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hoto_2014-11-19_11-44-03

[기자회견] <다이빙벨>에 대한 멀티플렉스 불공정행위 공정위 신고

권력의 개입이 있지 않고서야
<다이빙벨>에 대한 멀티플렉스 불공정행위 공정위 신고 기자회견

2014년 11월 19일(수) 오전 11시, CGV 대학로점 앞

세월호 참사를 다룬 다큐 영화 <다이빙벨>에 대한 멀티플렉스의 차별행위는 결국 시정되지 않았다. 지난 11월 13일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를 비롯한 14개 영화·예술·시민사회단체의 규탄 및 시정 촉구 기자회견 (참고) 이후에도 멀티플렉스는 상영관 배정과 대관 업무에서 영화 <다이빙벨>에 대한 차별 행위를 시정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이에 제 단체는 11월 19일(수) 오전 11시, CGV 대학로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멀티플렉스의 불공정행위를 당일 공정위에 신고한다고 밝혔다.

이미 13일 기자회견에서 밝혔듯이, <다이빙벨>에 대한 멀티플렉스의 차별 행위는 멀티플렉스가 스스로 정부의 눈치를 보거나 권력의 압력이 있지 아니하고서는 이해할 수 없는 행위다. 개봉 전후 각종 흥행 지표로 보아 <다이빙벨>에 정상적인 상영관을 단 한 곳도 배정하지 않는 행위, 관객들의 자발적인 대관 요청마저 무수히 거절하는 행위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특히 대관 요청을 거절하는 사례를 보면 멀티플렉스의 행태에 권력이 개입했을 것이라는 의혹이 더욱 강하게 제기된다. 공정위 신고서에 적시된 대관 거절 과정을 살펴보면 처음 멀티플렉스 담당자가 대관이 당연히 가능할 것처럼 얘기를 하다가 상급자나 본사 담당자의 확인을 거치면서 대관을 거절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멀티플렉스의 차별 행위는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불공정행위가 분명하다. 상영관 배정에서의 이유 없이 특정 영화를 차별하는 행위는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부당한 거래 거절에 해당한다. 또한 정당한 이유 없는 대관 거부는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거래상지위 남용에 해당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초 영화 <또 하나의 약속>에 대한 멀티플렉스의 차별행위가 시민단체에 의해 불공정행위로 신고를 당하는 과정에서 언론을 통해 이 같은 행위가 불공정행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확인한 바 있다. 결국 신고를 당한 롯데시네마가 신고인들과의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한 것만 보아도 불공정행위가 분명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오늘 기자회견에 모인 제 단체들은 시민들과 관객들에게도 멀티플렉스의 노골적인 차별행위에 맞서 세월호 참사의 진실 규명을 위한 차원에서 영화 <다이빙벨>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호응을 호소한다. 멀티플렉스에 상영관 배정과 대관을 끈질기게 요구하고, 대관 거절 사례를 수집하여 관련 단체들에 알려주는 일은 압도적인 시장점유율을 통해 시민들의 기본적인 문화 향유권을 박탈하는 멀티플렉스의 횡포에 맞서는 일이며, 세월호 참사의 진실 규명 작업에도 참여하는 소중한 일이 될 것이다. 오늘 기자회견에 모인 제 단체들은 멀티플렉스의 계속되는 특정 영화에 대한 차별행위를 시정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임을 밝힌다.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한국독립영화협회/독립영화전용관확대를위한시민모임/인디포럼작가회의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다이빙벨_공정위 신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