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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정부시행령 수정안에 대한 피해자가족 의견서 및 강행처리 저지

피해자가족 의견서 전달 및 쓰레기 대통령령 강행처리 저지를 위한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2015년 4월 30일(목) 오후 2시,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

[피해자가족 의견서 전달 및 쓰레기 대통령령 강행처리 저지를 위한 기자회견문]

정부는 쓰레기 대통령령을 즉각 폐기하라!! 대통령은 특조위가 제출한 시행령안에 즉각 서명하라!!

해양수산부는 그동안 세 차례나 차관회의 대통령령(시행령) 상정을 미루면서 특조위와 유가족의 의견을 적극, 수렴,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얘기해왔습니다. 그리고 어제(29일) 자신들이 입법예고했던 대통령령(시행령)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표하며 특조위와 가족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참으로 허무맹랑한 해양수산부입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한 달 동안 우리 피해자 가족들의 의견을 전혀 수렴하지도, 반영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지난 4월 6일, 세종시 해양수산부를 방문했다가 경찰의 피해자 가족들에 대한 집단 연행과 폭행 끝에 이루어진 유기준 장관과의 면담 이후 의견수렴을 위한 어떠한 기회나 자리도 전혀 없었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해양수산부는 그동안 마치 가족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고 있는 것처럼 언론플레이만 했습니다. 그래놓고 겨우 단어 몇 개 바꾸면서 마치 특조위와 가족들의 의견을 반영한 것처럼 거짓을 늘어놓는 철면피 해양수산부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우리는 오늘 해양수산부가 차관회의에 쓰레기 대통령령 수정안을 상정하기 전에 다시 한 번 분명한 우리의 의견을 전달하려고 합니다. 해양수산부는 유가족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던 유기준 장관의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우리의 의견을 받아 즉각 폐기시켜야 합니다. 만일 해양수산부의 사주를 받은 경찰이 직접 의견을 전달하러 온 우리 피해자 가족들을 저지하거나 또는 대통령령(시행령)을 강행 처리하려 한다면 우리 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근본적으로 의심함을 넘어 “감추는 자가 범인”이라는 국민의 외침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가족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진상규명을 위해 필요하다면 어떠한 희생도 기꺼이 감수할 것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힙니다.

2015년 4월 30일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416family.org)

 

해양수산부의 「4·16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14.11.19 공포) 시행령 수정안에 대한 ‘416 가족협의회’의 의견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는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14.11.19 공포, 이하 “특별법”) 시행령안(이하 “시행령 원안”)을 3.27. 입법예고한 후 특별법에 따라 구성된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와 416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이하 “가족협의회”) 등의 반대에 부딪힌 후 4.29. 시행령 원안에 대한 수정안(이하 “시행령 수정안”)을 마련해 기자들에 브리핑하였다. 그리고 오늘 차관회의에 상정하여 확정하려 한다고 알려져 있다.

해수부는 브리핑에서 “특조위 조사활동기간이 최장 1년 6개월로 정해진 상황에서 입법예고안을 철회하고, 시행령 제정을 원점에서 다시 추진 할 경우, 더 큰 혼선과 갈등이 초래될 것으로 우려되기에 시행령 원안을 철회하지 않고 수정하기로 하였으며, 수정함에 있어 정원확대, 파견공무원 비율 축소 및 해양수산부‧국민안전처 파견공무원 최소화 등 주요 쟁점사항 10개 중 7개 사항 수용하였고, 소위원회 위원장의 사무처 조직에 대한 지휘・감독권한 등 특별법의 입법취지에 맞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원안을 유지하였다.”고 검토방향을 밝혔다. 시행령 수정안이 대화와 타협의 산물이며, 시행령 원안의 많은 문제를 해결한 것이라는 취지이다. 그러나 이러한 해수부의 설명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전혀 타당하지 않다.

특조위의 생명은 조사대상기관 즉 정부부처로부터의 독립이다. 그런데 시행령 수정안은 아래 두 가지 점에서 여전히 특조위의 정부부처로부터의 독립을 보장하지 않고 있다.

첫째, 파견공무원인 기획조정실장과 기획총괄담당관을 여전히 그대로 두고 있다. 물론 기획조정실장과 기획총괄담당관의 명칭을 행정지원실장과 기획행정담당관으로 각각 바꾸고 기획총괄담당관의 업무 중 각 소위원회의 업무를 기획・조정하는 것을 협의・조정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기획조정실장(시행령 수정안에서는 행정지원실장)을 해수부 파견 공무원이 아니라 타 부처 파견공무원으로 하도록 수정하고는 있다. 그러나 조사대상이 정부부처로부터 고위직 공무원이 파견되어 특조위 전체의 업무를 총괄하고 조정하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

둘째, 각 소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소위원장”)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지휘・감독하도록 할 수 있게 해달라는 특조위의 요청은 배제되었다. 특조위가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각 소위원회가 정부부처로부터 독립되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대상인 정부부처에서 파견된 공무원들인 기획조정실장(시행령 수정안에서는 행정지원실장)과 기획총괄담당관(시행령 수정안에서는 기획행정담당관) 등은 각 소위원회의 업무를 조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고, 정작 각 소위원장은 해당 업무에 관한 지휘・감독권한을 가질 수 없도록 되어 있다. 특히 진상조사와 관련하여 핵심적인 임무를 수행할 조사1과장 역시 여전히 파견 공무원이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는 각 소위원회 특히 진상규명소위원회가 끊임없이 정부부처로부터 영향을 받으면서 업무를 추진하게 만들 것이다. 이와 같이 시행령 수정안을 만들면서 해수부는 특별법에서 전체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사무처를 설치한다고 규정한 바, 특조위 소위원회가 소관 국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것은 통상적인 정부조직 원리 및 특별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그 이유를 밝히고 있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다른 입법례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주장은 전혀 타당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타 위원회에서, 업무에 대한 기획・조정 권한은 각 해당 부서에서 보유하였고, 기획조정실과 같은 행정부서에서 담당한 사례는 찾을 수 없었음.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직제규칙10(조사1국) ④ 조사총괄과장은 제3항의 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조사팀의 조사지원 및 국 서무 업무, 소위원회 및 자문소회의 운영, 국 업무의 기획과 추진상황 점검 11(조사2국) ④ 조사총괄과장은 제3항의 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조사팀의 조사지원 및 국 서무 업무, 소위원회 및 자문소회의 운영, 국 업무의 기획과 추진상황 점검 12(조사3국) ④ 조사총괄과장은 제3항의 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조사팀의 조사지원 및 국 서무 업무, 소위원회 및 자문소회의 운영, 국 업무의 기획과 추진상황 점검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 위원회

일제강점하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 시행령8(조사총괄과) ② 조사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조사대상자의 선정 및 조사계획의 수립

※군의문사 진상규명 위원회

군의문사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9(조사기획과) ② 조사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군의문사 진상규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 법에서 사무처(장)이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하도록 하여도 시행령에서 해당 상임위원이 해당 업무와 관련된 지휘・감독권한을 보유한 전례 있으며 아무 문제 없었음.

의문사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세월호참사 특별법
제11조 (사무국의 설치) ④사무국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8조(사무처의 설치) ④ 사무처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시행령 제4조 (상임위원) 상임위원 2인중 1인은 조사1과와 조사2과의 업무를, 나머지 1인은 조사3과와 특별조사과의 업무를 각각 지휘·감독한다. 없음(배제)

이렇게 시행령 수정안은 특조위의 생명인 독립성을 훼손하고 있기에 특조위와 가족협의회 등의 다른 요구사항을 수용하였다고 해도 큰 의미를 가질 수 없다. 그런데 문제는 해수부가 특조위와 가족협의회의 요구를 수용했다고 주장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특조위와 가족협의회의 요구의 의미를 왜곡하거나 변형하여 그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부분이 있다.

대표적인 것이 특조위 정원에 관련된 부분이다. 시행령 수정안은 시행령 시행시에는 90명으로 특조위가 출범하도록 하고 이후 120명까지 정원을 늘려가되, 시행 6개월 후에 확대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시행령 원안이 정원을 늘리기 위해서 시행령을 수정해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에 반하여 시행령 수정이라는 절차 없이 120명까지 늘릴 수 있게 한 부분이 개선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해수부는 특조위의 가동기간이 특별법에 따라 1년 6개월로 한정되어 있어 시행령을 전면 폐기하고 다시 논하기가 어렵다고 변명하고 있는데, 이러한 짧은 활동기간을 염두에 둔다면 인원을 6개월의 유예기간 후에 늘리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필요한 인원을 모두 선발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 적어도 특조위의 독립성을 존중한다면 특조위가 특별법에 따라 120명의 인원의 범위 내에서 스스로 출범인원의 수를 판단할 수 있도록은 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특조위의 짧은 업무기간에 대해서도, 특조위의 독립성에 대해서도 전혀 고려하지 않고 특조위의 인원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시행령 수정안에는 특별법의 취지를 훼손하는 부분도 존재한다. 바로 안전사회 소위원회의 업무범위와 관련된 부분이다. 해수부는 특별법이 세월호 참사의 후속조치로서 입법된 것인 이상 특별법이 특조위의 업무로 정하고 있는 ‘재해・재난의 예방에 관한 사항’을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특별법 입법과정에서 이미 여야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안전대책수립만이 아니라 이 사회 전반에 걸쳐 존재할 수 있는 위험요소 등에 대해 점검하고 대책을 수립할 수 있게 하자고 합의한 바 있고, 그것이 특별법에 반영된 것이다. 따라서 해수부의 지금 주장은 오히려 특별법의 입법취지를 무시하는 것이자 입법권자의 의도를 훼손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세월호 참사 이전과 이후는 달라져야 한다며 특별법 제정을 위해 힘을 모은 600만명에 이르는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는 것이기도 하다.

결과적으로 시행령 수정안은 특조위의 생명인 ‘조사대상 정부부처로부터의 독립성’을 보장하지 못하고, 특조위의 원활한 활동을 담보하지 못하며, 특별법의 취지를 훼손하여 특조위의 업무범위를 좁히는 등 수많은 문제점을 담고 있다. 따라서 시행령 수정안은 철회되어야 하며 정부는 특조위가 2.17. 의결하여 정부에 제안한 시행령안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정부가 위와 같이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시행령 수정안을 강행한다는 것은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할 의지가 없음을 스스로 입증하는 것이자, 수많은 국민들의 열망을 무시하는 비민주적 정부임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이다.

2015년 4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