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천만인 서명운동
특별법의 주요 내용
- 진상규명의 전 과정에 피해자 가족들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 세월호 참사의 전 과정을 조사범위로 하고 충분한 조사기간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 모든 관련 공무원, 국회, 언론 및 관련 민간인을 그 조사대상으로 합니다.
- 모든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진상조사기구가 구성되어 조사 권한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여러 민관 차원의 진상조사 결과 등을 반영하여야 합니다.
- 진상규명 결과에 근거하여 관련기관 및 관련자에 대하여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 진상규명 결과에 근거하여 확실한 재발방지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합니다.
온라인 서명 외 다양한 참여방법
1. 오프라인 서명을 우편으로 보냅니다
www.sewolho416.org에서 서명용지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보내실 곳 100-702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 22번지 경향신문사 13층 세월참사국민대책회의 앞
2. 유가족과 함께 거리서명 캠페인에 함께해 주세요
세월호 실종자/희생자/생존자 가족대책위 범국민서명호소단이 함께합니다. 5. 31(토) 오전 10시 대한문 앞(지하철 시청역)에 모인 후, 서울 곳곳(주요 환승로, 야구장 등)에서 서명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문의 문자 혹은 카카오톡 010 8741 0615
3. 5월 31일(토) 오후 6시 청계광장에 모입니다
그동안의 서명을 모아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께 전달합니다.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