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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 긴급 대표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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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무력화 시도 정부 시행령(안) 폐기! 세월호 온전한 인양 결정 촉구!

집중행동을 위한 긴급 대표자회의

 

1. 세월호 특별법 무력화하려는 정부 시행령()의 심각성

 

1) 정부는 작년 117일 제정된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세월호 특별법)’의 시행령을 지난 327일에 입법예고 하였음. 정부는 217‘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가 송부한 원안을 완전히 무시하고 진상규명을 가로막는 시행령()을 예고함.

=> 이 시행령은 4월6일에 입법예고 기간을 마감하고 4월14일 국무회의 처리를 예정하고 있음.

 

2) 정부 시행령()은 진상규명 자체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려는 안으로서 특별법 제정 취지를 부정하고 역행하는 안으로서 수정이 아니라 폐기해야 할 안.

=> 가장 심각한 것은 장・차관급 상임위원 5명을 비롯한 17명의 특조위의 업무 종합과 조정, 각 소위(진상규명/안전/지원) 기획과 조정 권한을 모두 정부 파견 공무원인 기획조정실장과 기획총괄담당관에게 부여했다는 점. 이는 특조위를 식물로 만들겠다는 발상으로서 이는 조사대상인 정부가 특조위 업무의 독립성, 객관성 모두를 무시하는 의도와 다를 바 없음.

 

=> 지난 1월16일 당시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세금도둑’을 운운하였는데, 이 자가 현재 청와대 정무특보로 가 있음. 이러한 정황은 청와대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대한 특조위의 권한을 모두 빼앗으려는 의도를 가졌다고 밖에 볼 수 없음.

 

=> 정부 시행령(안)은 특별법 제정 취지를 무색하게 특조위의 지휘감독권을 사실상 정부로 강탈하려는 안이고 이 외에도 사실상 정부 파견 공무원 중심의 정원을 비롯한 모든 것이 문제투성이 임.

 

3) 이러한 청와대의 의도 정황은 세월호의 조속하고 온전한 인양 결정과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서도 그 여파를 미쳐 피해자들의 요구를 완전히 무시하고 역행하려 들것임.

 

4) 이러한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세월호 특별법을 무력화하려는 정부 시행령()을 즉각 폐기 시키는 강력한 대응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세월호의 온전한 인양은 물론이고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로 안전사회를 염원하는 국민의 요구 실현의 출로자체가 가로 막히게 될 것임.

 

 

2. 집행행동 농성

 

1) 330() 오후1416시간 광화문 집중항의행동 농성 선포 기자회견

- 기자회견 후 청와대 항의 방문

 

2) 330~416일 집중항의행동 농성

- 매일 농성과 청와대 항의 행동

- 국민 홍보 집중

- 매일 저녁 촛불

 

3) 44~5일 안산 합동분향소-광화문 농성장 도보행진

- 4일(토) 오전9시 안산 합동분향소 출발

- 5일(일) 오후5시 광화문 세월호 광장 도착

 

=> 이상 4.16가족협의회, 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 총집중

 

=> 이상 집중행동을 위해 4.16가족협의회와 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는 시행령 폐기와 인양결정 촉구 농성과 4.16 1주기 기획을 실행할 공동상황실을 구성하여 대처한다.

 

 

4) 국민 홍보 강화 대책

 

각계 단체와 모임 성명, 입장 발표

 

신문전면광고와 인증샷 캠페인

- 시행령 즉각 폐기 인증샷과 신문광고비 및 농성기금 모금

 

긴급 유인물 발행

- 유인물 외 구호피켓, 비교표피켓, SNS글, 교양자료 등 제출

 

 

<참고 일정 _ 4.16가족협의회>

 

1) 3월30일 오전10시 국회정론관 가족 기자회견

2) 국회 여/야/의장 면담

3) 대한변협/대법원 입장표명 촉구 면담

4) 4.16가족협의회 주최 긴급토론회

- 3월31일 오후1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