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특별조사위원회 위원 선출 경과

1. 4.16특별조사위원회 구성

- 특별법에 따라 여야 10명의 추천위원은 국회에서 선출하게 되어 있으며, 유가족 추천위원은 희생자가족대표회의에서 선출하도록 되어 있음. 대한변협과 대법원은 각각 대표하는 대한변협회장과 대법원장이 지명하여 선출하도록 되어 있음.

크기변환_위원회선출경과-표1

2. 유가족 선출 경과

- 12월 6일 유가족들은 찬반투표를 통해 상임위원(위원장 내정자)으로 이석태(61) 변호사, 비상임위원으로 이호중(50) 교수와 장완익(51) 변호사를 선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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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한변협 지명 경과

- 12월 11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는 2명을 지명 함.

크기변환_위원회선출경과-표3

4. 대법원 지명 경과

- 12월 17일 양승태 대법원장은 아래 위원을 지명 함.

크기변환_위원회선출경과-표4

5. 여야 선출 경과

- 12월 11일 새누리당 위원 5명 추천, 12월 16일 새정치민주연합 위원 5명 추천. 12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모두 선출 됨.

<새누리 추천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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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 추천 위원>

크기변환_위원회선출경과-표6

6. 향후 절차(예정)

- 특별조사위원회 위원 17명은 국무회의와 대통령 임명절차를 거쳐 임명 완료 됨.

- 특별조사위원회 임명과 더불어 특별법에 따른 시행령과 규칙 등을 제정하고 120명 이내의 직원(조사관)에 대한 공채가 예정 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