조작’한 채널A
고의적 비방과 ‘조작방송’에 대한 책임 물을 것

5월 6일 ‘채널A’의 시사프로그램인 <김부장의 뉴스통>이 2003년 농민시위 사진과 2008년 광우병시위 사진을 2015년 세월호 시위 사진으로 둔갑시켰다고 ‘미디어오늘’이 5월 7일 보도하자, 채널A가 오늘 이를 인정하고 사과했다고 한다. 그러나 단순한 실수로 볼 수 없는 사건으로 사과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 채널A의 행태는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요구하는 세월호 유가족과 시민들을 폭력시위대로 매도하고 비방하기 위해 다른 언론사의 전혀 관계없는 사건의 사진을 ‘단독입수’ 운운하며 사실상 ‘조작방송’을 한 것으로 언론으로서 존재가치를 스스로 부정한 것이다. 채널A는 언론사 간판을 내려야 한다. 416연대는 고의적인 비방과 ‘조작방송’에 대해 채널A의 가능한 모든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

세월호 참사 이후 언론의 거듭된 오보와 왜곡된 보도로 세월호 피해자 가족들은 큰 상처를 입은 바 있다. 이것도 모자라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세월호 유가족과 시민들을 의도적으로 비방하기 위해 ‘조작방송’까지 내보내는 채널A의 행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방송통신심위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는 것을 비롯하여 민형사소송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 진실을 감추고 거짓과 조작으로 언론의 이름까지 먹칠하는 일부 언론사와 일부 언론인들에게 경고한다. 진실을 가로 막는 자 우리가 침몰 시킬 것이다.

 

▣ 참고 : 미디어오늘 기사

1)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3026
2)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3030

[기자회견] “특조위 독립성과 진상조사 공정성 훼손하는 쓰레기 대통령령 강행 규탄 및 집회・시위・표현의 자유 짓밟은 불법적 공권력 제소”

[기자회견문]

정부는 쓰레기 대통령령을 즉각 폐기하라!!
대통령은 특조위가 제출한 시행령안에 즉각 서명하라!!
정부는 특조위의 독립성과 진상조사의 공정성을 보장하라!!

세월호 참사의 원인을 밝히고 그 책임을 묻기 위한 철저한 진상조사는 대통령과 정부가 국민 앞에서 스스로 한 약속이었습니다. 철저한 진상조사의 핵심은 조사기구의 독립성과 조사과정의 공정성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 달 30일,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독립성과 진상조사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쓰레기 시행령 수정안을 차관회의를 통해 처리하더니 드디어 오늘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지어버렸습니다.
이는 오직 독립적 특별조사위원회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통해 내린 결론만이 우리 피해자 가족들은 물론 국민들을 납득시킬 수 있다는 당연한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행위입니다.
더군다나 피해자 가족과 국민들의 정당한 의사표현을 CC-TV 불법조작을 통한 감시, 차벽, 캡사이신, 최루액대포 등을 동원한 불법적 공권력으로 강제 진압하는 정부를 보면서 왜 이토록 기를 쓰고 세월호 참사의 진상조사를 방해하려는 것인지 그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에 <416 가족협의회>는 다음과 같이 대통령과 정부에 요구합니다.

1.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위법 시행령을 즉각 폐기하고 특조위의 시행령 원안을 수용함으로써 대통령과 정부가 세월호참사 진상조사의 적이 아님을 스스로 증명하십시오.

2. 정부는 CC-TV 불법조작을 통한 감시와 차벽, 캡사이신, 최루액대포 등을 동원한 불법적 공권력 사용을 인정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십시오. 그리고 관련 책임자를 엄중히 문책하십시오. 그럼으로써 정부가 더 이상 헌법 파괴자, 국민의 적이 아님을 증명하십시오.

3. 세월호 선체인양 선언 후 진행상황에 대해 와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이후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할 공식적인 협의체를 구성하십시오. 그럼으로써 선체인양 선언이 국면전환 용, 시간 끌기 용이 아니란 것을 증명하십시오.

<416 가족협의회>는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언제나 최선의 노력을 다할 뿐만 아니라 최선의 결과를 내오기를 바랍니다. 이에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게도 다음과 같이 요청합니다.

1. 이석태 위원장을 비롯한 17명의 특별조사위원들은 자신들을 추천한 정당과 단체를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안전한 사회건설을 바라는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특히 안전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역사적인 책무를 완수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2. 특조위의 생명은 정부 등 조사대상으로부터의 독립성에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또한 독립적으로 수행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만이, 결론의 내용이 무엇이든지 관계없이, 피해자 가족과 국민들을 납득시킬 수 있음을 명십하십시오. 따라서 17명 특별조사위원을 비롯한 특조위 구성원들이 이러한 책무를 망각하고 특조위의 독립성과 조사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를 한다면 는 물론 모든 국민들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3.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어떠한 경우에도 진상조사위원의 책무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끈질기고 집요한 외부의 방해는 물론 내부로부터의 치밀한 방해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처해주십시오.

국민여러분!!
쓰레기 대통령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강제 시행된다고 해서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과 안전한 사회 건설은 정부가 해주는게 아니라 바로 우리 피해자 가족과 국민 여러분이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희 피해자 가족들 중심으로 국민 여러분들께서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의 행동을 모아 주신다면 머지않아 반드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통한 안전한 사회를 이룰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 의 가족들이 지쳐 쓰러지지 않도록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저희도 국민 여러분들께서 포기하지 않도록 끝까지 앞장서겠습니다.

2015년 5월 6일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
(416가족협의회, 416family.org)

 

[첨부자료①]

CCTV불법사용에 대한 서울지방경찰청장 고소에 대하여

서울지방경찰청은 “교통상황에 대한 정보를 획득할 목적”이라는 명목으로
① 경복궁역 1번 출구 앞, ② 광화문 시민열린마당 앞,
③ 세종로사거리 앞, ④ 서울시청 앞, ⑤ 을지로입구역,
⑥ 을지로2가 사거리, ⑦ 종각역, ⑧ 서울원각사지십층석탑 앞,
⑨ 숭례문 앞 등 광화문 인근에 9대의 CCTV(이하 “이 사건 CCTV”라고만 하겠습니다)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5. 4. 18. 13:40부터 22:40까지 이 사건 CCTV의 송출이 차단되고 집회현장을 촬영하였음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대에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상황실에서 이 사건 CCTV가 촬영한 동영상을 실시간으로 보면서 집회 관리에 관한 지시를 일선 경찰들에게 하였으며, 이를 위해 이 사건 CCTV를 확대, 축소하는 방법으로 운용하였다는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이것은 설치된 CCTV는 설치된 목적 외로는 사용되어서는 안된다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를 위반한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는 이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하며, 이 행위를 직접 행한 서울지방경찰청장은 형사처벌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이유로 고발하려 합니다.

참고로, 이후 손해배상청구의 진행을 위해 가족협의회 최경덕 분과장과 참여연대 박근용 협동사무처장은 법원에 위 CCTV가 촬영한 동영상에 대해 증거보전신청도 하였는데, 지난 4일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이후 이 영상을 입수해 분석하고 필요하다면 원고도 대규모로 모아 손해배상청구에도 나아갈 예정입니다.

[첨부자료②]

물대포 위헌적 사용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 대하여

5월 1일과 2일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가로막는 정부 시행령안 폐기를 촉구하는 1박 2일 결의대회 당시 경찰을 최루액을 섞은 물대포를 사용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2명 이상의 집회 참가자가 현장에서 병원으로 응급호송되었고, 그 외에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최루액 혼합사용은 대상자의 건강뿐만 아니라 생명에도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관직무집행법, 그리고 그 위임을 받은 위해성 경찰장비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경찰장비관리규칙 등 어디에도 그 근거를 찾아 볼 수 없습니다. 다만 경찰장비관리규칙에 위임을 받은 내부규정인 살수차운용지침에서 갑자기 등장합니다. 이는 기본권을 제한하는 행위 등은 법률에 근거하도록 되어 있는 법률유보 원칙에 위배됩니다. 또한 그나마 있는 살수차 운용지침의 경우도 “필요한 적정 농도”라는 식으로 매우 추상적이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장 경찰의 자의적인 판단을 가능하게 하는데 약품이나 인체에 대해 전문가가 아닌 경찰이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최루액의 종류와 농도를 정하게 되면 많은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에 막대한 위해를 가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명확성의 원칙에도 위배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규정상의 문제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날 사용된 최루액은 집회 참가자들로 하여금 병원에 실려가게 하고 많은 사람들이 부상을 입게하는 등 그 정도가 최소한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됩니다. 따라서 최루액 혼합사용 관련 규정(살수차운용지침)과 최루액 혼합 살수행위의 위헌성을 확인받기 위해 이 사건 청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걱정은 2014년에 헌법재판소는 영하의 날씨에 찬물을 사용하여 사람에게 직사한 물포 사용의 위헌성을 판단하여 달라는 헌법소원에 대해 6인의 재판관이 각하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그 당시 헌재는 그러한 위헌적 물포 사용이 반복될 우려가 없기에 굳이 지난 물포 사용의 위헌성에 대해 따질 필요가 없다는 취지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목도하는 바와 같이 위헌적 물포사용은 반복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제대로 심판하여 주기를 강력하게 바랍니다.

[성명] 쓰레기 시행령 국무회의 강행처리 강력히 규탄한다

쓰레기 시행령 국무회의 강행처리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 스스로 진실 밝히기 위해 나설 것

지난 3월27일 해수부의 기습적인 입법예고로 시작된 진상규명 특조위 무력화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안이 유가족과 국민, 특조위의 전면폐기 요구에도 불구하고 끝내 오늘(5/6) 오전 국무회의에서 통과되고 말았다.

쓰레기 시행령을 즉각 폐기하라는 유가족의 요구는 지극히 정당하다. 유가족의 요구는 국민의 힘으로 제정되고 국회가 입법한 세월호 진상규명 특별법의 취지를 훼손하지 말라는 것이었다. 국회조차 모법을 뒤엎는 정부 시행령안의 문제를 지적할 정도였다. 위헌위법적 정부의 대통령령(안)은 도둑이 매를 든 격과 다를 바 없었던 것이다.
유가족은 4.16참사 1주기를 앞두고 진상규명을 무력화하려는 정부의 비열한 의도에 따라 배보상, 인양 등으로 시행령 수정 요구에 대한 물타기까지 진행 되자 ‘돈으로 능욕말라’며 삭발을 단행하고 영정을 들고 거리로 나 앉았다. 대통령의 면담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던 유가족은 노숙농성도 마다하지 않으며 청와대로 가고자 했다. 그러나 경찰은 위헌적 차벽과 최루액대포 등 폭력적 탄압으로 유가족을 짓밟았다.

국민들은 유가족의 요구와 행동에 지지와 성원을 보냈으며 대통령과 정부의 처사에 분노하여 유가족을 보호하고 위로하며 함께하기 위해 연대했고, 함께 저항했다. 문화계를 필두로 종교계, 학계를 비롯하여 각계각층과 국내를 넘어, 해외에서도 정부의 시행령안을 폐기하고 유가족의 요구를 수용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4월 5일, 11일, 16일, 18일, 24일, 25일, 5월1일과 2일까지 참사 1주기를 맞이한 추모 월간에 유가족과 수많은 국민들은 거리로 나와 정부에 항의했고 시행령(안) 폐기를 강력히 촉구 했다. 유가족과 국민들은 진상규명을 위해 다시 거리로 나서야 했고, 추모까지 가로막는 정부에 의해 희생자들에게 꽃 한 송이조차 바칠 수 없었다.

정부는 하나부터 열까지 유가족과 국민의 요구에 대해 무시로 일관했고, 정당한 요구를 폭력으로 짓밟았다. 오늘 정부는 국민이 부여한 권력을 남용하고 휘두르며 자신들끼리 밀실에서 강행처리까지 해버렸다. 쓰레기통에 들어갔어야 할 대통령령이 경찰의 최루액대포의 엄호를 받으며 강행처리 된 것은 진실을 숨기려는 청와대의 의도가 관철된 것에 불과하다.

이제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국민의 힘 외에 다른 답이 없다는 것이 자명해지고 있으며, 우리의 존엄과 권리, 인권 역시 스스로 지켜내는 것이 유일한 길이라는 것 역시 분명해지고 있다. 우리는 쓰레기 시행령을 절대로 인정할 수 없다. 우리는 정부 시행령 강행처리를 강력히 규탄하며 우리 스스로 진실 밝히기 위해 나설 것이다. 진상규명 가로막는 정부의 시행령 강행처리를 강력히 규탄하며, 우리는 우리의 길을 흔들림 없이 갈 것이다.

2015년 5월 6일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4.16연대)

[보도자료] 세월호 집회 당시 경찰의 과잉대응과 인권침해 관련 유엔 인권 특별보고관들에게 긴급청원 제출

세월호 집회 당시 경찰의 과잉대응과 인권침해 관련 유엔 인권 특별보고관들에게 긴급청원 제출

4월 16일의 약속 국민연대(4.16연대)는 지난 4월 16일, 4월 18일, 5월 1일에 있었던 세월호 집회 중 경찰의 과도한 공권력 사용으로 인해 심각한 인권 침해가 발생한 것과 관련하여  『평화로운 집회결사의 자유 유엔 특별보고관』, 『인권옹호자 유엔 특별보고관』, 『의사표현의 자유 유엔 특별보고관』, 『진실과 정의 그리고 재발방지에 관한 유엔 특별보고관』들에게 긴급청원을 제출했습니다.

4.16연대는 긴급청원에서 세월호 집회 당시 벌어진 경찰의 과도한 공권력 행사와 그 과정으로 인한 유가족 및 시민들의 부상, 경찰 차벽으로 인한 이동권 제한, 인체에 유해한 최루액을 섞은 물대포 사용, 경찰의 불법 채증 사례 등을 유엔 특별보고관들에게 전달하였으며 이러한 과도한 공권력 투입이 집회 참가자들과 경찰 사이의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1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특별조사위원회의 독립적인 활동을 방해하려는 시도들로 인해 세월호 참사의 철저한 진상규명이 지체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이는 유가족들과 시민들의 진실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유엔은 진실을 찾기 위해 피해자들에게 보장되어야 할 권리와 이에 대한 국가의 책임에 대해 오래 전부터 강조해오고 있습니다. 2005년도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발표된 ‘불처벌에 맞서기 위한 일련의 원칙(E/CN.4/2005/102/Add.1)’에서는 기억을 보존할 국가의 의무, 알 권리의 보장, 양도할 수 없는 진실에 대한 권리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3년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유엔 총회에 발표한 정보접근권에 대한 보고서(A/68/362)에서도 진실에 대한 권리와 정보접근권이 양분할 수 없는 권리임을 지적하며 정의를 되찾고 피해자들을 위한 개선책을 제공하며 치유와 화해를 장려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심각한 인권 침해의 경우 정부는 피해자 가족들에게 뿐만 아니라 대중에게도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4.16연대는 앞으로도 세월호 집회와 관련하여 발생한 심각한 인권침해 상황을 지속적으로 유엔과 국제사회에 알리고 피해자 가족들과 시민들이 진실에 대한 권리를 비롯한 정당한 권리들을 자유롭게 누릴 수 있도록 연대해 나갈 것입니다.

** 유엔 특별보고관 긴급청원제도 (Urgent Appeal) 유엔 특별보고관 긴급청원제도는 심각한 인권 침해 사례가 발생했을 때 이를 해당 유엔 특별보고관에게 전달해 국가가 최대한 빨리 인권 침해상황을 조사하거나 이를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사례에 따라 유엔 특별보고관은 해당 정부에게 서한을 보내 관련 인권침해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고 해당 인권침해를 최대한 빨리 중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최근 유엔 특별보고관들은 밀양 송전탑 건설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강정 해군기지건설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전교조 법외노조화 등에 대해 한국 정부에 인권침해 내용을 확인하는 서한을 보낸 바 있다.

유엔 특별보고관들에게 제출한 긴급청원 (영문)

4 May 2015

 

Individual Complaint to

-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Defenders

-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right to freedom of peaceful assembly and association

-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the right to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

-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promotion of truth, justice, reparation and guarantees of non-recurrence

Re: Republic of Korea Violent Crackdown on protesters during 1-year commemoration of the Sewol ferry tragedy

During protests calling for a thorough and independent investigation of the Sewol ferry tragedy and the raise of the ferry, a number of human rights defenders including victims’ family members were arrested, detained and severely injured. The police used water cannon with harmful tear liquid towards human rights defenders and used bus barricade to block all the roads near the protest sites. Below urgent appeal specifically describe situation on 18 April 2015, but on 16 April and 1 May, similar violations happened. On 16 April 2015, 10 human rights defenders were arrested. On 18 April 2015, 100 human rights defenders were arrested including lawyers, journalists and religious leaders. On 1 May 2015, 42 people were arrested. As of 4 May 2015, four people are detained.

 

1. Alleged violations regarding persons

16 April 2015 marked the 1-year commemoration of the Sewol ferry tragedy, which claimed 304 lives. The families of victims and supportive people held nation-wide commemoration ceremonies on 16 and 18 April 2015, demanding a thorough and independent fact-finding of the truth behind the tragedy and the raise of the Sewol ferry. This urgent appeal covers comprehensive human rights violations by the police crackdown on the memorial service for the first anniversary of the Sewol ferry tragedy on 18 April 2015.

On 18 April 2015, after the memorial serviceat Seoul City Hall Square, tens of thousands people marched about 500m to the Gwanghwamun Square where a group memorial altar was placed to offer flowers. However, they were stopped by thebus barricade of the police. The police sealed off the Gyeongbok Palace, the Gwanghawmun Square, and the Sejong-ro Intersection with security cordons by disposing approximately 470 police buses including the specially designed 18 trucks, and security fences. In addition, a large police force of about 13,700 personnel from 172 units was mobilized for the crackdown.

Sewol victims’ families and people have long demanded for their right to truth. They called for setting up an independent investigation committee to find out the truth of the Sewol ferry tragedy. They wanted to know whether their families could not be rescued, or were not rescued, why the ferry capsized, and who are responsible for the loss of their families. Unfortunately, the government tries to set up an investigation team(under the investigation committee) with majority members are public officials and also did not provide enough budgets, which will nullify independent works of the investigation committee. This clearly violates victims’ families right to tru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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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barricade made by police buses on 16 April 2015. This police bus barricade totally blocked all the roads around the protest area.

 

The families of the victims and people made a detour around the bus barricade to the Gwanghwamun Square, while some broke through the barricade and police line close to the Gwanghwamun Gate, but only to be stopped by another bus barricade. In the process, the police used massive water cannons containing capsaicin and tear liquidto protestors. This excessive use of force by the police provoked people and families of the victims.

Importantly, every road and sidewalk leading to the Blue House (the presidential office) was blocked by the police, causing unnecessary conflicts. Moreover, the police’s inhuman treatment of the families of the victims such as isolating and physically assaulting them, and forbidding them from going out even for toilet, and its sudden arrest of some family members exacerbated the outrage of the protestors. A series of incidents occurring at the demonstration on 18 April should be understood as the accumulated anger and protest of people against the police’s responses up to date were expressed out.

The police arrested 100 protestors including the victims’ family members (77 male and 23 female). Journalists, lawyers, religious leaders and even high school students were also among them. In addition, a number of people were injured and transferred to hospital. Among the 100 persons, the prosecution requested the arrest warrants for five persons (including lawyer Kwon Young-kook who was at the site as a member of the human rights violation monitoring group of lawyers) and the court issued the arrest warrants for two persons.

Later, the Prosecutors office again requested detention warrant for two people whose detention warrants were denied by the court, and this time, court issued the detention warrants. Two detained people are active human rights defenders who are working at the People’s Committee for the Sewol Ferry Tragedy, which is a network consists of more than 800 South Korean NGOs.

2. Violent Roundup and Crackdown

Five of the 100 persons arrested on 18 April were high school students (they were released on warning later). In the process of roundup, there were also a number of sexual harassments including a woman was taken with her top lifted up to her ribs. Many women were also excessively pulled by force with some cases of male police officers hauling female protestors in by pulling their pants. It is a clear violation of the regulation that a female police officer should be in charge of taking a female protestor in.

Many of the persons taken to the police station suffered bruises and injuries on their legs and arms from being lifted or pulled by force in the process. There are more than 100 injured protestors confirmed. A student was even trampled on his head twice while his legs and arms were held up by the police. Moreover, the water cannon spray containing capsaicin and tear liquid left a number of people suffering keratoconjunctivitis and skin lesions. About 200 people who had no way out completely surrounded by bus barricades were helplessly exposed to the water cannon spray. Capsaicin can be extremely dangerous to the child and the elderly. In addition, those hauled in the police station were not allowed to wash out before consulting with lawyer though many of them complained of itching and sore skin due to tear liquid contained water spray. More reports on injuries and damages are in preparation. (Police used 0.03% pava capsaicin against protesters on 18 April and 1 May. According to Korean Health Medical Workers’ Union, this can be very dangerous if a person is exposed to this for a long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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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 human rights defender’ leg was swollen after he was shot by water cannon with tear liquid. This photo was taken after 1 May 2015 protest. This shows tear liquid mixed water in the water cannon was extremely harmful.

 

3. Restriction of Passage of Citizens and Bus Barricades Denying Peaceful Assembly and Demonstration

On 18 April, as well as 16 April, the police installed bus barricades to stop people’s commemorative march. Every road and sidewalk leading to the Blue House was occupied by the police. Not only people who were heading to the Gwanghwamun Square to offer flowers to the victims of the Sewol ferry tragedy but also residents in the neighborhoods around the Gyeongbokgung Station and Anguk Station were not able to pass the sealed off streets or sidewalks. Exits of a few subway stations were also blocked, making general subway passengers unable to move in and out.

Installing bus barricades and blockading subway exits are undermining the people’s right to move without any ground, therefore unconstitutional and unlawful. The Constitutional Court’s jurisprudence states that in case of restricting the fundamental right of freedom of assembly, the restriction should be minimum and limited only to one necessary to address individual illegal acts (the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2009 HeonMa 406). In addition, police blockade such as cordoning off with bus barricades should be imposed as the last resort only in cases when there is an urgent and clear danger unpreventable by prohibiting or dispersing individual assemblies.

Even according to the Article 6 of the Act on the Performance of Duties by Police Officers which the police relies on for the grounds of bus barricades, for the prevention and control of assemblies by the police to be legitimate, “a criminal act is about to be committed in front of the police officer” and “urgent measure is needed for the reason that human life or body might be in danger on account of such action”. Moreover, Article 1 (2) of the same Act states that“the authority of a police officer prescribed by this Act, shall be limited to a minimum degree necessary for the officer to perform his duties, and shall not be abused”.

 

4. Human Rights Violations Caused by the Excessive Use of Police Equipment

The bus barricades and massive disposition of police force restricted the right to move of not only participants of the memorial service and demonstration, but also general passengers. The police did not even provide any information on detours, causing a lot of complaints. The police even used capsaicin sprayers to citizens who complained about every street blocked.

When citizens tried to squeeze in between bus barricades at the Gwanghwamun Square, police officers sprayed capsaicin and used water cannons to stop them. Moreover, the police turned water cannon straight on the people, instead of firing at a high angle. Some people fell down due to high water pressure. The guideline for using water cannon, stating the direct fire of water cannon should aim down from chest level was not observed.

Water cannons containing capsaicin and tear liquid were used for about 4 hours. Many citizens suffered pains on their eyes and face as well as difficulties in breathing. In addition, capsaicin sprayers aimed at face, making people unable to open eyes for minutes and suffer sores on eyes and face. There were also very dangerous moments that riot polices pushed the protestors hard with their riot shields when citizens were not able to move freely after capsaicin and tear liquid contained water cannon sprays in a r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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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ter cannon and tear liquid used against human rights defenders including victims’ families during the protest. It was very dangerous as human rights defenders were isolated and cannot even escape from water cannon. The photos were taken on 1 May 2015. (c) OhMyNews

The police treated the people marching to meet the families of the victims as potential criminals. Importantly, the director of the public security bureau of the Jongno Police Station (one of districts in Seoul) repeatedly blared orders to dissolve over a microphone and threatened the families of the victims and citizens of arresting them as flagrant offenders of disobeying the order of dissolution and of general obstruction of traffic after announcing the Miranda rule. It was late night with bad visibility and the riot police and protestors were at handgrips with one another. However, the police did not assure a safe distance. Although it is high ranking officers’ responsibility to refrain both protestors and riot polices from over-stimulated in close confrontational situations, the director in agitation incited further hostilities between protestors and police officers, which resulted in many police officers and protestors injured.

 

5. The Police Wore No Name Badge

The police officers disposed to control the assemblies did not wear any name badges withpersonal identifiable information, while there were flags identifying their unit. Therefore, it was not possible to establish identification of each police officer.

Mr. Frank La Rue, a former Special Rapporteur on the Rights to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 who officially visited Republic of Korea in 2010 expressed his concerns over that investigations of cases of excessive use of force is hindered by the fact that there are no visible name badges, identification numbers or other identifiable information on the uniform of riot police in his official report of his mission to the Republic of Korea to the UN Human Rights Council. The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reported to the human rights council that name badges will be pinned on every police uniform. However, the plan was yet to be implemented.

6. Response by the State

At a press briefing on 19 April, the police said,“a number of illegal violent acts took place including occupying the streets for hours, physically assaulting police officers, and destroying police equipment”. It also expressed its plan to “take strict legal action against all those involved in waging illegal violent demonstrations”. In this regard, major civil and criminal legal actions are expected in the future.

 

7. Other relevant information

[Press Release] South Korea: Clampdown against Sewol ferry anniversary protest an insult to the victims, Amnesty International, 17 April 2015, http://bit.ly/1JjtMVs

 

[Press Release] South Korea: Violent Crackdown against Sewol Ferry Protesters Indicates Backsliding in Democracy, Asian Forum for Human Rights and Development (FORUM-ASIA), 26 April 2015, http://bit.ly/1AsbpZw

 

8. Information on the source of the communications

People’s Committee for the Sewol Ferry Tragedy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PSPD)

Ms. Gayoon Baek, Coordinator

Email: pspdint@pspd.org

Mobile: +82 (0)2 723 5051

 

20150504_보도자료_416연대_인권침해유엔청원

Urgent Appeal_RoK_Crackdown on Sewol Protesters_4 May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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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경찰 폭력 탄압 규탄 및 유족행진 보장Ÿ시행령 폐기 촉구 기자회견

경찰 폭력 탄압 규탄 및 유족행진 보장Ÿ시행령 폐기 촉구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2015년 5월 2일 (토) 낮 12시, 광화문 세월호 광장

 

<기자회견문>

어제 세월호 가족들과 국민들은 대통령의 쓰레기 시행령 폐기에 대한 대답을 듣기 위해 걸어서 청와대로 가려 했다. 밤을 새워 대답을 기다렸다. 정부가 차관회의에 올린 시행령은 본질적으로 바뀐 것이 없었다. 특조위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지 못하는 시행령은 글자만 바꾼 수정이 아니라 폐기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 경찰의 대답은 차벽과 캡사이신 그리고 물대포였다.

무엇이 두려운가 ? 자식 잃은 부모와 가족들이 대통령을 만나는 것이 두려웠는가? 아니면 진실을 감추는 시행령의 진면목이 두려웠는가? 어제 경찰은 차벽과 캡사이신, 그리고 일반 물대포도 모자라 최루액을 가득 섞은 물대포를 세월호 유가족을 겨냥해 마구잡이로 쏘아댔다. 자식과 가족을 잃고 1년 넘게 울어온 유가족들은 농도조차 짐작하기 어려운 최루액 물대포에 맞아야 했고 고통스러워 했다. 눈물이 모자라 수포가 발생하기도 했다. 참으로 잔인하고 잔인한 정부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이런 정부의 탄압은 진실을 향한 세월호 유가족과 국민들의 발걸음을 멈출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

세월호 가족분들의 바램은 간명하다. 아이들이, 가족들이 왜 스러져갔는지 알고 싶을 뿐이다. 이는 304명의 별들의 간절한 소망이기도 하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이 안전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초석을 만들려 했던 것이다. 그런데 너무나도 당연한 요구의 답을 듣기 위해 가족들은 너무나도 험난한 길을 걸어왔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진상조사를 위해 특별법 제정에 막무가내로 반대하더니 급기야 쓰레기 시행령으로 진상조사를 가로막으려 하고 있다.

시행령 폐기를 요구하는 가족과 국민들에게 심지어 캡사이신을 난사하는 정부. 이 정부를 누가 국민을 위한 정부라 하겠는가! 도대체 이나라엔 대통령이 있기나 한가!

그래서 세월호 가족들은, 국민들은 진실을 인양하는 발걸음을 멈출 수 없다.
박근혜 정부는 5월 6일 국무회의에서 쓰레기 시행령을 강행 처리하려 하고 있다. 세월호 가족들과 국민들은 온 힘을 다해 이를 저지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이 강행처리 된다면 중대 결단을 내릴 수 밖에 없음을 명확히 밝히는 바이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어제 모인 사람보다 숫자가 적어보일지 모른다. 그러나 우리는 어제부터 지금까지 함께 한 모든 사람들의 의지가 지금 이 곳에 있다고 자신한다. 그 모두의 의지와 마음으로, 우리는 가족들과 함께 마무리할 수 있을 때까지 이 자리에 함께 할 것이다. 그리하여 4.16 이전과 이후가 확연히 다른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 나가자.

2015 년 5월 2일
범국민철야행동 참가자 일동

[성명] 쓰레기 대통령령 차관회의 강행 처리 규탄한다

쓰레기 대통령령 차관회의 강행 처리 규탄한다

진실을 침몰시키려는 자, 우리가 침몰시키겠다

오늘(4/30) 정부는 차관회의를 열어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의 시행령(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할 것을 의결했다. 4.16연대는 특조위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하는 대통령령(안)을 강행하려는 정부를 규탄한다.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는 차관회의를 통과한 대통령령(안)을 즉각 폐기하고, 특조위가 제안한 시행령(안)을 수용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정부는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와 유가족의 의견을 수렴해 수정안을 내놨다고 하지만 명백한 거짓말이다. 4.16가족협의회가 차관회의가 열리는 정부청사 앞까지 의견서를 들고 갔는데도 받지 않는 정부가 무슨 의견을 수렴했다는 것인가. 대통령 면담을 요청한 특별조사위 위원장은 경찰에 가로막혀 길 위에 앉아있다. 정부는 시행령을 놓고 특조위와 유가족과 성실하게 대화조차 하지 않았다. 거짓으로 점철된 정부다. 우리는 수정된 대통령령(안)을 받아들일 수 없음을 단호하게 밝힌다.

해수부의 수정안은 특조위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하는 핵심 조항이 전혀 바뀌지 않았다. 기획조정실장은 행정지원실장으로 명칭만 바뀌었을 뿐 실무부서 총괄 기능은 그대로이다. 조사 1과장을 검사가 맡는 것도 바뀌지 않았다. 분야별 소위원장의 실무부서 지휘·감독 권한을 부여하라는 요구도 무시되었다. 해수부의 수정안으로는 진상규명도 안전사회도 약속할 수 없다. 정부시행령은 우리 사회를 세월호 참사 이전으로 되돌리고 있다.

응답 않는 대통령의 의지가 무엇인지 점점 분명해지고 있다. 진실을 피하고 감추고 짓밟는 것. 우리는 그 의지를 꺾을 것이다. 국무회의를 통과시키면 끝일 것이라 생각하지 마라. 진실을 향한 우리의 투쟁은 진실에 닿을 때까지 멈추지 않는다. 4.16연대는 대통령에게 5월 1일이 마지막 기회라는 통첩을 이미 보냈다. 우리는 모여서 움직일 것이다. 진실을 어디에 어떻게 세울 것인지 알려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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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4·18 세월호 집회에서 드러난 경찰집회관리의 문제점과 시민통제방안

『4·18 세월호 집회에서 드러난 경찰집회관리의 문제점과 시민통제방안』 토론회
<헌법 위의 경찰, ‘시민의 힘’으로 변화시키자!>

◆ 일시 : 2015년 04월 30일(목) 오전10시
◆ 장소 : 정동 프란치스코 회관 430호
◆ 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인권단체연석회의 공권력감시대응팀, 4·16연대, 인권침해감시단
◆ 순서
1. 발제 : 4·18 세월호 집회에서 드러난 경찰력의 위헌성과 위법성 :
박주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변호사)

2. 토론 :
- 헌법의 입장에서 살펴본 경찰력 행사의 문제점 :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4·18 연행자에 대한 광범위한 핸드폰 압수수색의 문제점 :
신훈민 (진보네트워크센터 변호사)
- 경찰력에 대한 시민감시의 필요성과 방안 :
최은아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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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4/30 한겨레 신문 전면광고 “대통령에게 보내는 통첩”

4월30일 한겨레 15면에 “대통령에게 보내는 통첩” 전면광고가 실렸습니다. 동참해주신 472명의 시민분들께 감사드립니다.

5월 1일은 대통령이 최소한의 책임을 증명할 수 있는 마지막 날입니다. 진실을 선택할지, 거짓을 선택할지는 대통령에게 달려있습니다. 5월 1~2일 우리는 범국민철야행동에 나설 것입니다. 기업의 회장들로부터 비자금이나 건네받는 그들의 낮보다 우리들의 밤이 훨씬 아름다울 겁니다.

*아직 입금을 못하셨다면, 세월호 진상규명 촉구를 위한 기금으로 아래 계좌에 후원해주세요.
[입금계좌] 우리은행 1005-302-703452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예금주)

416연대(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416act.net
문의 02-2285-0416 416network@gmail.com

 

광고제작에 함께해 주신 분들

LA 사사세, LA 세사모, LA 시국회의, Liz려일Kim, 강건일, 강경표, 강덕구, 강영숙, 강준형, 강진영, 강충실세아, 강충원, 강현이, 강형구, 강희석, 고덕원, 고승석, 고재건, 고재옥, 고현욱, 공구가방, 공군자, 곽상준, 곽예승, 곽예은, 곽은종, 곽혜영, 관악이재영, 구남가양노사모 , 구리YMCA, 구리남양주, 구리남양주416약속지킴이, 구보경, 구자욱, 국민티비 용인지회, 권재헌, 권재희, 권주희, 권훈, 금천노사모, 김(광고), 김경애, 김경환, 김광진, 김규원, 김규환, 김기언, 김덕자, 김동경, 김동수, 김동은, 김란경, 김려일, 김명경, 김명재, 김미경, 김미나, 김미애, 김미영, 김민정, 김민정, 김민희, 김부용, 김상국, 김상균, 김상미, 김상훈, 김서중, 김선명, 김선일, 김성미, 김성봉, 김성원, 김성철, 김성태, 김성희, 김성희, 정정훈, 김송이, 김수연, 김수염, 김수창, 김순미, 김순천, 김승애, 김신애, 김연화, 김연화, 김영섭, 김영찬, 김용관, 김용재, 김유성, 김유신, 김유옥, 김윤정, 김은경, 김이종, 김이화, 김인성, 김정범, 김정은, 김종남, 김종민, 김종필, 김종환, 김지영, 김지영, 김진, 김진, 김진석, 김태희, 김학주, 김한보람, 김현, 김형애, 김형주, 김혜경, 김혜영, 김혜정, 김혜현, 김효승, 김효정, 김희국, 김희정, 나성일, 남관우, 남승원, 노동욱, 노미경, 노민호, 노병섭, 노옥희, 노원 416, 노은영, 대구세월호예배, 류정아, 마산시민행동, 마음만보탭니다, 무명, 문경은, 문선희, 문턱없는한의사회, 문희수, 민덕기, 민선, 민소현, 민일홍, 민태홍, 박경도, 박경수, 박경애, 박다운, 박동순, 박민두, 박민정, 박민주, 박병상, 박성희, 박소민, 박소영, 박수정, 박시성, 박엘리사벳, 박옥주, 박윤기, 박은경, 박은미, 박은서, 박은하, 박은희, 박인규, 박인순, 박재현, 박정숙, 박종남, 박종순, 박준기, 박준철, 박태식, 박한선(세국민), 박호정, 배미영, 배병인, 배지언, 배지영, 배진일, 백경래, 백선율, 백승현, 백승환, 백영화, 백용진, 백유진, 백혜진, 베를린행동_김연화, 변숙희, 분당세아이엄마, 비오니, 사회진보연대, 서덕석, 서미애, 서민경, 서병일, 서울민권, 서울민권연대, 서울민주광장, 서한나, 서한석, 선우상욱, 섭섭, 성영주, 성용제, 성이숙, 성정수, 성혜경, 세기토, 세월호를 기억하는 양구사람들의 모임, 세월호를 기억하는 토론토 사람들, 세월호참사세종대책위, 세월호충북대책위, 세일모, 세종이병희, 소미자, 손영인, 손지은, 손진원, 손창수, 송경동, 송명순, 송미덕, 송보영, 송형진, 수원공동행동광, 신동근, 신상욱, 신순영, 신운, 신은영 , 신재웅, 신중호, 신혜원, 심경희, 심도식, 심미예, 심미정, 심미정, 심영주, 심희준, 아산시민연대, 안성미, 안순호, 박성영, 안재현, 안중선, 안지현, 안화순, 알베르또, 애틀란타세사모, 야근대신뜨개질, 양서영, 양은아, 양재규, 양창권, 양해경, 양형준, 엄은희, 여을환, 연인선, 연제헌, 염정수, 오낙영, 오동석, 오명심, 오봉엽, 오세연, 오은경, 오주민, 오창은, 오형진, 오혜란, 우규성, 원종욱, 유경택, 유세종, 유정오, 윤신원, 윤영내, 윤인식, 윤정수, 윤희섭, 이경수, 이경애, 이경희, 이계정, 이국노, 이권주, 이규현, 이균태, 이나영, 이덕수, 이로운, 이루리, 이만재, 이문희, 이미옥, 이민경, 이민혜, 이병례, 이병무, 이병천, 이보라, 이석주, 이선장, 이성애, 이송주, 이수연, 이숙희, 이아랑, 이애경, 이영수, 이영숙, 이영일, 이영주, 이영희, 이유정, 이윤형, 이은미, 이은숙, 이은영, 이은주, 이장수, 이재영, 이재윤, 김계숙, 이한별, 이한솔, 이재준, 이정우, 이정일, 이조은, 이주승, 이주한, 이주현, 이진아, 이태호, 이한명, 이현우, 이혜림, 이혜연, 이혜진, 이희성, 이희정, 인해리, 임경화, 임선옥, 임선희, 임성호, 임영례, 임재련, 임지현, 임철중, 임추섭, 장달수, 장동엽, 장민근, 장연식, 장혜정, 전경민, 전교조, 전나미, 전상범, 전인희, 전진한, 전홍일, 정광용, 정광용나룻배, 정금교, 정기주, 정서희, 정선희, 정성훈, 정슬기, 정승진, 정연희, 정영섭, 정용욱, 정욱(세기강양), 정유라, 정익호, 정종훈, 정지영, 정찬미, 정창영, 정태석, 정태수, 정향진, 정현선, 정현주, 정형기, 제천세월호대책위, 조대환, 조성균, 조영옥, 조영학, 조완수, 조은학, 조인선, 조현수, 조현철, 조형진, 주경심, 주기철, 주사랑, 지선미, 지현희, 진상규명, 진형수, 차은주, 최규진, 최기용, 최대준, 최두희, 최병호, 최병희, 최봉현, 최선화, 최영희, 최은경, 최은애, 최정연, 최정원, 최주연, 최진이, 최진희, 최희선, 충북, 카페’그’, 태린선구, 툭위비, 파주주민모임, 푸른바람, 프라도수녀회, 하재연, 한대훈, 한두균, 한명희, 한석문, 한석문, 한정석, 한형갑, 한희정, 허신숙, 허영태, 허장, 현서현우맘, 현석환, 홍관석, 홍남숙, 홍석경, 홍영미, 홍인기, 홍인옥, 홍재선, 홍지연, 홍진석, 황규식, 황선주, 황선주, 황인철, 황지영, 황현식, 희지규, 힘내세요!, 힘내야..


 

대통령에게 보내는 통첩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인 우리에게 있다.

우리는 오늘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옴을 망각한 대통령에게 통첩을 보낸다.

세월호 참사는 대한민국의 현재를 살아가는 모든 국민이 함께 겪은, 시대를 가르는 사건이다. 9명의 실종자, 295명의 희생자 가족들만의 사건이 아니다. 살아나온 게 죄스러워 숨죽여 우는 생존자들만의 사건도 아니다. 대한민국의 국민 모두가 목격하고 경악하며 참담한 슬픔과 분노를 느꼈다. 그래서 모두가 세월호 참사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참사 1년이 되는 날, 대통령은 나라를 떠났고, 국민들만 이 나라에서 약속을 되새겼다.

우리는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밝히고 다시는 이와 같은 참사가 발생하지 않는 사회를 만드는 것만이 참사의 고통을 덜어갈 유일한 방법임을 알고 행동했다. 그 결과가 4.16특별법이다.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인 특별조사위 설립은 국민의 열망이고 명령이었다. 그러나 하루빨리 성역 없는 진상조사가 시작되기를 바라던 국민에게 전해진 소식은 당혹스럽기 그지없었다. 정부 시행령이 폐기되어야 한다는 요구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 정부는 특별조사위의 실권을 직접 행사하기 위한 핵심 독소조항을 고집하고 있다. 정부시행령을 고집하는 권력은 대한민국의 독소다.

눈물 흘리며 최종책임을 지겠다던 대통령은 무슨 책임을 졌는가. 가족과 국민의 힘으로 만든 특별법에 따라 출범해야 할 특별조사위를 정부는 시행령으로 무력화하려 들었다. 가족들이 항의하며 농성을 시작하자 돈으로 모욕했다. 삭발을 하고, 영정을 들고 행진을 하며 정부 시행령을 폐기하라 간절히 요구했으나 대답 없이 일상으로 돌아가라고만 했다. 가슴을 저미는 고통의 시간 속에서도 가족들은 인간의 존엄을 깨우치며 참사 이후의 사회를 열어가고 있다. 모든 국민이 그 길의 곁에서 손잡고 있다. 그러나 상처는 아물지 않고 더욱 깊어지고 있다. 대통령의 무책임 때문에 국민이 고통 받아야 하는 시간은 이제 끝나야 한다.

특별조사위 위원장이, 5월 1일까지 대통령이 나서서 현 상황 해결을 위한 방법을 제시하라고 요청하며 농성에 들어갔다. 특별조사위는 헌법 아래 구성된 독립기구로 행정부와 동등한 지위를 갖는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해 특별법이 부여한 권한을 지니고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도록 대통령이 위원들을 임명한 것 아닌가. 특별조사위의 독립성을 나서서 지키는 것은 대통령의 마땅한 책무다. 대한민국의 주권자인 우리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특별조사위의 독립성을 지키는 것이 합헌합법이며 해치는 것은 위헌위법임을 선언한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아무 내용 없는 ‘원만한 해결’이 아니라 진실과 정의를 향한 ‘올바른 해결’이다. 진상규명 가로막는 정부 시행령안을 폐기하라.

5월 1일은 대통령이 최소한의 책임을 증명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다. 진실을 선택할 것인가, 거짓을 선택할 것인가. 5월 1~2일 우리는 범국민철야행동에 나설 것이다. 기업의 회장들로부터 비자금이나 건네받는 당신들의 낮보다 우리들의 밤이 아름다울 것이다. 거짓으로 흥한 자 거짓으로 망한다. 지킬 것이 거짓밖에 없는 대통령은 필요 없다. 어둠을 물리치고 밤을 밝히는 힘으로 우리는 진실을 밝히고 세상을 밝힐 것이다. 끝내 거짓을 고집하는 권력은 진실을 세우려는 힘 앞에 산산조각날 것이다.

국민이 만든 특별법 무력화하는 시도를 멈춰라!

정부시행령 폐기하고 특별조사위 원안에 서명하라!


*지난 신문광고 보기

2014/6/24 한겨레신문 전면광고 “세월호 특별법을 제정합시다”
2014/7/15 경향신문 전면광고 “국회는 가족과 국민의 4·16 특별법 제정하라”
2014/8/13 한겨레신문 전면광고 “독립된 수사와 기소가 가능한 제대로 된 세월호 특별법 제정하라”
2015/4/3 한겨레/경향신문 전면광고 “진상규명은 시작도 못했는데 세월호 특별법이 침몰하고 있습니다!”
2015/4/16 한겨레/경향신문 전면광고 “달라지겠다는 약속 대한민국은 지키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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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 5월1-2일 범국민 철야행동에 함께해주세요!

진상규명 가로막는 대통령령 폐기하라!
진상규명 응답않는 대통령은 필요없다!
모이자! 광화문광장으로!
쓰레기 시행령 폐기하자!

5월 1~2일 범국민 철야행동

5월 1일_ 청와대를 향한 행동, 대통령령 폐기하라
오후 3시 | 노동절대회(서울광장)
저녁 7시 | 행진 <청와대를 흔들어라>
저녁 9시 | 문화제 <진실을 밝혀라 밤을 밝혀라>

5월 2일_ 국민의 힘으로 진실을 약속하다
오전 0시 | 이야기마당 <가족과 함께 진실을 밝히는 밤>
오전 8시 | 동시다발행동 <어디에나 진실>
오전 11시 | 전체 입장발표 <진실을 약속하다>

* 철야행동은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청와대까지 펼쳐집니다. 당일 진행상황 안내는 4.16연대의 계정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트윗과 페북을 확인해주세요.
* 이야기마당은 가족과 국민이 서로 말하고 듣는 자리로 열 개의 마당이 열립니다. 하고 싶은 얘기, 듣고 싶은 얘기를 준비해오세요.
* 자정부터 새벽까지 개인현수막 만들기, 영화 상영 등의 프로그램도 진행됩니다. 철야행동 참여자들과 함께 만들고 싶은 프로그램이 있다면 제안해주세요.
* 마실 물, 먹거리, 모포, 텐트 등 1박을 위한 준비물을 챙겨오세요.
* 밤을 지새며 함께 나눌 수 있는 간식 등 먹거리를 후원해주세요. (문의: 010-8676-4508)
* 몸이 아프거나 불편해 의료지원이 필요하면 연락주세요. (문의: 010-3793-6022)
[매일 촛불문화제는 5월 2일 저녁 7시에도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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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정부시행령 수정안에 대한 피해자가족 의견서 및 강행처리 저지

피해자가족 의견서 전달 및 쓰레기 대통령령 강행처리 저지를 위한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2015년 4월 30일(목) 오후 2시,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

[피해자가족 의견서 전달 및 쓰레기 대통령령 강행처리 저지를 위한 기자회견문]

정부는 쓰레기 대통령령을 즉각 폐기하라!! 대통령은 특조위가 제출한 시행령안에 즉각 서명하라!!

해양수산부는 그동안 세 차례나 차관회의 대통령령(시행령) 상정을 미루면서 특조위와 유가족의 의견을 적극, 수렴,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얘기해왔습니다. 그리고 어제(29일) 자신들이 입법예고했던 대통령령(시행령)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표하며 특조위와 가족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참으로 허무맹랑한 해양수산부입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한 달 동안 우리 피해자 가족들의 의견을 전혀 수렴하지도, 반영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지난 4월 6일, 세종시 해양수산부를 방문했다가 경찰의 피해자 가족들에 대한 집단 연행과 폭행 끝에 이루어진 유기준 장관과의 면담 이후 의견수렴을 위한 어떠한 기회나 자리도 전혀 없었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해양수산부는 그동안 마치 가족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고 있는 것처럼 언론플레이만 했습니다. 그래놓고 겨우 단어 몇 개 바꾸면서 마치 특조위와 가족들의 의견을 반영한 것처럼 거짓을 늘어놓는 철면피 해양수산부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우리는 오늘 해양수산부가 차관회의에 쓰레기 대통령령 수정안을 상정하기 전에 다시 한 번 분명한 우리의 의견을 전달하려고 합니다. 해양수산부는 유가족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던 유기준 장관의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우리의 의견을 받아 즉각 폐기시켜야 합니다. 만일 해양수산부의 사주를 받은 경찰이 직접 의견을 전달하러 온 우리 피해자 가족들을 저지하거나 또는 대통령령(시행령)을 강행 처리하려 한다면 우리 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근본적으로 의심함을 넘어 “감추는 자가 범인”이라는 국민의 외침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가족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진상규명을 위해 필요하다면 어떠한 희생도 기꺼이 감수할 것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힙니다.

2015년 4월 30일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416family.org)

 

해양수산부의 「4·16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14.11.19 공포) 시행령 수정안에 대한 ‘416 가족협의회’의 의견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는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14.11.19 공포, 이하 “특별법”) 시행령안(이하 “시행령 원안”)을 3.27. 입법예고한 후 특별법에 따라 구성된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와 416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이하 “가족협의회”) 등의 반대에 부딪힌 후 4.29. 시행령 원안에 대한 수정안(이하 “시행령 수정안”)을 마련해 기자들에 브리핑하였다. 그리고 오늘 차관회의에 상정하여 확정하려 한다고 알려져 있다.

해수부는 브리핑에서 “특조위 조사활동기간이 최장 1년 6개월로 정해진 상황에서 입법예고안을 철회하고, 시행령 제정을 원점에서 다시 추진 할 경우, 더 큰 혼선과 갈등이 초래될 것으로 우려되기에 시행령 원안을 철회하지 않고 수정하기로 하였으며, 수정함에 있어 정원확대, 파견공무원 비율 축소 및 해양수산부‧국민안전처 파견공무원 최소화 등 주요 쟁점사항 10개 중 7개 사항 수용하였고, 소위원회 위원장의 사무처 조직에 대한 지휘・감독권한 등 특별법의 입법취지에 맞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원안을 유지하였다.”고 검토방향을 밝혔다. 시행령 수정안이 대화와 타협의 산물이며, 시행령 원안의 많은 문제를 해결한 것이라는 취지이다. 그러나 이러한 해수부의 설명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전혀 타당하지 않다.

특조위의 생명은 조사대상기관 즉 정부부처로부터의 독립이다. 그런데 시행령 수정안은 아래 두 가지 점에서 여전히 특조위의 정부부처로부터의 독립을 보장하지 않고 있다.

첫째, 파견공무원인 기획조정실장과 기획총괄담당관을 여전히 그대로 두고 있다. 물론 기획조정실장과 기획총괄담당관의 명칭을 행정지원실장과 기획행정담당관으로 각각 바꾸고 기획총괄담당관의 업무 중 각 소위원회의 업무를 기획・조정하는 것을 협의・조정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기획조정실장(시행령 수정안에서는 행정지원실장)을 해수부 파견 공무원이 아니라 타 부처 파견공무원으로 하도록 수정하고는 있다. 그러나 조사대상이 정부부처로부터 고위직 공무원이 파견되어 특조위 전체의 업무를 총괄하고 조정하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

둘째, 각 소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소위원장”)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지휘・감독하도록 할 수 있게 해달라는 특조위의 요청은 배제되었다. 특조위가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각 소위원회가 정부부처로부터 독립되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대상인 정부부처에서 파견된 공무원들인 기획조정실장(시행령 수정안에서는 행정지원실장)과 기획총괄담당관(시행령 수정안에서는 기획행정담당관) 등은 각 소위원회의 업무를 조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고, 정작 각 소위원장은 해당 업무에 관한 지휘・감독권한을 가질 수 없도록 되어 있다. 특히 진상조사와 관련하여 핵심적인 임무를 수행할 조사1과장 역시 여전히 파견 공무원이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는 각 소위원회 특히 진상규명소위원회가 끊임없이 정부부처로부터 영향을 받으면서 업무를 추진하게 만들 것이다. 이와 같이 시행령 수정안을 만들면서 해수부는 특별법에서 전체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사무처를 설치한다고 규정한 바, 특조위 소위원회가 소관 국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것은 통상적인 정부조직 원리 및 특별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그 이유를 밝히고 있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다른 입법례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주장은 전혀 타당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타 위원회에서, 업무에 대한 기획・조정 권한은 각 해당 부서에서 보유하였고, 기획조정실과 같은 행정부서에서 담당한 사례는 찾을 수 없었음.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직제규칙10(조사1국) ④ 조사총괄과장은 제3항의 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조사팀의 조사지원 및 국 서무 업무, 소위원회 및 자문소회의 운영, 국 업무의 기획과 추진상황 점검 11(조사2국) ④ 조사총괄과장은 제3항의 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조사팀의 조사지원 및 국 서무 업무, 소위원회 및 자문소회의 운영, 국 업무의 기획과 추진상황 점검 12(조사3국) ④ 조사총괄과장은 제3항의 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조사팀의 조사지원 및 국 서무 업무, 소위원회 및 자문소회의 운영, 국 업무의 기획과 추진상황 점검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 위원회

일제강점하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 시행령8(조사총괄과) ② 조사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조사대상자의 선정 및 조사계획의 수립

※군의문사 진상규명 위원회

군의문사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9(조사기획과) ② 조사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군의문사 진상규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 법에서 사무처(장)이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하도록 하여도 시행령에서 해당 상임위원이 해당 업무와 관련된 지휘・감독권한을 보유한 전례 있으며 아무 문제 없었음.

의문사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세월호참사 특별법
제11조 (사무국의 설치) ④사무국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8조(사무처의 설치) ④ 사무처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시행령 제4조 (상임위원) 상임위원 2인중 1인은 조사1과와 조사2과의 업무를, 나머지 1인은 조사3과와 특별조사과의 업무를 각각 지휘·감독한다. 없음(배제)

이렇게 시행령 수정안은 특조위의 생명인 독립성을 훼손하고 있기에 특조위와 가족협의회 등의 다른 요구사항을 수용하였다고 해도 큰 의미를 가질 수 없다. 그런데 문제는 해수부가 특조위와 가족협의회의 요구를 수용했다고 주장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특조위와 가족협의회의 요구의 의미를 왜곡하거나 변형하여 그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부분이 있다.

대표적인 것이 특조위 정원에 관련된 부분이다. 시행령 수정안은 시행령 시행시에는 90명으로 특조위가 출범하도록 하고 이후 120명까지 정원을 늘려가되, 시행 6개월 후에 확대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시행령 원안이 정원을 늘리기 위해서 시행령을 수정해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에 반하여 시행령 수정이라는 절차 없이 120명까지 늘릴 수 있게 한 부분이 개선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해수부는 특조위의 가동기간이 특별법에 따라 1년 6개월로 한정되어 있어 시행령을 전면 폐기하고 다시 논하기가 어렵다고 변명하고 있는데, 이러한 짧은 활동기간을 염두에 둔다면 인원을 6개월의 유예기간 후에 늘리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필요한 인원을 모두 선발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 적어도 특조위의 독립성을 존중한다면 특조위가 특별법에 따라 120명의 인원의 범위 내에서 스스로 출범인원의 수를 판단할 수 있도록은 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특조위의 짧은 업무기간에 대해서도, 특조위의 독립성에 대해서도 전혀 고려하지 않고 특조위의 인원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시행령 수정안에는 특별법의 취지를 훼손하는 부분도 존재한다. 바로 안전사회 소위원회의 업무범위와 관련된 부분이다. 해수부는 특별법이 세월호 참사의 후속조치로서 입법된 것인 이상 특별법이 특조위의 업무로 정하고 있는 ‘재해・재난의 예방에 관한 사항’을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특별법 입법과정에서 이미 여야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안전대책수립만이 아니라 이 사회 전반에 걸쳐 존재할 수 있는 위험요소 등에 대해 점검하고 대책을 수립할 수 있게 하자고 합의한 바 있고, 그것이 특별법에 반영된 것이다. 따라서 해수부의 지금 주장은 오히려 특별법의 입법취지를 무시하는 것이자 입법권자의 의도를 훼손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세월호 참사 이전과 이후는 달라져야 한다며 특별법 제정을 위해 힘을 모은 600만명에 이르는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는 것이기도 하다.

결과적으로 시행령 수정안은 특조위의 생명인 ‘조사대상 정부부처로부터의 독립성’을 보장하지 못하고, 특조위의 원활한 활동을 담보하지 못하며, 특별법의 취지를 훼손하여 특조위의 업무범위를 좁히는 등 수많은 문제점을 담고 있다. 따라서 시행령 수정안은 철회되어야 하며 정부는 특조위가 2.17. 의결하여 정부에 제안한 시행령안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정부가 위와 같이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시행령 수정안을 강행한다는 것은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할 의지가 없음을 스스로 입증하는 것이자, 수많은 국민들의 열망을 무시하는 비민주적 정부임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이다.

2015년 4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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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세월호 진상규명투쟁 구속탄압 규탄과 비정규직 용역노동자 강광철 석방 촉구

세월호 참사 1주년 범국민대회 폭력진압규탄 및
구속 비정규직노동자 석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일시 장소 : 2015년 4월 30일 (목)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앞(법원삼거리)

 

□ 경과 및 상황

- 4월 18일(토) 18시 30분경 연행

- 4월 20일(월) 검찰 구속영장 청구

- 4월 21일(화) 15시 영장실질심사 진행

- 4월 22일(수) 02시 법원 구속영장 발부

- 4월 23일(목) 서울구치소 입감

- 4월 26일(일) 아버님 건강악화 병원입원
(위급하시니 가족 상시대기하라는 의사소견)

- 4월 29일(수) 구속집행정지신청 기각

 

○ 구속영장발부 사유

1. 경찰폭행
- 당시 현장에 있던 경찰 한명이 강광철 조합원으로부터 폭행당했다고 진술했음. 동영상등 채증자료는 없음

2. 투쟁을 선동하고 지휘하였다.
- 채증 동영상 자료에 강광철 조합원이 팔을 흔들며 집회대오와 소통하는 장면이 있는데 검찰측에서는 이를 ‘투쟁을 주동하고 지휘하는 장면’이라고 주장함.

3. 폭력시위
- 채증 동영상 자료에 집회대오 제일 앞에 있는 대오가 경찰의 방패를 빼앗아 뒤로 넘겼고, 강광철이 이를 넘겨받아 다시 뒤로 전달하는 장면이 나옴.(이 방패는 집회대오가 다시 경찰에게 되돌려줌)

기자회견문

세월호 참사 1주기가 다가올수록 진상규명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조치는 하나도 없이 걸레가 된 세월호특별법 시행령과 대통령의 이해할 수 없는 해외순방으로 인해 유가족과 국민들의 분노만 더욱 키우게 될것이 자명하였다.

거기다가 1주기 범국민대회는 피해자인 유가족들의 연행으로 시작되었고 100여명이 폭력적으로 연행되었다.
다음날 보수언론은 기다렸다는 듯이 ‘추모집회가 폭력시위로 변질되었다’는 기사를 일제히 써내며 속내를 유감없이 드러내었다.

결국 연행자중 2명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연행자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경찰관의 일방적 진술만이 있을 뿐, 구속이 되어야 할 합당한 근거나 물증이라고는 눈씻고 찾아봐도 찾을 수 없고 제시도 되지 않았는데 구속이 된 것이다.

결국 ‘추모가 폭력시위로 변질되었다’고 주장하며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은폐하고자 하는 이들의 희생양이 필요했던 것이다.

구속자 중 1명은 일산 킨텍스에서 비정규직 용역노동자로 환경미화업무를 하고 있으며, 공공비정규직 노조 조합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강광철 조합원이다.

강광철 조합원은 장기간 예상되는 구속상황으로 인해 해고의 위협에 직면하게 되었다.
거기다가 구치소로 들어간지 며칠되지 않아 80이 넘으신 아버지의 병세가 위독한 상황이다.

정권이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투쟁을 탄압하기 위해 골라낸 사람이 비정규직 노동자로서 생존권의 위협을 받고 있으며, 인신이 구속되어 아들로서 해야할 도리를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구속집행정지신청을 접수하였음에도 검찰에서는 묵비권을 행사한 것을 조사태도 불량이라하며 석방을 거부하였다.

강광철의 조합원과 같이 용역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동료들은 한입으로 말하고 있다.
‘사람에게 싫은 소리 한마디 못할 정도로 유순하고, 회사업무나 노조일이나 궂은 업무는 도맡아서 하고 있고, 책임을 회피해서 도주할 사람도 아닌데 왜 구속이 되었는지 모르겠다’고 말한다.

생떼같은 자식들을 떠나보내고도 죽음의 이유를 알지못해 울부짖는 유가족들을 뒤로하고, 해외순방을 떠나 한류문화의 진흥을 도모하는 대범한 박근혜 대통령에게, 해고의 위협을 받고 있으며 부모님에게 해야할 자식으로서의 마지막 도리를 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비정규직노동자의 운명이 하찮게 보이는 것인가?

박근혜정부는 진실을 은폐하기 위해 죄없고 힘없는 사람들을 구속하는 행태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

자식을 가슴에 묻은 유가족의 심정을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비정규직 노동자 강광철을 당장 석방하여 생존권을 보장하고 아들을 보고싶어하는 80세 병든 아버지의 앞으로 보내줘야 할 것이다.

2015년 4월 30일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 공공비정규직노동조합 서울경기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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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헌법 위의 경찰, ‘시민의 힘’으로 변화시키자

“치워라 차벽! 지키자 모일 권리!”

<토론회> 헌법 위의 경찰, ‘시민의 힘’으로 변화시키자!
- 4.18 세월호 집회에서 드러난 경찰집회관리의 문제점과 시민통제 방안

일시: 2015년 4월 30일 (목) 오전 10시~12시
장소: 프란치스코 회관 430호

발제 : 4.18 세월호 집회에서 드러난 경찰력의 위헌성과 위법성_ 박주민(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

토론 : 헌법의 입장에서 살펴본 경찰력 행사의 문제점_ 한상희(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4.18 연행자에 대한 광범위한 핸드폰 압수과정의 문제점_ 신훈민(진보네트워크센터 변호사)
경찰력에 대한 시민감시의 필요성과 방안_ 최은아(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기자회견>
* 토론회에 이어 같은 장소(프란치스코회관 430호)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치워라 차벽! 지키자 모일 권리! 세월호 집회에 대한 경찰의 공권력남용 중단촉구 기자회견

주최: 4.16연대, 인권단체연석회의 공권력감시대응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인권침해감시단
20150430_토론회자료집_세월호 집회에서 드러난 경찰집회관리의 문제점

[입장] 정부 시행령(안)에 대한 입장

우리는 정부시행령안 폐기를 요구했다.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독립성이 보장된 특별조사위원회가 출범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조위 조사 활동이 시작되기 위해 시행령은 법이 제정된 취지에 충실하게, 법이 정한 목적에 부합하게 만들어져야 하며, 법이 부여한 권한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한다. 언론 등을 통해 확인된 정부시행령 수정안은 이와 같은 요구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정부시행령안은 폐기되어야 한다.

모든 문제의 시작은 해양수산부가 월권 행위를 하고 있다는 데 있다. 특별조사위는 헌법 아래 독립성을 보장받아야 할 독립 기구다. 방통위 등 다른 위원회와 같이 정부 아래 있는 기구가 아니라 정부로부터 독립성을 갖는 기구다. 가장 유사한 국가인권위와 활동기간의 정함이 있다는 점밖에 차이가 없다. 특정 정부부처가 시행령 제정을 위한 절차를 대리할 수는 있으나 시행령의 내용을 좌지우지해서는 안 된다. 시행령의 입법예고나 제정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특별조사위와의 협의조차 없었다는 것은 법이 보장한 특별조사위의 독립성을 무시한 위법적 행위다. 심지어 특별조사위가 마련한 시행령안의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시행령안을 독단적으로 낸 것은 헌법에 위배되는 월권 행위일 뿐이다. 정부시행령안은 페기되어야 한다.

특별조사위원회 업무를 종합, 조정, 기획하는 기획조정실은 필요 없다. 기획조정실장이 해양수산부에서 다른 부처 파견 공무원으로 변경되더라도 마찬가지다. 기획총괄담당관의 업무가 ‘기획 및 조정’에서 ‘협의 및 조정’으로 수정되더라도 마찬가지다. 특별조사위원회는 서로 연관되면서도 독립적인 세 개의 소위원회로 구성되어 있다. 특별법에 소위원회를 따로 둔 것은 각각의 역할이 막중하기 때문이며 활동 영역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 모든 활동을 기획조정실장이 종합, 조정, 기획하는 것은 특별법의 취지에 반한다. 세 개의 소위원회를 맡은 상임위원을 비롯한 비상임위원들이 각 영역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체계가 만들어져야 한다. 법이 정한 소위원회의 역할과 권한을 무력화하는 정부시행령안은 입법권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다. 정부시행령안은 폐기되어야 한다.

안전사회소위원회와 지원소위원회의 활동을 분장할 단위를 ‘국’이 아닌 ‘과’로 둔 것도 모자라 활동 범위를 축소시키고 있다. 안전사회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해야 하는데 해양사고에 한정시키려는 의도를 버리지 않고 있다. 타 정부 부처의 업무와 중복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핑계다. 타 정부 부처의 업무와 연관되지 않는 안전대책이 가능한가. 특별법은 종합대책을 수립하도록 했다. 정부가 내놓은 ‘종합안전대책’은 국민의 안전할 권리를 증진시키기는커녕 안전을 돈벌이 수단으로 만들려는 대책일 뿐이었다. 그래서 특별조사위의 역할은 더욱 막중하다.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를 치열하게 밝히고 근본적인 변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만들어야 한다. 지원소위원회 역시 피해의 범위와 정도를 밝히고 회복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광범위하게 검토해야 한다. 정부시행령안은 안전사회 건설 과제를 삭제하고 있다. 정부시행령안은 폐기되어야 한다.

304명의 존귀한 생명이 물 속에 잠길 때, 국민들 모두의 마음에서는 사회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다. 생명이 무엇보다 소중하다는 상식적이고 보편적인 믿음을 국가는 배반했다. 그리고 진실을 밝히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한 국민의 열망을 끝까지 짓밟으려 들고 있다. 정부의 총체적인 무능과 잘못과 국민에 대한 무시와 모욕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시간이 갈수록 이것이 대통령의 의도이자 의지라는 점도 분명해지고 있다. 진실이 아닌 거짓을, 국민이 아닌 권력을 선택하는 대통령은 국민의 힘 앞에 무너질 것이다. 정부시행령안을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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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국민의 요구에 응답 않는 대통령에게 통첩을 보낸다

국민의 요구에 응답 않는 대통령에게 통첩을 보낸다
특별조사위 농성 지지 및 정부시행령 폐기 촉구 국민 기자회견

일시 장소 : 2015년 4월 29일 (수) 오후 1시 광화문 세월호 광장

 

대통령에게 보내는 통첩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인 우리에게 있다. 우리는 오늘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옴을 망각한 대통령에게 통첩을 보낸다.

세월호 참사는 대한민국의 현재를 살아가는 모든 국민이 함께 겪은, 시대를 가르는 사건이다. 9명의 실종자, 295명의 희생자 가족들만의 사건이 아니다. 살아나온 게 죄스러워 숨죽여 우는 생존자들만의 사건도 아니다. 대한민국의 국민 모두가 목격하고 경악하며 참담한 슬픔과 분노를 느꼈다. 그래서 모두가 세월호 참사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참사 1년이 되는 날, 대통령은 나라를 떠났고, 국민들만 이 나라에서 약속을 되새겼다.

우리는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밝히고 다시는 이와 같은 참사가 발생하지 않는 사회를 만드는 것만이 참사의 고통을 덜어갈 유일한 방법임을 알고 행동했다. 그 결과가 4.16특별법이다.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인 특별조사위 설립은 국민의 열망이고 명령이었다. 그러나 하루빨리 성역 없는 진상조사가 시작되기를 바라던 국민에게 전해진 소식은 당혹스럽기 그지없었다. 정부 시행령이 폐기되어야 한다는 요구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 정부는 특별조사위의 실권을 직접 행사하기 위한 핵심 독소조항을 고집하고 있다. 정부시행령을 고집하는 권력은 대한민국의 독소다.

눈물 흘리며 최종책임을 지겠다던 대통령은 무슨 책임을 졌는가. 가족과 국민의 힘으로 만든 특별법에 따라 출범해야 할 특별조사위를 정부는 시행령으로 무력화하려 들었다. 가족들이 항의하며 농성을 시작하자 돈으로 모욕했다. 삭발을 하고, 영정을 들고 행진을 하며 정부 시행령을 폐기하라 간절히 요구했으나 대답 없이 일상으로 돌아가라고만 했다. 가슴을 저미는 고통의 시간 속에서도 가족들은 인간의 존엄을 깨우치며 참사 이후의 사회를 열어가고 있다. 모든 국민이 그 길의 곁에서 손잡고 있다. 그러나 상처는 아물지 않고 더욱 깊어지고 있다. 대통령의 무책임 때문에 국민이 고통 받아야 하는 시간은 이제 끝나야 한다.

특별조사위 위원장이, 5월 1일까지 대통령이 나서서 현 상황 해결을 위한 방법을 제시하라고 요청하며 농성에 들어갔다. 특별조사위는 헌법 아래 구성된 독립기구로 행정부와 동등한 지위를 갖는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해 특별법이 부여한 권한을 지니고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도록 대통령이 위원들을 임명한 것 아닌가. 특별조사위의 독립성을 나서서 지키는 것은 대통령의 마땅한 책무다. 대한민국의 주권자인 우리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특별조사위의 독립성을 지키는 것이 합헌합법이며 해치는 것은 위헌위법임을 선언한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아무 내용 없는 ‘원만한 해결’이 아니라 진실과 정의를 향한 ‘올바른 해결’이다. 진상규명 가로막는 정부 시행령안을 폐기하라.

5월 1일은 대통령이 최소한의 책임을 증명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다. 진실을 선택할 것인가, 거짓을 선택할 것인가. 5월 1~2일 우리는 범국민철야행동에 나설 것이다. 기업의 회장들로부터 비자금이나 건네받는 당신들의 낮보다 우리들의 밤이 아름다울 것이다. 거짓으로 흥한 자 거짓으로 망한다. 지킬 것이 거짓밖에 없는 대통령은 필요 없다. 어둠을 물리치고 밤을 밝히는 힘으로 우리는 진실을 밝히고 세상을 밝힐 것이다. 끝내 거짓을 고집하는 권력은 진실을 세우려는 힘 앞에 산산조각날 것이다.

국민이 만든 특별법 무력화하는 시도를 멈춰라!
정부시행령 폐기하고 특별조사위 원안에 서명하라!

2015년 4월 29일
339개 단체 참가자 일동

(사)관악주민연대, 21세기서울여성회, 4.16성북연대, 4.16진도연대(준), 416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 416약속지킴이 대북북구모임, 416약속지킴이화성시민모임, 416약속지킴이화성시민모임,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대구경북본부, 615길동무새날, 76만5천볼트 송.변전소 저지 여주시민, iCOOP안산생협, 가만히 있지 않는 강원대 교수 네트워크, 강남서명, 강서양천민주수호모임, 강진진보연대,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건약광주전남지부, 건치광주전남지부, 검은티 행동, 경기남부두레생활협동조합, 경기자주여성연대, 경남 하동 ‘노란 리본’ , 고양세월호실천모임, 고양파주0416리멤버, 곡성민주사회단체협의회, 곡성촛불광장,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광양진보연대, 광전대련, 광주NCC, 광주시농민회,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시민센터, 광주인권운동센터, 광주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광주전남청년연대, 광주전남추모연대, 광주진보연대, 광화문TV, 교육공동체벗, 구례민주단체협의회, 구로청년회, 구리YMCA, 구리남양주4.16약속지킴이, 구리남양주가평시민광장, 구리남양주가평양평노사모, 구리남양주시민연대, 구리여성회, 구리원진녹색병원,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국민티비 용인지회, 극단 걸판, 금천노사모, 까치네놀이마을, 나라사랑청년회, 나무를 심는 학교, 나주진보연대, 남양주여성회, 남원리멤버0416, 노동당 전남도당(준), 노동실업센타, 노동자계급정당 추진위원회, 노동자연대, 노원 겨레하나, 노원 시민정치연대, 노원416약속지킴이, 노원나눔의 집, 노원에서 민주주의를 찾는 사람들, 노원일행, 노원청년회, 느티나무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다산인권센터, 담양촛불, 대구경북 리멤버0416, 대구경북 별들과의 동행, 대구경북 엄마의 노란 손수건, 대구경북민권연대, 대구경북보육협의회, 대구경북진보연대, 대구경북추모연대, 대구노동세상, 대구반야월세월호유가족과함께하는사람들, 대구북구시민연대, 대구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대구여성광장, 대구참여연대 동구주민회, 더나은 청년회, 도토리로키재기숲학교, 동작청년회, 리멤버 0416, 리멤버0416, 마들연구소, 마들주민회, 마을공부방토끼똥 , 마포세월공감, 마포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마포파티, 마포희망나눔, 만화가 행동, 명품시화호만들기 운동본부, 목포신안민중연대, 무안진보연대, 문턱없는한의사회, 미디어기독연대, 민족문제연구소 경기동북지부, 민족문제연구소 경기북부지부, 민족문제연구소 안산시흥지부, 민주노동자전국회의 전남지부(준), 민주노총 경기북부지부, 민주노총 북부지구협, 민주노총 안산지부, 민주노총 전남지역본부, 민주노총광주본부 , 민주민생 전남행동, 민주민생경북진보장터,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민주수호 공안탄압 대책회의, 민주수호안산시민모임, 민주평화구리시민회,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민중의집, 밥심-소풍가, 범민련광주전남연합 , 보건의료단체연합, 북부환경정의 중랑천 사람들,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 (사) 관악사회복지, (사)어린이도서연구회, 사람과마을, 사월혁명회, 사회진보연대, 새바람, 서강대학교 “김의기장학회”, 서강대학교 2015 의기제 준비단, 서울민권연대, 성미산대동계, 성남여성회, 성미산문화협동조합, 성미산풍물패, 세월호 1주기 투쟁을 위한 전남 연석회의, 세월호 3년상을 치르는 광주시민상주모임, 세월호 게릴라 음악인, 세월호 광명시민대책위, 세월호 아픔과 함께하는 성남시민모임, 세월호 울산 동구대책위, 세월호 울산 동구대책위, 세월호 울산시민대책위, 세월호 원주 대책위,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춘천시민행동, 세월호 진실규명 합천대책위, 세월호 참사 마산시민행동,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양산대책위, 세월호 희생자 추모 및 진실규명 충북범도민대책위원회, 세월호를 기억하는 73년생 모임, 세월호를 기억하는 강서양천 시민모임(세기강양), 세월호를 기억하는 경기시민모임, 세월호를 기억하는 용인시민모임, 세월호문제해결을위한안산시민대책위, 세월호부산대책위, 세월호성남시민대책회의, 세월호수원시민공동행동, 세월호제천대책위, 세월호진주시민네트워크, 세월호참사1주기 아산시민행동(명칭변경), 세월호참사 경남대책위, 세월호참사 경주시민대책위, 세월호참사 대전대책회의, 세월호참사 부천대책위, 세월호참사 세종시대책위원회, 세월호참사 아산시민행동, 세월호참사가족들과함께하는대구달서촛불, 세월호참사광주시민대책회의, 세월호참사김해대책위, 세월호참사대구시민대책위원회, 세월호참사대응제주대책회의, 세월호참사를 기억하는 동해시민모임, 세월호참사를밝히는의정부대책회의, 세월호참사얀양촛불시민모임, 세월호참사음성대책위, 세월호참사천안시민대책위, 세월호희생자 사천시민추모위원회, 수원여성회, 수원 일하는여성회, 순천진보연대, 시민모임 즐거운교육상상, 인디학교, 시민주권행동, 신나는문화학교자바르떼, 실업극복안산센터, 실천자산관리연구소, 안산 상록수 0416 와선사람들 일동 동네촛불 지킴이, 안산YMCA, 안산YWCA, 안산경실련, 안산교육포럼, 안산교육희망네트워크, 안산녹색소비자연대, 안산미디코, 안산민예총, 안산민주노점상연합, 안산새사회연대 일다,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안산시사회복지협의회, 안산시의사회, 안산시흥비정규노동센터, 안산여성노동자회, 안산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안산주민연대, 안산통일포럼, 안산환경개선시민연대, 안산환경운동연합, 안성여성회, 안양나눔여성회, 양평 교육희망 네트워크, 양평 바람개비들이 꿈꾸는세상, 엄마의 노란손수건, 여수진보연대, 예수살기 촛불교회, 와리마루, 용인여성회, 우리동네 청년회, 우리동네나무그늘, 우리동물병원생명협동조합, 울림두레생협, 원불교 안산교당, 원불교 인권위원회, 은빛둥지, 이끌림, 인권연구소 ‘창’,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중심사람, 인천시민대책위,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자주통일과민주주의를위한코리아연대, 장애해방열사단, 장흥진보연대(준), 전공노광주본부, 전교조 광명지회, 전교조 사립북부지회, 전교조 안산지회, 전교조 중등북부 지회, 전교조광주지부, 전교조구리남양주지회, 전교조대구지부, 전교조대구지부 중등 성서지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남본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남지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지부 담양군농민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광주전남연합, 전남 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남교육희망연대, 전남시민단체연대회의, 전남진보연대, 전노련 북서부, 정의당 전남도당, 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도, 조선대민주동우회 , 진보노동자회, 참교육학부모회 광주지부, 참교육학부모회 전남지부, 참여네트워크, 참여연대, 참여예산시민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천도교청년회생명평화위원회, 천주교수원교구 안산대리구, 천주교인권위원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 청년다락, 청년두레, 청년렛츠, 청년보라, 청년이그나이트, 청년인트로, 코리아연대, 탁틴내일, 평등교육실현을위한안산학부모회, 평화네트워크, 평화로운학교만들기운동본부,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포럼다른대구,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피움협동조합, 한겨레신문발전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기독장로회 안산시흥시찰회, 한국노총안산지역지부, 한국뇌성마비 장애인협회’청우,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청년연대, 학벌없는사회, 학비 충남세종지부, 한살림경기남부생협, 함께노원, 함께하는 성북마당, 함께하는 성주사람들, 함께하는대구청년회, 화성여성회, 화성희망연대, 화성민주포럼, 협동조합 굿빌리지, 협동조합 찬찬찬, 화순진보연대, 희망교회, 희망나눔공제협동조합, 희망청년연대, 희망청년회

<해외>
LA 사람사는세상, LA 시국회의, Remembering Sewol London, 내일을 여는 사람들, 디씨미씨맘 (세월호를 잊지 않는 워싱턴 디씨 사람들의 모임), 뮌헨의 세월호를 기억하는 사람들, 사람사는 세상을 위한 미주희망연대, 세월호를 기억하는 몬트리올 사람들, 세월호를 기억하는 밴쿠버 사람들, 세월호를 기억하는 베를린 행동, 세월호를 기억하는 샌디에고 사람들, 세월호를 기억하는 에드먼튼 사람들, 세월호를 기억하는 오타와 사람들, 세월호를 기억하는 캘거리 사람들, 세월호를 기억하는 토론토 사람들, 세월호를 기억하는 필라델피아 사람들, 세월호를 잊지 않는 뉴욕 뉴저지 사람들의 모임, 세월호를 잊지 않는 미시간 사람들의 모임 (미국), 세월호를 잊지 않는 사람들의 모임 인디애나폴리스, 세월호를 잊지는 않는 북가주 사람들의 모임, 세월호를 잊지않는 로스앤젤레스 사람들의 모임, 세월호를 잊지않는 사람들의 모임 日本, 세월호를 잊지않는 시카고 사람들의 모임, 세월호를 잊지않는 애틀란타 사람들의 모임, 휴스턴 작은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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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이석태 위원장 기자회견

해수부 시행령 수정안 수용 불가! 대통령이 결단하라!

해양수산부는 오늘 오후 2시 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 수정안에 대한 기자 브리핑을 실시한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구체적 내용이 일부 언론을 통해 알려지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특조위는 해수부 시행령 수정안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과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해수부의 시행령 수정안은 절차적 문제부터 심각합니다.
그동안 특조위는 해수부가 지난 3월 27일 입법예고한 시행령의 철회를 요구해 왔습니다. 이에 대해 해수부는 특조위와 가족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뜻을 공공연히 밝히면서도, 해수부가 제시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논의하자는 우리의 요구를 거부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4월 22일, 해수부는 내용의 변화 없이 문구만 일부 수정한 시행령안을 일방적으로 법제처에 심사 의뢰하였습니다. 이는 협의 운운 자체가 사탕발림에 불과했다는 것을 명백히 증명합니다. 게다가 오늘 시행령 수정안에 대해 브리핑을 하는 것 자체가 특조위와 유가족을 철저히 무시하는 것이며, 시행령 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지시한 대통령의 뜻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오늘 해수부 발표안은 ‘수정된 것 없는 수정안’입니다.
해수부 수정안의 구체적 내용은 더욱 경악할 만합니다. 무엇보다도 ‘기획조정실장’ 직위를 그대로 둔 채, 대표적 독소 조항인 기획조정실장의 각 소위원회 업무에 대한 ‘종합기획·조정’ 권한을 단지 ‘협의·조정’ 권한으로 그 표현만 살짝 바꿨을 뿐입니다. 또한, 조사1·2과의 분장사항 중 정부조사결과 또는 자료의 ‘분석 및 조사’를 ‘분석’과 ‘조사’ 두 개로 나누었을 뿐, 정부조사결과 또는 자료의 분석을 그대로 존치하였습니다. 안전사회 관련 업무에 ‘4·16세월호참사와 관련한’을 추가하여 특별법에 위배된 사항 역시 전혀 고치지 않았습니다. 인원도 특조위 출범시 90명에서 시작한다는 것은 변함없이, 6개월이나 지난 후에야 120명으로 증원한다고 변경한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것을 수정한 것이라 얘기할 수 있습니까? 특조위의 의견을 수렴한 것입니까? 우리는 2월 17일 제출된 특조위 시행령(안)을 바탕으로 시행령을 제정할 것을 요구하면서, 1) 특조위의 독립성을 현저히 침해하는 기획조정실장에 대한 문제 제기, 2) 업무 완결성과 신속한 처리를 위한 소위원장의 업무 지휘·감독권 확보, 3) 특별법에 부합하는 국별 업무범위 확정, 4) 특조위 출범시 정무직 상임위원 5명을 별도로 직원 정원 120명 확보를 누누이 강조해 왔습니다.
이러한 요구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해수부의 이번 발표안은 시행령 수정이 아닌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3월 27일 입법예고된 시행령안과 큰 틀에서는 전혀 변화가 없고 단어 변경에 불과한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누군가의 표현처럼 ‘찔끔 수정’이라는 표현이 더 정확해보입니다.

대통령이 결단해야 합니다.
결국 해수부의 수정안은 기존 특조위가 지적한 핵심적인 문제를 전혀 개선하지 못함으로써 시행령 문제를 전혀 해결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4월 15일, 대통령이 특별법 시행령을 원만히 해결하라고 지시한 것과 대단히 거리가 멉니다. 특별법 시행령을 원만히 해결하라는 대통령의 지시는, 특조위 시행령안을 전향적으로 수용한 시행령을 확정하여 특조위가 조속한 시일 내에 제대로 출범하도록 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수부와 정부 관계자들은 대통령의 지시에 반하여 특조위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시행령 수정안을 내놓아 더 이상 이 난국을 해결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해수부와 정부 관계자들은 대통령의 공개적인 지시를 드러내놓고 거부하는 이유를 국민 앞에 밝혀야만 할 것입니다.
이제 대통령께서 응답할 차례입니다. 대통령은 하루 속히 특조위 위원장을 만나 시행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부 관계자들에게 특조위가 제대로 출범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도록 구체적으로 지시해야만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대통령이 희생자와 유가족의 한을 풀고 국민의 진상규명 염원에 부응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2015년 4월 29일

<참고자료>

기존안 수정안
제1조(목적) 이 영은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영은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15조제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기획조정실장)③ 기획총괄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2. 4․16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에 관한 종합 기획 및 조정3. 안전한 사회건설을 위한 종합대책 수립 관련 기획 및 조정4. 피해자 지원대책의 점검에 관한 기획 및 조정 제4조(기획조정실장)③ 기획총괄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2. 4․16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416세월호참사와 관련한 사고재발 방지를 위한안전한 사회건설을 위한 종합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및 피해자 지원대책의 점검에 관한 협의․조정
제5조(진상규명국)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제5조(진상규명국)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④ 조사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4. 4․16세월호참사의 원인 규명에 관한 정부조사 결과의 분석 및 조사 ④ 조사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4. 4․16세월호참사의 원인 규명에 관한 정부조사 결과의 분석5. 4․16세월호참사의 원인 규명에 관한 조사
⑤ 조사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4․16세월호참사의 구조구난 작업에 대한 정부조사자료 분석과 조사 ⑤ 조사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4․16세월호참사의 구조구난 작업에 대한 정부조사자료 분석2. 4․16세월호참사의 구조구난 작업에 대한 조사
부칙 제2조(정원에 대한 특례) 위원회에 두는 정원은 이 영이 공포된 이후 조직진단 등을 통한 위원회 업무량 분석과 직무분석 등을 거쳐 제8조제2항 및 별표 개정을 통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② 이 영 시행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2와 같다.부칙 제2조(정원에 대한 특례)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종합보고서와 백서의 작성 및 제출 등을 위해 활동기간을 추가로 연장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두는 정원은 업무량 분석과 직무분석 등을 거쳐 별표2의 개정을 통하여 필요최소한으로 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