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성찰과 결단을 촉구하는 567인 선언
기자회견 “대통령의 후안무치를 규탄하며 특별법 제정의 결단을 강력히 촉구한다”
□ 주최: 수사권과 기소권을 보장하는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567인 선언
□ 일시: 2014년 9월 22일(월) 오전 12시
□ 장소: 광화문 광장
‘수사권, 기소권이 보장된 세월호 특볍법 제정을 촉구하는 각계 567인 선언’(집행위원: 김세균, 이종회, 이도흠, 권영국, 양기환, 송주명, 이하 ‘567인 선언’)은 9월 22일(월요일) 오전 12시에 광화문 광장에서 “대통령의 후안무치를 규탄하며 특별법 제정의 결단을 강력히 촉구한다”라는 주제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최근의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에 관련 발언과 민생행보가 지도자로서 책임회피와 직무유기를 범하고 있음을 규탄하고, 세월호 농성이 경제 위축과 전혀 관련이 없으며, 기소권과 수사권을 보장하는 특별법 제정이 사법체계를 전혀 훼손하는 일이 아님을 분명하게 밝히는 한편, 기소권과 수사권을 보장하는 특별위원회 구성만이 세월호의 진상을 규명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세월호에 대한 수십 가지의 의혹 가운데 핵심 사항이 청와대와 국정원, 해경, 해수부, 안행부 등 국가기관 및 광범위한 유착구조에 관련된 것이기에 특검만으로는 성역 없는 수사가 어려우며, 성역 없는 수사 없이는 세월호에 대한 진상 규명이 불가능하며, 외려 진실을 은폐하는 형식기구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세월호 대참사는 한국 사회의 모순과 폐해가 응축되어 일어난 사건이고, 그것은 지금도 현재진행형이기에 세월호에 대하여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는 일만이 제2의 세월호를 막고 한국 사회를 안전사회로 전환하는 길임을 천명하고 있다.
종교계, 노동계, 학계, 문화예술계를 대표하는 170인이 모여 지난 8월 21일 청와대 앞 청운동 사무소에서 기소권과 수사권을 보장하는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서한을 전달한 바 있다. 170인은 서명자를 560인으로 확대하여, 수사권과 기소권을 보장하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수사권, 기소권이 보장된 세월호 특볍법 제정을 촉구하는 각계 대표 560인 선언’을 조직하고, 선언에 참여한 이들의 이름으로 <한겨레신문> 8월 27일자에 박근혜 대통령이 특별법 제정을 결단하라는 광고를 게재하였다. 이후 560인을 포함하여 새로 서명자를 조직하여 567인이 세월호에 대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질 때까지 진상규명을 위한 실천을 지속시키자고 결의하였다. 지난 9월 4일 오전에는 “수사권과 기소권이 보장된 특별법, 대통령이 결단하라”라는 성명서를 발표하였으며, 오후 8시에는 광화문 광장 세종대왕상 앞 광장에서 각계 주요 인사를 초청하여 세월호 특별법 제정에 관한 시국대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사회는 정범구 의원이 진행하였고, 토론자로 학계 최갑수 서울대 교수, 법조계 권영국 변호사, 김희수 변호사, 언론계 서화숙 한국일보 선임기자, 문화예술계 박재동 화백, 정계 정동영 의원이 참여하였다. 참여자들은 인간과 생명이 본질로 대접받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진상조사를 수행해야 하는지, 진실이 제대로 규명되기 위해서는 어떤 내용을 담은 특별법을 제정해야 하는지, 진상규명을 통하여 대한민국은 어떤 미래를 구성해야 하는지에 대해 토론하였다.
이어서 ‘567인 선언’은 민변과 함께 9월 18일 오후 7시에 『416세월호 민변의 기록』 책을 출간한 것을 계기로 저자를 초청하여 광화문 광장에서 북콘서트를 진행하였다. 여기서 권영국 변호사 등 저자들은 참사에 이르게 된 근본적인 배경과 원인을 제시함으로써 지엽말단적 수사나 꼬리자르기식 처벌로 세월호 사태를 덮으려는 시도를 견제하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려 한 책 출간의 동기를 밝힘은 물론, 세월호 침몰과 그에 대한 직접적인 원인, 사고를 참사로 만든 10대 원인, 그리고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발언하였다.
기자회견문
대통령의 후안무치를 규탄하며 특별법 제정의 결단을 강력히 촉구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대참사가 벌어진 지 150여일, 유가족을 만난 지 4개월 만에 침묵을 깨고 입을 열었다. 하지만, 그 내용이 경악할 수준이다. 단 한 마디도 성찰은 없이 2차 합의안을 마지노선으로 정하며 퇴로를 차단하였고, 수사권과 기소권 요구를 사법체계 훼손이라 규정하고 ‘세비반납’ 운운하며 국회를 압박하였다. 이에 발맞추어 여당은 민생을 빌미로 세월호 정국을 돌파하기 위하여 일사분란하게 움직이고 있으며, 조중동과 종편은 세월호의 진상을 왜곡하고 유가족을 매도하는 보도로 화답하고, 야당조차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고 넘어가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진상규명은 제2세월호를 예방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전제조건이다. 세월호 대참사는 단순 교통사고가 아니라 한국 사회의 모든 모순과 폐단이 응축되어 일어난 사건이다. 경제개발에 인권과 민주주의를 희생시킨 개발독재, 돈과 효율과 이윤을 위하여 인간과 생명을 경시한 천민자본주의, 자본의 극단의 이익추구를 보장하며 노동과 안전을 희생시킨 신자유주의 체제, 견제와 감시장치가 해제되며 사회를 붕괴시킬 지경에 이른 관료들의 부패 등이 어우러져 일어난 대참사가 바로 세월호이다. 그러기에 이 폐단과 모순이 개선되지 않는 한 제2의 세월호는 언제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다. 중병이 걸리면 그 원인을 진단하고 그에 맞게 처방하듯, 이 시점에서 304명 중 단 한 명도 구조되지 못한 원인을 밝혀 근본적인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의 시스템을 혁명적으로 개선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호는 계속 침몰할 수밖에 없다. 이에 온 국민이 나선 것이고, 박근혜 대통령도 “무엇보다 진상규명에 유족들의 여한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약속한 바 있다.
온갖 거짓된 논리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정하는 태도에 비춰볼 때 수사권과 기소권의 보장 없이 성역 없는 수사를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세월호에 관한 의혹 가운데 핵심 내용이 청와대와 국가정보기관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에서 특검이 진실을 투명하게 밝히는 일은 애당초 불가능하다. 그동안 특검이 성역 없이 수사하여 사건의 진상과 진실을 철저하게 밝힌 사례가 없으며, 현재의 역학구조 속에서 특검 또한 정치적 압박과 회유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권력의 역학관계와 특검의 한계를 잘 아는 대통령이 2차합의안으로 결정하라는 것은 청와대와 국가정보기관이 관련된 진실을 은폐한 채 사건을 종결하라는 선언과 별반 다름이 없다.
수사권과 기소권 요구는 사법체계 훼손이 아니다. ‘근대 형사법의 자력구제 금지 원칙이란 국가가 독점하는 형벌권을 개인이 사적으로 행사하지 말라는 것으로 유가족이 직접 가해자를 징벌하는 것이 아닌 한, ‘자력구제’가 성립되지 않는다. 유가족이 아니라 특별조사위원회에 참여한 법률가에게 기소권과 수사권을 주자는 것이기에, 피해자나 제3자가 증거를 수집해 가해자를 직접 기소하는 ‘사인소추’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기소권과 수사권을 보장하는 것은 사법체계 훼손이 아니며 국가 기강을 올바로 세우고 사법적 정의를 구현하는 길이다.
세월호 농성과 경제 위축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 지금 여권과 보수 언론은 세월호 정국 때문에 경제가 위축되었다고 주장하고, 대통령은 민생행보를 계속하면서 민생 국회로 전환할 것을 강력하게 압박하고 있다. 하지만, 숙박업 생산지수와 음식 및 주점 생산지수가 세월호 이후 증가하는 등 세월호가 서비스산업과 경제를 위축시켰다는 증거는 그 어디에도 없다. 대통령이 주도하는 ‘민생’이란 규제를 완화하고 영리화와 사유화를 촉진하는 자본 편들어주기 법안들이 주종을 이룬다. 그럼에도 대통령이 나서서 마치 이것이 서민을 위한 것인 양 민생몰이를 하고 여당과 보수 언론이 이에 화답하는 것은 304명의 자식을 잃은 고통을 철저히 외면하고 경제위기로 호도하여 세월호로 빚어진 정권의 위기를 돌파하고자 하는 야비하고 졸렬한 행위다.
세월호 참사의 근본적인 책임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있다. 세월호는 모든 국민이 이게 국가인가 의문을 제기할 정도로 국가의 잘못에 의해 빚어진 대참사다. 국가의 잘못으로 드러났을 때, 권력이 장관이나 총리에게 분산되어 있었다면, 그들의 사퇴로 그쳐도 된다. 하지만, 모든 권력이 대통령 1인에게 집중되어 있었고, 박근혜 대통령이 만기친람, 곧 큰일에서 작은 일까지 직접 챙기고 명령을 내렸기에 세월호 대참사의 근본적인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
그럼에도 대통령이 책임을 회피하고 직무유기의 태도를 취한 것은 스스로 대통령의 자격이 없음을 천명한 것이다.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의 최근 발언이 자식을 잃은 극단의 슬픔을 안전한 대한민국 건설로 승화하고자 하는 유가족의 염원을 짓밟은 후안무치한 만행이자 세월호 정국의 해결을 소망하는 대다수 국민을 외면한 처사로 규정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정녕 이 나라의 최고 지도자라면 지금이라도 유가족의 아픔에 공감하여 세월호 참사에 대하여 성찰하고, 대승적인 자세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보장하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결단하여 주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여당과 야당과 언론에도 다음을 촉구한다.
1. 박근혜 대통령은 유족들 앞에 사죄하고 유족들의 여한이 없도록 진상규명을 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라!
1. 수사권과 기소권이 보장되는 특별조사위원회를 수용하라!
1. 기만적인 특검안 논의를 중지하고, 제대로 된 특별법을 제정하라!
1. 언론은 사법 체계 훼손, 경제위축 등 여론을 조작하여 세월호 정국을 호도하고 진실을 은폐하려는 모든 작태를 중지하라!
1. 야당은 더 이상 야합하지 말고 국민의 편에서 세월호 문제를 직시하라!
수사권·기소권이 보장된 세월호 특볍법 제정을 촉구하는 각계 567인 선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