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발언에 대한 세월호 가족대책위 입장 발표
세월호 참사 149일, 국회 본청 앞 농성 62일
광화문 광장 농성 60일, 청운동 사무소 앞 농성 21일
2014년 9월 11일(목) 오후 3시, 국회 본청 앞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단원고등학교 학생 조은화, 허다윤, 황지현, 남현철, 박영인, 단원고등학교 양승진, 고창석 선생님, 그리고 일반인 승객인 권재근, 권혁규, 이영숙 님이 하루 빨리 가족들의 품에 돌아올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오늘(9/11)은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149일, 국회 본청 앞 농성 62일, 광화문 광장 농성 60일, 그리고 청운동 사무소 앞 농성 21일째 되는 날입니다. 가족대책위는 지난 8/22(금) 저녁부터 박근혜 대통령의 특별법 제정 결단과 지난 45일 동안 단식을 지속한 김영오 님의 간곡한 요청이기도 한 면담을 요구하며 청와대 앞에서 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 대책위원회’는 오늘(9/11) 오후 3시, 국회 본청 앞에서 새누리당 발언에 대한 가족대책위 입장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기자회견문>
세월호 문제를 제대로 매듭짓고자 한다면
유가족들이 원하는 특별법을 제정 하십시오
저희 유가족들은 아이들이 없는 추석을 보냈습니다.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아이들이 보고 싶고, 몸도 마음도 많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광화문 광장에서 저회와 함께 해주셨고 저희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힘으로 버텨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누리당은 추석이 끝난 오늘, 저희 유가족들의 가슴에 못을 박았습니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유가족의 요구가 ‘자력구제’이며 ‘형사법의 기본체계를 흔든다’고 말했습니다. 특별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는 안이 법체계를 흔들지 않는다는 것은 전체 변호사들을 대표하는 대한변협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유가족의 요구를 ‘자력구제’라고 지칭하는 것은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해서 양당이 이렇게 오랜 시간 논쟁하는 것은 그 특별위원회가 법에 의해 구성되는 공적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잘 아는 여당 원내대표가 ‘자력구제’ 운운하는 것은 의도된 왜곡입니다. 게다가 유가족을 갈라치기 하고, 유가족의 의견이 순수하지 않다는 의문을 제기하는 것을 보며 새누리당이 진정 진실을 규명하고자 하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새누리당 대변인은 ‘지난 추석 연휴 동안 들려오는 민심은 한마디로 민생을 살려달라는 절규였다’고 하면서 민생법안을 강행처리하겠다고 합니다. 우리 가족들의 느끼는 추석민심은 국회의원이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질타였습니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70%에 육박하는 국민들이 유가족의 의견이 반영된 특별법을 제정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가 만나 세월호 특별법을 7월 16일까지 제정한다고 국민께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께서 특별법, 특검 등을 통해 세월호 참사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국민의 약속을 무시하고 국민의 뜻을 외면한 곳이 바로 국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석민심은 국회에 회초리를 든 것입니다. 유가족의 의견이 반영된 세월호 특별법을 제정하라는 것이 국민 다수의 의견입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추석 민심은 세월호 문제를 이제 그만 매듭짓고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달라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제대로 세월호 문제를 매듭짓고자 한다면 새누리당은 유가족들이 요구하는 특별법 제정에 하루 속히 나서야 합니다.
대통령도 이제 결단하십시오. 김무성 대표는 우리 유가족들에게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믿읍시다’라고 말했습니다. 청와대 앞에서 비 맞고 뜨거운 햇볕을 받으며 농성한지 21일이 흘렀습니다. 우리는 ‘언제라도 만나러 오라’는 대통령의 약속을 믿고 대통령을 만나러 갔지만 우리를 맞이한 것은 경찰 차벽뿐이었습니다. 언제라도 와서 만나라는 약속도 지켜지지 않았고, 유가족이 원하는 대로 특별법이 만들어지도록 하겠다고 한 약속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보고 믿어야 합니까. 대통령은 특별법 제정 약속을 지키십시오.
우리는 하루 빨리 세월호 특별법이 제정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세월호 특별법은 우리 유가족들만을 위한 법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법입니다. 다시는 이런 참사가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법이고, 이 나라의 안전을 만들어가는 법이기 때문에, 서둘러 왜곡된 법안을 만들기보다는 더디 가더라도 제대로 된 특별법을 만들고자 합니다. 시민 여러분들도 계속 함께해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2014년 9월 11일
세월호 참사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