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002_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_보도자료_202경비단불법연행국가인권위진정_별첨

[보도자료] 청와대 202경비단의 불법연행 사건 국가인권위 진정

청와대 202경비단의 불법연행 사건
국가인권위 진정

1. 10월 2일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존엄과 안전위원회 자유팀(대리인: 강영구 변호사)은 청와대를 방문한 시민들을 불법연행을 한 202경비단 경비단장과 소속 경찰 3인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2. 피해자 조00씨와 윤00씨는 김영오씨 등 세월호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지지하기 위하여 2014. 8. 21. 광화문광장에 있는 세월호 단식 농성장을 방문하였습니다. 이곳에서 피해자들은 세월호 유가족들을 만난 후 ‘세월호 특별법 제정 요구 국민단식’에 참여하면서, 농성장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세월호 희생자를 추모하는 노란 리본을 만들었습니다.

3. 전날 유튜브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1인 시위를 위하여 청와대 정문 앞으로 가려했지만 청와대 정문 앞에 이르기도 전에 청와대 경비단에 의하여 통행을 제지당하는 김영오씨의 동영상을 본 조00씨는 동영상의 내용이 사실인지, 청와대 앞이 어떠한지 궁금하여 청와대 앞을 가보기로 하였습니다. 지방에서 생활하여 청와대를 한번도 본 적이 없었던 윤00도, 함께 리본을 만들던 조00씨가 ‘걸어서 청와대 앞에 가보려 한다’는 말에 동행을 하였습니다.

4. 당시 피해자들은 농성장에서 받은 ‘국민단식 참여자’임을 표시하는 노란 천을 상의(上衣)에 달고 있었고, 청와대를 향해 출발할 즈음에는 비가 오고 있었기 때문에 모두 레인코트를 걸친 채 농성장을 출발하였습니다. 피해자들이 청와대 정문 앞에 이르렀을 때에는 비가 그치고 날씨가 더워졌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자연스럽게 입고 있던 외투를 벗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외투를 벗자마자, 청와대 경비단 소속 경찰들이 피해자들을 향해 달려와 피해자들을 에워쌌습니다. 피해자들이 외투를 벗은 후 10초도 안 된 시간이었습니다. 이들은 피해자들의 양팔을 붙잡고 피해자들을 청와대와 경복궁의 경계에 있는 문밖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5. 항의하는 조00씨에게 경찰은 ‘상의에 붙이고 있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준다’, ‘여기는 집회금지장소이다. 두 사람이 이러면 집회에 해당한다’고 답하였습니다. 윤00씨에게는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고 “저쪽으로 가서 절차를 설명하여 주겠다”고 말하며 경복궁 문 안쪽으로 이동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막상 경복궁 문 안쪽에 도착하여 윤00씨가 “말씀하신 절차를 말해 달라”고 하자, 경찰은 “기다리라”는 말만 반복하며 20분 가량을 그 자리에서 대기하도록 하였습니다. 조00씨와 윤00씨는 한참 후에야 미란다원칙을 고지받고 종로서로 이송되어 6:00경부터 조사를 받기 시작하여 1시간여 만에 조사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조사를 마치고도 경찰은 검사의 석방 지휘가 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계속해서 피해자들을 대기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자정이 되기 1분 전 피해자들을 석방하였습니다.

6. 한편, 조00씨를 체포한 성명 불상의 여경은 자신을 사진 촬영하였다는 이유로 조00씨에게 수차례 핸드폰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며, 종로경찰서까지 동행한 이후에는 종로경찰서의 수사관들에게 역시 조00씨의 핸드폰을 압수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심지어 조00씨가 화장실을 가는 상황에서도 핸드폰을 놓고 갈 것을 요구해 조00씨는 화장실 문 틈 사이로 핸드폰을 반쯤 보이게 한 후 볼 일을 봐야만 했습니다.

7. 당시 202경비단 소속 경찰은 집시법 위반으로 피해자들을 체포하였는데 이 사안의 경우 ① 무엇보다 피해자들은 청와대 근처를 둘러볼 생각으로 청와대 앞에 간 것일 뿐, 달리 집회시위를 할 의도가 없었던 점, ② 이에 피해자들은 현행범 체포 당시 세월호 관련 국민단식에 참여하고 있음을 표시하는 노란 천을 달고 있었다는 것 외에 어떠한 공동의 행위도 한 바가 없는 점 ③ 특히, 경찰은 피해자들이 외투를 벗자마자 피해자들을 체포한 결과 피해자들 상의의 노란 천이 밖으로 드러난 시간조차도 채 1분이 되지 않는 점, ④ 두발이나 의복을 통해 자신의 개성과 가치관을 드러내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사회에서 당연히 허용되는 정당한 표현의 자유의 행사인 점, ⑤ 만약 경찰의 주장과 같이, 같은 문구, 같은 색상의 복장을 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집시법상의 규제 대상이 되는 ‘집회’로 볼 수 있다면, 예컨대 ‘밀양에게 평화를’과 같은 문구가 기재된, 같은 색의 티셔츠를 입고 거리를 지나려는 모든 사람들은 집회 신고를 해야 한다는 부당한 결론에 이르게 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들의 행위는 집시법상 규제의 대상이 되는 ‘집회’라고 볼 수 없습니다.

8. 따라서 피진정인들이, 집회금지장소의 집회 및 미신고 집회를 이유로 피해자들을 현행범 체포한 것은 ‘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행위’로서 형법 제124조의 ‘불법체포죄’에 해당하고, 동시에 헌법상 보장된 피해자들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이동의 자유(헌법 제10조) 및 신체의 자유(헌법 제12조)를 침해한 위헌적 행위라고 할 것입니다.

9. 또한 미신고집회 또는 집회금지 장소에서의 집회를 이유로 연행한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합니다. 집시법상 신고는 행정관청에 집회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공공질서의 유지에 협력하도록 하는 데에 그 의의가 있는 것이지 집회의 허가를 구하도록 하려는 것은 아니므로,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헌법의 보호 범위를 벗어나 개최가 허용되지 않는 집회 내지 시위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떤 집회가 미신고 옥외집회 또는 시위라고 하더라도, 그 옥외집회 또는 시위로 인하여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된 경우에 한하여 해산을 명할 수 있고, 이러한 요건을 갖춘 해산명령에 불응하는 경우에만 집시법 제24조 제5호 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2. 4. 19. 선고 2010도6388 전원합의체 판결) 만일 미신고라는 사유만으로 그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해산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이는 사실상 집회의 사전신고제를 허가제처럼 운용하는 것이나 다름없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10. 그런데, 사안의 경우, ① 피해자들은 세월호 국민단식 참여자임을 알리는 노란색 천을 달고 있었다는 것 외에 그 어떤 시위용품도 소지하고 있지 않았던 점, ② 그런데 여성 2명이 특정 문구가 기재된 노란 천을 달고 있다는 것만으로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이 초래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특히 피해자들은 외투를 벗은 지 30초도 지나지 않아 피진정인들에 의하여 체포된 후 경복궁 문 밖으로 끌려나간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설사 피해자들의 행위를 ‘집회’로 평가할 수 있고, 피해자들의 행위가 ‘미신고 집회’ 또는 ‘집회금지장소에서의 집회’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달리 피해자들의 행위로 인하여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이 초래되지 않은 이상, 피진정인들은 피해자들을 강제로 해산시킬 수 없습니다.

11. 따라서 피진정인들이, 피해자들의 행위가 미신고집회 또는 집회금지장소의 집회에 해당함을 이유로 피해자들을 강제로 해산시킨 것은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행위’로서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죄에 해당하고, 동시에 헌법상 보장된 피해자들의 집회시위의 자유(헌법 제21조)를 침해한 위헌적 행위라고 할 것입니다.

12. 뿐만 아니라, 성명불상의 여경의 경우, 압수수색 영장 없이는 조00씨에게 그 소지품의 제출을 요구할 아무런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체포되었음을 기화로 수차례 피해자의 핸드폰을 수사기관에 제출할 것을 강요하였는바, 이는 ‘공무원이 그 권한을 남용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행위’로서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죄에 해당함과 동시에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입니다.

13. 이와 같이 피진정인들이 2014. 8. 21. 피해자들을 현행범 체포한 행위는 형법상 불법체포죄, 직권남용죄에 해당하는 위법한 경찰력 행사일 뿐만 아니라, 헌법상 보장된 일반적 행동의 자유 및 신체의 자유, 집회시위의 자유 등을 침해한 위헌적 행위입니다. 이에 우리 단체들은 진정서를 통해 가해 경찰과 이들을 감독하는 경찰청에 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국가인권위에 요구했습니다. 또한 유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사진: 2014년 8월 21일 피해자를 에워 싼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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