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명모집이 마감되었습니다. 총 27,822명의 시민이 반대의견서 제출에 동참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서는 시민 명단과 함께 4월6일(월) 해양수산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의견서 내용 보러가기
세월호 특조위 조사권 무력화하는 정부 시행령(안) 폐기!
진상규명, 안전사회 보장하는 특별조사위 시행령(안) 제정!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안) 시민 반대 의견서> 함께 제출해요!
전 국민의 요구로 세월호특별법이 간신히 제정되었지만, 특별조사위원회는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건설을 향한 첫걸음을 떼기도 전에 위기에 처했습니다. 해양수산부가 입법예고한 시행령이, 특조위의 독립성과 조사권을 훼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내용 http://sewolho416.org/4033)
이에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안) 시민 반대 의견서>를 모아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에 제출할 예정이며, 이와 별도로 시민들이 직접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도 요청하려 합니다.
세월호 참사 1년, 더이상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가만히 있지않겠다는 약속, 특별법을 바로잡는 작은 행동으로 시작해주십시오!
하나,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안) 시민 반대 의견서> 제출에 동참하기
의견서 양식 크게 보기 http://goo.gl/iaM97L
* 의견서를 직접 제출하실 분은 아래 첨부파일을 다운받아서 출력한 뒤,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우편 또는 팩스로 4/6(월)까지 해양수산부로 직접 보내주세요!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안)에 대한 의견서(초안)
주소 : (우편번호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세월호 후속조치 총괄 TF
팩스 : Fax 044-200-5238
둘, 전화 또는 SNS로 항의하기
1. 전화로 항의하기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 ☎️ 044-200-5006
김정현 해수부 해양정책실 (세월호 후속조치 총괄TF) : ☎️ 044-200-6151, 6152
권희영 해수부 해양정책실 (세월호 후속조치 총괄TF) : ☎️ 044-200-6156
정도현 해수부 해양정책실 (세월호 후속조치 총괄TF 대외협력반) : ☎️ 044-200-5588
해양수산부 야간콜센터 : ☎️ 044-200-5900(평일 오후 9시 이후)
* 전화해서 뭐라고 하면 되나요? 해수부가 입법예고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에 대해 이래와 같이 구체적으로 ‘묻고 따지시면’ 됩니다.
- “해수부 시행령에 따르면 특별조사위의 업무를 총괄하고 기획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모두 정부 파견 공무원이 한다던데 어떻게 된건가요? 조사 대상이 될지도 모르는 정부의 권한이 커진다면 위원회의 독립적인 진상조사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 “해수부 시행령에 따르면 특조위의 진상규명 관련 업무범위를 정부의 진상규명 조사결과에 대한 분석과 조사로 한정하고 있다는데 어떻게 된 건가요? 성역 없는 진상규명을 하겠다고 정부가 약속하지 않았나요?”
- “해수부 시행령에 따르면 특별조사위의 출범 시 인원도 특별법에서 정한 120명 내외가 아닌 90명으로 제한했다던데, 아무런 상의도, 별다른 이유도 없이 규모를 줄인 건 위원회를 약화시키겠단 건가요? 그리고 해수부나 해경 등 정부에서 파견한 공무원 비중이 더 크다던데, 위원회의 독립적인 조사를 막으려는 건가요?”
2. SNS로 항의하기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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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유기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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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트위터 @Bluehouse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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