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사회를 만들기 위한 법과 제도에 대한 우리의 고민
2014년 9월 22일, 청와대 앞 농성장
김혜진 /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존엄과 안전위원회 위원장
세월호 특별법은 진상규명과 안전사회를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하는데, 세월호 특별법이 만들어지면 어떻게 안전한 사회를 만들수 있는가? 라는 질문들을 받게 된다.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해 이야기 해 보려 한다. 세월호 특별법을 만드는 것이 안전사회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질문: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은?
가족들의 답변
- 양심과 진실
- 원칙과 책임 (집을 지을때도 시멘트와 모래, 자갈의 비율을 세워놓고 한다. 그것이 지켜지지 않을 때 제대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
- 바른 정보를 공유하는 것
- 상식 (특법법이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정상적인 생각이면 당연한 것. 안전사회도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상식이 작동하는 것. 교통사고나면 누가 다치지 않았나를 보는 게 상식이고, 그 다음, 누가 잘못했는지 묻는 것)
- 정부가 깨끗한 정치를 하고, 잘못을 반성할 줄 알아야
- 부모님의 마음 (부모의 입장에서 ‘내 아이가 먹을 것, 내 아이가 탈 것, 내 아이가 지낼 곳’이라는 마음을 먹는다면 안전하지 않을 것은 없다 / 승묵 아빠)
- 양심 (각자의 위치에서 양심껏 살아가고, 일해야)
부모님들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양심에 따라 책임을 다하면 안전사회가 될텐데, 우리 사회가 많은 위험에 놓여있는 사회라는 것을 알게 됐을 것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비정규직 관련 활동을 하는데, 얼마전 공공기관 연구를 하면서, 철도 관련 연구를 하면서 상당히 놀랐다. 1천 명을 태우고, 시속 300 km로 달리는 KTX에서 안전 업무를 하는 사람은 단 한 명이다. KTX 승무원들이 많은데, 이들은 법적으로 안전업무를 할 수 없다고 제도적으로 되어 있다.
왜? 이들은 비정규직이기 때문이다. 코레인관광개발이라고하는 용역업체 비정규직이다. 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이 승무원들들에게 안전관련 지시를 하면, 이는 불법 파견이 되어 정규직 전환을 해야하기에, 이들에게 안전 업무를 법적으로 못하게 했다. 그러니 이들은 안전관련 교육도 단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 그러니 이들은 사고가 나도 어떻게 해야할지 모른다.
세월호 참사 이후 이분들이 성명을 냈다. 이들의 성명서 내용은 “우리는 세월호의 선원들이 되고 싶지 않다, 우리도 안전사고 시 아무것도 못하고 빠져나오는 승무원이 되고 싶지 않다, 우리에게도 안전업무 교육을 시켜달라”는 것이었다.
KTX 정비도 코레일 테크라는 업체가 담당하는 비정규직이다. 1급 기술자들이 남아있지 않아 좋은 정비는 불가능하다. 이에 코레일 테크는 코레일에게 , 정비기술자들의 자격조건을 낮춰달라고 요구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즉, 1급 정비기술을 낮추어 2급, 3급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를 하는 것이다.
우리 사회가 안전에 대한 비용을 얼마나 하찮게 여기는지를 보여준다. 이런 비정규직 문제와 안전문제를 알고 충격을 받고 알리는 활동을 시작하려할 때 세월호 참사를 겪게 되었다. 미리 이 문제를 사회적으로 제기하지 못한 것에 대한 죄책감도 들었다.
우리는 안전하지 않은, 위험사회에 살고 있다.
- 구미 불산 유출 : 불산 유출 시 주민 대피령까지 있었는데, 주민들은 불산을 다루는 위험 업체가 주변에 있는지도 몰랐다.
- 동탄 신도시 불산유출 사고 : 주민들이 불산업체(삼성전자)에 정보공개를 요구했으나, 영업비밀이라며 거부 -> 이에 주민들이 유해화학물질에대한 알권리 조례제정 운동을 시작했다.
- 노후 원전 : 후쿠시마에선 바닷물이 밀려와 원전이 멈췄는데, 고리 2호기가 폭우가 내려, 비가 유입되어 원전이 멈췄다. 고리 1호기는 불량부품을 서류조작해 안전한 것으로 통과시킨 게 밝혀졌다. 영광 9호기는 원전 점검을 계속했는데, 알고보니 엉뚱한 점검을 해왔던 것이 드러났다. 이처럼 우리 사회는 많은 위험을 안고 있다.
최근 왜 이런 위험사회가 되었을까? 그 이유가 뭘까?
세월호 침몰 원인 중 하나로 법원은 과적을 이야기한다. 그래서 컨테이너 운전자들에게 물어봤다. 왜 과적을 하나? 그들은 과적을 안하면 일거리를 주지 않는다고 이야기한다. 배도 과적할 수 있게 개조를 한다. 왜? 돈을 많이 벌기 위해, 돈을 아끼기 위해… 돈이 아까워, 안전비용을 줄이는 방식으로… 사람보다 돈을 더 중요히 여기는 사회에서, 안전 비용이 낭비로 여겨지기 시작한다.
그런데, 기업들은 이윤을 추구하기에 이런행위를 하는 것인데, 기업이 이런 생각을 할 때 누가 막아야 한다? 정부가 해야 한다. 정부가 이런 것을 제대로 규제를 통해 막아야 한다. 그런데 정부는 정부가 존재하는 가치를 경제살리기로만 정하며, 경제살리기를 위해 기업이 더 활성화되는 방식으로 정책을 수립한다. 1997년 경제 위기 이후 더욱 기업위주 정책 가중화, 이에 안전 규제가 계속 풀려왔다.
박근혜 정부는 안전 관리 담당자를 외주화할 수 있게 했다. 즉, 비정규직으로 쓸 수 있게 한 것이다. 담당자가 비정규직으로 안전 관련 문제를 제기하면 짤리는 구조다.
이런 시스템에서 정부가 규제를 완화하며, 기업은 정치자금을 제공한다. 이명박 정부 때 선박 규제 풀릴때 선주협회가 어마어마한 정치자금을 풀었다. 그때 가장 많은 정치자금 받은 사람 김무성이다. 그 다음 2위가 박지원이다. 즉 새누리나 민주당이나 선주협회로 부터 어마어마한 정치자금을 받은 사람들. 정치자금에 대한 보은으로 이들이 선령완화와 과적 관련 규제 완화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만들었다. 선주협회 돈으로 외유 갔다와서 가장 앞장서 규제를 완화했던 이는 유정복 현 인천시장이다.
그럼에도 이들을 처벌할 수 없다. 왜? 합법적으로, 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라 했기 때문이다. 즉 이들은 세월호 참사에 직간접적으로 다 연관이 된 사람이지만 이들은 자신들에 대한 조사가 들어오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들에게 돌아올 책임을 원치 않기에, 특별법을 막고 반대하는 것이다. 정부가 규제를 완화하기 시작하면, 이런 사건에 대한 책임자 처벌이 되지 않는다.
지금까지 벌어진 재난 참사에서 책임자 처벌은?
- 씨랜드 참사: 잘못된 허가를 내준 공무원들은 모두 집행유예로밖에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씨랜드 운영자 일부만 처벌받는 등 실제로 누구도 재대로 책임지지 않았다.
- 태안 해병대캠프: 운영 회사는 하청에 재하청 재하청 구조. 결국 교관 2명만 처벌받았을 뿐이다.
- 서해 페리호 사건: 누구도 책임지지 않음. 왜? 선장, 일등항해사 등 사망했기에, 책임 물을 수 없었다. 선주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음.
이 무수히 많은 사건 중 소유주가 책임을 진 사건은 삼풍백화점 뿐. 그것도 실 소유주가 직접 관련 업무 지시한 것이 밝혀져서 처벌했을 뿐이다.
유병언이 쫓겨다닌 이유가 살인죄? 아니다. 횡령, 조세포탈이다. 아들 유대균도… 관련자들은 범인 은닉죄… 이들에게 현행법에서 정말로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현행 법 체계가 진짜 책임자, 소유주가 책임지지 않고, 제일 말단에 있는 사람들만 책임지는 구조로 되어 있다.
대구 지하철: 대구 지하철 참사는 더 끔찍하다. 참사의 실질적 책임자인 사장과 시장이 사고 이틀만에 차량을 빼돌렸다. 아직 시신과 유품이 다 수습되지도 않았는데 빼돌렸다. 결국 유족들이 찾았는데, 깨끗히 물청소까지 해놨다. 또 버려진 쓰레기장에서 시신 8구를 수습했다. 그러면 당연히 처벌 받아야 하는데 대구지하철 사장, 대구시장 아무도 처벌되지 않았다. 심지어 대구시장은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 특검을 해서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판사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 법원은 기업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한다. 사람보다 이윤이 강조되는 사회에서는 정치인, 기업가, 법원, 검사, 그 누구도 이것을 심각한 범죄행위로 인식하지 않으니까 책임자들이 처벌되지 않는다. 책임자들이 제대로 처벌되지 않으면, 책임자들은 ‘아 이렇게 해도 되겠구나’라고 생각해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이다.
가족분들이 안전사회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것이 ‘책임’이라고 했다. 즉 첫 번째는 책임질 자들이 책임을 져야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이 있어야 한다.
예전 영국에서도 같은 일이 있었다. 영국 페리침몰 사고. 이와 관련한 청문회가 열렸고, 영국 전역에 생방송되었다. 청문회를 통해 돈 때문에 안전장치를 마련하지 않는 것이 밝혀졌다. 그러나 법으로 최고 책임자를 처벌할 수 없었다. 그래서 유가족들이 모여서 10년에 걸친 싸움을 했고, 그래서 90년대 후반에 ‘기업 과실치사법’이 만들어졌다. 이후 사회적으로 큰 변화가 생겼는데, 안전사고에 대한 기업주의 처벌을 강화하니까 기업들이 안전에 대한 예방조치, 안전에 투자를 하기 시작했다. 책임자를 처벌하는 것이 이래서 중요하다.
그런데 우리가 기소권, 수사권을 확보했을 때 누구를 기소할 수 있을까? 대통령? 김무성? 박지원? 기소와 수사는 해도 처벌은 어렵다. 왜? 현행 법대로 처벌해야 하기 때문에… 법은 제도적인 문제를 일으킨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못하게 되어있다. 그러면 정치적, 사회적으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기소는 못해도 수사를 통해 그들의 문제를 드러내고 사회적으로 제기해야 한다. 그래서 딱 범죄사실 뿐만 아니라, 수사를 통해 제도적 문제까지 제기해야 한다. 그래서 기소는 못해도, 철저한 수사를 통해 책임을 드러내야 한다. 이런 과정을 통해, 우리나라도 실질적 책임자를 처벌하는 ‘기업과실치사법’과 같은 법의 제정으로 나가야한다. (일본 JR 철도 탈선사고 유가족들도, 이런 법을 만드는 노력을 하고 있다)
우리도 진짜 책임자를 처벌하는 이런 과정으로 나가기 위해, 특별법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 4.16 특별법이 이전의 사건사고, 그와 연관된 제도적 문제까지 조사할 수 있게 되어있다. 이것을 통해 정치적, 사회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안전에 관한 규제를 계속 강화해야 하는데 실상은 어떠한가?
얼마전 박근혜는 규제완화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생길 때 공무원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 면책특권을 주겠다고 직접 이야기했다. 이는 거꾸로 역행하는 것이다. 책임을 면하게 해서 규제완화를 밀어붙이려고. 정부가 제시한 민생 법안 30개도 보면, 다 규제완화 정책이다. 부동산 규제완화, 안전 규제완화, 의료민영화 등이 들어있다.
안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가족분들이 ‘양심’, ‘부모님 마음’을 이야기하셨는데, 상당히 중요하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이런 양심을 못 가질까? 왜 부모님 마음을 못 가질까? 사실 선원들도 세월호의 복원력 문제를 알고 있는데, 선원들이 출항을 막을 수는 없었을까? 선원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지 못한다. 얼마전 발전 노동자 설문조사에서, 안전문제 발견 시 이야기할 수 없다고 46%가 답변했다. 왜? 짤릴까봐 겁나서… 내가 말해도 아무도 듣지 않을 거니까…
노동자들이 위험하다는 것을 제일 먼저 알았을 텐데 말할 수 없었다. 이에 위험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사람이 말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노동자들에게는 그런 권리가 없다. 말하기를 두려워 한다. 이에 관련한 법을 만들어야 한다. 내부 공익제보자 보호법, 위험상황에 대한 작업중지법 (지금도 법에는 보장되어 있지만, 기업이 손해배상 청구해서 말하지 못한다) 이에 노동자들이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즉,
-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는법
- 노동자들이 위험을 말할 수 있는 법
- 공익제보자를 보호하는 법
: 이러한 법을 만들기 위한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다.
안전 사회를 위해 또 중요한 것은 바른 정보가 공유되는 것이다. 우리는 아직도, 우리 주변의 위험을 알지못한다. 동탄 불산유출 주민들이 알 권리 조례제정운동을 하면서, 우리동네 위험지도 만들기 활동을 하고 있다. 그래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기 위한 조례제정운동을 한다. 대구 지하철 참사 유족들은 지금, 시민안전위원회 구성활동을 시작했다. 지하철 위험요소를 지하철 노동자, 시민들이 전문가와 함께 조사해서 문제제기하는 활동을 시작하기 위한 모임을 만들어가고 있다.
결국, 안전하려면 규제강화가 강화되야 한고, 안전하려면 책임자가 처벌되어야 하고, 안전하려면 노동자이 말할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고, 안전하려면 시민들이 제대로 된 정보를 보장받아야 한다.
그런데 정부는 안전하려면 ‘가만히 있으라’한다. 그들의 안전은 사람들이 그저 시키는대로 하는 것이 안전이라고 한다. 그러나 안전하려면 가만히 있지 말아야 하고, 안전하려면 알아야 하고, 참여해야 하고, 요구해야 한다.
4.16 특별법 – 안전사회 소위원회 관련 조항
- 세월호 참사를 불러온 법령과 제도 관행등의 문제 검토, 조사 연구 활동. 구조적, 제도적으로 필요한 사항 검토, 조사, 연구하게 되어 있다. 또한 동일 유사한 사항에 대해 조사 및 연구(3조2항)하게 되어 있다. 즉 조사하고 처벌하는 것만 아니라, 구조적 원인을 조사하고, 대안을 만드는 것도 특별위원회의 활동이다.
- 안전사회 소위원회 역할
1) 과거 주요 재난사고에대한 원인규명과 사후대책이 제대로 됐는지 검토 (씨랜드 이후 수련원 건물 샌드위치 팬넬 문제라고 수련시설에 사용하지 못하게 했는데, 경주 마우나 리조트에서 같은 사고 반복. 결국 무수한 대책이 사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2) 안전 사회에대한 시민들의 정책참여 보장
3) 다중위험시설 관련 노동자가 위험시설 관련 제보를 할 수 있게 보장. 제안을 접수하고, 정책을 수립할 수 있게 하자
4) 정부, 지자체에 시민안전 부서 수립. 안전정책 수립 및 제도개선 등 정부/지자체에 권고: 소위의 권고를 정부가 이행하도록 의무화. 이행여부를 매 해마다 국회가 검토하여 이행 여부 보고받고, 이행 촉구, 이행에 관한 제도화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래서 당당히 이야기하자. 특별법이 만들어져야, 안전사회가 건설된다. 특별법은 책임자 처벌을 넘어서 제도적 보장과 노동자의 권리와 시민들의 참여의 보장을 통해 안전사회를 만드는 시작이다.
마지막으로 특별법이 만들어지면 그 때부터 진상규명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진상규명 활동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미 우리는 여러 질문(왜 급변침? 왜 구조하지 않았나?)을 던지며 진상규명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활동과 힘이 모일 때 진상규명 특별법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안전사회 건설도 마찬가지다. 많은 분들이 4.16 이전과 이후가 달라야 한다고 이야기 한다. 달라야 한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활동을 시작했다. 제가 안양에 사는데, 우리동네 노루표 페인트의 에폭시가 유출되는 사건이 있었다. 이전같으면 알지도 못했을 사건인데, 세월호 이후 주민들이 무슨 일인지 알아보기 위한 진상규명 모임을 구성했다. 왜? 안전을 위해 알 권리와 참여의 권리가 중요함을 느꼈기 때문이다. 물론 현행법으로 많은 벽에 부딪힐 것이다. 기업은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것이고. 하지만 이런 활동을 통해 이들은 세월호 유가족들의 특별법 활동의 의미를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다. 이런 것이 이 싸움의 폭과 참여를 넓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사회는 특별법을 통해 법이 만들어지면 그 법의 제도에 의해서가 아니라, 지금부터 우리 주변에 안전문제를 참여하고 알 권리를 보장받으려는 시민들의 힘에서 시작해, 특별법 제정에 더 큰 힘이 되고, 특별법 이후에도 제대로 된 안전사회로 가는 법이 만들어지는 힘이 될 것이다. 세월호 국민대책회의도, 이후 우리 스스로 안전을 지키는 주체가 되자는 운동을 시작해 갈 것이다. 부모님들도 4.16 이후 다른 세상을 만들자는 의미에서, 안전 문제에 관심갖고 활동해 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