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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특조위 활동 중단, 위원장 농성 선언

기자회견문

295명의 꽃다운 목숨이 사망하고, 9명이 실종된 참혹한 4․16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도 1년이 지났습니다. 참사의 진상을 규명해 달라는 유가족의 바람과 안전한 사회를 건설하자는 국민적 염원이 담긴 세월호 특별법이 만들어진지도 5개월이 흘렀습니다.
세월호 특별법이 어떤 법입니까? 배가 침몰하는 과정을 생중계로 보면서도 아무 것도 할 수 없었던 가족들이 참사의 원인을 밝혀 달라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 달라고, 길거리에 나와 노숙과 단식을 해 가며 만든 법입니다. 60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서명을 통해 만든 아주 특별한 법이기도 합니다.

세월호 특조위는 참사에 대한 독립적 조사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정부의 시행령으로 인해 특별법의 의미와 취지가 퇴색되어 버렸습니다. 참사에 대한 조사를 수행해야 할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제대로 출범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참사 1년이 지나도록 제대로 된 조사는 요원하고,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기만 합니다.
세월호 특별법이 왜 만들어졌습니까? 돌이켜 보면, 세월호 참사에서 국가는 그 예방 작업을 제대로 하지 못했고, 인명 구조도 완전히 실패하였습니다. 참사의 원인이 무엇인지 아직도 밝혀내지 못한 부분도 많습니다. 세월호 운항 선장과 선원, 해경의 일부 하위 공무원에 대한 재판 외에 책임자 처벌도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국가의 잘못을 확인하고 합당한 책임을 묻기 위해 특별법과 저희 특조위는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세월호 특조위는 참사의 원인 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해 제한 없이 광범위하고도 철저한 조사를 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특조위는 정부의 개입과 간섭으로부터 벗어난 독립된 조직이어야 합니다.

특조위를 허수아비로 만드는 정부 시행령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난 3월 27일 발표한 정부의 시행령은 특조위를 허수아비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특조위 활동은 각 소위원장과 민간 조사관들을 중심으로 진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시행령은 이를 무력화하는 것으로 채워져 있었고, 특조위 실무 최고 직급자인 기획조정실장이 위원회 및 소위원회 업무를 기획․총괄하는 권한을 부여하였습니다. 또한 정부의 기존 조사결과를 재검토하는 수준으로 임무를 축소시킴으로써 진상규명을 방해하겠다는 의도를 분명하게 드러냈습니다.
이에 대해 저희 특조위는 수차례, 다양한 방법을 통해 반대 의사를 명확히 하였고, 유가족 역시 정부의 시행령 폐기를 강력하게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정부도 마치 특조위와 유가족의 입장을 수용할 것처럼 언론을 통해 공공연하게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해수부가 4월 24일 일부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검토 의견을 보면, 의미 있는 변화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정작 특조위에는 시행령 수정안에 대해 전혀 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이후 관피아 척결과 참사 원인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은 아직도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특조위 위원장은 이미 대통령께 두 차례나 면담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대답이 없습니다. 대통령은 세월호참사 1주기인 4월 16일, 외국으로 떠나기 전, 시행령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아무 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정부의 시행령에 문제가 많다는 것은 광범위한 국민적 지지를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특조위를 책임지고 있는 위원장으로서, 저는 시행령과 관련된 이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국정을 담당한 정부나, 특조위를 책임진 저나 이를 해결해야 할 사회적 책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특조위 활동의 독립성을 보장하겠다는 대통령의 구체적인 약속을 확인하겠습니다. 늦어도 5월 1일까지 대통령이 나서서 현 상황 해결을 위한 분명한 방법을 제시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이 곳 광화문에서 대통령의 결단을 기다리겠습니다.

2015년 4월 27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