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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세월호 진상규명투쟁 구속탄압 규탄과 비정규직 용역노동자 강광철 석방 촉구

세월호 참사 1주년 범국민대회 폭력진압규탄 및
구속 비정규직노동자 석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일시 장소 : 2015년 4월 30일 (목)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앞(법원삼거리)

 

□ 경과 및 상황

- 4월 18일(토) 18시 30분경 연행

- 4월 20일(월) 검찰 구속영장 청구

- 4월 21일(화) 15시 영장실질심사 진행

- 4월 22일(수) 02시 법원 구속영장 발부

- 4월 23일(목) 서울구치소 입감

- 4월 26일(일) 아버님 건강악화 병원입원
(위급하시니 가족 상시대기하라는 의사소견)

- 4월 29일(수) 구속집행정지신청 기각

 

○ 구속영장발부 사유

1. 경찰폭행
- 당시 현장에 있던 경찰 한명이 강광철 조합원으로부터 폭행당했다고 진술했음. 동영상등 채증자료는 없음

2. 투쟁을 선동하고 지휘하였다.
- 채증 동영상 자료에 강광철 조합원이 팔을 흔들며 집회대오와 소통하는 장면이 있는데 검찰측에서는 이를 ‘투쟁을 주동하고 지휘하는 장면’이라고 주장함.

3. 폭력시위
- 채증 동영상 자료에 집회대오 제일 앞에 있는 대오가 경찰의 방패를 빼앗아 뒤로 넘겼고, 강광철이 이를 넘겨받아 다시 뒤로 전달하는 장면이 나옴.(이 방패는 집회대오가 다시 경찰에게 되돌려줌)

기자회견문

세월호 참사 1주기가 다가올수록 진상규명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조치는 하나도 없이 걸레가 된 세월호특별법 시행령과 대통령의 이해할 수 없는 해외순방으로 인해 유가족과 국민들의 분노만 더욱 키우게 될것이 자명하였다.

거기다가 1주기 범국민대회는 피해자인 유가족들의 연행으로 시작되었고 100여명이 폭력적으로 연행되었다.
다음날 보수언론은 기다렸다는 듯이 ‘추모집회가 폭력시위로 변질되었다’는 기사를 일제히 써내며 속내를 유감없이 드러내었다.

결국 연행자중 2명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연행자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경찰관의 일방적 진술만이 있을 뿐, 구속이 되어야 할 합당한 근거나 물증이라고는 눈씻고 찾아봐도 찾을 수 없고 제시도 되지 않았는데 구속이 된 것이다.

결국 ‘추모가 폭력시위로 변질되었다’고 주장하며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은폐하고자 하는 이들의 희생양이 필요했던 것이다.

구속자 중 1명은 일산 킨텍스에서 비정규직 용역노동자로 환경미화업무를 하고 있으며, 공공비정규직 노조 조합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강광철 조합원이다.

강광철 조합원은 장기간 예상되는 구속상황으로 인해 해고의 위협에 직면하게 되었다.
거기다가 구치소로 들어간지 며칠되지 않아 80이 넘으신 아버지의 병세가 위독한 상황이다.

정권이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투쟁을 탄압하기 위해 골라낸 사람이 비정규직 노동자로서 생존권의 위협을 받고 있으며, 인신이 구속되어 아들로서 해야할 도리를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구속집행정지신청을 접수하였음에도 검찰에서는 묵비권을 행사한 것을 조사태도 불량이라하며 석방을 거부하였다.

강광철의 조합원과 같이 용역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동료들은 한입으로 말하고 있다.
‘사람에게 싫은 소리 한마디 못할 정도로 유순하고, 회사업무나 노조일이나 궂은 업무는 도맡아서 하고 있고, 책임을 회피해서 도주할 사람도 아닌데 왜 구속이 되었는지 모르겠다’고 말한다.

생떼같은 자식들을 떠나보내고도 죽음의 이유를 알지못해 울부짖는 유가족들을 뒤로하고, 해외순방을 떠나 한류문화의 진흥을 도모하는 대범한 박근혜 대통령에게, 해고의 위협을 받고 있으며 부모님에게 해야할 자식으로서의 마지막 도리를 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비정규직노동자의 운명이 하찮게 보이는 것인가?

박근혜정부는 진실을 은폐하기 위해 죄없고 힘없는 사람들을 구속하는 행태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

자식을 가슴에 묻은 유가족의 심정을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비정규직 노동자 강광철을 당장 석방하여 생존권을 보장하고 아들을 보고싶어하는 80세 병든 아버지의 앞으로 보내줘야 할 것이다.

2015년 4월 30일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 공공비정규직노동조합 서울경기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