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시행령 수정안 수용 불가! 대통령이 결단하라!
해양수산부는 오늘 오후 2시 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 수정안에 대한 기자 브리핑을 실시한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구체적 내용이 일부 언론을 통해 알려지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특조위는 해수부 시행령 수정안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과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해수부의 시행령 수정안은 절차적 문제부터 심각합니다.
그동안 특조위는 해수부가 지난 3월 27일 입법예고한 시행령의 철회를 요구해 왔습니다. 이에 대해 해수부는 특조위와 가족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뜻을 공공연히 밝히면서도, 해수부가 제시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논의하자는 우리의 요구를 거부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4월 22일, 해수부는 내용의 변화 없이 문구만 일부 수정한 시행령안을 일방적으로 법제처에 심사 의뢰하였습니다. 이는 협의 운운 자체가 사탕발림에 불과했다는 것을 명백히 증명합니다. 게다가 오늘 시행령 수정안에 대해 브리핑을 하는 것 자체가 특조위와 유가족을 철저히 무시하는 것이며, 시행령 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지시한 대통령의 뜻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오늘 해수부 발표안은 ‘수정된 것 없는 수정안’입니다.
해수부 수정안의 구체적 내용은 더욱 경악할 만합니다. 무엇보다도 ‘기획조정실장’ 직위를 그대로 둔 채, 대표적 독소 조항인 기획조정실장의 각 소위원회 업무에 대한 ‘종합기획·조정’ 권한을 단지 ‘협의·조정’ 권한으로 그 표현만 살짝 바꿨을 뿐입니다. 또한, 조사1·2과의 분장사항 중 정부조사결과 또는 자료의 ‘분석 및 조사’를 ‘분석’과 ‘조사’ 두 개로 나누었을 뿐, 정부조사결과 또는 자료의 분석을 그대로 존치하였습니다. 안전사회 관련 업무에 ‘4·16세월호참사와 관련한’을 추가하여 특별법에 위배된 사항 역시 전혀 고치지 않았습니다. 인원도 특조위 출범시 90명에서 시작한다는 것은 변함없이, 6개월이나 지난 후에야 120명으로 증원한다고 변경한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것을 수정한 것이라 얘기할 수 있습니까? 특조위의 의견을 수렴한 것입니까? 우리는 2월 17일 제출된 특조위 시행령(안)을 바탕으로 시행령을 제정할 것을 요구하면서, 1) 특조위의 독립성을 현저히 침해하는 기획조정실장에 대한 문제 제기, 2) 업무 완결성과 신속한 처리를 위한 소위원장의 업무 지휘·감독권 확보, 3) 특별법에 부합하는 국별 업무범위 확정, 4) 특조위 출범시 정무직 상임위원 5명을 별도로 직원 정원 120명 확보를 누누이 강조해 왔습니다.
이러한 요구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해수부의 이번 발표안은 시행령 수정이 아닌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3월 27일 입법예고된 시행령안과 큰 틀에서는 전혀 변화가 없고 단어 변경에 불과한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누군가의 표현처럼 ‘찔끔 수정’이라는 표현이 더 정확해보입니다.
대통령이 결단해야 합니다.
결국 해수부의 수정안은 기존 특조위가 지적한 핵심적인 문제를 전혀 개선하지 못함으로써 시행령 문제를 전혀 해결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4월 15일, 대통령이 특별법 시행령을 원만히 해결하라고 지시한 것과 대단히 거리가 멉니다. 특별법 시행령을 원만히 해결하라는 대통령의 지시는, 특조위 시행령안을 전향적으로 수용한 시행령을 확정하여 특조위가 조속한 시일 내에 제대로 출범하도록 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수부와 정부 관계자들은 대통령의 지시에 반하여 특조위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시행령 수정안을 내놓아 더 이상 이 난국을 해결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해수부와 정부 관계자들은 대통령의 공개적인 지시를 드러내놓고 거부하는 이유를 국민 앞에 밝혀야만 할 것입니다.
이제 대통령께서 응답할 차례입니다. 대통령은 하루 속히 특조위 위원장을 만나 시행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부 관계자들에게 특조위가 제대로 출범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도록 구체적으로 지시해야만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대통령이 희생자와 유가족의 한을 풀고 국민의 진상규명 염원에 부응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2015년 4월 29일
<참고자료>
기존안 | 수정안 |
제1조(목적) 이 영은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이 영은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4조(기획조정실장)③ 기획총괄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2. 4․16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에 관한 종합 기획 및 조정3. 안전한 사회건설을 위한 종합대책 수립 관련 기획 및 조정4. 피해자 지원대책의 점검에 관한 기획 및 조정 | 제4조(기획조정실장)③ 기획총괄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2. 4․16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4․16세월호참사와 관련한 사고재발 방지를 위한안전한 사회건설을 위한 종합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및 피해자 지원대책의 점검에 관한 협의․조정 |
제5조(진상규명국)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 제5조(진상규명국)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
④ 조사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4. 4․16세월호참사의 원인 규명에 관한 정부조사 결과의 분석 및 조사 | ④ 조사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4. 4․16세월호참사의 원인 규명에 관한 정부조사 결과의 분석5. 4․16세월호참사의 원인 규명에 관한 조사 |
⑤ 조사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4․16세월호참사의 구조구난 작업에 대한 정부조사자료 분석과 조사 | ⑤ 조사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4․16세월호참사의 구조구난 작업에 대한 정부조사자료 분석2. 4․16세월호참사의 구조구난 작업에 대한 조사 |
부칙 제2조(정원에 대한 특례) 위원회에 두는 정원은 이 영이 공포된 이후 조직진단 등을 통한 위원회 업무량 분석과 직무분석 등을 거쳐 제8조제2항 및 별표 개정을 통하여 조정할 수 있다. | 제8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② 이 영 시행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2와 같다.부칙 제2조(정원에 대한 특례)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종합보고서와 백서의 작성 및 제출 등을 위해 활동기간을 추가로 연장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두는 정원은 업무량 분석과 직무분석 등을 거쳐 별표2의 개정을 통하여 필요최소한으로 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