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정부는 쓰레기 대통령령을 즉각 폐기하라!!
대통령은 특조위가 제출한 시행령안에 즉각 서명하라!!
정부는 특조위의 독립성과 진상조사의 공정성을 보장하라!!
세월호 참사의 원인을 밝히고 그 책임을 묻기 위한 철저한 진상조사는 대통령과 정부가 국민 앞에서 스스로 한 약속이었습니다. 철저한 진상조사의 핵심은 조사기구의 독립성과 조사과정의 공정성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 달 30일,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독립성과 진상조사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쓰레기 시행령 수정안을 차관회의를 통해 처리하더니 드디어 오늘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지어버렸습니다.
이는 오직 독립적 특별조사위원회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통해 내린 결론만이 우리 피해자 가족들은 물론 국민들을 납득시킬 수 있다는 당연한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행위입니다.
더군다나 피해자 가족과 국민들의 정당한 의사표현을 CC-TV 불법조작을 통한 감시, 차벽, 캡사이신, 최루액대포 등을 동원한 불법적 공권력으로 강제 진압하는 정부를 보면서 왜 이토록 기를 쓰고 세월호 참사의 진상조사를 방해하려는 것인지 그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에 <416 가족협의회>는 다음과 같이 대통령과 정부에 요구합니다.
1.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위법 시행령을 즉각 폐기하고 특조위의 시행령 원안을 수용함으로써 대통령과 정부가 세월호참사 진상조사의 적이 아님을 스스로 증명하십시오.
2. 정부는 CC-TV 불법조작을 통한 감시와 차벽, 캡사이신, 최루액대포 등을 동원한 불법적 공권력 사용을 인정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십시오. 그리고 관련 책임자를 엄중히 문책하십시오. 그럼으로써 정부가 더 이상 헌법 파괴자, 국민의 적이 아님을 증명하십시오.
3. 세월호 선체인양 선언 후 진행상황에 대해 와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이후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할 공식적인 협의체를 구성하십시오. 그럼으로써 선체인양 선언이 국면전환 용, 시간 끌기 용이 아니란 것을 증명하십시오.
<416 가족협의회>는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언제나 최선의 노력을 다할 뿐만 아니라 최선의 결과를 내오기를 바랍니다. 이에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게도 다음과 같이 요청합니다.
1. 이석태 위원장을 비롯한 17명의 특별조사위원들은 자신들을 추천한 정당과 단체를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안전한 사회건설을 바라는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특히 안전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역사적인 책무를 완수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2. 특조위의 생명은 정부 등 조사대상으로부터의 독립성에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또한 독립적으로 수행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만이, 결론의 내용이 무엇이든지 관계없이, 피해자 가족과 국민들을 납득시킬 수 있음을 명십하십시오. 따라서 17명 특별조사위원을 비롯한 특조위 구성원들이 이러한 책무를 망각하고 특조위의 독립성과 조사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를 한다면 는 물론 모든 국민들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3.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어떠한 경우에도 진상조사위원의 책무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끈질기고 집요한 외부의 방해는 물론 내부로부터의 치밀한 방해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처해주십시오.
국민여러분!!
쓰레기 대통령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강제 시행된다고 해서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과 안전한 사회 건설은 정부가 해주는게 아니라 바로 우리 피해자 가족과 국민 여러분이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희 피해자 가족들 중심으로 국민 여러분들께서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의 행동을 모아 주신다면 머지않아 반드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통한 안전한 사회를 이룰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 의 가족들이 지쳐 쓰러지지 않도록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저희도 국민 여러분들께서 포기하지 않도록 끝까지 앞장서겠습니다.
2015년 5월 6일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
(416가족협의회, 416family.org)
[첨부자료①]
CCTV불법사용에 대한 서울지방경찰청장 고소에 대하여
서울지방경찰청은 “교통상황에 대한 정보를 획득할 목적”이라는 명목으로
① 경복궁역 1번 출구 앞, ② 광화문 시민열린마당 앞,
③ 세종로사거리 앞, ④ 서울시청 앞, ⑤ 을지로입구역,
⑥ 을지로2가 사거리, ⑦ 종각역, ⑧ 서울원각사지십층석탑 앞,
⑨ 숭례문 앞 등 광화문 인근에 9대의 CCTV(이하 “이 사건 CCTV”라고만 하겠습니다)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5. 4. 18. 13:40부터 22:40까지 이 사건 CCTV의 송출이 차단되고 집회현장을 촬영하였음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대에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상황실에서 이 사건 CCTV가 촬영한 동영상을 실시간으로 보면서 집회 관리에 관한 지시를 일선 경찰들에게 하였으며, 이를 위해 이 사건 CCTV를 확대, 축소하는 방법으로 운용하였다는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이것은 설치된 CCTV는 설치된 목적 외로는 사용되어서는 안된다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를 위반한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는 이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하며, 이 행위를 직접 행한 서울지방경찰청장은 형사처벌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이유로 고발하려 합니다.
참고로, 이후 손해배상청구의 진행을 위해 가족협의회 최경덕 분과장과 참여연대 박근용 협동사무처장은 법원에 위 CCTV가 촬영한 동영상에 대해 증거보전신청도 하였는데, 지난 4일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이후 이 영상을 입수해 분석하고 필요하다면 원고도 대규모로 모아 손해배상청구에도 나아갈 예정입니다.
[첨부자료②]
물대포 위헌적 사용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 대하여
5월 1일과 2일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가로막는 정부 시행령안 폐기를 촉구하는 1박 2일 결의대회 당시 경찰을 최루액을 섞은 물대포를 사용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2명 이상의 집회 참가자가 현장에서 병원으로 응급호송되었고, 그 외에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최루액 혼합사용은 대상자의 건강뿐만 아니라 생명에도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관직무집행법, 그리고 그 위임을 받은 위해성 경찰장비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경찰장비관리규칙 등 어디에도 그 근거를 찾아 볼 수 없습니다. 다만 경찰장비관리규칙에 위임을 받은 내부규정인 살수차운용지침에서 갑자기 등장합니다. 이는 기본권을 제한하는 행위 등은 법률에 근거하도록 되어 있는 법률유보 원칙에 위배됩니다. 또한 그나마 있는 살수차 운용지침의 경우도 “필요한 적정 농도”라는 식으로 매우 추상적이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장 경찰의 자의적인 판단을 가능하게 하는데 약품이나 인체에 대해 전문가가 아닌 경찰이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최루액의 종류와 농도를 정하게 되면 많은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에 막대한 위해를 가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명확성의 원칙에도 위배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규정상의 문제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날 사용된 최루액은 집회 참가자들로 하여금 병원에 실려가게 하고 많은 사람들이 부상을 입게하는 등 그 정도가 최소한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됩니다. 따라서 최루액 혼합사용 관련 규정(살수차운용지침)과 최루액 혼합 살수행위의 위헌성을 확인받기 위해 이 사건 청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걱정은 2014년에 헌법재판소는 영하의 날씨에 찬물을 사용하여 사람에게 직사한 물포 사용의 위헌성을 판단하여 달라는 헌법소원에 대해 6인의 재판관이 각하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그 당시 헌재는 그러한 위헌적 물포 사용이 반복될 우려가 없기에 굳이 지난 물포 사용의 위헌성에 대해 따질 필요가 없다는 취지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목도하는 바와 같이 위헌적 물포사용은 반복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제대로 심판하여 주기를 강력하게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