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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세월호 민간잠수사를 죽음으로 내몬 해경 고발 기자회견문

작년 5. 4. 세월호 참사 실종자 수색 작업에 참여했던 이광욱 민간잠수사가 사망했다. 해양경찰청과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은 정확한 사인도 확인하지 않은 채 서둘러 이 사건에 관한 조사를 마무리했다. 그리고 작년 8. 26. 민간잠수사 중 선임이었던 동료 민간잠수사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다.

진행 중인 형사사건의 공소사실을 보면 해경과 검찰의 조사가 얼마나 허술하게 이루어졌는지 알 수 있다. 이광욱 잠수사는 어디에도 소속됨이 없이 자원 활동에 나선 것인데, 공소사실에는 이광욱 잠수사가 기소된 잠수사와 같은 업체에 속해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광욱 잠수사의 유족은 그의 사망 원인이 무엇인지 지금까지도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 재수사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지만 기소된 동료 잠수사에게 죄가 성립되는지 여부만 가지고서 형사 사건은 1년 가까이 진행되고 있다.

이광욱 잠수사의 사망 사건에 해경에 책임이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수난구호법은 해양경찰청장에게 수난구호에 관해 지휘, 통제할 수 있는 총괄적인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현장에서 수색구조를 지휘하고, 자원봉사자 등 민간인들에게 임무를 부여하며, 인력 및 장비를 배치·운용하고, 응급처치 및 이송, 수난구호에 필요한 물자 및 장비를 관리하는 주체는 해경이다. 민간인은 해경의 구호 업무 종사 명령에 따라야 하는 지휘에 있을 뿐이다.

그런 의미에서 부실 수사는 예견되었던 일이다. 수색 작업의 총괄자이자 이광욱 민간잠수사의 사망에 책임을 져야 할 해경이 자신에게 죄가 있다고 고백할 리 없다. 범죄를 저지른 집단이 자기의 범죄 사실을 제대로 수사할 리 없다. 해경은 마치 이광욱 잠수사의 사망 사건이 해경과는 무관한 일인 것처럼, 마치 해경은 제3자인 것처럼 행세를 하며 이 사건을 조사했다. 그러면서 민간잠수사 한 명에게 책임을 뒤집어씌우고 이 사건에서 빠져 나갔다. 자신의 무능함을 감추고 힘없는 이들끼리 가해자와 피해자로 서로 싸우도록 이간질했다.

해경이 했어야 할 일을 도맡아 했던 민간잠수사들은 현재 트라우마와 각종 질병에 시달리고 있다. 정부는 처음에는 이들의 치료를 약속했지만 지금은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고 있다. 오히려 동료 민간잠수사를 법정에 세우면서 민간잠수사들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 하고 있다. 이광욱 잠수사의 유족도 상황은 비슷하다. 의사자로 지정되었지만 바뀐 것은 아무 것도 없다. 반 년 가까이 되도록 의사자 지정에 따른 후속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검찰은 객관적인 입장에서 해경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통하여 실체적인 진실을 밝히고 그에 따라 해경 관계자들을 엄벌에 처해야 한다. 정부는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 버티고 있는 민간잠수들과 이광욱 잠수사의 유족들의 피해 회복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이에 제대로 된 수사와 정부의 책임을 촉구하며 해경을 고발하는 바이다.

2015년 5월 26일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 세월호참사 국민대책회의 존엄안전위원회

세월호 해경 고발장 -최종본(공유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