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의 세월호’를 막기 위한
화물노동자들의 파업을 지지한다!
과적은 위험을 만들어낸다. 청해진해운은 짐을 더 많이 싣기 위해 세월호의 구조를 변경했고 그로 인해서 안정성에 문제가 생겼다. 침몰 당일에도 세월호는 과적 상태였고 화물 고박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 20여 년 전 성수대교가 붕괴한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바로 화물차량의 과적이었는데도 과적은 오랜 세월 방치되었고 결국 세월호의 침몰로 이어졌다. 이제 화물노동자들이 ‘더 이상 과적은 안 된다’고 말한다. 더 이상 세월호와 같은 참사가 일어나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화물노동자들은 오래 전부터 ‘적재정량 단속을 위한 도로법’ 개정을 요구했고, 고의 과적을 3회 이상 하는 화물운전자의 면허 취소를 골자로 하는 ‘과적 3진아웃제’를 입법 발의했다. 노동자들이 과적을 단속하고 처벌하라고 요구하는데도, 정작 도로의 안전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국토교통부는 도로법 개정을 거부했고, 국회도 이 법안을 제대로 논의하지 않았다.
노동자들에게 권리가 있어야 안전도 지켜진다. 그런데 화물노동자들에게는 아무런 권리가 없다. 일제 잔재인 지입제로 인해 자기 차량의 소유권도 없고, 최저임금보다 못한 운송료 수입으로 살아가려다보니 장시간 운전과 밤샘운전, 과속이 일상이었다. 그래서 한 해에 1,269명이 사망할 수밖에 없었다. 사고가 나도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못했다. 죽어라도 일해도 약자일 수밖에 없는 화물노동자들은 잘못된 줄 알면서도 화주가 시키는 대로 과적을 해야만 했다. 더 이상 이런 고통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더 이상 무권리 상태에서 노동자와 사회의 위험을 가중시키지 않기 위해 화물노동자들은 7월 14일 파업에 돌입한다. 표준운임제를 통해서 노동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특수고용 노동기본권 보장을 통해 노동자들의 단결권을 보장하고, 차량과 번호판의 소유권을 보장하자는 것이다. 과적도 확실하게 근절하자는 것이다. 노동자들이 과적을 거부하려면 권리가 있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는 화물노동자들의 파업을 지지한다.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는 화물노동자들의 파업을 지지한다. 사회의 안전을 지키려면 위험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노동자들이 위험 작업을 멈추고, 위험에 대해서 발언할 수 있어야 한다. 안전에 대한 규제가 더욱 완화되는 상황에서 노동자들마저 침묵한다면 우리 사회의 안전은 결코 지켜질 수 없다. 이제 침묵하지 않기 위해 권리를 찾고, 도로 위의 위험을 가중시키는 과적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화물노동자들의 파업은, 더 많은 노동자들에게로 확산되어야 한다. 생명과 안전에 대한 업무를 하는 모든 노동자들이 이제는 목소리를 내야 한다.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는 안전을 지키기 위한 화물노동자들의 파업이 사회적 안전을 만들어가는 운동의 시작이 되도록 함께 노력할 것이다.
2014년 7월 14일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