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태 위원장의 대국민 호소 “시행령안 철회에 힘을 모아주세요”

“정부의 시행령으로 세월호 진상조사는 불가능하다”

 

지난 3월 27일 정부가 발표한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은 법을 무력화하고 진상규명을 막는 시행령으로 판명이 났습니다. 가족들은 “이 시행령으로 진상규명 못한다. 아이들 위한 진상규명 하도록 도와달라”며 국민들에게 호소했고, 특별조사위원회의 이석태 위원장도 “정부의 시행령으로 세월호 진상조사는 불가능하다”며 정부의 엉터리 시행령을 거부했습니다. 어제(4.2)는 특조위가 전원회의를 열고 ‘시행령안 철회’를 결의하기에 이르렀고, 정부에 시행령 반대 의견서를 제출하자는 국민들의 서명도 점점 불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건 정부의 결단입니다. 정부 시행령 당장 철회해야 합니다.

 

정부 시행령의 문제

1. 공무원들이 특별위의 주요업무 관장 : 피의자가 자신을 조사

2. 정부 조사결과에 대한 분석 및 조사 : 직무의 한정은 위법

3. 해난사고에 대한 대책 마련으로 국한 : 안전사회를 위한 대책 축소

 

<정부 시행령에 대한 이석태 위원장 인터뷰>

 

(인터뷰 전문)

안녕하십니까, 저는 세월호참사특별위원회의 이석태 위원장입니다.

국민여러분들께서 바라시는데로 였던라면, 이미 특별조사위원회가 출범을 해서 국민여러분들께서 기대하시는 세월호 참사의 원인규명, 안전사회 대책마련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야 될텐데 현재로선 저희는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점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저희는 그 주된 책임이 현재 정부에 있다고 봅니다.

제가 위원장으로 선출된 이래 벌써 상당한 기간이 지났고, 또 그동안 출범 준비를 위해서 여러가지 애써왔는데 정부로부터 충분한 협조를 받지 못했습니다.

특히 이번에 입법예고된 시행령안은 도저히 저희들이 보기엔 특별법에 맞춰서 저희가 충분한 인적 설비, 물적 설비를 갖춰서 특위에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이번 시행령안은 정부에서 파견된 기획조정실장, 기획총괄담당관 등 여러 공무원들이 저희 특별위원회에 주요업무를 기획조정하고 관장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비유하자면,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꼴이라거나 또는 피의자가 스스로 자신을 조사하는 것이 돼서 이것은 국민 여러분께서 기대하시는 특별위원회 모습이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구체적으로 이번 시행령안에 의하면, 특별법에선 원래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모든 원인을 제대로 규명하라, 이렇게 저희들에게 위임하고 있는데. 이번 시행령안에 의하면 주로 그동안 정부가 해온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분석하고 조사하도록 돼 있어서, 이것은 법에도 어긋난 직무의 한정이고요. 그리고 또, 국민의 기대에도 크게 어긋나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안전사회를 위한 대책마련에 있어서도 특별법에서는 그 범위에 제한을 두지 않고있는데, 정부의 이번 시행령안에 의하면 주로 해난사고에 국한하고 있어서 이것도 모법에 어긋나는 위법한 안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가 마련한 시행령안은 결국 특위를 무력화시키고, 허수아비로 만들고, 결국은 국민들이 전혀 기대하지 않는 관제조사기구로 만드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시행령에 의해서는 국민들이 저희한테 엄중하게 맡긴 직무를 도저히 수행할 수 없도록 보고, 현재 시행령 철회하라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돼서 새로운 안이 마련돼서, 제대로된 특위가 구성이 되면, 저희가 특위활동을 통해서 안전한 사회 건설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세월호 참사의 진상이 무엇인지 규명해나가겠습니다.

국민여러분 이번 정부의 시행령안이 부디 철회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세월호 참사는 우리 모두의 가슴에 있는 커다란 슬픔의 집합체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동시에 , 그 슬픔을 넘어서 희망으로 미래를 향하는 징검다리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정부 시행령의 문제 조목조목 짚어보기  [특조위 긴급기자회견 자료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