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선원 수사, ‘꼬리 자르기’ 아니어야

선원 수사, ‘꼬리 자르기’ 아니어야
진상조사와 처벌을 위한 특별법 제정 준비해야

어제(5/15) 검찰이 이모 선장 등 4명을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로 기소하는 등 선원 15명을 기소하는 세월호 참사 중간 수사 결과를 내놓았다. 사고 직후 승객들에 대해 위험에 처해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자신들만 탈출한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검찰의 선원 수사는 세월호 수사의 시작일 뿐이다. 이번 참사가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라면 스스로 탈출한 172명 이외에 한 명도 구하지 못한 해경과 소위 ‘컨트롤타워’의 법적 책임도 선원들에 비해 가볍지 않다. 책임에 있는 모든 자들이 책임에 맞게 처벌받아야 한다.

선장을 비롯해 승객들의 대피에 책임 있는 선원들이 무책임했다는 것은 국민 모두가 알고 있다. 국민들은 이미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이 아니라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알기를 원한다. 검찰이 선장과 선원에 대한 수사결과만 재빨리 발표하는 것이 구조에 실패한 국가의 책임을 선원들에게만 모두 돌리는 ‘꼬리자르기’가 아닐까 우려스럽다. 권력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던 검찰이 해경과 해수부, 안행부와 청와대 등 소위 ‘콘트롤 타워’까지 엄정하게 수사할 수 있을지 기대하기 어렵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은 개별 사실들의 나열이 아니다. 총체적인 책임 구조가 밝혀지기를 원하는 것이다. 침몰사고에서부터 구조에 이르기까지 어떤 문제들이 있어 참사에 이르게 됐는지를 밝혀야 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질 때 우리 사회는 다시는 이와 같은 참사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유족들과 많은 국민들이 요구하는 ‘세월호 참사의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으로 나가야 한다. 진상 규명을 검찰에만 맡길 수는 없다. 국민 참여가 가능하며 국민 모두가 신뢰할 만한 진상조사기구의 구성, 특별검사의 수사 등 진실을 밝히기 위한 체계가 먼저 만들어져야 한다. 검찰이 지금 할일은 증거의 인멸을 막고, 관련 책임자의 도주를 막는 것이다.

2014년 5월 16일
세월호 참사 대응 각계 원탁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