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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2의 세월호 참사 예방 위해 반드시 개선해야 할 법률들 (발행: 참여연대)

참여연대에서 발표한 <제2의 세월호 참사 예방 위해 반드시 개선해야 할 법률들>을 공유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세요.

CW20141106_보도자료_제2의세월호참사예방법제안

CW20141106_이슈리포트_제2의세월호참사예방10대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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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발표한 10대 법률 제․개정안은 ▲세월호 참사 과정에서 ‘관피아’의 폐해가 드러나면서 공직 사회의 부정부패를 뿌리 뽑을 법안으로 주목받았던 부정청탁방지법 제정과 공직자윤리법 개정, ▲부패 척결을 위해 공익제보를 활성화하고, 공익제보자를 제대로 보호하기 위한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 ▲기업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시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시민의 권리와 안전, 건강과 생명 등과 관련된 법률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반영하거나, 기본법인 민법에 반영,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과 같이 법률상 이사가 아니면서도 회사를 지배하는 자에게 회사의 위법 행위의 책임을 묻기 위한 상법 개정, ▲위험 유해 업무의 외주화를 금지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생명, 안전과 관련한 업무의 종사자를 정규직화하기 위한 기간제법, 파견법 개정, ▲화학사고가 빈발하고 있는데, 노동자와 시민들에게 유해물질과 안전대책에 대한 알 권리를 강화하고, 유해화학물질 관리에 대해 주민들과 지역사회가 감시하고 개입할 것을 보장하는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개정, ▲산재사망에 대한 기업주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범죄의 단속 및 가중처벌법 제정, ▲삼풍백화점 붕괴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었던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다시 규제하기 위한 주택법 개정, ▲수명이 다한 원전의 가동을 금지하기 위한 원자력안전법 개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