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권력 남용한 경찰을 규탄한다
세월호 추모집회 연행자를 모두 석방하라
어제(6/10) 경찰이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묻기 위해 ‘6·10 청와대 만인대회’에 참여한 70여 명을 시민들을 무더기로 연행했다. 경찰은 이날 수백 명의 집회 참여자들을 막겠다며 81개 중대 8,000여 명의 경찰력을 동원해 아예 청와대 방향으로 이동하는 것조차 막았고, 집회를 원천봉쇄 했다. 경찰은 헌법을 위반하여 집회를 임의대로 금지하고, 평화로운 추모 집회와 행진을 방해하는 것은 물론 집회 참가자들을 강제로 연행했다. 이는 공권력 남용이 아닐 수 없다. 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경찰의 공권력 남용을 규탄하며, 세월호 추모집회 연행자를 모두 석방할 것을 촉구한다.
앞서 경찰은 ‘만민공동회’ 등 이날 집회의 주최 단체들이 경복궁역 등 청와대 인근 61곳에 낸 집회신고를 ‘주거지역에서의 집회금지 제한’, ‘교통소통을 위한 금지 제한’ 등의 이유로 전부 불허했다. 집회·시위의 자유에는 집회 장소 선택의 자유까지 포함된다. 이를 경찰 입맛대로 불허하는 것은 헌법 위반이다. 이들은 6.10 민주항쟁을 맞아 세월호 참사에 분노하고 행동하는 시민들과 를 열 예정이었다. 경찰의 원천봉쇄로 10일 오후 청와대 인근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세월호 추모 및 진상 규명 집회는 시작조차 하지 못한 채 무산되었다. 이후 경찰은 평화로운 집회 보장과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요구하는 집회 참가자들을 연행했다. 이는 헌법을 위반하고 참가자들의 집회결사의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한 것이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추모와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평화적 집회와 행진은 보장되어야 한다. 그곳이 청와대와 청와대 부근이라 해도 예외일 수는 없다. 국민대책회의는 평화로운 집회와 행진을 임의대로 불허하고, 공권력을 남용하여 세월호 참사에 대한 추모와 진상 규명 요구를 탄압하는 경찰을 규탄한다. 지금 즉시 불법적으로 연행한 집회 참가자들을 석방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14년 6월 11일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