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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토론회] “국가책임의 자리에 피해자 모욕을 채운 세월호 참사 배보상의 문제점”

“국가책임의 자리에 피해자 모욕을 채운 세월호 참사 배보상의 문제점”
정부 배상 문제와 피해자의 권리에 관한 긴급 토론회

2015년 4월 13일(월) 오후2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지난 3월 31일 해양수산부는 제1차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세월호 사고 피해자에 대한 배·보상 지급기준 등을 의결하고, 4월부터 설명회 개최와 현장 접수 등 배·보상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 제주, 진도, 서울 등에서 설명회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안산지역은 추후 하겠다고 알렸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정부의 배보상 절차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기 위한 긴급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진상규명을 가로막는 4.16특별법 시행령이 당사자들과 국민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힌 상황에서 발표된 배보상 절차가 결론적으로 피해자들을 모욕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이들이 발표한 배보상 절차와 내용 역시 피해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심각한 수준임을 토론회를 통해 밝혔습니다.

<토론 순서>
사회 : 한상희(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희수(법무법인 현) : 배상과 관련한 국가책임 근거를 중심으로
-이재승(민주주의법학연구회) : 인권 기준으로 본 피해자의 권리
-홍조(인권실태조사단) : ‘피해자 실태에 관한 간략한 보고’ 지원원칙에 따른 배상문제

주최 : 세월호참사 국민대책회의
주관 : 세월호참사 국민대책회의 존엄과안전위원회

 

[자료집]정부배상문제와피해자의권리에관한긴급토론회(15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