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세월호 유가족과 촛불기도회 감시한 청와대 CCTV에 대한 법적 대응

청와대에서 운영하는 청운동사무소 CCTV,
세월호 특별법 촉구하는 유가족과 촛불기도회 감시
“가만히 있지 않겠다” 참가자들 법적 대응에 나서

1. 청와대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드러난 청운동사무소 CCTV가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대통령 면담을 요구하는 유가족들의 농성을 감시하여 논란을 빚은 데 이어,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촛불기도회를 감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유가족들과 기도회를 주최해 온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세월호참사대책위원회가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2. 지난 8월 22일 세월호 유가족은 대통령 면담을 요구하며 청운동사무소 농성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농성이 시작된 8월 22일 18시 이후 청운동사무소 앞에 설치된 CCTV가 제자리로부터 회전하여 8월 24일 19시 경까지 약 49시간 동안 유가족 농성장을 집중 감시하는 것이 목격되었습니다. 이 CCTV는 청와대(대통령경호실)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논란이 확산되자 청와대는 “대통령이 주로 지나다니는 차로의 교통관리와 차량공격 등에 대비하기 위해” 설치운영해 왔다고 언론에 해명하고 CCTV를 원위치시켰습니다.

한편 지난 8월 26일부터 거의 매일 저녁, 유가족들이 농성중인 청운동사무소 건너편에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및 가족이 원하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촛불기도회>를 개최해 온 NCCK 세월호참사대책위원회는, 유가족 감시 논란 끝에 제자리로 돌아간 청운동사무소 CCTV가 몇 차례 촛불기도회 장소로 회전하여 기도회를 감시하는 것을 목격하였습니다.

3. 이에 청와대의 감시에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가족대책위원회와 NCCK 세월호참사대책위원회는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존엄과안전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하였습니다(소송대리인 신훈민, 양홍석 변호사).

감시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던 유가족 5인은 우선 CCTV 삭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9월 15일 법원에 증거보전신청을 제출하였고 17일 법원은 이 신청을 받아들여 “7일 이내에 CCTV 자료를 제출하라”고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9월 25일 청와대(대통령경호실)는 “청운동사무소 CCTV는 먼저 녹화된 영상부터 순차적으로 삭제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현재 대통령경호실에서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유가족들은 청와대가 유가족을 감시한 데 이어 자료마저 삭제한 데 대하여 분노하고 있으며, 조만간 감시로 인한 피해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NCCK 세월호참사대책위원회는 감시에 노출된 기도회 참가자 3인을 원고로 하여 CCTV 삭제를 방지하기 위한 증거보전신청을 9월 23일 법원에 제출하여 26일 법원으로부터 자료 제출 결정을 받았고 현재 청와대의 자료 제출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4. 세월호 참사에 대한 정부의 올바른 대응과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요구해온 유가족들은 그간 경찰과 국가정보원 등 정부기관으로부터 채증, 미행, 탐문 등 사찰과 감시로 피해를 입어 왔습니다. 세월호 참사를 애도하고 정부의 대응을 비판하는 집회에 참여한 시민들과 종교인들 역시 채증, 통행방해, 연행 등으로 감시와 인권침해를 당해 왔습니다.

청와대 앞에 소재한 청운동사무소에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활동을 해온 유가족과 종교인들에 대하여 청와대가 CCTV로 감시하는 것 또한 중대한 인권침해입니다. 이러한 인권침해에 대응하는 것은 대통령 집무실인 청와대에 대하여 시민들이 공개적으로 모여 발언할 수 있는 가장 근접한 장소에 청와대가 시민 감시용 CCTV를 설치 및 운영하는 데 대한 공익적 문제제기이기도 합니다.

5.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1)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세월호참사희생자/실종자/생존자가족대책위원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NCCK) 세월호참사대책위원회, 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 존엄안전위원회하여 필요한 경우 (3)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공개된 장소에서 CCTV 설치 및 운영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CCTV를 줌하거나 회전하는 등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데 대해서는 형사처벌하고 있습니다.

평화적인 집회를 감시하는 공공기관 CCTV는 이러한 개인정보보호법의 규정을 위반하는 위법 행위일 뿐 아니라 정치적인 견해나 종교적인 신념과 같은 민감정보 수집을 제한하고 있는 규정도 위반하는 것입니다.

6. 한편 존엄과안전위원회 자유팀에서는 지난 8월 15일 종각집회에서 본래의 설치·운영 목적을 넘어 집회참여자를 감시한 보신각 교통 CCTV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대응했던 바 있습니다. 이 소송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변론기금에서 지원하였습니다(소송대리인 양홍석 변호사).

8.15 집회참가자들이 9월 5일 CCTV 증거보전신청을 제기하고 법원이 받아들였으나, 이 CCTV 운영하는 서울경찰청은 같은 달 17일 영상이 남아 있지 않다고 답변하여 더이상의 법적 대응은 어려워 졌습니다. 경찰의 주장은 이 CCTV 영상녹화장치(DVR)의 하드 용량이 작고 노후되어(2001년식, 내구연한 5년) 10일간의 영상만 녹화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2014. 10. 7

세월호 참사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 대책위원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세월호참사대책위원회,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존엄과 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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