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 세월호 특별법 해설 : 왜 정부여당은 특별법을 무력화 하려는가?

4.16약속지킴이 소식지 편집기획팀

 

1. 특별법은 어떻게 만들어졌나?

작년, 그렇게 많은 사람이 서명을 하고 곡기를 끊은 뒤에야 세월호 특별법이 간신히 제정되었다. 수백만의 서명과 수천만의 슬픔과 분노 속에서 제정된 법의 이름은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다.

법안상정의 기록에는 여야협상의 과정이 특별법 제정의 주요한 경과로 나와 있지만 모두 알다시피 제대로 된 특별법 제정을 원하고 실천한 이는 유가족이었으며 이에 함께 나선 수백만의 국민이었다.

오히려 정부여당측은 제대로 된 특별법을 거부하고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불리한 것은 제외시키려고 했다. 당시 이런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정치세력이 약했기 때문에 결국 특별법은 상당히 미흡한 채로 통과될 수밖에 없었다.

비록 미흡한 결과였으나 최악의 조건에서도 특별법이 국민의 최대관심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가능했던 요인은 무엇일까?

2014년 4월16일은 참사를 보게 된 ‘충격의 날’이 아니라 참사의 진상을 직관적으로 ‘목격한 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세월호가 서서히 기울어가는 과정을 온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국가의 역할’은 찾아 볼 수가 없었다. 먼 바다 한 가운데도 아닌데 구할 수 있겠지 하는 기대 속에서 국민들은 MBC의 전원구조 오보가 나오고 이어 언론들이 단원고 학생 대부분은 구조했다는 오보들을 내보낼 때 믿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것은 참사의 진상을 더욱 폭발적으로 각인시킨 뇌관이 돼버렸다.

당시 가족과 국민들은 참사 이틀, 삼일이 지나면서 그래도 혹시 배안에 아직 당시 희생자들, 학생들이 생존했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일말의 기대를 버릴 수가 없었다. 그러나 당시 현장에 있던 가족들은 국가가 사실상 아무것도 하지 않는 모습을 목도하였고 결국 가족들의 분노는 4월 20일 ‘정부는 살인마, 아들딸 살려내라’는 구호를 외치며 청와대로 향하는 도보행진으로 표출되었다.

이런 과정을 보고 진상을 알게 된 국민들은 즉각적으로 국가의 책임을 추궁하는 촛불을 들기 시작했으며 삽시간에 전국 경향각지에서는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의 촛불이 촉발 확산되었다.

4.16세월호참사는 어떤 복잡한 시스템이나 과정에 따라 발발한 참사로서 어렵게 따져보지 않아도 직관적으로 국가에 의한 참사이며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을 금세 파악할 수 있는 사태였던 것이다.

 

2. 최악의 조건에서 만들어진 특별법의 위상과 한계점

현재 대통령의 지지율 20%대다. 취임 만2년이 되지도 않아서 레임덕의 지표와 다를 바 없는 지지율이 나올 정도라면 지난 2년 동안 박근혜 정부가 대한민국을 어떻게 운영했는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정부와 더불어 국회의원 과반이상을 차지한 다수당이자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이 청와대의 거수기라는 비판을 받는 상황이니 우리 사회의 정치적 상황이 어떤지는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다. 국가의 책임을 추궁할 진상조사를 보장하는 법제도가 작동하는 것을 지금의 정부와 국회가 받아들인다는 것은 해가 서쪽에서 뜨는 것만큼 불가능해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최악의 조건을 돌파하고 특별법이 만들어졌다. 그러하기에 특별법 제정이 가지는 위상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특별법이 가지는 권한과 능력이 그 위상만큼 다 따라주지 못한 아쉬움이 있지만 특별법의 탄생배경과 의미는 유례없는 역사적인 결과였다.

최악의 조건을 뚫어낸 힘은 그 누구보다도 유가족에게 있었다. 유가족들은 너무나 상식적이고 당연하게 요구했고 요구를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을 그대로 실천하였다. 국회가 특별법을 제정하는 곳이기 때문에 유가족들은 국회 안에서도 바로 의사당 앞에서 전면적인 농성을 시작했다. 국회 밖에서의 농성은 여러 차례 있었지만 국회 안에서 농성이 이뤄지고 유가족 농성을 지지하는 시민들의 연대와 행동이 펼쳐지는 광경은 모두가 처음 보았다. 경이로웠다. 작년 7월 15일 350만이 넘는 서명 박스를 들고 유가족과 시민들 수천명이 국회 안으로 입성하여 청원행진을 한 과정을 두고 시민들은 ‘그렇지. 국회의 주인은 원래 국민이었지’라는 것을 피부로 체감하였다.

충격적인 국가적 참사의 가해자인 기득권세력들은 유가족을 비롯한 성난 국민들의 분노를 보았고, 때문에 위와 같은 유가족과 시민들의 행동을 막을 수 없었다. 난관과 어려움은 늘 고비마다 있었고 그 때마다 천만서명 전국순회는 물론이고 46일에 이르는 단식과 국회 농성에서 확산된 광화문 장기 농성, 청와대 앞 장기 농성, 그리고 실종자 가족과 끝까지 팽목항을 지키는 가족의 헌신과 국민의 발걸음까지 이른바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운동은 그야말로 이전에 찾아 볼 수 없었던 매우 특출한 운동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운동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500회가 넘는 국민간담회는 물론이고 4.16약속지킴이 활동, 20일 도보행진. 기억과 행동은 여전히 진실과 안전을 향해있다.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제정된 특별법의 위상은 대단히 크다.

미완의 법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미생인 측면에 대한 응시와 주목은 매우 날카롭고, 일정하게 완성된 측면 역시도 그만큼 실행되어야하기 때문에 이를 지켜보고 가동케 하려는 관심은 수백만의 세월호 운동에 나선 국민들의 가슴속에 저장되어 있다.

물론 특별법이 가진 한계는 매우 크다.

무엇보다 특별법에 따라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건설의 주체가 되어야 할 특별조사위원회가 대통령이 임명하는 국가기구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가지는 태생적 한계점이 있다. 이것은 양날의 칼이다. 국가기구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정부의 협조 없이는 순항이 어렵기도 하지만 반면에 국가기구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리 작은 조사일지라도 그것이 정부에게 가하는 충격은 대단히 클 수밖에 없다. 박근혜 정부는 광범위한 국민적 인식처럼 진상규명의 동조자는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절차적으로 협조를 지연하고 원만하게 보장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하지만 유가족과 국민의 압도적 요구 속에서 만들어졌다는 특별법의 위상이 있기에 정부가 비협조 일변도로만 가기는 어려운 측면도 분명히 있다. 특별법의 한계가 누구의 한계가 될지는 양날의 칼처럼 작동하게 될 것이다.

또, 특별법에 성문화 되어 있는 자료제출과 동행명령, 기관조사, 청문회 출석 등은 그 강제력이 절대적이지 않다. 그래서 애초에 수사권과 기소권이 담겨진 특별법을 모두가 요구했던 것이다. 그렇다고 일정하게 따낸 권한들이 전혀 기능이 없는 것도 아니다. 때문에 어떻게 최대치로 그런 권한들을 진상조사에 적용시켜야 나가야 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이런 과정을 거치며 누가 보아도 진상조사에 강제권한과 다를 바 없는 보장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면 법률 개정을 포함 한 진상규명의 법제도적 보장이 끊임없이 개선되고 발전할 수 있다.

특별법은 우리가 만든 법, 국민의 법이다. 그래서 특별조사위원회는 국민의 힘으로 돕고 이끌어 가야 한다. 하지만 국가 안의 기구이기 때문에 감시와 비판도 필요하다. 동시에 특별법은 우리 모두가 그 한계를 뛰어 넘어서 더 견고하고 확실한 진상규명과 인양, 안전사회와 지원의 프레임으로 전환시켜야 할 현실적 과제이기도 하다.

 

3. 이마저도 빼앗으려고 하는가?

역시나 정부여당은 조금의 기회도 주지 않으려고 하고 있다. 물론 너무나 당연하게 예상할 수 있는 그런 관점과 태도를 가진 정부여당이기에 새삼 놀랄만한 일은 아니다.

11월 7일 국회 통과이후 11월 19일 최종 제정된 특별법에 따라 그 법적 근거에 맞게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설립준비가 이루어져왔다. 법에 나온 대로 준비기구인 설립준비단을 꾸려 정부 측과 민간 측이 협력하여 선출된 17명의 위원 중 결정권한을 가진 5명의 상임위원의 논의를 거치며 설립준비에 필요한 시행령, 직제, 예산 등을 착실히 준비했다. 하루속히 진상조사 활동이 펼쳐져야 하고 무엇보다 세월호의 온전한 인양이 필요한 시점에서 그 어떤 법보다도 빠르게 시행될 수 있도록 설립준비단이 가동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설립준비는 난관에 부딪히고 말았다. 새누리당이 브레이크를 걸었다.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직접 나서서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를 ‘세금도둑’라는 망언으로 공격하며 설립준비를 멈추게 하였다.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진상규명을 위한 국가기구이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는 것을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삼고 있다. 하지만 새누리당의 간섭으로 정치적 중립성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특별조사위원회 내의 새누리당 추천한 위원들은 정부가 비협조적으로 나올 수 있는 명분을 마련하는 활동을 하기 시작했다. 결국 새누리당 추천 상임위원이자 현재 특별조사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내정된 조대환 상임위원이 설립준비단 파견 정부 측 공무원 복귀를 지시하고 정부가 이를 근거로 공무원 전원을 철수시켰다. 그 결과 설립준비는 중단됐다.

이러한 과정이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많은 이들은 ‘이마저도 빼앗는 구나’라고 탄식하고 있다. 미흡한 미완의 법. 요즘 유행하는 미생이란 말처럼 미생의 기회조차도 주지 않는 정부여당의 놀부 심보 같은 행태에 국민 여론이 싸늘해지고 있다.

모든 법은 국민을 대표한 국회가 입법한다. 그것을 정부가 집행하고 지켜지지 않을 시에 법원이 사법적 처리를 한다. 이러한 삼권분립에 의해 법이 중립적으로 보장된다고 우리는 배워왔다. 하지만 정부여당의 흔들기에 의해 세월호 특별법은 그 첫걸음조차 떼지 못하고 있다.

특별법에 따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속한 정상적 설립은 당연히 필요한 일이다. 동시에 이보다도 더 급하고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빠른 진상규명이며 이를 위한 세월호의 온전한 인양이다. 그리고 침몰한 대한민국을 건져내기 위한 또 하나의 중요한 과정이 될 안전사회 건설과 피해자, 그리고 제2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국민의 존엄과 권리를 보장할 지원에 대한 국가적 책임를 정하는 일까지 모두가 너무나도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다.

이러한 범국민적 요구를 법제도적으로 매듭지으며 나아갈 첫 단추가 이번에 제정된 세월호 특별법의 위상이다.

모두가 이와 같은 세월호 특별법의 위상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보장하기 위한 실천으로 나서야 한다. 정부와 집권여당은 더더욱 그래야만 한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진실과 안전을 위한 싸움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큰 힘으로 크게 일으켜나가야만 결국 풀리게 될 것이다. 세월호 특별법을 만드는 과정에 이미 우리 모두가 충분히 경험했다.

모두가 하나의 큰 그림을 그리고 움직여야 할 때가 다시 무르익어가고 있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을 것이며 거짓은 참을 결코 이길 수 없다. 이제 이 말을 실천으로 행동으로 그려 나갈 때다.

 

참고 : 세월호 특별법 전문 보기 http://sewolho416.org/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