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0 416 특별법 입법청원

[기자회견] 4·16 특별법을 가족들과 공동으로 입법 청원했습니다

4·16 특별법 입법 청원 기자회견
가족대책위, 대한변협, 국민대책회의 공동 청원

일시&장소: 7/9(수) 오후 1시, 국회 정론관

세월호 사고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 대책위원회와 대한변호사협회,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는 7/9(수) 오후 1시 국회 정론관에서 ‘4·16 특별법 청원 국민대표단’과 함께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경기 안산시단원구갑), 새정치민주연합 부좌현 의원(경기 안산시단원구을)의 소개로 ‘4·16 참사 진실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4·16 특별법) 입법 청원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4·16 특별법은 진실규명, 재난방지 및 대응책 수립, 피해자 지원, 희생자 기억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진실규명과 관련해서 국회와 피해자 단체가 추천하는 16명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4·16 참사 특별위원회가 독립된 국가위원회로서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4·16 참사의 직·간접적&구조적인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소재를 밝히며, 재난방지 및 대응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진실규명’, ‘안전사회’, ‘치유·기억’등 3개 소위원회에 업무를 분장하였으며, 진실규명 소위원회의 상임위원은 조사 사건에 한하여 독립적인 검사의 지위와 권한을 갖도록 규정했습니다. 또한 충분한 수사와 조사를 위해 2년 + 1년의 기간, 최소한 120명의 사무처 직원을 두는 규정을 넣었습니다(특별법 제2장, 제3장).

4·16 특별법은 재난방지 및 대응책 수립과 관련해서 4·16 참사 특별위원회가 조사 결과를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하면 최종 보고서에 기재된 각종 권고에 대하여 정부 관계 기관이 반드시 이를 이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제30조). 과거처럼 백서나 보고서를 만들고 나면 마치 아무런 일도 없었다는 듯이 잊히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대한민국이 반드시 안전사회 건설과 확립을 향해 거대한 대전환을 시작해야 합니다.

4·16 특별법은 피해자 지원과 관련하여 피해자 단체에서는 진실규명에 집중하기 위하여 보상/배상 부분을 삭제하자는 의견을 제출했지만, 특별법에 규정해야만 하는 최소한의 내용을 포함시켰습니다. 그동안 대형 재난사고가 발생하고 보상/배상이 이루어질 때마다 제기되었던 문제들을 특별규정(제38조)을 통해서나마 일부 해소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16 참사 희생자들의 명예로운 넋을 위로·기억하고 안전한 사회 건설 및 확립을 지속적으로 이루어 나가기 위해 4·16 안전재단을 설립하도록 규정했습니다(제5장). 이를 통하여 법과 제도만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깊숙이 문화적인 차원에서도 안전한 사회가 수립되도록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와 첨부한 청원서를 확인해주세요

20140709_세월호가족대책위_416특별법제정입법청원서


4·16 특별법 입법 청원 기자회견문

4.16 참사 진실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청원합니다

2014년 4월 16일, 우리는 한순간에 거대한 참사의 한가운데 놓이게 됐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자식을 잃은 부모가 되었고, 동료를 잃은 이웃이 되었고, 기약 없는 기다림에 구속된 가족이 되었습니다. 아무 것도 할 수 없었던 무력감과 아무 것도 하지 않았던 국가에 대한 배신감으로 치를 떨어야 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세월호 참사로 우리는 생명이라는 가치가, 국가라는 이름이, 진실이라는 희망이, 안전이라는 약속이 침몰해버린 바다 위를 표류하는 국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특별법을 제정하라! 우리는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범국민서명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가눌 수 없는 슬픔에서 시작된 서명운동은 순식간에 해외로까지 번져 가며 한 달도 채 안 된 시간에 백만 명의 응답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천만의 약속을 얻을 때까지 멈추지 않겠다고 다짐할 수 있었습니다. 특별법 제정이 국민 모두의 소망이자 의지임을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같은 평범한 국민들은 세월호 참사를 평범한 사고로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진실을 밝히기 위해, 안전 사회를 만들기 위해 특별한 행동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가족과 국민의 목소리가 담긴 특별법을 제정하라! 그냥 특별법이어서는 안 됩니다. 국회에 발의된 특별법안을 보면서 우리는 크게 절망했습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성역 없는 진상 조사가 가능하도록 독립된 조사기구를 만들어 강력한 수사 권한을 부여해야 합니다. 청와대가 자료제출을 거부할 때 내놓으라고 명령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MBC가 출석하지 않겠다고 사유서를 제출할 때 끌어다 앉힐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충분한 활동기간도 보장되어야 합니다. 6개월 하다가 말자는 법안, 1년 하고 다시 생각해보자는 법안으로는 부족합니다. 안전 사회를 만들겠다는 입바른 소리들은 모두 어디로 갔습니까. 과거에 재난 사고가 일어났을 때도 언제나 정부는 재발방지대책이라며 무언가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이는 충분한 재발방지대책이 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마저 어느 순간 유야무야 되어 비슷한 참사가 반복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안전 사회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내고, 정부가 의무를 다해, 다시는 비극적인 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가족과 여야 3자 합의로 특별법을 제정하라! 우리는 여야의 합의에 특별법 제정을 내맡길 수 없습니다. 세월호 참사의 고통으로부터 헤어나오기 어려웠던 우리 가족들에게 노란 리본을 먼저 건넨 것은 국민들이었습니다. 진도에서, 안산에서 우리의 손을 잡아준 것도 국민들이었습니다.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온라인에서, 거리에서 함께 서명에 참여한 것도 국민들이었습니다. 우리 가족들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것에 그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국민 모두의 특별법이 제정되도록 우리의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특별법청원 국민대표단이 기꺼이 되어주신 많은 분들의 뜻도 그럴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모든 마음과 뜻을 담아, 가족들이 여야와 특별법을 논의할 수 있는 3자 원탁회의를 요구합니다.

4.16 특별법은, 바다를 미처 건너지 못하고 별이 되어버린 사람들에게 다짐한 약속입니다. 우리는 희생자들을 대신해 그 바다를 마저 건너려고 합니다. 세월호가 침몰하던 순간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밝히고, 승객들을 탈출시키지 않은 책임자들을 벌할 것입니다. 끝까지 진실을 밝혀 바다에 길을 낼 것입니다. 안전 사회로 가는 길을 낼 것입니다. 세월호 참사와 함께 표류해야 했던 국민들과 함께 이 길을 끝까지 가겠습니다. 바다를 건너 우리가 만날 것이 겨우 새벽임을 압니다. 그 새벽을 열기 위해, 가족과 국민의 목소리가 담긴 특별법이 제정될 때까지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2014년 7월 9일

세월호사고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 대책위원회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대한변호사협회


416 특별법 청원서

4·16 특별법 대한변협 해설자료

특별법(안)의 내용 및 특징에 대하여 이 자료는 지난 7/7(월) 가족대책위 기자회견에서 위철환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발표한 자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변호사협회장 위철환입니다.

4·16 참사가 발생한지 82일째 되는 오늘, 4·16 참사 피해자 단체와 국민들의 뜻을 모아, <4․16 참사 진실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표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 5월 16일, 저희 대한변협은 ‘세월호 사고 희생자, 실종자, 생존자 및 가족대책위원회’와, 세월호 참사 법률지원 및 대책 마련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피해자지원 및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및 공익법률지원단을 통해 법률적 조력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 대한변협은 4·16 참사와 관련한 산적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대한변협에 소속된 개인, 단체가 작성한 특별법(안)을 모아 단일 통합법을 만들었고, 피해자 단체와의 간담회, 설명회 등을 통해 피해자 단체의 의견을 구체적으로 듣고 반영하였습니다. 지난 7월 2일 특별법 공청회는 그 결과를 발표한 것입니다.

공청회에서는 각 정당, 국민 대책회의를 비롯한 각계각층의 의견이 수렴되었는데, 그때 피해자 분들은, 보상/배상 부분을 삭제하는 한이 있더라도 반드시 진실규명을 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 대한변협은, 피해자 단체 및 국민들의 뜻이, 4·16 참사의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소재를 밝히며, 다시는 이와 같은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난 방지 및 대응책을 수립함으로써, ‘안전한 사회’로 나아가는데 있다는 점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해자 단체, 국민대책회의, 천만인 서명운동을 통해 드러난 각계각층 국민들의 뜻을 모아 오늘, 특별법(안)을 발표하게 된 것입니다.

이 특별법(안)은, 진실규명, 재난방지 및 대응책 수립, 피해자 지원, 희생자 기억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진실규명과 관련해서는, 국회와 피해자 단체가 추천하는 16명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4·16 참사 특별위원회가, 독립된 국가위원회로서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4·16 참사의 직·간접적, 구조적인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소재를 밝히며, 재난방지 및 대응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진실규명’, ‘안전사회’, ‘치유·기억’등 3개 소위원회에 업무를 분장하였으며, 진실규명 소위원회의 상임위원은 조사 사건에 한하여 독립적인 검사의 지위와 권한을 갖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진실규명을 위해서는 위와 같은 권한과 2년 + 1년의 기간, 최소한 120명의 사무처 직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제2장, 제3장).

재난방지 및 대응책 수립과 관련해서는, 4·16 참사 특별위원회가 조사 결과를 국회와 대통령께 보고하면, 최종 보고서에 기재된 각종 권고에 대하여 정부 관계 기관이 반드시 이를 이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제30조). 과거처럼 백서나 보고서를 만들고 나면, 마치 아무런 일도 없었다는 듯이 잊혀지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우리 대한민국이 반드시 안전사회 건설과 확립을 향해 거대한 대전환을 시작하여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동일·유사한 재난을 방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피해자 지원과 관련하여, 피해자 단체에서는 진실규명에 집중하기 위하여 보상/배상 부분을 삭제하자는 의견을 제출하였지만, 법률가단체인 저희 대한변협으로서는 특별법에 규정해야만 하는 최소한의 내용은 포함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동안 대형 재난사고가 발생하고 보상/배상이 이루어질 때마다 제기되었던 문제들을 특별규정(제38조)을 통해서나마 일부 해소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16 참사 희생자들의 명예로운 넋을 위로·기억하고 안전한 사회 건설 및 확립을 지속적으로 이루어 나가기 위해 4·16 안전재단을 설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제5장). 이를 통하여 법과 제도만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깊숙이 문화적인 차원에서도 안전한 사회가 수립되도록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대형 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우리 국민은 한 목소리로 재발방지와 제도 개선을 촉구하였고, 정부는 이를 지키겠다고 약속하였지만, 오늘 이 시간 까지도 ‘안전한 사회’는 오지 않았습니다. 4·16 참사를 통해 그동안에 누적된 수많은 문제가 한꺼번에 노출되었고, 이번에 이러한 문제들을 한꺼번에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 대한민국은 계속하여 대형 재난에 상시적으로 노출될 수 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다시는 이런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원인을 규명하고, 종합적인 재난 방지 및 대응책을 마련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국민은 우리 자신과 후손들에게 ‘안전한 대한민국’을 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국회와 정부는 피해자 단체를 비롯한 전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고 치유하는 심정으로 제대로 된 특별법을 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특별법(안)을 통하여, 단원고 학생 및 교사와 일반인 피해자 특히, 희생자 및 유족들에게 사회적인 치유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대한변협은 특별법이 제정될 때까지 피해자 단체, 국민들과 끝까지 함께 할 것입니다. 피해자 단체, 각계각층 국민들의 의견과 제안을 모아 특별법 제정에 필요한 법률적인 의견들을 제출할 것입니다.

4·16 참사가 발생한지 82일, 아직도 진도 앞바다에서 가족들이 돌아오길 기다리는 실종자 가족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태풍이 오기 전에 모든 실종자들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길 기원합니다. 특별법 제정이 실종자를 비롯하여 모든 피해자 및 가족들과 우리 국민들에게 위로와 치유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2014년 7월  7일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위철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