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법
성역없는 진실규명, 안전사회의 권력을 국민에게로!
416 특별법 제정 촉구 국민촛불
2014년 7월 12일(토) 저녁 7시, 청계광장
촛불행동기금 후원계좌
국민 479001-01-248152 정현곤(세월호대책회의)
2014년 7월 12일(토) 저녁 7시, 청계광장
촛불행동기금 후원계좌
국민 479001-01-248152 정현곤(세월호대책회의)
7/2~7/12 특별법 제정을 위한 전국 순회 세월호 가족버스 전체 일정 보기
>> http://sewolho416.org/740
일시 2014년 7월 9일(수) 오후 2시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공동주최 세월호 사고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 대책위원회,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대한변호사협회
가족과 국민이 바라는 특별법이 다를 것이라는 온갖 유언비어,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진실과 안전은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함께 행동합니다. 특별법을 제정하라!
4.16 특별법의 국민 해설자가 되어줄 당신을 초대합니다.
<순서>
∙ 인사말
세월호 가족대책위, 안병욱(진상규명 국민참여위원회), 고석(재난안전가족협의회)
∙ 사회
박래군 (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
∙ 발제
4.16 참사 진실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하여 ㅣ박종운(대한변협)
∙ 토론
법의 눈으로 4.16 특별법을 뜯어보다 ㅣ장완익(변호사)
진실규명, 지금까지와는 달라야 한다 ㅣ안경호(전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조사관)
반복되는 참사, 해외 사례로부터 배워야 할 것 ㅣ이태호(참여연대)
안전 사회, 말이 아닌 행동으로 ㅣ김혜진(존엄과안전위원회)
∙ 전체토론
- 4․16 참사 진실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 전문 보기 >> 클릭
- [영상] 세월호 특별법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세요 >> http://youtu.be/0ivQgMZQBpU
2014년 7월 8일(화) 저녁 7시 30분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
4.16세월호를 잊지 않는 마음으로 함께 행동해주세요.
<4․16 참사 진실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은 세월호 사고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 대책위원회의 의뢰로 대한변호사협회가 초안을 만들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의 의견을 종합하여 만든 단일안입니다.
제1조(목적) 이 법은 2014. 4. 16. 전라남도 진도군 관매도 부근 해상에서 발생한 4․16 참사 사건의 직․간접적, 구조적인 원인을 규명하여 책임소재를 밝히고, 희생자의 명예로운 넋을 위로․기억하며, 피해자 및 그 가족 지원 등을 통해 인간의 존엄성을 기리고, 재난 방지 및 대응책을 수립함으로써 안전한 사회를 건설·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4․16 참사”란 2014년 4월 16일 전라남도 진도군 관매도 부근 해상에서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하여 승선자의 다수가 사망, 부상 및 후유장해, 실종 당한 사고를 비롯하여 구조, 수색 과정 전반에 걸쳐 발생한 모든 사건을 말한다.
2. “4․16 참사 피해자”란 다음과 같다.
가. 세월호에 승선한 자 중에서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자(이하 ‘희생자’라 한다.)
나. 세월호에 승선한 자 중에서 참사로 인하여 상해․질병․후유장애를 입은 자(다만, 세월호 선장 및 선박직 직원은 제외한다.)
다. 다음 각 목 중에서 제3조의 4․16 참사 특별위원회가 피해자로 인정한 자
1) 위 가. 나.항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와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및 각 그 배우자
2) 4․16 참사 당시 경기도 안산시 단원고등학교의 학생 및 교직원
3) 4․16 참사 당시 세월호에 화물을 적재하는 등으로 물적 피해를 입은 자(다만, 보험 등으로 보상받은 금액은 공제하고, 세월호 소유자 및 선장과 선박직 직원의 물적 피해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진도 어민, 안산 시민 등으로 4․16 참사와 관련하여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자
3. 4․16 참사 “유족”이라 함은 민법에 의한 위 희생자의 재산상속인을 말한다. 다만, 행방불명된 희생자의 경우에는 민법 제27조 제2항, 제2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4․16 참사로 인해 사망한 희생자의 유족으로 보며, 희생자가 미성년자로서 실질적인 양육자와 재산상속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양육자도 유족으로 본다.
4. 4․16 참사 “피해자 단체”란 4․16 참사 피해자 및 유족이 구성한 단체를 말한다.
제3조(4․16 참사 특별위원회 설치, 업무 및 독립성) ① 이 법이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4․16 참사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4․16 참사 진실규명 및 의혹 해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한 조사 또는 수사
2. 4․16 참사에 직․간접적 원인을 제공한 법령, 제도, 관행 등에 대한 개혁 및 대책 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한 조사 및 연구 활동
3. 동일․유사한 재난 예방 및 대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한 조사, 연구, 정책대안 등의 마련
4.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며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한 조사 및 대책 수립
5. 4․16 참사 희생자의 넋과 명예로운 희생 및 인간의 존엄성을 기리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6. 4․16 참사 피해자 및 유족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심의·결정
7. 4․16 참사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보․배상·의료지원·생활지원(이하 “보상 등”이라 한다.) 등의 관련 업무
8. 이 법이 정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업무
③ 위원회는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고,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제4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 16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국회가 추천하는 8인(상임위원 2명 포함), 4․16 참사 피해자 단체가 추천하는 8인(위원장 및 상임위원 1명 포함)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1. 공인된 대학에서 전임교수 이상의 직에 10년 이상 재직한 자
2. 판사·검사·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재직한 자
3. 3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공무원의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4. 재해 관련 연구․활동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
5. 종교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또는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10년 이상 활동한 자
6. 위원회 활동에 필요로 하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는 것으로 인정되는 자
③ 대통령은 4․16 참사 피해자 단체의 추천 의견을 존중하여 위원장을 위촉한다.
④ 위원장 및 상임위원은 정무직으로 보한다.
제5조(소위원회의 구성 및 업무) ① 위원회는 진실규명 등 그 밖의 위원회 업무의 일부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산하에 3개의 소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각 소위원회는 각 상임위원 1인을 두고,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제1소위원회(진실규명 소위원회)는 제3조 제2항 제1,2호의 업무와 이에 필요한 조사 및 연구를 담당하며, 아래의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1. 4․16 참사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선사, 선원, 감독기관 등과의 유착비리, 범죄 등에 대한 진실 규명
2.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 안전행정부, 해군, 소방방재청, 전라남도 도청, 진도군청, 경기도교육청, 국가정보원, 국무총리실, 청와대, 범정부사고대책본부, 기타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의 4․16 참사와 관련한 사고원인, 구조 및 수습, 수사과정에서의 부실 및 비리, 범죄 등 일체의 관련 의혹 규명
3. 4․16 참사에 대한 국가, 사회(언론 포함)의 재난 보도시스템 및 행태에 대한 진단 및 개선과제, 기타 세월호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미행 감시 등을 포함한 권리침해행위에 대한 진실규명 및 개선과제
④ 제2소위원회(안전사회 소위원회)는 제3조 제2항 제3,4호의 업무와 이에 필요한 조사 및 연구를 담당하며, 아래의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1. 과거 주요 재난 사고에 대한 원인 규명과 향후 대책 권고 등과 관련하여 사후 대책 수립 및 이행 여부
2. 안전사회를 위한 시민들의 정책 참여 및 참여 구조 등에 대한 조사 및 연구
3. 다중 위험시설 및 관련 직업 종사자의 위험요인 등 안전에 대한 제보, 제안 접수, 법령 등 제도개선, 정책 수립에 필요한 조사 및 연구
4.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민안전관련 부서와 재난 방지·대응 시스템, 언전 정책 수립 및 실행, 제도 개선 등에 대한 조사 및 연구
⑤ 제3소위원회(치유·기억 소위원회)는 제3조 제2항 제5,6,7호의 업무와 이에 필요한 조사를 담당하며,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여야 한다.
1. 4․16 참사 희생자의 넋을 위로하고, 재난에 대처하는 경각심을 고양하는 기억 사업
2.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4월 16일을 재난 방지의 날로 지정․추진하는 일
3. ‘항만법’에서 규정하는 각 항구 주요 출입구에 4․16 참사의 개요, 원인, 교훈, 재난 예방의 중요성 등을 담은 내용의 기억비를 설치 및 유지하는 일
4. 4․16 참사 내용을 재난 예방 방지 교육․훈련과 홍보 및 대책에 반영하는 일
5. 4․16 참사를 비롯한 대형 재난과 관련한 4․16 기억관을 건립 및 운영하는데 필요한 일
6. 제42조에서 정한 4․16 안전재단 설립에 필요한 준비작업
⑥ 각 소위원회에는 해당 업무의 특성에 따른 전문가를 위원으로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⑦ 소위원회 운영, 소위원회 상호간의 업무 연계 및 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제19조에 따른 위원회 활동 기간이 종료할 때까지로 한다.
② 위원 임기 중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추천하고, 대통령은 즉시 임명하여야 한다.
③ 결원이 된 위원의 후임으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 활동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상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제3조 제2항의 업무와 관련하여 대통령과 국회에 의안 제출을 건의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예산 관련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국가재정법」 제6조,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독립기관의 장으로 본다.
제8조(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① 위원은 외부의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가 확정된 경우
③ 제2항 제1호의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의결을 거쳐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면직한다.
제9조(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3. 정당의 당원
4.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하여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로 등록한 자
5. 4․16 참사에 직․간접적인 원인을 제공하여 조사 대상에 해당하는 자, 조사대상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일정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자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제10조(위원의 겸직금지 등) ① 위원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을 겸하거나 업무를 할 수 없다.
1.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
2. 다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교육공무원을 제외한다)
3. 그 밖에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하는 직 또는 업무
②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할 수 없다.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의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위원회 조사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2. 위원이 위원회 조사 대상자와 친족관계에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위원회 조사대상에 관하여 진술,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4. 4·16 참사에 직·간접적인 원인을 제공하여 조사 대상이 된 자와 관련하여 위원이 그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구체적인 사안에 대하여 특정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4․16 참사 피해자 단체는 위원회에 그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서 그에 대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 본인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2조(회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 ①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회의는 해당 위원장이 주재하며,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 의결에 있어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해당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13조(의사의 공개) 위원회의 의사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조(사무처의 설치)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에는 사무처장 1인을 둔다.
③ 사무처장은 상임위원 중 1인으로 하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임명한다.
④ 사무처의 직원 중 3급 이상의 공무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4급 이하의 공무원은 위원장이 임명한다.
⑤ 사무처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5조(사무처의 조직) ① 위원회에 근무하는 사무처 직원의 정원은 120명으로 정한다.
② 위원회에 두는 조사관(연구관을 포함한다.) 정원은 100명, 그밖에 행정, 회계 등을 담당하는 직원의 정원은 20명으로 정한다.
③ 위원회는 감사원, 법무부, 안전행정부, 해양수산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해양경찰청 등 관계부처에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전문분야 종사 공무원 또는 조사관 파견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 받은 관계부처는 1개월 이내에 신속하게 파견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필요한 조사관을 충원하기 위하여 공채로 별정직 공무원을 충원할 수 있다. 공채로 채용하는 별정직 정원은 사무처 전체 정원 120명 중 3분의 1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검사정원법에 따른 검사정원의 범위에서 검사 2명을 파견 받아 보직하게 할 수 있다.
⑥ 기타 조사관의 자격, 직급, 인원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자문기구의 설치 등) ① 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기구의 구성원은 해양법 관련 연구가, 해양 관련 전문 종사자, 문화․예술 관련 전문 종사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공무원, 사회 및 종교지도자, 시민사회단체를 대표하는 자 중에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회는 소위원회 별로 필요한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④ 자문기구의 구성과 운영 및 위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직원의 신분보장) ① 위원회 직원은 형의 확정,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퇴직·휴직·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법 제8조부터 제11조는 직원의 경우에도 준용한다.
② 위원회 직원 중 파견공무원을 제외한 소속 직원은 위원회가 활동을 존속하는 기간 동안 「국가공무원법」상 별정직공무원으로서의 권한과 책임을 진다.
③ 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은 그 소속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독립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한다.
④ 위원회에 공무원을 파견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원회에 파견된 자에 대하여 인사상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8조(징계위원회의 설치) ① 위원회 직원의 징계처분을 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징계위원회를 둔다.
② 징계위원회의 구성, 권한, 심의절차, 징계의 종류 및 효력 그 밖의 징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위원회 활동 기간) ① 위원회 활동 기간은 2년으로 정한다. 다만 위원회가 구성되고,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사무처 조직이 완료되는 시점부터 활동 기간을 기산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서 규정한 기간 이내에 활동을 종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 만료 3개월 전에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고, 그 활동 기간을 1년 이내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20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업무 원칙) ① 위원회는 제3조 제2항의 업무수행에 있어 업무수행계획 수립, 청문회 진행, 조사 결과 등 제반 진행 내용에 대하여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위원회는 제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단체를 비롯한 국민의 의견과 제안을 청취하고, 이를 존중하여 업무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2조(조사 개시 및 종결) ① 위원회는 제3조 제2항의 업무 내용에 대하여 지체 없이 직권으로 조사 개시결정을 내리고,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4·16 참사와 관련된 각종 의혹, 범죄, 문제점, 내부고발 사항 등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4․16 참사 피해자 단체를 비롯하여 누구든지 위원회에 관련 조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2항의 조사 신청 사항을 조사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조사를 완료할 경우 해당 사안은 종결한다.
제23조(조사방법) ① 위원회는 조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에 대한 진술서 제출 요구
2.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에 대한 출석요구 및 진술청취
3.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 그 밖의 관계 기관·시설·단체 등에 대한 관련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요구 및 제출된 자료의 영치
4. 관계 기관·시설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조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실 또는 정보에 대한 조회
5. 감정인의 지정 및 감정의뢰
6. 관계기관 등의 대표자, 이해관계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참고인, 증인, 감정인 등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사실 또는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청문회 개최
7. 그 밖에 조사에 필요하다고 위원회가 의결한 사항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 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그 의결로 위원 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4․16 참사와 관련된 장소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서 관련 자료나 물건 또는 기관·시설 및 단체(이하 “기관등” 이라 한다)에 대하여 실지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 또는 직원이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진술을 청취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147조 내지 제149조 및 제200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조사를 하는 위원 또는 직원은 실지조사의 대상인 기관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나 물건의 제출요구를 받은 기관등은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⑥ 제1항제3호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요구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110조 내지 제112조, 제129조 내지 제131조 및 제133조의 규정을 준용하되,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거부하는 기관등은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⑦ 위원회는 제6항의 규정에 따른 소명을 검토한 결과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명령할 수 있다.
⑧ 위원회로부터 조사업무 또는 실지조사와 관련하여 자료 및 물건의 제출 명령을 받은 기관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및 물건의 제출을 거부해서는 아니된다. 다만, 군사·외교·대북관계의 국가 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발표로 말미암아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주무부장관(대통령 및 국무총리의 소속 기관에서는 해당 관서의 장)의 소명이 자료 및 물건의 제출요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⑨ 제8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료 및 물건의 제출요구를 받은 기관등의 장은 위원회에 대해 해당 자료 및 물건에 한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자료 및 물건을 열람한 위원회는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4조(상임위원 등의 지위와 권한) ① 위원회 제1소위원회 상임위원은 이 법 제4조 제2항 제2호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이 법이 정하는 조사 사건에 한하여 독립적인 검사의 지위 및 권한을 갖는다.
②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군사법원법, 그 밖의 법령 중 검사와 군검찰관의 권한에 관한 규정은 이 법의 규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제1소위원회 상임위원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③ 위원회는 임의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1소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하여금 제1,2항의 검사로서의 권한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대통령과 국회에 서면으로 보고하고, 법무부 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위원회가 조사 결과 제1소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하여금 공소를 제기하기로 결정할 경우
2. 위원회가 조사 결과 검찰총장에게 공소제기를 의뢰할 경우
3. 해당 사건의 판결이 확정되었을 경우
⑤ 위원회 제1소위원회 상임위원이 공소제기한 사건의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하며, 그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제기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선고일부터 각각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가 공소 제기를 결정하고, 위원회 활동이 종료한 경우 제1소위원회 상임위원은 공소유지에 필요한 기간 동안 검사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유지하며, 정부는 필요 비용을 지출하여야 한다.
제25조(조사관의 권한 등) ① 위원회에서 조사관으로 임명받은 자는「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이 법에 따른 조사 업무에 한하여 특별사법경찰관리로 본다.
② 위원회로부터 조사에 필요한 각종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할 경우 위원회는 징계의결요구권자에게 관계기관의 장에 대한 징계절차를 개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26조(동행명령) ① 위원회의 조사 대상 해당자 또는 제25조의 청문회 대상 증인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동행할 것을 명령하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동행명령장에는 대상자의 성명·주거, 동행명령을 하는 이유, 동행할 장소, 발부연월일 그 유효기간과 그 기간을 경과하면 집행하지 못하며 동행명령장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와 동행명령을 받고 거부하면 과태료에 처한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위원장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대상자의 성명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인상, 체격 그 밖에 대상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거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③ 동행명령장의 집행은 동행명령장을 대상자에게 제시함으로써 한다.
④ 동행명령장은 위원회의 직원으로 하여금 이를 집행하도록 한다.
⑤ 교도소 또는 구치소(군교도소 또는 군구치소를 포함한다)에 수감 중인 대상자에 대한 동행명령장의 집행은 위원회 직원의 위임에 의하여 교도관리가 행한다.
⑥ 현역 군인인 대상자가 영내에 있을 때에는 소속 부대장은 위원회 직원의 동행명령장 집행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
제27조(청문회) ①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참고인, 증인, 감정인 또는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증언·진술의 청취와 증거의 채택을 위하여 그 의결로 청문회를 열 수 있다.
② 청문회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청문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청문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단, 제6조 및 제12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은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회”는 “4․16 특별위원회”로,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 및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는 “이 법 제3조 제2항의 위원회 업무”로, “본회의”, “본회의 또는 위원회” 및 “해당위원회”는 “위원회”로, “의장 또는 위원장” 및 “의장”은 “위원장”으로, “국회규칙”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각각 본다.
④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실시하는 청문회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제28조(조사의 비공개) 위원회의 조사 및 심의는 비공개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에는 공개할 수 있다.
제29조(조사의 공표) ① 위원회는 조사 진행 도중에 공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중요 사항에 대하여 조사 종결 전에도 그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조사 개시 1년 이내에 중간 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제30조(보고 등) ① 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조사를 종료한 후에는 3월 이내에 이를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고 외에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에게 특별히 조사보고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보고서는 다음 사항에 대한 권고를 포함하여야 한다.
1. 4․16 참사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하여야 할 조치
2. 국가적, 사회적 재난 방지 및 안전 사회 건설, 확립을 위하여 국가가 해야 할 조치
3. 법령, 제도, 관행에 대한 개혁 및 대책 수립에 국가가 하여야 할 조치
4. 안전사회에 대한 경각심 고취 및 대처에 대한 교육, 홍보에 관하여 국가가 하여야 할 조치
5.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목적 달성을 위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사항
④ 권고를 받은 정부 관계 기관은 위원회의 권고 내용을 이행하여야 한다, 만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이유를 국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정부 관계 기관이 위원회 권고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및 국회에 보고하지 않는 경우 국회는 징계의결요구권자에게 관계기관의 장에 대한 징계절차를 개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제1항의 보고서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의 안전보장, 관계인의 명예 또는 사생활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거나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공개가 제한되는 사항은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31조(조사보고서의 발간) 위원회는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보고 후 1월 이내에 위원회 전체 활동내용을 담은 조사보고서를 발간하여야 한다.
제32조(위원 등의 책임면제)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작성·공개된 조사보고서 또는 공표내용에 관하여 위원회 소속 위원 및 직원은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민사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33조(위원의 보호 등) ① 누구든지 위원·직원·참고인 또는 감정인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원·직원 또는 감정인에 대하여 업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저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원 또는 직원의 업무수행을 방해해서는 아니된다.
② 위원회는 조사 사건의 참고인이나 감정인의 보호, 관련된 자료의 확보 또는 인멸의 방지에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34조(제보자 보호) ① 위원회는 조사사건의 진실을 밝히거나 진실규명에 중요한 자료 등을 발견 또는 제출한 자 또는 관행적인 적폐에 대한 구체적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 필요한 보상 또는 지원을 할 수 있고, 사면 대상으로 건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보자와 제보한 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제보자의 개인정보가 노출되거나 제보에 따른 그 어떠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한다. 제보와 관련하여 조사 등에 협조한 사람의 경우에도 같다.
③ 위원회는 접수된 제보에 대하여 성실하게 조사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보자에 대한 보호, 보상, 지원의 내용과 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35조(국가기관 등의 협조의무 등) ①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은 적극 협조하고 진실규명에 필요한 편의제공 의무를 진다.
② 위원회는 업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업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 특수한 전문 분야 업체, 시민사회단체 등에게 위임하거나 또는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다.
제36조(공소시효의 정지 등) 위원회 조사 활동이 개시된 때부터 조사가 완료되어 종결할 때까지 조사대상 사건과 관련된 공소시효의 진행은 정지된다.
제37조(피해자 및 유족 지원) ① 정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4․16 참사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보․배상금 지급
2. 4․16 참사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생활지원 및 의료지원
3. 4․16 참사 피해자 및 유족의 정신건강 치료를 위한 트라우마센터의 설치 및 운영
4. 4․16 참사 피해자 및 유족의 자녀에 대한 교육지원․심리상담․돌봄 등의 서비스 지원
5. 경기도 안산시 단원고등학교의 교육정상화를 위한 지원
② 제1항의 각 호의 보상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정부는 제1항의 업무 내용을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38조(보상 등의 특칙) ① 4․16 참사 유족은 민법에 의한 재산상속분에 따라 이 법에서 정한 보상 등을 지급받을 권리를 공유한다.
② 정부는 보상 등을 지급함에 있어 4․16 참사 피해자의 부모가 이혼한 경우 및 실제양육자가 재산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는 실제양육자 및 부 또는 모의 실질적인 양육기여도와 기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민법에 의한 재산상속분과 달리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지급할 보상 등에서 이 법 시행 이전에 4․16 참사 피해자 및 유족에게 지급한 장례비, 의료비, 생활지원금 등은 명목여하를 불구하고, 기 지급한 금원임을 이유로 공제할 수 없다.
제39조(보상 등의 지급을 받을 권리의 보호) 이 법에 의한 보상 등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이를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제40조(조세면제) 이 법에 의한 보상 등에 대하여는 국세 및 지방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41조(보상 등의 환수) ① 정부는 이 법에 의한 보상 등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받은 보상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 등의 지급을 받은 경우
2. 잘못 지급된 경우
② 정부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를 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42조(4․16 안전재단) ① 정부는 위원회 활동이 종료되기 전에 4․16 안전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활동 종료 전 재단이 설립되어 활동할 수 있도록 준비절차를 주도적으로 완비하여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③ 재단은 법인으로 하며, 독립성이 보장된다.
④ 재단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재단 임원 구성에 있어 4․16 참사 피해자 단체의 의견이 존중되어야 한다.
⑤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제5조 제4항, 제5항에 따른 사업의 관리․운영
2. 안전사회 확립을 위한 제반 정책 개발 및 제언
3. 국내 재난 관련 자료 수집․관리․보존․전시․교류․연구 사업
4. 외국의 대형 재난 극복 사례 등에 대한 자료 수집․관리․보존․전시․교류․연구 사업
5. 재난 관련 문화․학술 활동 및 이에 대한 지원
6. 이 법 제30조 규정의 위원회 권고사항 이행 관련 업무
7. 이 법 제37조 규정 관련 업무
8. 4․16 참사 등 대형 재난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치유 관련 업무
9. 그 밖에 필요한 사업
⑥ 정부는 재단을 원활히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유재산을 재단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⑦ 정부는 재단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⑧ 재단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3조(자격사칭 금지) 누구든지 위원회의 위원·자문기구의 구성원·소속 직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위원회의 권한을 행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4조(유사명칭 사용 금지) 위원회가 아닌 자는 4․16 특별위원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45조(추모단체 등에 대한 재정지원 등) ① 정부는 위원회의 심의·결정에 의하여 관련자를 추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4․16 참사 피해자 단체에 대하여 사업비 등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법인 또는 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원회에 사업비 등의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46조(관련자지원단체조직의 제한) 누구든지 4․16 참사 피해자 및 유족 또는 피해자 단체 등을 지원한다는 명목하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거나 단체적인 행동 또는 개인적인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7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 또는 직원은 형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48조(벌칙) ① 다음의 각 호에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7조의 청문회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 보고 또는 서류제출을 거절한 자, 선서 또는 증언이나 감정을 거부한 증인이나 감정인
2. 제27조 청문회에 정당한 이유 없이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을 방해하거나 검증을 방해한 자
3. 제33조 제1항 규정을 위반하여 위원회 위원·직원·참고인 또는 감정인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 위원·직원 또는 감정인에 대하여 업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저지한 자,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 위원 또는 직원의 업무수행을 방해한 자
4.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의한 보상 등을 받거나 보상 등을 받게 한 자 및 그 미수범
5. 제46조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하거나 단체적인 행동 또는 개인적인 활동을 한 자
② 다음 각 호에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7조 청문회에서 선서한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 진술(서면답변을 포함한다.)이나 감정을 한 때
2. 위원회의 조사와 관련하여 정보를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자에게 불이익을 가한 자
3. 제43조 규정을 위반하여 자격을 사칭하고 위원회 권한을 행사한 자
제4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26조의 동행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자
2. 제4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위원회 또는 이와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부과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위원장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의 임기 개시) 이 법에 의하여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임명된 날로부터 개시하는 것으로 본다.
국회 <세월호 침몰사고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심재철, 이하 세월호국조특위)>는 7월 7일(월) 방송통신위원회와 KBS, MBC에 대한 기관 보고 일정을 진행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관련 오보 및 보도행태, 재난보도준칙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책임을 묻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MBC는 기관보고 하루 전인 7월 6일(일) “언론사 책임자들이 국정조사에 출석해 개별적 보도 내용의 작성 경위나 보도 사안에 대한 경중의 판단, 편집 과정을 소상히 진술하고 공방에 휘말리는 것은 언론 자유가 심대하게 침해될 수 있다”며 출석 거부 의사를 밝혔고, 7일 기관보고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불출석 사유로 “세월호 국정조사의 목적인 재난보도의 적절성과 문제점 조사라기보다는 언론사의 내부를 사실상 감사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될 여지가 더 크다”며 유가족들과 국민의 요구를 대신해 여야가 합의해서 결정한 공영방송의 재난 보도 문제에 대한 국정 조사를 언론 통제와 검열이라고 호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MBC는 세월호 참사 관련 ‘보도참사’라고 비판받은 이광욱 민간잠수부의 죽음을 유가족의 조급증탓으로 돌려 비판받은 보도와 유가족들에게 대한 ‘깡패’, ‘그런 X들은 조문해줄 필요 없어’ 등의 망언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는 7월 8일(화) 오전 10시 상암동 MBC신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MBC의 막무가내 국민 무시, 국회 무시 행태에 대해 항의하고 국정조사에 떳떳하게 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MBC 경영진이 진정으로 세월호 참사 보도와 일부 간부들의 언행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떳떳하게 국정조사장에 출석해 국민과 유가족 앞에서 입장을 밝히고 해명하면 될 일입니다.
<기자회견문>
MBC 경영진은 끝내 국민을 우롱하겠다는 것인가. MBC는 어제 오전으로 예정돼 있었던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기관보고에 결국 참석하지 않았다. 지난 4일에는 국조특위 전체 위원들에게 관련 서류를 제출하며 ‘기관보고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히기까지 했지만 출석 하루 전에 돌연 불출석을 통보했다. 언론의 중립성과 독립성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 MBC 경영진이 밝힌 불출석 사유다.
세월호 국조특위는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염원하는 국민적 열망이 모여 만들어진 것이다. 이번 국정조사는 우리사회의 총체적인 문제를 안고 억울하게 스러져간 수많은 희생자들을 영원히 잊지 않겠다고 다짐한 우리 국민들이 국회에 명령한 것이나 다름없다. MBC 경영진이 불출석 사유서에서 밝힌 것처럼 이념적, 정파적 갈등을 이용해 MBC를 뒤흔들어 보겠다는 것이 결코 아니다.
세월호 참사 당일 현장을 목격한 기자의 보고가 묵살되고 왜 대형 오보를 냈는지, 유가족을 폄훼하는 망언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고위간부에 대한 진상은 과연 무엇인지, 보도태도를 반성하는 내부 구성원들에 대해 중징계라는 칼날을 휘두른 조치는 과연 적절한 것이었는지 국민들은 낱낱이 알 권리가 있고 공영방송 MBC의 경영진은 성실히 밝혀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오늘로 세월호 참사 발생 84일째를 맞고 있지만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은 아직 시작도 하지 못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눈물까지 흘리며 약속한 세월호 참사 대책은 도대체 실체가 무엇인지 아직 알 수도 없는 상황이다. 이런 혼란을 틈타 MBC는 공영방송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방기하고 세월호 유가족을 비롯한 국민들을 향해 또다시 좌절감을 안겨주고 있다. 우리는 오늘 MBC의 행태를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MBC 경영진은 비겁하게 뒤로 숨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국민 앞에 나서라. 이것은 이념과 정파를 초월한 국민적 명령이다.
2014년 7월 8일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7월 9일(수) 4.16 특별법 입법 청원으로 행동으로 시작합니다.
세월호 참사와 같은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 합니다.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한 책임자 처벌, 그리고 안전 사회를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한
416 특별법을 제정하는데 모두가 함께 행동해주세요!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http://bit.ly/1mtzYkt
◎ 신청기간
- 1차 모집 : 7월 8일(화)까지
- 2차 모집 : 7월 13일(일)까지
◎ 문의 sewolho416@gmail.com
- 진실규명을 위한 독립적 조사기구 설치
- 성역 없는 조사를 위한 수사권과 기소권
-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실질적 계획
- 가족과 국민의 참여 보장 방안
- 사회적 기억과 치유를 위한 다양한 사업
- 희생자 가족 및 피해자를 위한 지원과 보상 및 배상
참가자 명단은 입력 5분 후 자동 업데이트 됩니다. 크게 보기 http://goo.gl/nKUKPa
1. 국정조사를 통해 참사의 진실을 밝히는 것을 국회와 정치권에 맡길 수 없음을 명백히 깨달았습니다. 지난 6월 2일부터 시작된 세월호 참사 국정조사가 한 달 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국정조사 진행에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해경은 기관보고 전날 국조위원이 100여통의 전화를 하고 4차례 공식요구를 한 후에야 당일 새벽 1시경에 자료를 주었습니다. 청와대는 요청한 자료 205건 중에서 단지 7건만을 제출했습니다. 그나마 7건 모두 인터넷 등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자료에 불과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본질적이지 않은 문제로 인해 국정조사는 정회되기도 했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여당의 위원장과 간사가 피감기관인 해경청장을 단독으로 만난 것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언론은 ‘특위 위원 사퇴문제로 새누리당이 기관보고 일정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예고했다 보도하고 있습니다. 유가족에 대한 막말과 모욕적인 발언도 짚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치권이 나서서 가족을 위로하고 참사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겠다던 각오는 어디에서도 볼 수 없습니다. 슬프고 서글프기 그지없습니다. 더 이상 국회나 정치권에만 맡겨 둘 수 없습니다.
2.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건설은 국민의 뜻입니다. 우리 가족들은 그 사이 국민의 뜻을 보았습니다. 참사의 진실을 규명하고 안전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서명운동이 시작되자 한 달 만에 백만이 훌쩍 넘는 성의가 모였습니다. 현재 특별법 제정 서명은 삼백만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팽목항과 진도, 안산에서 만난 자원봉사자와 시민들은 우리를 위로하고 보듬어 안아주었습니다. 그렇듯이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앞장선 가족들을 뒷받침해 준 것도 이름 없는 국민들이었습니다. 전국 방방 곳곳에서 오늘도 시민들은 가족들과 함께 서명대에 서 있습니다.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건설의 뜻은 가족의 뜻이며 동시에 국민의 뜻이기도 합니다. 마음과 정성에 빚을 갚기 위해서라도 4․16 참사 진실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4.16특별법)이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법률로 만들어져야할 이유가 있습니다.
3. 4.16특별법은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내용을 담아야 합니다. 여당과 야당이 7월중에 특별법 처리에 의견을 모았다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합의에 이른 것은 환영하지만 중요한 것은 특별법의 내용입니다. 안타깝게도 현재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발의한 특별법은 성역 없는 진상조사가 가능한 법안이 아닙니다. 우리는 국정조사에서 보여준 모습으로 인해 이름만 ‘특별법’이 통과될까 두렵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성역 없는 진상조사와 안전사회를 만들 수 있는 제대로 된 특별법입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첫째, 참사의 진상규명 및 의혹 해소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한 조사 또는 수사가 가능한 특별위원회가 있어야 합니다. 그야말로 성역 없는 조사를 위한 권한이 필요합니다.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청와대까지도 수사할 수 있어야 하며, 조사에 불응할 때 사법적 권한으로 조사를 강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책임이 드러날 때 기소할 수 있는 권한도 필요합니다. 이를 위한 독립성과 정성을 보장받는 진상조사기구가 설치되어야 합니다. ▲둘째 피해자와 국민의 참여를 보장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있어야 합니다. ▲셋째 인간의 존엄을 유지하며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위해 포괄적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사항을 명시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에서 시민들의 참여는 필수입니다. 우리가 만드는 특별법은 형식이 아니라 실질적인 내용을 담아야 합니다.
4. 이러한 원칙들이 지켜지는 법이 바로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안전한 사회를 건설할 수 있는 법입니다. 우리 가족들이 제출하는 4.16특별법은 이러한 원칙하에 구성되었고, 이것을 요청하는 것은 국민들입니다. 다시는 세월호와 같은 참사를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 이번만은 안전사회를 위한 근본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것의 출발은 4.16특별법의 제정입니다.
4.16특별법 제정을 위해 우리는 이렇게 노력할 것입니다.
- 여야 대표를 면담하고, 4.16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처리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 종교 지도자, 사회 각계 원로 등과 만나 4.16특별법 통과에 대한 의지를 모을 것입니다.
– 천만 서명의 1차 전달로 3백만 특별법 국민서명용지를 국회에 전달하여 국민의 뜻을 전할 것입니다.
– 가족들과 416명의 특별법 청원단이 함께 하는 대규모 4.16특별법 청원을 진행할 것입니다.
– 여야와 함께 대규모 국민 입법 공청회를 진행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가족들은 7월 임시국회 폐회 전까지 가족과 국민들이 함께하는 4.16특별법 제정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MBC는 오늘로 예정된 세월호 국정조사특위의 ‘MBC 기관보고’에 불출석 통보를 했습니다. 언론은 사건 초기부터 희생자들과 가족을 모욕하고 기만했습니다. 우리는 언론의 오보가 신속한 구조를 방해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그런데 MBC가 불출석 통보를 버젓이 했습니다. 이런 일을 막기 위해서도 제대로 된 특별법만이 세월호 참사의 처음과 끝을 맺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야는 4․16 참사 진실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통과를 위해 모두 힘을 합쳐 주십시오. 우리 가족들과 만나 논의해 주십시오. 국민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토론해주십시오.
그리고 국민 여러분, 우리에게는 국민 여러분이 함께 해주신다는 든든한 믿음이 있습니다. 가족들이 먼저 나서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이 뒤에서 밀어 주십시오. 우리가 지치지 않도록 지켜 주십시오.
2014. 7. 7.
세월호 사고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 대책위원회
7/2~7/12 특별법 제정을 위한 전국 순회 세월호 가족버스 전체 일정 보기
>> http://sewolho416.org/740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416회의 절을 4명의 청년이 104회 나누어 하였습니다.
단 한명도 구조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구하지 않은 것은 아닐까요?
우리는 성역없는 진상조사로 진상규명을 요구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세월호 416특별법은
청와대도 수사할 수 있는 독립적 수사권
그리고 청와대도 처벌할 수 있는 기소권이 담긴 특별법입니다.
특별법은 국민의 법이며 국민이 직접 진상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는 법이 되어야 합니다.
특별법은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정신을 회복한 법이 될 것입니다.
오늘로써 국정조사 기관보고 8일째입니다.
그러나 국정조사는 기만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국정조사 기관보고를 파탄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유가족에게 삿대질하는 국정조사.
우리는 더는 참을 수 없습니다.
아직도 진상규명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법으로 진상규명을 해내야 합니다.
아직도 진도 팽목항 실종자 가족들이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불러봅시다.
영인아! (박영인 단원고 학생)
현철아! (남현철 단원고 학생)
지현아! (황지현 단원고 학생)
다윤아! (허다윤 단원고 학생)
은화야! (조은화 단원고 학생)
혁규야!
혁규아빠 권재근님!
양승진선생님! (단원고 선생님)
고창석선생님! (단원고 선생님)
이묘희님!
이영희님!
반드시 끝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안전행정부가 청와대에 문자메시지로 세월호참사를 알린 시간은 오전 9시 31분입니다. 안전행정부는 긴급상황을 문자로 보고했으며, 청와대는 해경에 구조지시보다 동영상 보고를 독촉했습니다. 그러던 청와대는 결국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재난 컨트롤타워가 아니라고 발뺌하고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4월 16일 오전 8시 48분, 아직까지 세월호 침몰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왜 세월호가 침몰했는지 성역없는 진상규명이 필요합니다.
오늘 7월7일은 참사 83일째입니다.
우리는 하루 하루를 잊지 않고 기억할 것입니다. 그리고 행동할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은 바로 독립적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으로 향해야 합니다.
7월 24일은 참사 100일 되는 날입니다.
우리는 이날까지 잊지않을게 특별법 제정촉구 416행동을 매일마다 가족과 함께 국민과 함께 이어 나갈 것입니다.
7월 24일이면 세월호 참사로 소중한 생명들이 우리 곁을 떠난지 100일째 되는 날입니다.
100일째 되는 날 꼭 특별법을 만들겠다는 우리의 다짐
진상규명과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우리의 약속
이것이 살아있는 우리들의 몫이고 희생자들을 제대로 기억하는 것입니다.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http://sewolho416.org/
세월호 특별법 제정 천만서명운동 http://sign.sewolho416.org/
7/2~7/12 특별법 제정을 위한 전국 순회 세월호 가족버스 전체 일정 보기
>> http://sewolho416.org/740
성역없는 진상조사, 철저한 책임자 처벌, 안전한 사회 만들기, 참사 피해자 지원. 이 모든 것들은 특별법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국회에서 <4․16 참사 진실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도록, 릴레이 광고 제작에 동참해주세요.
참가비 1인 1만 원 이상
입금계좌 국민 479001-01-248152 정현곤(세월호대책회의)
참가마감 8월 12일(화)
* 참가비 입금 시, 가능하다면 입금자명 뒤에 ‘광고’라고 표기해주세요. (ex. 김XX광고)
* 참여하신 분들의 명단을 광고에 모두 싣습니다.
* 6/24 한겨레, 7/15 경향신문 2차 광고에 이어 일정액의 제작 모금이 이루어지는 대로 특별법 통과를 촉구하는 광고를 8월 셋째주에 릴레이로 게재합니다.
* 모금액은 신문 광고비와 더불어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활동기금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sewolho416.org
문의 02-6712-5267 sewolho416@gmail.com
“가족들이 먼저 나서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이 뒤에서 밀어 주십시오. 우리가 지치지 않도록 지켜 주십시오.” – 세월호 사고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대책위원회 기자회견 <특별법 통과를 위해 여야가 모두 힘을 합쳐 주십시오> 2014. 7. 7.
7월 24일이면 잊을 수 없는 2014년 4월 16일로부터 100일이 됩니다. 세월호 침몰 사고는 사고의 희생자, 실종자, 생존자 등 피해자와 그 가족뿐 아니라 참사의 목격자인 우리 모두에게 큰 충격과 슬픔을 안겨 준 최악의 인재이자, 국가에 대한 믿음과 사회에 대한 신뢰를 잃게 한 참사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월호 참사의 피해자와 가족들은 슬픔과 분노, 아픔과 불신을 딛고 다시 일어서고 싶다고 이야기합니다. 세월호 참사의 기억을 개인의 것이 아닌 사회적인 것으로 만들기 위한 발걸음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어렵게 합의한 국정조사는 실망만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김기춘 비서실장 증인 채택은 가족들이 농성에 들어가고 나서야 겨우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기관보고 일정 때문에 한 달여를 허송세월했는데, 끝까지 진상을 규명하겠다던 청와대는 국회가 요구한 자료 제출을 모두 거부했습니다. 기관보고는 3일 만에 새누리당의 꼬투리 잡기로 파행을 겪었습니다.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국정조사로는 제대로 된 진상규명에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국정조사로는 참사의 책임자에 대한 법적, 행정적 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 근본적인 재발방지대책 또한 3개월 시한부 국정조사로는 만들기 어렵습니다.
7/9(수) 가족대책위, 대한변협, 민변, 국민대책회의가 함께 만든 단일안인 <4․16 참사 진실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을 입법 청원합니다. 특별법의 핵심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세월호 특별법의 모든 것 클릭!)
지금까지 어떤 조사기구도 갖지 못했던 강력한 권한, 안전사회를 만들기 위한 실질적 대책, 정부가 권고를 이행하도록 하는 의무 부여. 이 모든 것들은 ‘제대로 된’ 특별법 제정을 통해 가능합니다. 그동안 모아주신 소중한 마음들로 6/24(화) 한겨레 신문에 전면광고를 게재했고, 7/15 경향신문 2차 광고, 그리고 다시 한 번 특별법 통과를 촉구하는 릴레이 광고를 준비합니다.
참가자 명단은 입력 5분 후 자동 업데이트 됩니다.
크게 보기 >> http://bit.ly/1y7zOof
7/2~7/12 특별법 제정을 위한 전국 순회 세월호 가족버스 전체 일정 보기
>> http://sewolho416.org/740
여야가 7월 중 세월호특별법을 처리한다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세월호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들이 범국민서명을 받으면서 간절히 바란 특별법 제정에 여야가 합의했다니 늦었지만 다행이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 80일이면 특별법 제정 합의가 아니라 어떤 특별법을 제정하자는 합의가 나와야 하는 것이 아닌가. 문제는 내용이다.
여야의 합의를 환영할 수만은 없는 이유는 분명하다. 현재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발의한 특별법은 성역 없는 진상조사가 가능한 법안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국정조사에서 여야가 보여준 모습이 이미 충분히 실망스럽기 때문이다. 여야 합의를 하느라 허비한 시간은 얼마이며, 그에 비해 밝혀진 진실은 얼마나 초라한가. 특별법은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안전사회를 만드는 밑거름이 될 수 있어야 한다. 여야가 이름만 특별법인 법안을 통과시킨다면 가족과 국민들을 우롱하는 일이 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세월호 참사의 철저한 진상 규명을 위해서는 독립적 진상조사기구의 설치가 필요하다. 독립적 진상조사기구는 특검의 권한으로 진상 규명에 임할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국정조사에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청와대까지도 수사할 수 있어야 하며, 조사에 불응할 때 사법적 권한으로 조사를 강제할 수 있어야 한다. 책임이 드러날 때 기소할 수 있는 권한도 필요하다. 이를 위한 독립성과 안정성을 보장받는 진상조사기구가 설치되어야 한다.
피해자와 국민들의 참여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조사 과정에서 밝혀지는 정보와 수사 결과를 어떻게 투명하게 공개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도 필요하다. 세월호 참사의 철저한 진상 규명은 가족들과 온국민의 바람이다. 그래서 3백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서명에 동참했던 것이다. 가족들이 전국을 돌면서 국민들을 만나는 것 역시 마찬가지 이유다.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그것이 온 국민에게 정확히 알려져 대한민국이 달라질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해야 한다.
동시에 안전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포괄적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는 역할도 수행되어야 한다. 세월호 참사를 막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었는지 찾지 못한다면 진상 규명은 과거의 사실 확인에 그칠 뿐이다. 세월호 참사를 통해 드러난 한국사회의 수많은 위험 요소들을 점검하고 포괄적인 재발방지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대중교통이나 다중이용시설 등의 안전 점검, 안전을 위한 규제의 강화, 규제되지 않는 위험 요소에 대한 규제 등 법제도적 개선 과제를 밝혀야 한다. 여기에도 시민들의 참여는 필수적이다. 시민들이 직면한 위험으로부터 안전을 도모하지 않는다면 안전에 대한 대책은 허공에 떠돌 뿐이다.
가족들이 발 벗고 나서 서명을 받는 이유는 수많은 법의 목록에 법 이름 하나 더 덧붙이기 위함이 아니다. 다시는 이와 같은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적 의지를 선언하자는 것이다. 그것이 법의 형식을 통해 권리의 근거를 갖추고 필요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여야가 특별법에 법의 형식만 입혀놓고, 정작 가족들과 온국민의 염원을 내버린다면 국민들의 저항에 부딪칠 것임을 미리 경고한다. 우리는 7월 중 특별법을 제정하라고 다시 한 번 요구한다. 무늬만 특별법이 아니라 성역 없는 진상조사와 안전 사회의 토대가 될 특별법을 제정하라!
2014년 7월 4일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뉴스레터 No.4 <세월호 가족들이 만나러 갑니다>
http://eepurl.com/Yla51
*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메일링리스트 가입 http://eepurl.com/WRFCT
메일링리스트에 가입하시면 매주 발행되는 뉴스레터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장소 : 광주
- 시간 : 오전 7시 30분 ~ 오후 9시
- 장소 : 김해, 부산
- 시간 : 오전 7시 ~ 오후 9시
김해
부산
7/2~7/12 특별법 제정을 위한 전국 순회 세월호 가족버스 전체 일정 보기
>> http://sewolho416.org/740
7월 21일 : 세월호 특별법 제정 진상규명 대회
7월 22일 : 위험사회를 멈추는 국민행동
7월 23일 : 전국 각지에서 팽목항으로 기다림의 버스
7월 24일 : 세월호 참사 100일 행동
새누리당이 국정조사를 보이콧하며, 세월호 진상규명을 바라는 유족들과 국민들을 또다시 우롱했다. 새누리당은 김광진 의원이 “청와대가 TV 방송과 다른 영상을 요구해 해경의 구조를 방해했다”는 사실을 폭로하자, 대통령 관련 발언을 문제 삼아 ‘왜곡’과 ‘날조’를 운운하고, 해당 의원의 특위 위원 사퇴를 요구하며 오늘(7/2) 오후 국정조사를 보이콧했다. 새누리당 국정조사 보이콧은 국정조사를 파행과 정쟁의 대상으로 만드는 것으로, 정치 혐오에 기대어 세월호 국정조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돌리고, 결국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가로막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 새누리당의 국정조사 보이콧을 강력히 규탄한다.
심지어 심재철 국정조사 특위 위원장과 조원진 새누리당 특위 간사는 해경청장을 개별적으로 만나 밀담을 나누는 비상식적 행태를 서슴지 않았다. 국정조사 위원장과 여당 간사, 피조사 기관인 해경청장이 따로 만나 할 이야기가 무엇일까? 도대체 상식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 그뿐이 아니다. 어제 국정조사 위원들의 무성의한 행태가 드러나 물의를 빚자, 심재철 위원장은 유족과 가족 변호사를 제외한 일반인의 방청을 금지해 유족과 국민대책회의가 구성한 모니터링단의 활동을 가로막았다. 이는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중대한 월권으로 지탄받아 마땅하다.
세월호 가족대책위의 강력한 항의로 오후 늦게야 국정조사는 재개되었지만 꼬투리를 잡아 국정조사를 파행과 정쟁으로 몰고 가려는 행태가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세월호 국정조사를 보이콧하고 진상규명을 보이콧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용납될 수 없다. 세월호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들과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새누리당은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2014년 7월 2일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