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불산 누출사고 2주년!
화학물질관리 및 지역사회알권리법 제정
위험을 멈추는 2차 시민행동
2014년 9월 25일(목) 오전 11시, 광화문 광장
화학물질 사고는 계속되고 있습니다_임상혁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소장
2012년 9월 구미 휴브글로벌 불산누출사고는 우리나라 화학물질사고 기록에 남을 피해를 입혔다. 노동자 5명이 사망하고 주민 1만 2천명이 병원을 찾아야 했고 농작물 212헥타르의 농작물이 고사했으며 가축 4천여 마리도 죽었다. 특히나 어떤 화학물질인지 정보가 없었던 소방관 18명이 부상을 당했다.
언론을 통해 이슈화된 화학물질관리의 문제는 우리 사회의 큰 반향을 일으켰다. 이어서 불산이 누출된 삼성화성공장이 있는 경기도에서는 ‘화학물질관리 지방조례’가 통과되었고 같은 해인 2013년 상반기에는 사고발생 사업장에 매출액 5%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믿기 어려운 상황이 연출되었다. 여론에 밀려 급히 통과된 개정안은 주민의 알권리 보장 조항이 많이 부족한 채 내년 2015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
화학물질사고는 구미불산 누출사고 이후 계속 증가추세이다. 2013년 한해에만 총 87건이 발생하여 예년 평균 12건에 비해 7배 이상 급증하였다. 정부는 2013년 한해에만 주요사고가 터질때마다 중대재해 및 화학사고 예방대책 등을 수차례에 내놓았지만 속수무책이다. 정부가 설립한 화학물질안전원 개원 이후인 2014년 1월24일부터 9월5일까지 7개월간의 사고접수 건수가 76건에 달하고 있다.
상황은 이러한데 정부는 지난 3월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민관합동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 구미불산 누출사고를 계기로 제개정된 화학물질관리법과 화학물질평가법을 규제개혁대상으로 지목하였다. 사고가 계속되고 있는데도 규제완화의 뜻을 밝힌 것이다. 또한, 화학업체 지도점검을 1년에 4차례에서 1차례로 줄이고, 사고에 따른 영업정지 범위는 사고가 난 현장으로 한정하며 화학물질 성분은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보고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등 제계의 끊임없는 요구에 호응하고 있다.
구미불산누출사고가 피해가 커진 것은 아무도 그 물질이 어떤 물질이며 얼마나 위험한지, 어떻게 대피해야 하는지 몰랐기 때문이다. 현재와 같은 주민의 알권리와 참여가 무시되는 정부의 화학물질 관리정책과 법제도가 유지되는 한, 사고는 언제어디서든 계속될 것이다. 제2의 세월호 참사로 화학물질사고가 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지역사회 알권리법이 제정되어야 합니다_ 은수미 새정치연합 국회의원
‘화학물질관리 및 지역사회알권리법(이하 알권리법)’은 은수미 의원실과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가 지역사회로 배출되는 화학물질의 종류와 양을 노동자와 주민들이 파악함으로써 노동자와 주민이 참여하는 지역사회의 비상사태에 대한 대응계획 마련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이를 법제화하기 위한 활동을 진행하여 지난 3월 20일 ‘지역주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개정 공청회’ 등 20여회의 회의를 거쳐 마련한 법안이다.
‘알권리법’은 화학물질의 관리와 관련하여 지역사회가 개입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전국단위 화학물질 관리계획에 대응한 광역․기초지자체의 기본계획 및 비상계획 수립의무 부과 ▲광역지자체 및 기초지자체 소속으로 기본계획의 수립 등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인 화학물질관리위원회 설치 ▲지역 주민의 알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화학물질 조사결과의 비공개 사유 제한 ▲위해관리계획서 대상물질을 유독물질과 사고대비물질로 확장하고 위해관리계획서에 취급량과 배출량까지 기재하도록 함 ▲화학사고 발생시 화학물질관리위원회가 지역 주민에게 관련 정보를 알기 쉽게 고지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다.
알권리법은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개정안으로 지난 5월 14일 은수미의원을 포함한 53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하였다. 이후 국회가 공전되며 본회의 상정은 연기되었다. 앞으로 국회 정상화 과정에서 여야와 행정부, 시민사회가 힘을 합쳐 화학물질 관리법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
지금도 화학물질에 의한 사고는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화학물질사고의 잠재적 피해당사자인 주민들은 물론 지역 사회 구성원은 사고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 지역사회의 알권리 보장을 통해 정부가 제대로 기업을 감독하게 만들고, 기업이 자발적으로 화학물질 안전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한 번 지역사회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여야, 정부, 시민사회가 모두 힘을 모아줄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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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주변(어린이집,학교) 화학물질 위험정보를 손쉽게 제공하기 위한 [우리동네 위험지도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제작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금은 개발비와 위험정보 청구소송비로 쓰입니다. 제공되는 정보는 우리(학교,어린이집 등)주변 사업장 업체명/ 업체에서 배출하고 있는 화학물질 종류/해당 화학물질의 위험정보(발암성, 생식독성, 변이원성, 발달독성, 환경호르몬, 잔류성.농축성, 사고대비물질)/ 발생가능한 암정보)골수종, 백혈병, 폐암, 간암, 신장암, 위암 등)/ 화학물질별 주민 응급대피요령 등입니다. 10월 말에 무료어플리케이션으로 제공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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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의 생명보다 돈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회에서 우리는 매일 사고의 위험 앞에 놓여있습니다. 위험을 멈추려면 시민들이 위험에 대해서 알고 참여할 권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구미 불산누출 사고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위험한 화학물질을 다루는 곳 가까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 물질이 안전하게 관리되는지 알아야 합니다. ‘화학물질 관리와 지역사회의 알 권리법 제정’을 위해 함께 해주세요.
구미불산누출사고 2주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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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사고예방과 비상대응을 위한 지역사회알권리법 제정을 위해 행동합니다. 광화문 광장에서 알 권리를 위한 물음표 퍼포먼스를 진행합니다!
2014년 9월 25일(목) 오전 11시, 광화문 광장
• 화학물질관리와 지역사회알권리법 제정!
• 기업비밀보다 국민의 생명이 우선!
• 화학산업단지 노후설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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