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2014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다뤄야 할 과제 – 세월호 참사 및 안전 분야 (발행: 참여연대)

참여연대에서 선정한 2014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다뤄야 할 과제 중 세월호 참사 및 안전 분야 관련한 내용을 공유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세요.

CW20140928_정책자료_2014국정감사과제

세월호 참사 및 안전 분야

1.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청와대, 국정원, 해경 등 정부기관들의 대응과정 및 책임 규명
2.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규제완화 정책 때문에 국민 안전과 관련한 규제까지 후퇴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
3. 과거에 발생한 재난 참사 이후 정부·지자체 대응의 적정성 점검, 제대로 된 조치 촉구
4. 안전업무와 안전행정 외주화의 문제점, 산업 현장과 주요시설의 안전 점검 문제에 점검과 문제제기
5. 사고위험성과 경제적 손해 커지는데도 월성 1호기 수명을 연장하려는 이유

1.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청와대, 국정원, 해경 등 정부기관들의 대응과정 및 책임 규명

- 7월부터 실시된 ‘세월호 국정조사’를 통해 세월호의 침몰 원인과 청와대 및 정부기관들의 대응과정, 조치사항들이 모두 다 규명되어야 했음. 국정조사를 거치면서 일부 사실이 확인되기도 했지만, 여전히 많은 의문점들이 남아있고, 새롭게 부상한 의문점들도 있음. 이는 앞으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면 진상조사특별위원회에서도 다루어야 할 사안들이지만, 그에 앞서 국정감사에서 아래처럼 청와대, 해경 및 각 정부기관들의 대응과정을 규명하고 잘못에 대해 책임을 추궁하고 재발방지를 요구해야 함.

- ▲대통령이 참사 당일 오후 5시 15분 중앙재난대책본부를 방문하기 전까지 24차례의 서면 및 유선보고를 받았음에도 대면보고를 받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었고, 특히 참사 당일 오전부터 중앙재난대책본부 방문까지 ‘7시간’ 동안 어디에서 무엇을 하였는지? 300명이 넘는 승객들이 완전히 뒤집혀 거의 다 침몰한 선내에 갇혀있고 선내 진입 구조작업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도, ‘학생들이 구명조끼를 입고 있는데 발견하거나 구조하기 힘드냐’라는 상황에 맞지 않는 질문을 대통령이 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지? ▲세월호 내에서 발견된 <국정원 지적사항>이라는 컴퓨터 파일을 보았을 때, 국가정보원이 세월호에 대한 보안측정에만 관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데, 국가정보원이 세월호 수입, 증축 및 운항 과정에 얼마나 관여했으며, 국정원이 세월호 침몰을 인지한 시점은 언제이고 국정원은 어떤 대응을 했는지? ▲현장 구조작업을 주관한 해양경찰이 특히 참사 당일 낮부터 초기 1~2일을 비롯해 구조 및 수색작업 기간 내내 민간잠수사와 해군 등 수중구조 및 수색작업이 가능한 인력의 투입을 저지하고, 수중구조 및 수색에 전력을 다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고 이는 누가 결정했는지? 해경이 구난업체 언딘에게 현장 구조 활동에서 우선권을 준 과정에 특혜나 문제는 없었는지? ▲침몰 초기, 해경 대원(123정 및 구조헬기)들이 선박 내에 승객이 많이 있다는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로 현장에 도착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고, 현장에 도착한 뒤 승객이 선내에 있음을 알고도 선체 내 진입이나 선내 승객들의 퇴선유도를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해경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하고 있던 선장을 경찰서가 아니라 여관으로 데려가려다가 결국 해경 대원의 아파트에서 하룻밤을 묵게 했는데 그 이유와 함께, 그런 지시를 내린 책임자는 누구인지? ▲해군참모총장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통영함을 세월호 참사 구조작업에 투입하지 못하도록 한 관련자들이 누구이며 투입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만약 장비문제 때문이었다면 해군참모총장은 그동안 통영함의 핵심장비의 성능에 대해 파악을 못하고 있었다는 것인지? ▲감사원이 참사 이후 청와대와 대통령에 대해 형식적인 감사, 봐주기 감사를 한 것 등에 대해 따져 물어야 함.

○ 담당 상임위원회 / 피감기관 : 운영위원회 / 대통령비서실, 정보위원회 / 국가정보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해양경찰청, 국방위원회 / 해군, 법제사법위원회 / 감사원

2.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규제완화 정책 때문에 국민 안전과 관련한 규제까지 후퇴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

- 현재 국민들은 세월호 참사 이후 대중교통 수단의 안전성에 대해서 매우 불안해하고 있음. 실제로 지난 7월, 21년 만에 철도 사망사고가 발생하기도 했고, 지하철 왕십리역에서 지하철 추돌 사고가 발생해 불안과 걱정을 더하고 있음. 이런 상황에서도 정부와 국토부, 철도공사 등은 철도 민영화와 철도 구조조정이라는 미명하에 철도 인력 감축, 철도노조 탄압과 대규모 징계, 철도 안전 및 점검 조치 후퇴 등을 시행하고 있어 큰 우려를 사고 있음. 국회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특히 ▲철도·지하철과 관련해 정부와 지자체의 안전 및 점검 관련 조치나 인력, 예산 등이 오히려 후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철저히 따져 물어야 할 것임.

- 해운조합법에 의해서 국내 항구를 오가는 여객선의 안전 관리를 한국해운조합이 맡아오다가 ‘세월호 대참사’가 일어났는데도, 정부와 새누리당은 그와 유사한 크루즈법 제정을 강행하고 있음(크루즈법 17조는 크루즈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해양수산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크루즈 사업자, 연구 및 교육기관, 그 밖의 크루즈 활동과 관련된 자들이 ‘크루즈산업협회’를 설립할 수 있게 하고, 해양수산부 장관의 업무를 크루즈산업협회에 위탁할 수 있게 함). 우리 국민들은 지금 대기업이나 사업자 편의를 봐주는 법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시하는 법안들을 절실하게 요구하고 있음. 따라서 국회는 ▲크루즈법 개정에 대한 전면 재고를 요청해야 함. 또 ▲모든 해상 운송 수단의 안정성 제고를 강력하게 촉구해야 할 것임.

- 우리 국민들은 노후 건축물에 대한 불안도 크고, 제2롯데월드에 대한 걱정도 큼(제2롯데월드는 민생/안전 분야 설명 참조).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주거, 부동산 분야에서 각종 규제완화를 추진하느라 수직 증축 리모델링을 허용한 것이 큰 문제가 되고 있음. 박근혜 정부가 지난 4월 25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수직증축 리모델링은 지어진 지 15년이 넘은 아파트를 최대 3개 층까지 추가로 올리고, 전체 가구 수를 15% 범위 내에서 늘리는 방식임. 지난 이명박 정부에서는 ‘아파트 상부에 층수를 더 올리는 방식은 정밀 시공에 한계가 있어 구조 안전성을 확보할 수 없다’며 불허되었는데, 박근혜 정부의 무분별한 규제 완화의 광풍 속에서 수직 증축 리모델링이 전격 허용되게 된 것임. 국회는 국정감사에서 ▲수직 증축 리모델링을 사실상 재건축 수준까지 허용한 것에 대해 문제제기하고, ▲주거, 부동산 분야에서 각종 규제를 일방적으로 완화하거나 후퇴시켜 국민 안전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는지 철저히 점검해야 함. 또 ▲주요 노후 건축물들에 대한 안전 대책은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따져 물어야 할 것임.

- ▲마지막으로 의료분야에서 영리 추구를 촉진시킨다는 미명 하에 의료민영화를 추진하여 국민의 생명과 건강·안전 문제가 더욱 위협받을 수 있게 된 점에 대해서도 여·야할 것 없이 강력한 문제제기와 추궁이 있어야 할 것임.

○ 담당 상임위원회 / 피감기관 : 국토교통위원회 / 국토교통부, 코레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해양수산부, 보건복지위원회 / 보건복지부

3. 과거에 발생한 재난 참사 이후 정부·지자체 대응의 적정성 점검, 제대로 된 조치 촉구

- 그동안 우리 국민들은 씨랜드 참사, 대구 지하철 참사, 인하대생 춘천 산사태 참사, 태안 해병대 캠프 참사, 경주 마우나리조트 대학생 참사, 장성 노인요양병원 화재 참사, 고양 버스터미널 참사 등 수 많은 참사를 직접 겪었거나 목도해왔음. 이 참사의 피해자들과 희생자 가족들이 일관되게 주장하는 것은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 안되었고, 책임자 처벌이 이뤄지지 않았으며, 후속 추모 사업이나 안전 대책도 제대로 수립되거나 실행되지 않았다는 것임. 실제로 11년이나 흐른 지금도 대구지하철 참사 유가족들은 대구시 등 행정당국과 추모사업 등의 문제로 싸움을 하고 있고, 2013년 태안 참사 유가족들도 1년이 넘게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청와대 앞 1인 시위 등을 전개하고 있음. 장성 노인요양병원, 고양 버스터미널 참사 희생자 가족과 피해자들도 진상규명에 대한 정부 당국의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하는 활동을 벌이고 있음.

- 2003년 대구 지하철 참사, 2013년 태안 사설해병대 캠프 참사, 2014년 장성노인요양병원 참사, 2014년 고양 버스터미널 참사 등에 대해 국회 차원에서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책임추궁이 있어야 함. 후속 안전 대책 마련과 추모 사업 진행 등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 등 관련 당국의 성의 있는 조치를 주문해야 함.

○ 담당 상임위원회 / 피감기관 : 정무위원회 / 국무총리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 교육부, 안전행정위원회 / 안전행정부(대구시), 보건복지위원회 / 보건복지부

4. 안전업무와 안전행정 외주화의 문제점, 산업 현장과 주요시설의 안전 점검 문제에 점검과 문제제기

- 세월호 참사에서 드러난 안전행정의 외주화와 함께 기업에서의 위험업무 외주화 현상도 우리사회에서 안전의 사각지대를 광범위하게 넓히고 있음. 서울메트로는 전동차 정비인원을 2008-2009년에만 200명 이상 줄이면서 전동차 경정비, 스크린도어 관리업무를 외주화 함. 건설, 조선, 건물관리 등의 분야에서는 위험업무를 하청업체 근로자들이 담당하는 현상이 두드러진데, 2007년 산업안전보건공단 조사에 따르면, 원청업체들이 하도급을 주는 가장 큰 이유는 위험작업이기 때문이고, 위험업무가 많은 사업장에서 안전관리 설비와 관리시스템을 운영하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임. 그러나 하청업체는 안전설비나 안전점검 시스템을 갖춘 전문업체가 아니라 단지 노무도급에 가깝고, 원청을 대신하여 안전법규 위반의 책임을 떠안는 것에 불과함.

- 국회는 안전 행정의 외주화가 확대되고 있고, 특히 중요시설, 공공운수 수단에까지 확산되고 있는 실태에 대해 철저히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따져 물어야 함. 산업안전보건 당국의 관리감독의 개선, 산업안전보건법의 개혁도 적극 촉구해야 할 것임.

○ 담당 상임위원회 / 피감기관 : 환경노동위원회 /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행정위원회 / 안전행정부, 국토교통위원회 / 국토교통부, 코레일, 지하철 운영 지자체 등

5. 사고위험성과 경제적 손해 커지는데도 월성 1호기 수명을 연장 하려는 이유

- 정부는 가동수명 30년을 넘긴 핵발전소 고리 1호기와 월성 1호기를 각각 37년, 32년째 가동하고 있고, 수명을 다한 두 핵발전소의 사고 위험은 점점 커지고 있음. 특히 두 핵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원전사고는 국내 전체 사고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임. 특히 월성 1호기는 수명연장을 위해 5년째 안전성 검사를 받고 있음. 그러나 최근 한 환경단체가 한국전력공사 전력연구원의 연구보고서를 인용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월성 1호기를 수명연장 해 계속 운전할 경우 어떠한 경우에도 적자가 난다고 함. 즉 현재 시점에서 수명연장을 위한 추가비용(7,050억 중 터빈교체 비용 등 1,347억원 미집행,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후쿠시마 후속 보완대책 등 안전비용 추가 예상)을 들이는 것보다 폐쇄 절차를 밟는 것이 경제적으로 현명한 판단이라고 밝힘. 게다가 고리 1호기, 월성 1호기가 생산하는 전력 생산량은 각각 전체 생산량의 1% 미만에 불과해 폐쇄한다고 하더라도 전체 에너지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미미함.

- 이에 정부가 사고 위험성은 커지는 데 반해 경제적 이득은 없는데도 불구하고 월성1호기를 수명연장하려는 근거를 추궁해야 함. 이와 더불어 이미 수명연장하여 가동하고 있는 고리1호기 역시 폐쇄여부를 재논의 해야 함.

○ 담당 상임위원회 / 피감기관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 산업통상자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