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서] 4/6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안에 대한 의견서, 해수부 제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 의견서 해수부 제출
국민대책회의 단독으로 의견서 팩스로 제출
27,822명의 시민과 함께 시행령 폐기 촉구

의견서 제출 : 2015년 4월 6일 (월) 오후 4시, 팩스로 제출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는 4월 6일(월) 오후 4시,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서와 시행령 폐기에 동의하는 27,822명(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가 (http://sewolho416.org/4046)에서 진행한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시민 반대 의견서> 제출에 동참한 시민들)의 인적사항을 팩스로 제출했습니다. 애초 국민대책회의는 4.16가족협의회와 함께 해수부를 방문하여 의견서를 제출하려고 했으나, 경찰이 해수부 정문을 통제하여 해수부 청사를 방문하지 못하였습니다. 국민대책회의는 27,822명의 의견을 의견 제출시한까지 전달하기 위해 팩시밀리를 이용하여 의견서를 해수부에 제출했습니다.

 

<해양수산부 항의서한>

진상규명 가로막는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 폐기하고,
세월호 인양을 당장 선언하라

오늘 우리 416가족협의회는 해양수산부를 찾아 세종시까지 내려왔다. 우리가 여기 내려온 이유는 분명하다. 세월호특별법의 관련부서이자, 세월호 인양과 배보상의 주무부처가 해양수산부이기 때문이다. 도대체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일하는 것인지 알 수 없는 해양수산부에 우리의 목소리를 분명하게 전달하기 위해서이다.

첫째, 해양수산부는 입법예고한 시행령(안)을 즉시 완전 폐기하고, 최소한 특조위의 시행령(안)을 상정하라.

해수부는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안)을 만들어 차관회의와 국무회의에 제출하는 부서이다. 그런데 지난 해 11월 세월호특별법이 제정된 후 네 달이 넘게 해수부는 시행령(안)을 제출하지 않았다. 그 결과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가 구성되었지만, 사무처 조직을 구성하지 못해 공식 출범조차 하지 못했다. 시행령(안) 제출을 촉구하자, 416 세월호 참사 1주기 앞두고 쓰레기 시행령(안)을 내놓았다. 해수부가 앞장서 특조위의 진상조사 활동의 발목을 잡은 것이다.

분명히 할 부분이 있다. 세월호특별법을 집행하는 국가기구는 세월호특별법에 의해 출범하는 특조위다. 형식상 시행령을 제출하지 못하는 특조위를 대리해서 시행령을 제출하는 것뿐이다. 그럼에도 해양수산부는 특조위의 의견을 깡그리 무시하고 쓰레기 시행령(안)을 내놓아 특별법의 취지를 훼손하고, 특조위의 조사권을 무력화시키려고 시도하고 있다. 해수부 출신 공무원이 특조위 사무처를 장악하겠다는 시행령을 내 놓은 것이다. 이것은 용납될 수 없다. 해양수산부에 분명히 밝힌다. 해양수산부는 세월호 특별법의 첫 번째 조사대상이다. 해수부는 당장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손을 떼고 특조위가 내 놓은 시행령(안)을 수용하여 차관회의와 국무회의에 상정하라.

둘째, 해양수산부는 참사 1주기 이전에 온전한 세월호 선체 인양을 공식 선언하고, 구체적인 추진일정 등을 당장 발표하라.

세월호 안에 아직 아홉 명의 실종자가 있다. 그런데 여전히 검토 중이라며 인양 결정을 내리지 않는 저의가 무엇인가? 세월호를 인양을 할 수 있다는 것은 해양수산부 스스로도 확인한 바 일 것이다. 특히 국민들의 세월호 인양에 대한 찬성 여론은 더욱 커지고 있다. 오늘자 한국일보에 따르면 국민의 77%가 인양에 찬성하고 있다. 이것은 올해 초 갤럽 설문조사(61% 찬성)에 비해 15% 이상 늘어난 것이다. 세월호를 인양하여 마지막 한 명의 실종자까지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는 것은 국가의 최소한의 의무이다. 또한 세월호 참사의 가장 중요한 증거가 바로 세월호 선체이다. 조속한 진상규명을 위해서도 인양은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 해양수산부는 당장 인양의 구체적인 추진일정을 발표하라.

셋째, 죽음 앞에 돈 흔드는 모욕을 중단하라.

지난 달 30일부터 우리들은 청운동에서 광화문에서 다시 풍찬노숙을 시작했다. 우리의 요구는 오직 특조위의 조사권을 훼손하는 시행령(안)의 즉각 폐기와 세월호 선체인양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해양수산부는 피해자들과는 전혀 소통하지 않고, 4월 2일 일방적으로 배보상기준을 발표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개인적으로 가입한 보험금,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위로지원금까지 그 액수에 포함하여 부풀린 자료를 배포하기도 하였다. 일부 언론들은 얼씨구나 하고 우리의 주장인 시행령(안) 폐기와 세월호 인양은 다루지 않고 4억이니, 7억이니 하는 배보상 금액만 보도했다. 이것은 해양수산부와 정부가 돈으로 피해 가족들을 능욕하는 짓이다. 분노하고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 모욕을 참지 못하고 피해자 가족 70명이 삭발을 할 수 밖에 없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진실이다. 정부가 참사 1주기 이전에 해야 할 일은 배보상이 아니라 선체인양을 통한 실종자 완전 수습, 철저한 진상규명이다. 해양수산부는 시행령(안) 폐기와 세월호 선체인양을 공식 선언할 때까지 모든 배보상 절차를 전면 중단하라.

진실을 침몰시키려는 자, 우리가 반드시 침몰시킬 것이다.

해양수산부에 이 모든 사안에 대한 결정권이 없을 수도 있다. 그러나 권력의 앞잡이가 되어 진상 규명을 가로막고, 피해 가족들을 욕보이는 데 앞장선다면 그 책임 역시 가볍지 않다. 해양수산부에 분명히 경고한다. 세월호 특별법을 훼손하고 피해자를 모욕하는 일을 당장 중단하라. 진실을 침몰시키려는 자, 우리가 반드시 침몰시킬 것이다!

“바다 속에 갇혀 있는 세월호를 인양하라”
“진상규명 가로막는 시행령을 폐기하라”
“죽음 앞에 돈 흔드는 모욕을 중단하라”
“침몰하는 대한민국 진심을 인양하라”
“애타는 기다림 실종자를 가족 품에”

2015년 4월 6일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 (416family.org)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해양수산부에 제출한 공문>

입법예고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 폐기와
특조위 시행령(안)의 수용을 요구합니다

지난 3월 27일 해양수산부는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시행령안은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의 조사대상을 정부가 조사한 것에 대한 검증 수준으로 축소하고, 위원장과 위원들의 위상과 역할을 약화시키며, 사무처의 인력과 예산을 축소하고, 위원회 사무처의 주요 직책을 정부 파견 고위 공무원이 장악하도록 하여 조사대상이 되는 기관의 공무원들이 특조위를 사실상 통제하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는 특조위의 기존 요구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특조위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업무와 역할을 축소시켜 특별법과 특조위의 조사권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시행령(안)입니다.

이번 시행령안은 일부를 고치는 방식으로 세월호특별법의 취지를 살릴 수 없습니다. 특조위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시켜 세월호특별법의 입법취지인 세월호 참사의 성역 없는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건설을 어렵게 하는 해수부의 시행령(안)은 즉각 폐기되어야 합니다.

지난 2월 17일 특조위는 독립기구로서의 위상에 맞게 시행령(안)을 해수부에 제출했습니다. 416가족협의회와 국민대책회의가 검토한 결과 특조위의 시행령안은 특조위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일정하게 진상규명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입니다. 해양수산부는 즉시 이 특조위 시행령(안)을 수용하고 차관회의와 국무회의에 올려 제대로 된 시행령을 제정해야 합니다.

해양수산부가 입법예고된 시행령(안)을 폐기하고 특조위가 제출한 시행령(안)을 수용하여 제대로 된 시행령을 제정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해수부 입법예고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 대한 의견>

해수부가 3월 27일 입법예고한 시행령(안)의 전반적인 문제점과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1) 업무분장과 지휘․감독 권한 배분

시행령안은 파견된 공무원들이 위원회 전체 및 각 소위에서 진행할 업무에 대한 기획, 조정권한을 갖게 되는 반면 각 소위원장은 해당 소위에서 진행될 업무에 대해 직접 지시, 감독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진상규명국 산하의 조사1과장은 반드시 공무원으로 하도록 하고 있어 진상규명에 있어 이러한 현상은 더욱 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조사대상이 될 수도 있는 정부 부처가 끊임없이 조사의 내용과 방향에 대해 영향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자 위원들의 논의와 결정이 제대로 집행되는 것을 보장할 수 없게 됨을 의미합니다. 이로써 위원회가, 특히 특별조사위가 갖추어야 할 핵심적인 두 가지 원칙인 독립성과 중립성이 크게 훼손됩니다.

(2) 조직의 축소

안전사회 건설과 피해자 지원 점검은 진상규명과 함께 특별법의 주요 내용입니다. 특히 안전사회 건설은 세월호 참사 이후 이전과는 달라져야 한다고 느꼈던 많은 국민의 염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시행령안은 안전소위와 피해자지원소위 산하에 ‘국’이 아니라 ‘과’만을, 그것도 ‘단 하나’의 과만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안전사회 소위와 피해자지원 소위의 역할을 크게 제한할 것으로 보이며, 특별법의 취지도 무색하게 하는 것입니다.

(3) 업무범위의 제한

시행령안에 따르면 특별조사위는 세월호 참사의 원인이나 정부의 구조구난 작업의 적정성에 대하여 폭넓고 제한 없이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조사 결과에 대해서 검증하는 것만을 업무로 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진상규명에 관한 업무범위를 특별법에서 규정한 범위 내의 것으로 임의 제한하는 것으로 위법한 것입니다.

(4) 구성인원의 수와 비율

시행령안은 시행령이 시행될 시점 즉 특별조사위가 출범하는 시점에서, 특별법에서 보장하는 120명이 아닌 90명의 공무원만 두도록 하고 있음. 또한 이후 인원 확충에 대한 내용은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출범 시 인원을 90명으로 한정할 이유가 없고, 짧은 조사기간을 염두에 둘 때는 오히려 초기부터 120명의 인원을 두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내용은 특별조사위를 약화시키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초기 출범인원 90명의 구성을 보면 파견 공무원 42명, 민간인 채용 43명으로 하고 있으며, 민간 채용 인원 중 비서와 운전원 4명을 제외하면 파견 공무원 42: 민간인 39로 파견 공무원이 다수를 차지합니다. 또한 파견 공무원 중 가장 많은 수인 9명을 해수부가, 그 다음으로 많은 수인 8명을 해경이 속한 국민안전처가 파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정부 부처는 조사의 잠재적 대상이고, 특히 해수부와 해경은 조사대상이 될 것이 분명한데, 정부 부처에서 파견된 공무원의 수가 다수를 차지하여 우위를 점하게 되면 조사대상으로부터의 독립적 조사가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출범 초기 인원 구성에서 공무원이 다수를 차지하게 하는 것은 특별조사위의 독립성을 약화시키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5) 소결 – 해수부 시행령안 폐기하고 특조위 시행령안 수용하여 시행령 제정 촉구

정부가 발표한 시행령안은 재적 조사대상인 정부 부처가 조사의 내용과 방향에 대해 많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 독립성을 훼손하고, 제대로 된 조사를 할 수 없도록 할 것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내용을 가진 시행령안은 철회되는 것이 마땅하며, 특별법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특조위가 제안한 시행령안을 적극 수용하여 입법해야만 합니다.

2015.04.06.
(사)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