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시위 참가자들에 대한 과도한 법 집행을 중단하고,
구속자를 석방하라!
최근 법원은 지난 22일 정부청사에 들어가 구호를 외치고 연좌농성을 벌인 서울대 학생 한 명과 24일 촛불집회 당시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을 시도했던 민주노총 사무총장, 공무원노조 노조원 등 3명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다.
3명의 신분이 불분명하지 않고, 학적과 소속 단체가 명확해 도주의 우려가 없음에도, 집회와 시위 과정에서 벌어진 사소한 문제들을 이유로 구속 영장까지 발부한 것은 과도한 법 집행이며, 헌법상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 규탄받아 마땅하다.
우리는 이러한 과도한 법 집행이 구속 위협을 통해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 규명과 정부의 책임을 묻고자 하는 국민들의 의사표현을 가로막기 위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법원은 시위 참가자들에 대한 과도한 법 집행을 중단하고, 구속된 3명을 즉각 석방하며, 헌법상의 권리인 표현의 자유,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할 것이다.
2014년 6월 6일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