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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물] 4.16특별법 제정! 핵심내용과 여야 특별법안의 차이 (ai/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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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대책위, 대한변협, 국민대책회의가 함께

4.16특별법 입법 청원했습니다.

세월호 사고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 대책위원회와 대한변호사협회,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는 7/9(수) 오후 1시 국회 정론관에서 ‘4·16 특별법 청원 국민대표단’과 함께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경기 안산시단원구갑), 새정치민주연합 부좌현 의원(경기 안산시단원구을)의 소개로 ‘4·16 참사 진실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4·16 특별법) 입법 청원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4·16 특별법은 진실규명, 재난방지 및 대응책 수립, 피해자 지원, 희생자 기억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진실규명과 관련해서 국회와 피해자 단체가 추천하는 16명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4·16 참사 특별위원회가 독립된 국가위원회로서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4·16 참사의 직·간접적&구조적인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소재를 밝히며, 재난방지 및 대응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진실규명’, ‘안전사회’, ‘치유·기억’등 3개 소위원회에 업무를 분장하였으며, 진실규명 소위원회의 상임위원은 조사 사건에 한하여 독립적인 검사의 지위와 권한을 갖도록 규정했습니다. 또한 충분한 수사와 조사를 위해 2년 + 1년의 기간, 최소한 120명의 사무처 직원을 두는 규정을 넣었습니다(특별법 제2장, 제3장).

4·16 특별법은 재난방지 및 대응책 수립과 관련해서 4·16 참사 특별위원회가 조사 결과를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하면 최종 보고서에 기재된 각종 권고에 대하여 정부 관계 기관이 반드시 이를 이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제30조). 과거처럼 백서나 보고서를 만들고 나면 마치 아무런 일도 없었다는 듯이 잊히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대한민국이 반드시 안전사회 건설과 확립을 향해 거대한 대전환을 시작해야 합니다.

4·16 특별법은 피해자 지원과 관련하여 피해자 단체에서는 진실규명에 집중하기 위하여 보상/배상 부분을 삭제하자는 의견을 제출했지만, 특별법에 규정해야만 하는 최소한의 내용을 포함시켰습니다. 그동안 대형 재난사고가 발생하고 보상/배상이 이루어질 때마다 제기되었던 문제들을 특별규정(제38조)을 통해서나마 일부 해소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16 참사 희생자들의 명예로운 넋을 위로·기억하고 안전한 사회 건설 및 확립을 지속적으로 이루어 나가기 위해 4·16 안전재단을 설립하도록 규정했습니다(제5장). 이를 통하여 법과 제도만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깊숙이 문화적인 차원에서도 안전한 사회가 수립되도록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