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특별법 제정에 즈음한 국민대책회의 입장
국민의 감시와 참여로 미완의 특별법 제대로 작동하게 할 것
11월 7일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었다. 그동안 특별법을 제정하기 위해 힘을 모아 온 세월호 유가족과 국민이 기뻐하거나 뿌듯해할 수 없는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우리의 마음은 참담하다. 4.16 특별법은 세월호 참사 이후 온 국민의 마음을 짓눌렀던 슬픔과 분노를 희망으로 온전히 전환시키지 못했다. 그래서 특별법은 미완이다.
세월호 유가족과 국민이 바라는 것은 하나였다. 권력으로부터 독립성을 보장받는 동시에 세월호 참사 희생자 가족들과 피해자들이 동의를 얻어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라는 것이었다. 특별조사위원회는 진상규명을 원하지 않는 권력의 거짓과 위험에 맞설 수 있어야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특별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자는 유가족과 국민의 제안은 국회에서 거부되었다. 국회가 대안으로 내놓은 특검은 여당과 청와대의 개입을 배제할 수 없어 독립성을 장담할 수 없다. 이와 같은 조건에서 가족들은 동의를 강요당했다. 우리가 확인한 것은 미흡하고 미완인 특별법과 그렇게 만들어낸 권력의 의지다. 특별법은 아직 미래를 등지고 있다.
그러나 현실의 벽이 높다는 것은 절망할 이유가 되지 않는다. 세월호 참사로 직면하게 된 절망의 대한민국으로부터 우리는 다른 사회로 가는 길을 열어가는 중이기 때문이다. 세월호 참사가 현재진행형인만큼 진실과 안전을 향한 길도 현재진행형이다. 그래서 우리는 차라리 가족과 수백만 국민이 청원한 특별법을 기억할 것이다.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유가족과 국민은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고 실천했다. 서명을 받았고, 길을 걸었고, 곡기를 끊었고, 절을 했다. 모였고 이야기를 나눴고 외쳤다. 세월호 참사 이후 무엇이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 우리는 권력이 가둔 틀에 갇히지 않는 의지를 만들어왔다.
우리는 국민의 열망을 걷어찬 국회를 규탄한다. 그러나 국민을 배신한 특별법 여야 협상조차도 가족과 국민의 힘으로 만든 자리임을 기억할 것이다. 이렇게 만들어진 특별법이 죽은 법이 될 것인지 살아 숨 쉬는 법이 될 것인지는, 국민에게 달려 있다. 세월호 유가족과 국민들의 감시와 참여 없이는 세월호특별법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가 벼려야 할 것은 진실과 안전을 향한 의지이며, 우리가 되새겨야 할 것은 세월호 가족들과 맞잡은 손이다.
2014년 11월 9일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