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김기춘 경질없는 인적쇄신은 기만이다

김기춘 경질없는 인적쇄신은 기만이다
세월호 골든타임의 ‘컨트롤타워’ 책임 규명해야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5/22) 세월호 참사 이후 정국 수습을 위해 남재준 국가정보원장과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을 경질하고 안대희 전대법관을 국무총리에 지명했다. 두 사람의 경질은 만시지탄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 초기 구조를 위한 골든타임을 낭비한 책임을 묻는 인적쇄신이라면 김기춘 비서실장을 가장 먼저 경질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의 과거 회귀적 일방적 국정운영의 상징적 인물이며, 장막 뒤 막후 권력자로 ‘기춘대원군’, ‘부통령’으로 불리우는 김기춘 비서실장 경질 없는 인적쇄신은 기만이다.

국정원 대선 개입사건의 은폐와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의 책임자인 남재준 국정원장과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청와대는 재난 컨트롤타워가 아니다”라는 책임회피성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의 경질은 당연한 일이다. 두 사람의 경질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정홍원 국무총리의 국회 발언으로 확인된 국정원과 국가안보실의 세월호 사고 초기 대응과정의 문제 역시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의 조사대상이 되어야 한다.

안대희 전대법관을 국무총리에 내정한 것 역시 실망스럽다. 정홍원 총리에 이어 검찰 출신 인사이며, 대선 캠프에서 정치쇄신특별위원장을 지낸 인물로 국민통합이 필요한 지금 국무총리로 적절한지 의문이다.

유가족과 국민들이 가장 분노하고 진실을 알고 싶어 하는 부분이 바로 참사 초기 골든타임에서 소위 청와대 등 ‘컨트롤타워’가 왜 잘못된 판단을 내렸고, 어째서 구할 수 있는 희생자들을 한명도 추가로 구조하지 못했냐는 부분이다. 여기에 누가 책임이 있는가도 중요하다.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이 특별법에 의한 성역 없는 조사이다. 청와대와 국가안보실, 국정원, 대통령이라 해도 성역이 될 수는 없다. 인적쇄신은 이러한 진상 규명을 위한 첫 단추일 뿐이다. 김기춘 비서실장을 당장 경질하고, 국민과 유가족이 참여하여 성역 없이 진실을 규명할 수 있는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

2014년 5월 22일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 참고 :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는 ‘세월호 참사 대응 각계 원탁회의’가 조직구성과 사업계획 논의를 완료하고 5월 22일(목) 오후 1시에 발족한 세월호 참사 대응 범시민사회단체 연대기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