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흡하고 미완인 세월호 특별법 양당 합의
특별법 제정은 성역 없는 진상규명의 첫 걸음일 뿐
국민과 함께하는 진상규명운동 시작할 것
세월호 참사 200일을 하루 앞둔 오늘(10/31)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세월호 특별법 협상을 종료하고 합의안을 내놨다. 그러나 양당이 마련한 세월호 특별법 합의안은 성역 없는 진상규명을 가능케 할 법적 수단으로서는 여러모로 미흡한 미완성의 방안이다.
성역 없이 참사의 진상을 조사할 진상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조사권한에 제약이 적지 않고, 독립된 수사와 기소를 보장할 수단 역시 크게 미흡하다. 우선, 조사권을 행사할 위원회 위원장을 유가족들이 추천하도록 한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조사대상이 될 정부와 책임을 공유하는 여당이 추천하는 위원이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으로서 조사 실무를 챙기도록 한 것은 이 위원회 활동의 독립성에 장애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특검 후보 4인의 추천과정에 유가족의 참여를 배제하고 여당은 참여할 수 있게 한 9월 30일 합의의 골격을 그대로 둔 것도, 여당이 유가족들에게 사전 동의를 구한다는 단서를 추가한 것에도 불구하고 성역 없는 수사와 기소를 불투명하게 하는 독소조항이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이 미흡하고 미완의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국민과 유가족에게 약속한 ’10월 말 법 제정’ 약속을 재차 어긴 것도 오점이다.
다시 강조하건대,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조사하고 수사할 진상조사위원회와 특별검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권력으로부터의 독립 즉, 청와대와 정부여당의 영향력 행사로부터의 독립이다. 이 합의안은 성역 없는 진상규명으로 가기 위한 지극히 불안정하고 출발선일 따름이다. 특별법의 제정과정과 병행하여 유가족과 국민이 주도하는 진상규명과 책임추궁 운동도 본격화해야 한다. 미완의 특별법, 미흡한 독립성을 채우고 개선하여 진실을 밝힐 주체는 국민과 유가족이다. 또한 미흡한 특별법이지만 이 법은 유가족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이에 화답한 국민들의 힘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2014년 10월 31일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