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0 416 특별법 입법청원

[기자회견] 4·16 특별법을 가족들과 공동으로 입법 청원했습니다

4·16 특별법 입법 청원 기자회견
가족대책위, 대한변협, 국민대책회의 공동 청원

일시&장소: 7/9(수) 오후 1시, 국회 정론관

세월호 사고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 대책위원회와 대한변호사협회,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는 7/9(수) 오후 1시 국회 정론관에서 ‘4·16 특별법 청원 국민대표단’과 함께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경기 안산시단원구갑), 새정치민주연합 부좌현 의원(경기 안산시단원구을)의 소개로 ‘4·16 참사 진실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4·16 특별법) 입법 청원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4·16 특별법은 진실규명, 재난방지 및 대응책 수립, 피해자 지원, 희생자 기억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진실규명과 관련해서 국회와 피해자 단체가 추천하는 16명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4·16 참사 특별위원회가 독립된 국가위원회로서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4·16 참사의 직·간접적&구조적인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소재를 밝히며, 재난방지 및 대응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진실규명’, ‘안전사회’, ‘치유·기억’등 3개 소위원회에 업무를 분장하였으며, 진실규명 소위원회의 상임위원은 조사 사건에 한하여 독립적인 검사의 지위와 권한을 갖도록 규정했습니다. 또한 충분한 수사와 조사를 위해 2년 + 1년의 기간, 최소한 120명의 사무처 직원을 두는 규정을 넣었습니다(특별법 제2장, 제3장).

4·16 특별법은 재난방지 및 대응책 수립과 관련해서 4·16 참사 특별위원회가 조사 결과를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하면 최종 보고서에 기재된 각종 권고에 대하여 정부 관계 기관이 반드시 이를 이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제30조). 과거처럼 백서나 보고서를 만들고 나면 마치 아무런 일도 없었다는 듯이 잊히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대한민국이 반드시 안전사회 건설과 확립을 향해 거대한 대전환을 시작해야 합니다.

4·16 특별법은 피해자 지원과 관련하여 피해자 단체에서는 진실규명에 집중하기 위하여 보상/배상 부분을 삭제하자는 의견을 제출했지만, 특별법에 규정해야만 하는 최소한의 내용을 포함시켰습니다. 그동안 대형 재난사고가 발생하고 보상/배상이 이루어질 때마다 제기되었던 문제들을 특별규정(제38조)을 통해서나마 일부 해소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16 참사 희생자들의 명예로운 넋을 위로·기억하고 안전한 사회 건설 및 확립을 지속적으로 이루어 나가기 위해 4·16 안전재단을 설립하도록 규정했습니다(제5장). 이를 통하여 법과 제도만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깊숙이 문화적인 차원에서도 안전한 사회가 수립되도록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와 첨부한 청원서를 확인해주세요

20140709_세월호가족대책위_416특별법제정입법청원서


4·16 특별법 입법 청원 기자회견문

4.16 참사 진실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청원합니다

2014년 4월 16일, 우리는 한순간에 거대한 참사의 한가운데 놓이게 됐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자식을 잃은 부모가 되었고, 동료를 잃은 이웃이 되었고, 기약 없는 기다림에 구속된 가족이 되었습니다. 아무 것도 할 수 없었던 무력감과 아무 것도 하지 않았던 국가에 대한 배신감으로 치를 떨어야 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세월호 참사로 우리는 생명이라는 가치가, 국가라는 이름이, 진실이라는 희망이, 안전이라는 약속이 침몰해버린 바다 위를 표류하는 국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특별법을 제정하라! 우리는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범국민서명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가눌 수 없는 슬픔에서 시작된 서명운동은 순식간에 해외로까지 번져 가며 한 달도 채 안 된 시간에 백만 명의 응답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천만의 약속을 얻을 때까지 멈추지 않겠다고 다짐할 수 있었습니다. 특별법 제정이 국민 모두의 소망이자 의지임을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같은 평범한 국민들은 세월호 참사를 평범한 사고로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진실을 밝히기 위해, 안전 사회를 만들기 위해 특별한 행동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가족과 국민의 목소리가 담긴 특별법을 제정하라! 그냥 특별법이어서는 안 됩니다. 국회에 발의된 특별법안을 보면서 우리는 크게 절망했습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성역 없는 진상 조사가 가능하도록 독립된 조사기구를 만들어 강력한 수사 권한을 부여해야 합니다. 청와대가 자료제출을 거부할 때 내놓으라고 명령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MBC가 출석하지 않겠다고 사유서를 제출할 때 끌어다 앉힐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충분한 활동기간도 보장되어야 합니다. 6개월 하다가 말자는 법안, 1년 하고 다시 생각해보자는 법안으로는 부족합니다. 안전 사회를 만들겠다는 입바른 소리들은 모두 어디로 갔습니까. 과거에 재난 사고가 일어났을 때도 언제나 정부는 재발방지대책이라며 무언가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이는 충분한 재발방지대책이 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마저 어느 순간 유야무야 되어 비슷한 참사가 반복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안전 사회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내고, 정부가 의무를 다해, 다시는 비극적인 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가족과 여야 3자 합의로 특별법을 제정하라! 우리는 여야의 합의에 특별법 제정을 내맡길 수 없습니다. 세월호 참사의 고통으로부터 헤어나오기 어려웠던 우리 가족들에게 노란 리본을 먼저 건넨 것은 국민들이었습니다. 진도에서, 안산에서 우리의 손을 잡아준 것도 국민들이었습니다.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온라인에서, 거리에서 함께 서명에 참여한 것도 국민들이었습니다. 우리 가족들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것에 그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국민 모두의 특별법이 제정되도록 우리의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특별법청원 국민대표단이 기꺼이 되어주신 많은 분들의 뜻도 그럴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모든 마음과 뜻을 담아, 가족들이 여야와 특별법을 논의할 수 있는 3자 원탁회의를 요구합니다.

4.16 특별법은, 바다를 미처 건너지 못하고 별이 되어버린 사람들에게 다짐한 약속입니다. 우리는 희생자들을 대신해 그 바다를 마저 건너려고 합니다. 세월호가 침몰하던 순간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밝히고, 승객들을 탈출시키지 않은 책임자들을 벌할 것입니다. 끝까지 진실을 밝혀 바다에 길을 낼 것입니다. 안전 사회로 가는 길을 낼 것입니다. 세월호 참사와 함께 표류해야 했던 국민들과 함께 이 길을 끝까지 가겠습니다. 바다를 건너 우리가 만날 것이 겨우 새벽임을 압니다. 그 새벽을 열기 위해, 가족과 국민의 목소리가 담긴 특별법이 제정될 때까지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2014년 7월 9일

세월호사고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 대책위원회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대한변호사협회


416 특별법 청원서

4·16 특별법 대한변협 해설자료

특별법(안)의 내용 및 특징에 대하여 이 자료는 지난 7/7(월) 가족대책위 기자회견에서 위철환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발표한 자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변호사협회장 위철환입니다.

4·16 참사가 발생한지 82일째 되는 오늘, 4·16 참사 피해자 단체와 국민들의 뜻을 모아, <4․16 참사 진실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표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 5월 16일, 저희 대한변협은 ‘세월호 사고 희생자, 실종자, 생존자 및 가족대책위원회’와, 세월호 참사 법률지원 및 대책 마련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피해자지원 및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및 공익법률지원단을 통해 법률적 조력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 대한변협은 4·16 참사와 관련한 산적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대한변협에 소속된 개인, 단체가 작성한 특별법(안)을 모아 단일 통합법을 만들었고, 피해자 단체와의 간담회, 설명회 등을 통해 피해자 단체의 의견을 구체적으로 듣고 반영하였습니다. 지난 7월 2일 특별법 공청회는 그 결과를 발표한 것입니다.

공청회에서는 각 정당, 국민 대책회의를 비롯한 각계각층의 의견이 수렴되었는데, 그때 피해자 분들은, 보상/배상 부분을 삭제하는 한이 있더라도 반드시 진실규명을 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 대한변협은, 피해자 단체 및 국민들의 뜻이, 4·16 참사의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소재를 밝히며, 다시는 이와 같은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난 방지 및 대응책을 수립함으로써, ‘안전한 사회’로 나아가는데 있다는 점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해자 단체, 국민대책회의, 천만인 서명운동을 통해 드러난 각계각층 국민들의 뜻을 모아 오늘, 특별법(안)을 발표하게 된 것입니다.

이 특별법(안)은, 진실규명, 재난방지 및 대응책 수립, 피해자 지원, 희생자 기억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진실규명과 관련해서는, 국회와 피해자 단체가 추천하는 16명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4·16 참사 특별위원회가, 독립된 국가위원회로서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4·16 참사의 직·간접적, 구조적인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소재를 밝히며, 재난방지 및 대응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진실규명’, ‘안전사회’, ‘치유·기억’등 3개 소위원회에 업무를 분장하였으며, 진실규명 소위원회의 상임위원은 조사 사건에 한하여 독립적인 검사의 지위와 권한을 갖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진실규명을 위해서는 위와 같은 권한과 2년 + 1년의 기간, 최소한 120명의 사무처 직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제2장, 제3장).

재난방지 및 대응책 수립과 관련해서는, 4·16 참사 특별위원회가 조사 결과를 국회와 대통령께 보고하면, 최종 보고서에 기재된 각종 권고에 대하여 정부 관계 기관이 반드시 이를 이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제30조). 과거처럼 백서나 보고서를 만들고 나면, 마치 아무런 일도 없었다는 듯이 잊혀지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우리 대한민국이 반드시 안전사회 건설과 확립을 향해 거대한 대전환을 시작하여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동일·유사한 재난을 방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피해자 지원과 관련하여, 피해자 단체에서는 진실규명에 집중하기 위하여 보상/배상 부분을 삭제하자는 의견을 제출하였지만, 법률가단체인 저희 대한변협으로서는 특별법에 규정해야만 하는 최소한의 내용은 포함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동안 대형 재난사고가 발생하고 보상/배상이 이루어질 때마다 제기되었던 문제들을 특별규정(제38조)을 통해서나마 일부 해소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16 참사 희생자들의 명예로운 넋을 위로·기억하고 안전한 사회 건설 및 확립을 지속적으로 이루어 나가기 위해 4·16 안전재단을 설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제5장). 이를 통하여 법과 제도만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깊숙이 문화적인 차원에서도 안전한 사회가 수립되도록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대형 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우리 국민은 한 목소리로 재발방지와 제도 개선을 촉구하였고, 정부는 이를 지키겠다고 약속하였지만, 오늘 이 시간 까지도 ‘안전한 사회’는 오지 않았습니다. 4·16 참사를 통해 그동안에 누적된 수많은 문제가 한꺼번에 노출되었고, 이번에 이러한 문제들을 한꺼번에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 대한민국은 계속하여 대형 재난에 상시적으로 노출될 수 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다시는 이런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원인을 규명하고, 종합적인 재난 방지 및 대응책을 마련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국민은 우리 자신과 후손들에게 ‘안전한 대한민국’을 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국회와 정부는 피해자 단체를 비롯한 전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고 치유하는 심정으로 제대로 된 특별법을 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특별법(안)을 통하여, 단원고 학생 및 교사와 일반인 피해자 특히, 희생자 및 유족들에게 사회적인 치유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대한변협은 특별법이 제정될 때까지 피해자 단체, 국민들과 끝까지 함께 할 것입니다. 피해자 단체, 각계각층 국민들의 의견과 제안을 모아 특별법 제정에 필요한 법률적인 의견들을 제출할 것입니다.

4·16 참사가 발생한지 82일, 아직도 진도 앞바다에서 가족들이 돌아오길 기다리는 실종자 가족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태풍이 오기 전에 모든 실종자들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길 기원합니다. 특별법 제정이 실종자를 비롯하여 모든 피해자 및 가족들과 우리 국민들에게 위로와 치유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2014년 7월  7일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위철환

특별법국민대표단

[감사합니다] 4.16 특별법 청원 국민대표단

’4․16 참사 진실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은 지금까지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 범국민서명에 참여해주신 모두의 이름으로 청원하는 법입니다. 그동안 모은 300만이 넘는 서명을 집계하는 데만도 수일이 걸려, 그에 앞서 7/9(수) 이루어지는 입법 청원에 함께하기 위해 하루 만에 1,490명(7/9 오후 12시 현재)의 국민들이 ’416 특별법 청원 국민대표단’으로 자원해주셨습니다. 전체 서명인 명단은 7/15(화) 국회에 모두 제출할 예정입니다.

416 특별법 청원 국민대표단에는 김상근 목사, 김윤수 전 국립현대미술관장, 김중배 전 MBC 사장, 박재승 전 대한변협 회장, 배은심 전 민족민주열사유가족협의회장,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 오종렬 한국진보연대총회의장, 이선종 원불교 교무, 이창복 통일맞이 이사장, 임기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명예회장, 임재경 언론인, 정연주 전 KBS 사장, 청화 스님, 최영도 전 국가인권위원장, 함세웅 신부를 비롯한 사회 원로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신승철 민주노총 위원장,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 이석태&정현백 참여연대 공동대표, 지영선 환경운동연합 대표, 안병욱&박석운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국민참여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비롯하여 노동, 인권, 시민, 여성, 환경, 장애, 청년, 언론 등 각계 사회단체 대표와 많은 활동가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서울, 경기, 부산, 대구, 대전, 순천, 여수, 전주, 제주 등 전국 곳곳에서 수많은 시민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안산에 거주한다고 밝힌 시민들이 대거 동참하고 있습니다.

교수 조국, 심리치유 전문가 정혜신을 비롯하여 환경미화원 김규원, 계약직 이용식, 프로골퍼 김명기, 소방관 전인혁, 출판노동자 한이계영, 자산관리사 정욱, 도서관지기 조근원, 채소장수 김원봉, 수산물 파는 사람 서상철, 버스노동자 김병준, 음악치료사 하은경, 택시회사 대표이사 황진우, 공무원 가은경, 수도자 이애령, 포장마차 주인 이수만, 화가 신명선, 목수 송호삼 등 사회 곳곳에서 자신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 다양한 시민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김수현(패션디자이너가 꿈인 예슬이와 같은 꿈을 가진 아이 엄마), 유인경(세월호 참사 희생자 아이들이 딸아이의 친구라고 밝힌 엄마), 이성호(10년 전 어이없는 사고로 둘째를 잃은 아빠), 성동석(수원역 분향소 지킴이), 박제이슨(겁많은 소시민), 이진옥(날고 싶은 회사원), 김정욱(해고노동자), 장호동(동네 형이자 오빠로 스스로를 칭한 시민), 이충연(아름다운 세상을 꿈꾸는 용산주민) 김영미(천안에 사는 앵그리맘), 진유연(육아휴직 중인 유치원교사), 전보임(곧 태어날 방글이 엄마). 마지막으로, 각자의 사연을 적고 마음을 담아 동참한 여러 시민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4․16 참사 진실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은 세월호 가족들과 국민들이 함께 만드는, 한국 사회에 지금까지 없었던 법안입니다. 

4.16 특별법 청원 국민대표단

7/9(수) 오후 12시 기준, 1,490명 (계속 업데이트 예정) / 전체명단과 한 마디 보기 클릭

이름 소개
Ejay Kim NJ MOM
가은경 밀양사는 공무원
강경남 지훈이엄마
강경진 행신동 아줌마
강규혁 서비스연맹 위원장
강금수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
강두진 안산의 민주 노동자
강명선 중딩 맘
강명지 서울거주 사회복지사
강무홍 작가
강문주(류성) 연극인
강미정 주부
강민욱 대학생
강선일 평범한 대학생
강선희 여성농민
강성남 언론노조 위원장
강성모 중학생
강성신 민주노총 울산본부장
강성실 제주도민
강성실 김포 초등보육전담사
강성실 김포 초등보육전담사
강성준 구암동 주민
강소영 고잔1동주민
강수정 부산에 사는 청년입니다.
강수진 활개대표
강숙경 예준엄마
강신화 분당야탑동아줌마
강애리 직장인
강용이 이 나라가 걱정스런 주부
강용준 민주노총 서울본부장
강우신 시현아빠
강윤미 마음이네
강은정 현준현서엄마
강전옥 회사원
강정미 성포동 누구나시민학교 강정미
강진영 인천 청라사는 세아이엄마입니다
강채리 열정 강사 꿈 멘토
강필희 국제신문지부장
강한규 부산 민주노총 조합원
강형석 주)한독 근무
강혜림 광주광역시 춤추는 나무 무용학원 원장
강혜승 시민단체 활동가.
강혜진 어쩔수없는 어른이 되지 않을 대학생
강효정 두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
강희영 여성환경연대 사무처장
강희영 여성환경연대 활동가
경건 서울시립대 교수
고건령 성북구 길음동. 연극인
고경열 마을이장
고경하 제주
고나현 서울알바생
고상현 신내동 의사
고서연 부산 새댁
고석 씨랜드 화재 희생자 가족 대표(어린이안전재단 대표)
고선영 안산경실련 부장
고영인 광주시민
고용빈 제주
고원영 한국노총 사립대연맹
고은주 서울시민
공경희 대구
공계진 시흥시 시화노동정책연구소 이사장
공민주 도덕교사
공은희 쌍둥이엄마
곽길여 지역아동센터교사
곽동기 서울 창동주민
곽선이 광교 사회복지사
곽성준 언론사 기자입니다^^
곽세미 여자
구본승 서울 강북구의회 의원
구영회 예술가
구자돈 강남 직장인
구자욱 인천 사는 두 아이의 엄마
구춘송 한국노총 한공연
구희현 안산환경운동연합 대표
권기정 분당사는 두아이 엄마
권말선 시인
권민아 두 아이 엄마
권민영 21c광주전남대학생연합 집행위원장
권송미 대구시민
권수정 민주노총 여성위원장
권수진 엄마이자아내
권숙례 아이쿱생협 활동가
권순영 카페운영
권순택 미디어스분회장
권영국 변호사(민변)
권영덕 한국노총 섬유·유통노련
권영희 YTN지부장
권예하 대학생
권오숙 수도자
권오훈 KBS본부장
권용민 울산 중구주민회 사무처장
권용해 고등학교 교사
권정희 수원시민.엄마
권지영 하람엄마
권진숙 창혁이 엄마
권필상 울산시민연대 사무처장
권향숙 안산 일동사는 엄마
권현미 겸이엄마
권혜진 교육위원장
기봉설 인천 남구 주민
기선 인권운동 ‘활’ 활동가
길도형 일산 시민
김갑수 궤도협의회 집행위원장
김건우 오치동 주민
김건일 광주 청년
김경례 선부동 주민
김경미 수원시 호매실동 주민
김경민 안산경실련사무국장
김경섭 중학교 아이들을 둔 아빠
김경자 민주노총 부위원장
김경희 개념맘이 되자
김경희 회사원
김광이 <상상행동 장애와여성 마실> 활동가
김광현 광주남자
김광호 한국노총 안산 의장
김구현 천안시민
김권중 평택운동인
김규남 고잔동 청년
김규원 음성에 환경미화원
김규일 회사원
김규화 전주시민, 회사원
김기렬 자유인
김기창 성남시분당구
김기현 부천YMCA 사무총장
김길순 안산아이쿱생협 이사장
김나영 동네주부
김나현 파파니스직원
김남근 변호사, 참여연대 공동집행위원장
김남희 종로구민
김남희 자작나무 팬
김다운 학생
김다진 대한민국 국민
김다혜 종로구 주민
김달식 민주노총 경북본부장
김대영 인천지하철노조 위원장
김대진 안산 노동자
김대환 G1강원민방지부장
김덕진 천주교인권위원회 활동가
김도균 상록수 시민
김도현 군포청년회 회장
김도형 광주시민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
김동명 한국노총 화학노련
김동우 수원촛불
김동원 광주 시민
김동현 전남대 학생
김두리 안산시민
김두영 배우
김만재 한국노총 금속노련
김명기 프로골퍼
김명숙 공주시민
김명진 두아들엄마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
김명환 한국노총 우정노조
김명희 안산교육희망네트워크 대표
김묵순 군포시민
김문정 수원시민
김문호 한국노총 금융노조
김미경 중학교 교사
김미경 소촌동 주언엄마
김미경 전여농 사무총장
김미경 민정나영엄마
김미나 김포댁
김미나 야탑엄마
김미석 도마동 주민
김미선 고3 수험생 엄마
김미선 감자골주민
김미아 청소년활동가
김미영 어린이집 운영
김미화 산본 학부모
김미화 민지맘
김미화 민지맘
김미희 두아이엄마
김민경 광주 고등학생
김민서 대학생
김민아 언론노조 조직부장
김민재 시민
김민정 서연이  성훈이 엄마
김민주 고등학생엄마
김민철 서경지부
김민철 서울시민
김민철 망원동주민
김민호 울산 중구에서 32년을 살고잇는 주민.
김병석 전북 회사원
김병재 학원강사
김병준 버스노동자
김복기 민권연대
김상규 다큐멘터리PD
김상근 목사
김상렬 시민
김상순 두아이엄마이자도서관에서늘아이들과놀고있는운영자
김상신 시흥추진위 운영위원장
김상철 CBS지부장
김석용 실업극복안산센터 대표
김석준 분당주민
김선경 서울청년네트워크 부대표
김선구 가수
김선영 서비스노동자
김선우 대구시 북구 동천동 주민
김선자 두아들의 엄마입니다..아이들 가르치면서 이렇게 무기력한 나라를 경험해본적이 없는거같습니다.
김선종 문화인
김선호 수원시영통거주
김선회 경인일보지부장
김성민 민주노총 충북본부장
김성봉 안산경실련공동대표
김성수 서비스엔지니어
김성욱 신학생
김성윤 행신동주민
김성진 변호사,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부위원장
김성훈 교사
김성훈 변호사, 의정부 시민
김성희 회사원
김세록 씩씩한 둥이맘
김세원 빛고을에 사는 세아이맘
김세진 울산 주민
김소망 대학생
김소연 희문 명섭 엄마
김소연 빈민해방실천연대 공동의장
김송미 와동 주민
김수근 청년
김수미 직장인
김수미 오금동주민
김수인 광주 대학생
김수정 촛불대학생
김수진 회사원
김수현 패션디자이너가 꿈인 예슬이와 같은 꿈을 가진 아이 엄마
김수현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김수환 예은아빠
김순희 김포시 주민.
김시원 고등학생 자녀의 아버지
김아영 작곡가
김양현 통합진보당 평택을 위원장
김언경 시민단체활동가
김언양 계약직
김연우 힘든 자영업자
김영경 기자
김영곤 언론노조 부위원장
김영관 양주시민
김영미 이웃
김영미 천안 앵그리맘
김영미 REMEBER 4.16
김영선 현지엄마
김영수 화물연대 부본부장
김영승 서울시 중학교 교사
김영식 세월호대학생연석회의 집행부
김영원 사회복지사
김영제 목포시민
김영표 안산민주노련 대표
김영하 공주에서~~~~
김영호 민주노총 안산지부 의장
김영환 회사원
김옥규 소탈한 직장인
김옥진 정원이 엄마ㆍ광주 시민상주
김옥희 주부
김용기 천안사는 중1단야 아빠
김용식 철도노조 대협국장
김용자 천안여성회
김용주 화물연대 부본부장
김용직 민주노총 충북본부 사무처장
김용훈 인천지하철노조 조직국장
김우 성미산마을 주민
김원봉 채소장수
김원영 서울도시철도노조 사무처장
김유경 전자신문지부장
김유진 여수시민협 사무국장
김윤수 전 국립현대미술관장
김은경 학생
김은경 동삼동 주민
김은경 주부
김은비 여직원
김은숙 광주시민
김은영 참여연대 간사
김은정 초등맘
김은주 강북구 슈슈맘
김은주 민기엄마
김은호 안산 희망교회 목사
김이종 한의사
김익한 한국국가기록연구원장
김인철 방이동 김사장
김인철 공공운수노조 버스협의회 수석부지부장
김일곤 마포사는 고2 학부모인 회사원
김일배 의정부시 주민. 직장인
김일태 인천시민
김일환 회사원
김장호 노동단체 민주노동자전국회의 의장
김재광 경기도 양주시 광사동 시민
김재명 민주노총 경남본부장
김재석 전교조 부위원장
김재영 륜의윤슬아빠
김재욱 레아와 보나의 아빠
김재춘 안산소재 고교 교사
김재하 민주노총 부산본부장
김정묘 전업주부
김정미 도당동 주민
김정수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712
김정숙 대구 시민..한 아이의 엄마!
김정아 서울사는 40대주부
김정욱 쌍용자동차지부 사무국장, 해고노동자
김정은 동대문에  사는  사회복지사
김정은 소아청소년과 의사
김정화 청라맘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
김정희 아산배방에사는두아이엄마
김종민 부산민권연대 파도 회원
김종산 사회복지투사
김종삼 평범한 서울시 서초구민
김종욱 쌍둥이 아빠
김종천 안산미디코 사무국장
김종태 부산 직장인
김종현 고등학교 교사
김종현 서대문주민
김주열 연극배우
김주영 한국노총 공공노련
김주은 대구 영우엄마
김주익 한국노총 수석상임부위원장
김주진 서울 시민, 프리랜서 중국어 강사
김주현 서대문구 북아현동 청년
김준 광주 시민
김준희 학생
김중남 강릉시민행동공동대표
김중배 전 MBC사장
김지선 천안시민
김지숙 의왕시민
김지영 가극단 미래 대표 , 배우
김지웅 행신동 신학생
김지혜 양천구 주민
김지혜 진상규명바라는청년
김지훈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집행위원장
김지희 월계동 주민
김진경 분당구 주부
김진경 서울에서 직장생활하는 청년
김진숙 중학교  1학년 딸이있는 직딩맘
김진아 청년
김진영 천안아산촛불
김진욱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김진원 전북전주에 살고있는 두아이 아빠입니다.
김진회 울산 노동자
김진희 고2학생 엄마
김착히 포항CBS분회사무국장
김창곤 인천시민
김창수 춘천시민
김채갑 직장인
김천립 인천 자영업
김철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실장
김태균 회사원
김태근 울산시민연대 대외협력실장
김태연 노동전선 집행위원장
김태우 학원 강사
김태일 역사학도이자 시민운동가
김태현 안산에 사는 연극배우
김태현 전북남원시민
김태홍 노동자
김태훈 연남동주민
김평선 제주도민
김하정 빈찬엄마
김학수 안산 시민
김학진 서희파파
김한광 MBC수석부본부장
김한기 CJB청주방송지부장
김한정희 독거청년
김한중 언론노조 정책실장
김한필 문화센터강사
김해수 강남구 개포동
김해숙 카페주인
김해정 안산여성노동자회 회장
김헌수 공공운수노조 버스협의회 부지부장
김헌주 경산이주노동자센터 대표
김현 죄많은 고교 교사
김현경 직장인
김현권 한국노총 외기노련
김현동 역사교육과 대학교 복학생
김현래 평택시민
김현석 광주에사는 회사원입니다
김현식 다은아빠
김현영 가은엄마
김현옥 가현의현엄마
김현우 빈민해방실천연대 공동의장
김현정 시민단체 활동가
김현종 직장인
김현중 한국노총 철도산업노조
김현호 안산경실련 집행위원
김현화 국악강사
김형민 용봉동 동고
김형완 인권정책연구소 소장
김형중 용인 동백
김혜란 대한민국 국민, 직장인, 20대 청년
김혜미 동빈맘
김혜선 진현엄마
김혜숙 예비교사
김혜숙 ngo 횔동다
김혜영 김포시민
김혜정 두 아이 엄마
김혜정 (사)어린이도서연구회은평지회회원
김혜진 불안정노동철폐연대
김호준 예술인
김홍식 동대문짱
김홍식 인천 버스기사
김홍철 환경정의 사무처장
김환희 신길동 가정주부
김효장 대구
김희연 대한민국국민
김희영 인천 시민
김희옥 창동 주민
나동환 대학생
나양채 회사원
나영정 서대문구주민
나은경 대학생 엄마
나정현 중3딸을 둔 미군부대종사자
나지아 경기도민, 직장은 안산,
나진숙 선생님
남부원 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
남서연 대한민국 국민
남영희 구절초 챙맘
남유정 광주시민상주
남헌영 곧 백수
남혜인 노동자
노광명 공공운수노조 버스협의회 조직국장
노남희 광명원스들마미
노명자 주부
노부호 인천의 소시민
노세극 안산주민연대 대표
노연희 대구동구주민
노영란 수원 시민
노영선 시민
노윤정 단우엄마
노은영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주민
노종숙 초등생 딸아이를 둔 엄마
랑희 인권활동가
류건영 제주도민
류근중 한국노총 자동차노련
류상일 동의대 교수(소방)
류선화 대구
류은숙 인권활동가
류은숙 정의당 여성위원장
류정선 두아이의 엄마예요
류진희 행당동 주민
류현철 의사
마이금 안산의제21 공동대표
마정환 대학생
맹보명 서울 시민.
맹지희 백운동 주민
명창엽 지환지후아빠
명호 생태지평 사무처장
모루 분노하는 시민
문경아 여성운동가
문경은 하대원엄마
문민수 사회복지사
문병훈 안산시민
문상우 창피한 어른
문선희 평범한 소시민
문성근 흥사단 기획국장
문성환 서울 창동 고2부모. 세월호 사태는 내아들  일입니다.
문승연 강화군 주민, 작가
문윤정 두아이의엄마
문의영 배우
문정수 부평3동 주민
문정용 안산새사회연대 일다 회원
문제열 세월호 부산대책위 집행책임자
문진국 한국노총 전택노련
문창기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문필규 대한민국 유권자
문환이 제주도민
민경남 엄마의 노란손수건 엄마
민선 마포구 주민
민소현 경산 사는 디자이너
민소현 경기도 평택시민
민수정 시민단체 활동가
민점기 민주노총 전남본부장
민혜숙 응암동 두 딸의 엄마
박 제이슨 겁많은 소시민
박가혜 잊지않겠습니다라고 말하는 29세
박강의 마당극연출가
박경석 노들장애인야학
박경숙 고양시민
박근용 시민단체 활동가
박남진 두아이의엄마
박대수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박대열 목사
박동환 전주시민. 금융업.
박두용 한성대 기계시스템공학과 교수
박래군 인권중심 사람
박미나 언론노조 총무기획차장
박미영 9살 민찬, 4개월 된 뱃속의 총총이 엄마
박미향 학부모단체대표
박민정 대학생
박민지 대한민국 국민
박민혁 파도회원
박범이 참교육학부모회 회장
박병석 부산 화명동 백곰
박병석 국민
박병춘 JIBS제주방송지부장
박병학 한량
박병호 두 딸의 아빠
박봉주 민주노총 광주본부장
박상길 공공운수노조 버스협의회 의장
박상오 경산시 직장인
박상철 회사원
박서현 일산시민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
박선미 고양시 주민
박선아 자양동
박선아 5월 22일 세월호 정부청사 시위로 구속되었다가 41일만에 석방된 대학생으로 현재 서울대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박선택 전남 순천 단체 활동가
박선호 시민
박선희 지호엄마
박설 용봉동 새댁
박설희 우재엄마
박성관 김포 사우동 주민
박성국 안산시민
박성민 유치원교사
박성은 자양동 자취생
박성주 노동자
박성철 양천구민(평범한 회사원)
박성철 안양시민
박성필 천안 정의 시민
박성호 서울시민 회사원
박수한 MBC비정규분회장
박슬기 안산에 6년동안 살았던, 지금은 회사원
박안옥 용안시 죽전동 주만
박연준 학생
박영규 직장인
박영민 정의로운대학생
박영순 배우
박영순 아이들애게 부끄럽지 않게 살고 싶은 어른
박영준 대학생
박영직 MBC아트지부장
박완기 경기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경기민언련)
박용신 연대회의 지방자치위원회
박원호 화물연대 수석부본부장
박윤석 직장인
박은경 건이담이엄마
박은미 신길동 주민
박재범 직장인
박재승 전 대한변협 회장
박재욱 경북칠곡군, 회사원
박재철 안산시 비정규직노동지원센터, 안산시민사회연대
박재현 노동당,청년좌파
박정경수 은평구 주민
박정규 서울지하철노조 위원장
박정옥 화곡동 주민
박정호 의왕시민(민주노총)
박정화 깨어있는 화성시민
박정환 시민
박종순 공공운수노조 버스협의회 조직국장
박종익 직장인
박종철 경남
박종홍 평범한 국민의 한사람
박준도 사회진보연대 사무처장
박준영 프리랜서
박준용 삼성서비스엔지니어
박준우 함께하는시민행동 사무처장
박지민 고등학생
박지아 서울시민
박지영 신림동 주민
박지향 한대련 간부
박진 인권활동가
박진교 교사
박진보 교사
박진영 인천일보지부장
박진우 인헌동 주민
박진원 직장인
박진원 인천 논현동 거주
박진제 사회복지사
박차옥경 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
박찬무 사회적기업가
박찬식 대학 강사
박찬원 전남 장흥 아이아빠
박찬중 대한민국 국민
박찬희 안산시민 두아들엄마
박창진 개신교 목사
박철준 인천 시민
박철희 TBC대구방송지부장
박태규 화가
박태만 철도노조 수석부위원장
박한용 대구
박해철 궤도협의회 사무국장
박현숙 광주시민
박현숙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상임대표
박현우 포천시민
박현정 진실을 바라는 인천엄마
박현주 서울 시민
박현준 밀양시민
박현탁 대학생
박형준 청년
박혜숙 정의를 바라는 엄마
박호림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국장
박홍순 인천시민
박흥양 직장인
박희정 저널리스트
박희정 대구주민
박희정 지효민서엄마
박희진 고성동 배우
박희진 서대문 홍제동 주민
반경현 생산 노동자
받보라 고양시 은비은결엄마
방민희 서울시민
방은미 제주도 도민 강정마을 주민
방제천 네자녀 가장(부산)
배건욱 공릉동 주민
배경내 인권활동가
배병근 의혈 서대문구민
배서영 유정아빠
배영란 함께하는 시민
배외숙 학부모
배은심 전 민족민주열사유가족협의회장
배인석 민예총 사무총장
배종욱 정당인
배지수 SBS비정규분회장
배혜란 부천시민
백가윤 시민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
백민선 세아이 엄마
백성진 세아이엄마
백영길 한국노총 식품산업노련
백요섭 시인
백운성 협동조합 상근자
백일자 화성 시민
백재웅 언론노조 조직쟁의실장
백준현 전북
백한교 순천 시민
백형근 면목동 주민
변정윤 서울 마포구 시민
복진해 대구엄마
사다운 와동 시민
서기성 성남시민
서동운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사무국장
서봉원 진우아빠
서상옥 충남 연대회의 운영위원장
서상철 수산물 파는사람
서세연 고2학생입니다.
서유미 부끄러운 어른
서윤정 용인의 엄마
서재수 한국노총 관광·서비스노련
서정숙 고3  엄마
서주애 수원시민
서형석 서울지하철노조 수석부위원장
서혜영 50대 주부
석영미 과천노란리본, 학부모
선지영 수원 촛불
선춘자 천안 아줌마
설예심 와동 주민
설제훈 ubc울산방송지부장
성경남 상도동 태원맘
성대복 문화활동가
성동석 수원역 분향소 지킴이!!
성상영 영등포주민
성은기 세월호를 기억하는 아이 엄마
성준영 학생
소은정 시민
소지훈 경남 양산시 거주
손다운 천안공돌이
손동건 대학생
손수영 회사원
손숙희 프리래서 여친
손승환 회사원
손아름 두아이엄마
손원영 두산 노동자
손정빈 빈이
손정환 회사원
송경상 성남시민
송란희 여성의 전화
송만정 소시민.
송미애 수원 시민
송민영 서울시민
송상곤 회사원
송상석 녹색교통운동 사무처장
송수경 시우주환엄마
송승아 보통사람
송아람 변호사
송영옥 사진작가
송원천 국도1호선 밴드 보컬
송치범 양양 카페지기
송태근 대림동주민
송현수 민주시민
송호삼 목수
신경희 서울 용산구 조은맘
신귀섭 예비 아빠
신기대 ngo 활동가
신덕희 대구 시민
신명선 화가
신명철 전 의문사진상규명위 조사팀장, (주)우리교육 대표이사
신민시 학생
신선미 서울시민
신선식 교사
신성목 평택에 사는 노동자
신수미 농민
신수정 성북구 정릉동
신승철 민주노총 위원장
신연흥 세교동 주민
신은정 회사원
신일진 주부
신임숙 순천 시민
신정숙 찬영엄마
신종수 금광동 시민
신주미 평범한 아이키우는 엄마
신지혜 고양시 화정동주민
신하원 정보경제연맹 위원장
신현웅 정의당 서산태안위원회 위원장
신현재 해민이 아빠
신현정 자영업
신현준 서울 은평구 거주 대학생
신현화 회사원
신환섭 화학섬유연맹 위원장
신훈민 변호사
심규만 광주 세월호 천막지킴이
심미예 단체 활동가
심영섭 인천시민
심정화 군포시민
심태섭 마포에서 일산으로 일 다니는 직장인
안경선 부천시민으로 두아이 엄마
안경주 삼성전자서비스..근무합니다
안경호 시민단체 활동가
안기권 경기광주 시민
안길수 수원시민
안병서 대구 성서주민
안병순 민주노총 정책연구위원
안병욱 가톨릭대 교수(전 ‘진실과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
안상준 JTV전주방송지부장
안성미 서울 두아이의 엄마
안송이 누리엄마
안숙현 사회복지사
안양근 금속노조삼성서비스대의원
안오성 대전광역시 유성구 어은동,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연구기획조정실장
안용정 매교동주민
안은정 수원시민
안재석 TJB대전방송지부장
안정연 사회복지사
안중선 한의사
안창렬 이천시 주민
안현준 제주참여환경연대 사무처장
안혜영 언론노조 총무기획실장
안호국 정당인
양경자 간호사
양내화 세아이엄마
양미 은평구주민
양미숙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양선주 회사원
양성윤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양수임 광주 시민
양연욱 법인대표
양용석 일반 시민
양은경 공주 중학생 아들
양정안 교사
양지호 민주노총 제주본부장
양춘모 용인 처인구 택시 운전사
양한웅 조계종 노동위 집행위원장
양희 시민
엄명환 수원시민
엄연희 승헌엄마
엄청나 서현엄마
여준민 시민
여환걸 기업대표
연수연 서른넷 여자
연제마 평범한 직장인
염경두 한국노총 해상노련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오귀복 아산시 주민
오동준 기흥구 주민
오미덕 참여자치21(광주) 사무처장
오백균 신림동 회사
오병창 노동자
오보나 고잔동 주민
오상민 KNN지부장
오성화 문화기획자
오세민 민언련 회원
오세향 사회복지사
오수진 두아이의 엄마
오영주 가톨릭행동
오인환 서울형혁신학교학부모네크워크 대표(세혁아빠)
오재영 고등학교 교사
오정규 서울시민
오정숙 안산 와동 주민
오종렬 한국진보연대총회의장
오종선 조각가
오준석 대학원생
오준호 안산 시민, 작가
오진경 안산시민
오춘식 경기도 평택시민
오하늘 계양구 주민
오현영 서울주민입니다
오현주 마포민중의집 사무국장
오혜란 안산에 사는 엄마
오흥석 수원시민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대
우소진 공릉동 아이엄마
우수환 대진대 학생
우재길 포천 직장인
우정현 포천 고등학생
우필호 전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조사관
원미라 언론노조 조직쟁의실
원애리 문화기획자아줌마
위성태 원곡동 주민
위인숙 장흥읍주민
유경혜 임신중인 대구의 두아이 엄마
유남수 반농,반어! 시골 지킴이.
유동림 참여연대 간사
유미조 대전시민
유미화 안산녹색소비자연대 사무처장
유병제 전국교수노조 위원장
유병훈 직장인
유선아 천안시민
유성철 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 사무국장
유성철 회사원
유성철 강원연대회의 사무처장
유순관 안산시민
유승태 한백교회 전도사
유영철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유의선 전빈련 집행위원장
유인경 세월호 학살 희생자 아이들이 딸아이 친구들입니다
유재선 김포시민
유재춘 민주노총 강원본부장
유정석 직장인
유정숙 방학동 주민. 배우.
유주희 디자이너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유진혁 두아이 아빠
유철수 대학원생
유철호 미안해하는 중년남자
유해정 옥천 군민
유현석 경남연대회의 집행위원장
유혜선 구로동주민
유홍번 안산YMCA 사무총장
육용희 어린이책시민연대 공동대표
윤경선 시민
윤귀환 대학생
윤기돈 녹색연합 사무처장
윤기종 안산통일포럼 대표
윤대립 서현동 주민
윤명희 안산 민예총 회원
윤미영 서울여성회 정책위원장
윤미자 국립병원의 임상심리사
윤상근 기자
윤석용 안산시민
윤선영 두아이맘
윤우정 사회복지사
윤은경 지언엄마
윤은주 서초동 통일맘
윤정옥 대전지하철노조 부위원장
윤종광 민주노총 전북본부장
윤종식 가수
윤종욱 수원시민
윤주삼 광주 대학생
윤지현 도형 윤재 엄마
윤태범 방송 통신대 행정학과 교수
윤혜란 비영리단체 근무
윤혜선 민이엄마
윤혜원 평범한 직장인
윤희성 대학생
윤희숙 청년
윤희웅 고잔동주민자치위원
은동철 수원시민
이강훈 개발자
이경 충북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이경미 자영업자
이경미 멀리션젼
이경민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이경석 안산경실련공동대표
이경숙 하나.동혁 엄마
이경이 (사)어린이도서연구회 회원
이경호 언론노조 수석부위원장
이경호 노동자
이경화 주부
이계순 안산 시민, 해율해인 엄마
이계원 전국대학노조 위원장
이계정 활동가
이광옥 사동주민
이광주 한국노총 출판노련
이광호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사무처장
이국노 태양이 아빠
이귀영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을 꿈꾸는 시민
이귀진 세월호천안대책위 집행위원장
이근미 성포동 주민
이근선 회사원
이근엽 전남 여수시 주민
이근원 노동운동가
이근원 민주노총 정치위원장
이금재 공공운수노조 버스협의회 조직국장
이기범 언론노조 교육선전실장
이기원 인권교육온다 활동가
이기준 금강일보지부장
이나경 움직이는청소년센터 활동가
이나미 호호선생님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활동가
이남희 본오동 영훈엄마
이다혜 정의당 중앙당 당직자
이당금 연극배우
이대규 한국노총 연합노련
이대식 민주노총 대전본부장
이대진 부산시민
이동수 시사만화가
이동순 군산 진영맘
이동영 관악구 주민
이동우 강일동 주민
이동준 시민
이동현 홈리스행동 상임활동가
이동현 녹색당원
이동훈 강북구 인수동 주민
이동훈 연극인
이두아 연극배우
이두찬 인천 이사장
이명수 경기도수원시민
이명희 두딸엄마
이미경 제주도민
이미숙 선호엄마
이미연 학생
이미옥 전남 장흥 아이엄마
이미정 주부
이미주 시민
이민수 민중의 한사람
이민영 천안시 주민
이민우 대구프리랜서
이병고 경남창원시민
이병균 한국노총 사무총장
이병유 노동자
이복규 사업
이봉주 화물연대 본부장
이봉화 생협 조합원
이상덕 청주청년회장
이상무 공공운수연맹 위원장
이상미 대구
이상민 경기도 안성시민
이상석 순천참여자치시민연대 정책위원장
이상언 민주노총 경기본부장
이상진 부산 초읍동 시민
이상진 민주노총 사무총장직무대행
이상헌 전남 완도 아이엄마
이상희 변호사
이서윤 별이야
이석주 성남시민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이석태 참여연대 공동대표
이선영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이선옥 광주 워킹맘
이선용 수원시민
이선이 시민
이선자 부산새댁
이선종 교무
이선홍 고양시 행신동 주민
이선희 엄마
이선희 노동자
이성경 이천시민
이성주 MBC본부장
이성호 10년전 어이없는 사고로 둘째를 잃은 아빠
이성호 예술가
이성호 YTN지부 사무국장
이성훈 회사원
이세광 수원시민
이세열 전북
이세우 전북대책위상임대표
이소진 홍보기획자를 꿈꾸는 사회막내
이소희 은결이 엄마
이송희 시민활동가
이수경 학부모
이수련 분당 엄마
이수만 수만이네포차
이수아 대학생
이수연 홍은동주민
이수진 용봉동 주민
이수진 한국노총 의료산업노련
이수현 천안 시민
이수호 회사원
이수화 북구주민
이순옥 강서구 주민
이순희 분당주민. 두아이의 엄마. 전업주부
이슬아 회사원
이승용 대구지하철노조 위원장
이승익 자영업자
이승준 대학생
이승현 와동 노총각
이승훈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조직국장
이아름 노동자
이안소영 마포구 성산동 주민
이애령 대전의 수도자.
이양미 진웅 진혁엄마
이영님 직장인
이영미 선우엄마
이영상 광주지하철노조 사무국장
이영아 시민
이영은 영은쌤
이영화 유진엄마
이옥자 사단법인 민족민주열사 유가족
이옥형 두 아들의 엄마이며 네살배기 꼬마들과 생활하는 어린이집 교사
이옥희 안산탁틴내일 상임대표
이요상 종로구 운니동 주민
이용대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이용석 산본동 주민
이용선 서울 회사원
이용식 계약직으로 사는 시민입니다.
이용태 서비스기사
이운기 광주YMCA 간사
이원재 문화연대 사무처장
이원정 정릉동 주민
이원호 운평구민
이유진 교사
이윤경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이윤수 경기북부참여연대 운영위원
이윤아 고양시 주부
이은경 간호사
이은경 안산새사회연대 일다 운영위원
이은서 아리랑국제방송지부장
이은선 아이 셋 엄마
이은숙 평범한 아줌마
이은영 생명과 윤리를 생각하는 부모
이은영 양산시민
이은정 수원시민
이은정 대구주민
이은주 안산에 사는 주민
이은주 안산 지역활동가
이은진 수원시민
이은희 평범한 시민
이의용 부산지하철노조 위원장
이인상 한국노총 공공연맹
이장섭 엄지동자 수원
이장주 서울시민,변호사
이재근 제주도민(예정)
이재덕 회사원
이재문 서울도시철도노조 위원장
이재복 회사원
이재용 고잔동 주민
이재은 교수
이재준 축구를 좋아하는 인천시민
이재호 국민
이재환 기록노동자
이정관 회사원
이정선 엄마의 마음
이정수 광주지하철노조 위원장
이정우 순천언론협동조합원
이정찬 백면서생
이정현 전북연대회의 운영위원장
이정현 시민단체 활동가
이정훈 직장인
이정희 주부
이종기 전남 완도 할아버지
이종련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이종삼 영상활동가
이종섭 안산시민
이종열 영도 청년
이종우 도서출판나라말분회장
이종원 공공운수노조 버스협의회 조직국장
이주복 고잔동 일반시민
이주승 인천 동구 송림동 노동자
이주헌 노동자
이주호 선문대 교수(재난관리)
이준길 대구
이지문 한국공익신고지원센터 소장
이지연 서울시시민
이지영 직장인
이지은 금천구 독산동 주민
이지철 고양시 주민
이지혜 서대문주민
이진경 규민엄마
이진선 은평구 시민
이진아 방송작가
이진옥 날고싶은회사원
이진옥 포천 아줌마
이진우 의료민영화 반대하는 의사
이진희 광주 시민
이찬배 여성연맹 위원장
이창복 통일맞이 이사장
이창수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이사장
이창순 시민
이창엽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사무처장
이창욱 경산시민
이충연 아름다운 세상을 꿈꾸는 용산주민
이충재 공무원노조 위원장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
이필구 ymca정책사업국장
이한열 용인 수지il센터 활동가
이현대 건영아빠
이현숙 성산동 주민
이현열 한국노총 아파트노련
이현정 생태활동가
이현정 직장맘
이현종 전남시민단체연대회의 상임대표
이현주 예술기획
이현진 아들 만 두명
이혜심 어도연회원
이혜은 세자매 엄마
이혜정 조원동 은규 엄마
이호연 인권활동가
이호중 사람사는 세상을 꿈꾸는 교수
이홍표 혜정아빠
이효동 활동가(아고라오프 샤)
이후식 태안사설해병대캠프 유족대표
이희경 4남매 엄마/천안시민
이희성 안산 시민
이희완 민주언론시민연합
이희진 문화기획자
이희철 상근 활동가
임경수 대구지하철노조 부위원장
임광번 한국노총 광산노련
임기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명예회장
임득선 안산시 사회복지협의회
임미영 고교 교사
임병광 안산새사회연대 일다 운영위원
임상혁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소장
임상희 마포주민
임성열 민주노총 대구본부장
임성우 금속노조 조합원
임성종 대경추모연대
임성호 농부
임영국 구리 주민이고 노동자
임예진 샐러리맨
임옥현 회사원
임은심 전남 완도 할머니
임은정 희곡작가
임인자 연극인
임재경 언론인
임재련 대한민국 국민
임정은 방화동 주민
임정희 다산인권센터자원활동가
임정희 두 아이 엄마, 어린이도서연구회
임주현 안산YWCA사무총장
임채용 재무상담사
임채형 안산 단원구 취준생
임형욱 출판사 대표
임형주 노동자
임희경 안산시민
임희영 초지동 청년
장근 양주시 하경이 아빠
장대현 한국진보연대 집행위원장
장동민 경기환경련 사무처장
장동순 협동조합우리동네 사무국장
장동엽 참여연대 활동가
장동훈 사업가
장명선 EBS미디어분회장
장미라 시인ᆞ 어린이책 작가
장미진 국민이 안심하고 살수 있는 나라를 소망하는 정말 평범한 여성
장민호 서율,후아빠
장선임 직장인
장선임 대구
장성희 와동주민
장세희 참교육학부모회 회원
장송회 서울시민
장영현 평택시 주민
장옥주 안산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장완영 아린아빠
장용주 포항시 장성동 주민
장원섭 광산구교육희망네트워크 공동대표
장유리 회사원
장유식 변호사
장유식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 변호사
장은지 시민단체 인턴
장재향 어린이책읽는쌍둥맘
장정수 정담정우엄마
장주봉 공공운수노조 버스협의회 부지부장
장지호 스카이라이프지부장
장창원 노동생명
장한익 중리동
장헌권 목사
장현아 봉선동 주민
장형록 안산 주민
장혜경 기범이엄마
장혜숙 고양시 행신동 거주 학부모 이면서 회사원
장혜인 회사원
장호동 애들 동네 형, 오빠
장호철 환곙전문가
장화숙 안산새사회연대일다운영위
장흥배 시민
전경민 서울 시민
전경진 공공운수노조 버스협의회 법규국장
전규석 전국금속노조 위원장
전근배 경기 고양시 주민
전명훈 한솔이네집 상황실장
전미리 대한민국고2의 엄마
전보임 곧 태어날 방글이 엄마
전순영 민주일반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전영길 한국노총 담배인삼노조
전유리 직장인
전인도 일산시민
전인혁 소방관
전재환 민주노총 인천본부장
전준호 안산시의회 의원
전진한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
전화정 정우엄마
전훈진 천안 진보 시민
정경연 봉천동
정경호 파주시민
정경희 두 아이 엄마
정규혁 KBC광주방송지부장
정기열 광주시민 두고딩 아빠
정기일 국민의 힘으로 박근혜 정부에 철퇴를!-포항시민
정노금 노동자
정다운 계산동 주민
정달성 용봉동 촛불지기
정대일 기사련 집행위원장
정명숙 유찬엄마
정명숙 두 아이 엄마
정명호 관악구 주민
정명희 두 아이의 엄마
정미경 회사원
정미현 시민
정민기 광주광역시 거주.사회복지사.광주 시민상주
정민숙 자영업
정민진 포미 과장
정보라 서명지기
정선용(선달) 관악구 진보당 당원…신림동 거주…한달째 서명운동지역에서 실천중
정설경 미래를 짊어진 엄마
정성중 동규엄마.
정성훈 예슬예한 쌍둥이 아빠
정소운 예비교사
정숙희 지민엄마
정승호 부산 북구공동육아협동조합원
정연욱 지호승범엄마 생협활동가
정연주 전KBS사장
정영섭 마포구 주민
정영신 용산주민
정영아 앨리스 이웃사촌
정영화 성산동주민. 규형규민엄마
정용만 충북 청주시에서 시민사회활동 및 시민정치운동을 합니다
정용준 광주시민
정우철 청년의사
정욱 개인자산관리사
정욱식 시민평화포럼 공동운영위원장
정원석 전교조
정원옥 문화연구자
정월호 고2아들을 둔 아빠
정윤모 한국노총 IT사무서비스노련
정윤희 대림동사는 애기엄마
정은숙 국민
정은숙 자녀를 둔 한국엄마
정의욱 서울 중랑구 면목동 주민
정의행 광주시민
정의헌 지역노조 활동가
정이환 공공운수노조 버스협의회 조직국장
정인교 안성시민
정재호 비정규교수노조 위원장
정종성 진실과 정의를 바라는 열혈청년
정준영 프리렌서 엔지니어
정중규 대한민국 국민
정지영 고양시 거주하는 중2아들 엄마
정진기 자영업
정진수 회사원
정진임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사무국장
정진희 영등포자영업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정창욱 시민단체활동가
정철호 민주시민
정태연 안산 과학교사
정태용 기본소득..
정한숙 4남매의 엄마
정현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정현백 참여연대 공동대표
정현석 소설가
정현진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국장
정혜경 목현엄마
정혜숙 성호엄마
정혜신 심리치유 전문가
정화경 울산 중구주민회 간사
정훈석 슬픈시민
정희경 서울 시민
정희영 여성운동가
제갈현숙 연구자
제현경 고1엄마
제현정 진관동 중 1 엄마
조경숙 인천연대회의 사무국장
조국 교수
조근원 부산시 감만동 작은나무숲 작은도서관 지기
조기종 치과의사
조민경 합정동 주민
조민근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조민욱 서울 대림동주민
조백상 직장인
조병옥 전농 사무총장
조봉석 대학생
조붕호 인천시민
조석원 대구광역시 시민
조선아 한국노총
조성균 미아동주민 자영업자
조성욱 영등포 대림동 거주
조연희 교육희망네트워크 상임공동운영위원장
조영인 안양시민
조영인 안양시민
조용수 한국노총 고무산업노련
조용인 아산시 주민
조유나 도예가
조유묵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조윤영 대한민국의 대학생
조은아 천천동 주민
조은주 중학생2명 엄마
조은호 대학원준비생
조재석 회사원
조정환 문학평론가
조정흠
조종현 충청도 농업선생
조준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지부장
조향미 고2 딸을 둔 엄마
조혜순 노원구민
조혜은 사회복지사
조훈성 시민
조희주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대표입니다
조희주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대표입니다
조희주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대표입니다
주기철 평범한 회사원. 서울 거주.
주봉희 노동자
주봉희 민주노총 부위원장
주정희 주엽동 주민
주제준 한국진보연대 정책위원장
주철진 대학생
지광옥 사회복지사
지남미 아이키우는 엄마
지민종 구리노동자
지상원 한국해양대 해사수송과학부 교수. 민교협 부산경남지회장
지석연 아이들과 살고 아이들을 만나는 게 일인 작업치료사
지영선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지용수 한국노총 항운노련
진극성 직장인
진병준 한국노총 건설산업노조
진성진 경민맘
진영성 분당야탑동아저씨
진영종 성공회대학교 교수
진유연 육아휴직중인 유치원교사
진정은 마포구 합정동 주민
차상엽 천안시민
차승현 민주노총법률원 변호사
차은정 서연지환엄마
차재만 공공운수노조 버스협의회 사무국장
차준호 예술가
차한선 세월호참사에슬퍼하고분노한 관악구주민
차호진 회사원
채미경 인천논현거주, 조경감리사
채민석 치과의사
채수현 SBS본부장
채용수 회사원
채이배 공인회계사,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
채종세 성남시 주민
채종순 직장인
채종순 대구
채준호 마포구민
천기창 친절한 기창씨
청화 스님
최  철 언론노조 민실위원장
최강욱 변호사
최계연 시민
최계한 중장비기사
최금동 주민
최기수 돌 지난 시현이 아빠
최기용 목사
최김재연 행신동 주민
최나래 대한민국 국민
최동준 서울메트로 직원
최동환 전남일보지부장
최두환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최라윤 수원,예술가
최만정 민주노총 충남본부장
최무덕 부산지하철노조 수석부위원장
최민 서울시 중구 중림동 성당 149-2 관리장
최병선 인천에 살고있는 금속 노동자입니다.
최병우 대구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최병현 자유기고가
최병화 안산시민
최보경 최간
최보혜 사회복지사
최복수 안산경실련 집행위원장
최봉규 회사원
최석운 이천시민
최선호 혜미막내동생
최선희 안산 고잔동주민
최성근 노동자&시민
최성임 울산시민
최성철 대학시간강사
최세명 중학생
최소정 직장인
최승제 인천시민
최영도 전 국가인권위원장
최영운 수원에서 고2 아들을 둔 학부모가
최영준 노동자연대 운영위원
최옥희 녹번동 주민이자 주호엄마
최완욱 인권활동가
최원석 평범한 직장인
최원재 경기일보지부장
최원호 한음, 한결아빠
최유리 언론노조 교육선전실
최육진 기술직
최윤정 안산경실련 간사
최은경 연구자
최은영 엄마
최은정 인천 아이둘맘
최은철 철도노조 사무처장
최은희 진성진영맘
최의왕 실업자
최인기 빈민해방실천연대
최인기 빈민해방실천연대 집행위원장
최인묵 천안시민
최장빈 회사원
최재철 천주교 신부
최정기 언론노조 조직부장
최정미 두 아이 엄마
최종원 작가
최주영 사회복지사
최준영 문화연대 사무처장
최중석 전북
최지혜 서울시민
최진경 고2엄마
최진미 전국여성연대 집행위원장
최진웅 대학생
최진협 한국여성민우회 사무처장
최창희 대학시간강사. 연구소 소장
최철한 부산시민
최헌국 생명평화교회 목사
최혁열 산이아빠
최현수 고잔동주민, 안산시민대책위 촛불기획팀원,
최형숙 마을운동
최혜미 광주시민
최혜진 혜미동생
최혜진 은혜은수두딸엄마
최호경 석현수빈엄마
최호성 함께 건강하게 사는 사회를 꿈꾸는 한의사
최희락 학원장
최희영 종로구 명륜동에 사는 주부
추선경 고잔동주민
추승진 민주노총 부산본부 조합원
추정화 도영엄마
탁정아 연극배우
태기만 의정부장암동주민
태혁준 일반시민
표광배 남양주시민
풍경 인권지기
하승우 옥천군민
하용녀 안산환경개선시민연대 사무국장
하유진 유림엄마
하은경 음악치료사
하준태 인천시민
하진권 경기도의 건강한 50대 시민한사람.
한경수 세 아이의 아빠, 변호사,
한규희 노동자
한금희 협동조합운동가
한명숙 오산시원동주민
한미현 안산새사회연대 일다 대표
한미현 안산새사회연대 일다 대표
한병수 회사원
한병철 서울특별시민, 사업가, 대학교수
한봉희 연극인
한상진 수원사는 두아이 아빠
한상훈 청주민주청년
한서정 촛불시민
한석호 민주노총 부총장
한선범 한국진보연대 정책국장
한성수 대전지하철노조 위원장
한송희 EBS지부장
한수진 서울시민
한영현 수십번 망설이다 어렵게 참여하는 소시민
한영혜 대한민국 국민
한용문 민주노총 통일위원장
한은주 두아이의 엄마
한이계영 안 팔리는 출판노동자
한재봉 포항CBS분회장
한재희 엄마
한준혜 공주시민
한혜영 연희동 주민
함병룡 대학생
함세웅 신부
허선미 두아이 엄마
허성화 자영업자
허윤희 원곡동 주부
현기정 에리카맘
현석환 연남동에서 일하는 치과의사
현용호 죽전동주민
현재순 의정부 시민
현지환 성남에 사는 건강한 청년
홍령경 수현이엄마
홍석인 참여자치연대 사무국장
홍성민 성남야구인
홍성조 소시민
홍성태 상지대 교수
홍세진 영천동화읽는어른모임
홍영철 제주도민
홍은전 장애인야학 교사
홍정연 연극 배우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
홍혜선 주부
홍희관 안산시민
황경미 두아들 맘
황경화 여수맘
황규범 통합진보당 시흥시위원장
황금미영 수민해민엄마
황남덕 목사
황상일 안산시민
황선 진보당원, 두 딸 엄마
황세욱 의왕시 포일동 거주. 회사원.
황수영 네티즌
황수진 언니
황영수 가수
황유주 고양시 행신동 한의원 직원
황은희 양산시민
황의진 화원운영
황인성 연구원
황인철 환경활동가
황진우 택시회사 대표이사
황태웅 직장인
황홍원 예원아빠
0712_2

[행동] 416특별법 제정 촉구 국민촛불_세월호 가족버스 in 서울

전국에서 국민들과 함께 한 세월호 가족버스가 서울로 옵니다!

특별한 만남! 특별한 법! 특별한 다짐!

416 특별법 제정 촉구 국민촛불

2014년 7월 12일(토) 저녁7시 청계광장

 

세월호 가족들을 따뜻하고 성대하게 맞아주는 자리가 될것입니다.

더욱 따뜻하고 특별한 자리를 함께 만들어주세요.

 

7/12 416특별법 제정 촉구 국민촛불

[행동] 7/12(토) 416 특별법 제정 촉구 국민촛불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법
성역없는 진실규명, 안전사회의 권력을 국민에게로!
416 특별법 제정 촉구 국민촛불

2014년 7월 12일(토) 저녁 7시, 청계광장

촛불행동기금 후원계좌
국민 479001-01-248152 정현곤(세월호대책회의)

7/9 4.16 진실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국민설명회

[국민설명회] 7/9 4.16 진실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국민설명회

세월호 참사 이후 달라져야 할 것, 모두에게 진실과 안전을!
4.16 진실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국민설명회

일시 2014년 7월 9일(수) 오후 2시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공동주최 세월호 사고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 대책위원회,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대한변호사협회

가족과 국민이 바라는 특별법이 다를 것이라는 온갖 유언비어,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진실과 안전은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함께 행동합니다. 특별법을 제정하라!
4.16 특별법의 국민 해설자가 되어줄 당신을 초대합니다.

<순서>

∙ 인사말
세월호 가족대책위, 안병욱(진상규명 국민참여위원회), 고석(재난안전가족협의회)

∙ 사회
박래군 (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

∙ 발제
4.16 참사 진실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하여 ㅣ박종운(대한변협)

∙ 토론
법의 눈으로 4.16 특별법을 뜯어보다 ㅣ장완익(변호사)
진실규명, 지금까지와는 달라야 한다 ㅣ안경호(전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조사관)
반복되는 참사, 해외 사례로부터 배워야 할 것 ㅣ이태호(참여연대)
안전 사회, 말이 아닌 행동으로 ㅣ김혜진(존엄과안전위원회)

∙ 전체토론


- 4․16 참사 진실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 전문 보기 >> 클릭
- [영상] 세월호 특별법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세요 >> http://youtu.be/0ivQgMZQBpU

7/8 416행동 416배

[416행동] 7/8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촉구 416배

‘잊지 않을게’ 416행동 첫번째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촉구 416배

2014년 7월 8일(화) 저녁 7시 30분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

4.16세월호를 잊지 않는 마음으로 함께 행동해주세요.

[법안] 4․16 참사 진실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4․16 참사 진실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은 세월호 사고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 대책위원회의 의뢰로 대한변호사협회가 초안을 만들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의 의견을 종합하여 만든 단일안입니다.

4․16 참사 진실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2014. 4. 16. 전라남도 진도군 관매도 부근 해상에서 발생한 4․16 참사 사건의 직․간접적, 구조적인 원인을 규명하여 책임소재를 밝히고, 희생자의 명예로운 넋을 위로․기억하며, 피해자 및 그 가족 지원 등을 통해 인간의 존엄성을 기리고, 재난 방지 및 대응책을 수립함으로써 안전한 사회를 건설·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4․16 참사”란 2014년 4월 16일 전라남도 진도군 관매도 부근 해상에서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하여 승선자의 다수가 사망, 부상 및 후유장해, 실종 당한 사고를 비롯하여 구조, 수색 과정 전반에 걸쳐 발생한 모든 사건을 말한다.
2. “4․16 참사 피해자”란 다음과 같다.
가. 세월호에 승선한 자 중에서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자(이하 ‘희생자’라 한다.)
나. 세월호에 승선한 자 중에서 참사로 인하여 상해․질병․후유장애를 입은 자(다만, 세월호 선장 및 선박직 직원은 제외한다.)
다. 다음 각 목 중에서 제3조의 4․16 참사 특별위원회가 피해자로 인정한 자
1) 위 가. 나.항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와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및 각 그 배우자
2) 4․16 참사 당시 경기도 안산시 단원고등학교의 학생 및 교직원
3) 4․16 참사 당시 세월호에 화물을 적재하는 등으로 물적 피해를 입은 자(다만, 보험 등으로 보상받은 금액은 공제하고, 세월호 소유자 및 선장과 선박직 직원의 물적 피해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진도 어민, 안산 시민 등으로 4․16 참사와 관련하여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자
3. 4․16 참사 “유족”이라 함은 민법에 의한 위 희생자의 재산상속인을 말한다. 다만, 행방불명된 희생자의 경우에는 민법 제27조 제2항, 제2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4․16 참사로 인해 사망한 희생자의 유족으로 보며, 희생자가 미성년자로서 실질적인 양육자와 재산상속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양육자도 유족으로 본다.
4. 4․16 참사 “피해자 단체”란 4․16 참사 피해자 및 유족이 구성한 단체를 말한다.

제3조(4․16 참사 특별위원회 설치, 업무 및 독립성) ① 이 법이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4․16 참사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4․16 참사 진실규명 및 의혹 해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한 조사 또는 수사
2. 4․16 참사에 직․간접적 원인을 제공한 법령, 제도, 관행 등에 대한 개혁 및 대책 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한 조사 및 연구 활동
3. 동일․유사한 재난 예방 및 대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한 조사, 연구, 정책대안 등의 마련
4.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며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한 조사 및 대책 수립
5. 4․16 참사 희생자의 넋과 명예로운 희생 및 인간의 존엄성을 기리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6. 4․16 참사 피해자 및 유족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심의·결정
7. 4․16 참사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보․배상·의료지원·생활지원(이하 “보상 등”이라 한다.) 등의 관련 업무
8. 이 법이 정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업무
③ 위원회는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고,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제2장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4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 16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국회가 추천하는 8인(상임위원 2명 포함), 4․16 참사 피해자 단체가 추천하는 8인(위원장 및 상임위원 1명 포함)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1. 공인된 대학에서 전임교수 이상의 직에 10년 이상 재직한 자
2. 판사·검사·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재직한 자
3. 3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공무원의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4. 재해 관련 연구․활동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
5. 종교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또는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10년 이상 활동한 자
6. 위원회 활동에 필요로 하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는 것으로 인정되는 자
③ 대통령은 4․16 참사 피해자 단체의 추천 의견을 존중하여 위원장을 위촉한다.
④ 위원장 및 상임위원은 정무직으로 보한다.

제5조(소위원회의 구성 및 업무) ① 위원회는 진실규명 등 그 밖의 위원회 업무의 일부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산하에 3개의 소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각 소위원회는 각 상임위원 1인을 두고,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제1소위원회(진실규명 소위원회)는 제3조 제2항 제1,2호의 업무와 이에 필요한 조사 및 연구를 담당하며, 아래의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1. 4․16 참사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선사, 선원, 감독기관 등과의 유착비리, 범죄 등에 대한 진실 규명
2.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 안전행정부, 해군, 소방방재청, 전라남도 도청, 진도군청, 경기도교육청, 국가정보원, 국무총리실, 청와대, 범정부사고대책본부, 기타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의 4․16 참사와 관련한 사고원인, 구조 및 수습, 수사과정에서의 부실 및 비리, 범죄 등 일체의 관련 의혹 규명
3. 4․16 참사에 대한 국가, 사회(언론 포함)의 재난 보도시스템 및 행태에 대한 진단 및 개선과제, 기타 세월호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미행 감시 등을 포함한 권리침해행위에 대한 진실규명 및 개선과제
④ 제2소위원회(안전사회 소위원회)는 제3조 제2항 제3,4호의 업무와 이에 필요한 조사 및 연구를 담당하며, 아래의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1. 과거 주요 재난 사고에 대한 원인 규명과 향후 대책 권고 등과 관련하여 사후 대책 수립 및 이행 여부
2. 안전사회를 위한 시민들의 정책 참여 및 참여 구조 등에 대한 조사 및 연구
3. 다중 위험시설 및 관련 직업 종사자의 위험요인 등 안전에 대한 제보, 제안 접수, 법령 등 제도개선, 정책 수립에 필요한 조사 및 연구
4.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민안전관련 부서와 재난 방지·대응 시스템, 언전 정책 수립 및 실행, 제도 개선 등에 대한 조사 및 연구
⑤ 제3소위원회(치유·기억 소위원회)는 제3조 제2항 제5,6,7호의 업무와 이에 필요한 조사를 담당하며,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여야 한다.
1. 4․16 참사 희생자의 넋을 위로하고, 재난에 대처하는 경각심을 고양하는 기억 사업
2.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4월 16일을 재난 방지의 날로 지정․추진하는 일
3. ‘항만법’에서 규정하는 각 항구 주요 출입구에 4․16 참사의 개요, 원인, 교훈, 재난 예방의 중요성 등을 담은 내용의 기억비를 설치 및 유지하는 일
4. 4․16 참사 내용을 재난 예방 방지 교육․훈련과 홍보 및 대책에 반영하는 일
5. 4․16 참사를 비롯한 대형 재난과 관련한 4․16 기억관을 건립 및 운영하는데 필요한 일
6. 제42조에서 정한 4․16 안전재단 설립에 필요한 준비작업
⑥ 각 소위원회에는 해당 업무의 특성에 따른 전문가를 위원으로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⑦ 소위원회 운영, 소위원회 상호간의 업무 연계 및 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제19조에 따른 위원회 활동 기간이 종료할 때까지로 한다.
② 위원 임기 중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추천하고, 대통령은 즉시 임명하여야 한다.
③ 결원이 된 위원의 후임으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 활동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상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제3조 제2항의 업무와 관련하여 대통령과 국회에 의안 제출을 건의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예산 관련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국가재정법」 제6조,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독립기관의 장으로 본다.

제8조(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① 위원은 외부의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가 확정된 경우
③ 제2항 제1호의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의결을 거쳐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면직한다.

제9조(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3. 정당의 당원
4.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하여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로 등록한 자
5. 4․16 참사에 직․간접적인 원인을 제공하여 조사 대상에 해당하는 자, 조사대상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일정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자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제10조(위원의 겸직금지 등) ① 위원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을 겸하거나 업무를 할 수 없다.
1.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
2. 다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교육공무원을 제외한다)
3. 그 밖에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하는 직 또는 업무
②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할 수 없다.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의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위원회 조사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2. 위원이 위원회 조사 대상자와 친족관계에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위원회 조사대상에 관하여 진술,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4. 4·16 참사에 직·간접적인 원인을 제공하여 조사 대상이 된 자와 관련하여 위원이 그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구체적인 사안에 대하여 특정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4․16 참사 피해자 단체는 위원회에 그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서 그에 대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 본인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2조(회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 ①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회의는 해당 위원장이 주재하며,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 의결에 있어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해당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13조(의사의 공개) 위원회의 의사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조(사무처의 설치)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에는 사무처장 1인을 둔다.
③ 사무처장은 상임위원 중 1인으로 하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임명한다.
④ 사무처의 직원 중 3급 이상의 공무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4급 이하의 공무원은 위원장이 임명한다.
⑤ 사무처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5조(사무처의 조직) ① 위원회에 근무하는 사무처 직원의 정원은 120명으로 정한다.
② 위원회에 두는 조사관(연구관을 포함한다.) 정원은 100명, 그밖에 행정, 회계 등을 담당하는 직원의 정원은 20명으로 정한다.
③ 위원회는 감사원, 법무부, 안전행정부, 해양수산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해양경찰청 등 관계부처에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전문분야 종사 공무원 또는 조사관 파견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 받은 관계부처는 1개월 이내에 신속하게 파견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필요한 조사관을 충원하기 위하여 공채로 별정직 공무원을 충원할 수 있다. 공채로 채용하는 별정직 정원은 사무처 전체 정원 120명 중 3분의 1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검사정원법에 따른 검사정원의 범위에서 검사 2명을 파견 받아 보직하게 할 수 있다.
⑥ 기타 조사관의 자격, 직급, 인원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자문기구의 설치 등) ① 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기구의 구성원은 해양법 관련 연구가, 해양 관련 전문 종사자, 문화․예술 관련 전문 종사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공무원, 사회 및 종교지도자, 시민사회단체를 대표하는 자 중에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회는 소위원회 별로 필요한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④ 자문기구의 구성과 운영 및 위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직원의 신분보장) ① 위원회 직원은 형의 확정,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퇴직·휴직·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법 제8조부터 제11조는 직원의 경우에도 준용한다.
② 위원회 직원 중 파견공무원을 제외한 소속 직원은 위원회가 활동을 존속하는 기간 동안 「국가공무원법」상 별정직공무원으로서의 권한과 책임을 진다.
③ 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은 그 소속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독립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한다.
④ 위원회에 공무원을 파견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원회에 파견된 자에 대하여 인사상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8조(징계위원회의 설치) ① 위원회 직원의 징계처분을 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징계위원회를 둔다.
② 징계위원회의 구성, 권한, 심의절차, 징계의 종류 및 효력 그 밖의 징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위원회 활동 기간) ① 위원회 활동 기간은 2년으로 정한다. 다만 위원회가 구성되고,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사무처 조직이 완료되는 시점부터 활동 기간을 기산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서 규정한 기간 이내에 활동을 종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 만료 3개월 전에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고, 그 활동 기간을 1년 이내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20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제3장 위원회 권한

제21조(업무 원칙) ① 위원회는 제3조 제2항의 업무수행에 있어 업무수행계획 수립, 청문회 진행, 조사 결과 등 제반 진행 내용에 대하여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위원회는 제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단체를 비롯한 국민의 의견과 제안을 청취하고, 이를 존중하여 업무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2조(조사 개시 및 종결) ① 위원회는 제3조 제2항의 업무 내용에 대하여 지체 없이 직권으로 조사 개시결정을 내리고,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4·16 참사와 관련된 각종 의혹, 범죄, 문제점, 내부고발 사항 등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4․16 참사 피해자 단체를 비롯하여 누구든지 위원회에 관련 조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2항의 조사 신청 사항을 조사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조사를 완료할 경우 해당 사안은 종결한다.

제23조(조사방법) ① 위원회는 조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에 대한 진술서 제출 요구
2.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에 대한 출석요구 및 진술청취
3.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 그 밖의 관계 기관·시설·단체 등에 대한 관련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요구 및 제출된 자료의 영치
4. 관계 기관·시설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조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실 또는 정보에 대한 조회
5. 감정인의 지정 및 감정의뢰
6. 관계기관 등의 대표자, 이해관계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참고인, 증인, 감정인 등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사실 또는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청문회 개최
7. 그 밖에 조사에 필요하다고 위원회가 의결한 사항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 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그 의결로 위원 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4․16 참사와 관련된 장소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서 관련 자료나 물건 또는 기관·시설 및 단체(이하 “기관등” 이라 한다)에 대하여 실지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 또는 직원이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진술을 청취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147조 내지 제149조 및 제200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조사를 하는 위원 또는 직원은 실지조사의 대상인 기관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나 물건의 제출요구를 받은 기관등은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⑥ 제1항제3호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요구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110조 내지 제112조, 제129조 내지 제131조 및 제133조의 규정을 준용하되,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거부하는 기관등은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⑦ 위원회는 제6항의 규정에 따른 소명을 검토한 결과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명령할 수 있다.
⑧ 위원회로부터 조사업무 또는 실지조사와 관련하여 자료 및 물건의 제출 명령을 받은 기관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및 물건의 제출을 거부해서는 아니된다. 다만, 군사·외교·대북관계의 국가 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발표로 말미암아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주무부장관(대통령 및 국무총리의 소속 기관에서는 해당 관서의 장)의 소명이 자료 및 물건의 제출요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⑨ 제8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료 및 물건의 제출요구를 받은 기관등의 장은 위원회에 대해 해당 자료 및 물건에 한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자료 및 물건을 열람한 위원회는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4조(상임위원 등의 지위와 권한) ① 위원회 제1소위원회 상임위원은 이 법 제4조 제2항 제2호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이 법이 정하는 조사 사건에 한하여 독립적인 검사의 지위 및 권한을 갖는다.
②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군사법원법, 그 밖의 법령 중 검사와 군검찰관의 권한에 관한 규정은 이 법의 규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제1소위원회 상임위원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③ 위원회는 임의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1소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하여금 제1,2항의 검사로서의 권한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대통령과 국회에 서면으로 보고하고, 법무부 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위원회가 조사 결과 제1소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하여금 공소를 제기하기로 결정할 경우
2. 위원회가 조사 결과 검찰총장에게 공소제기를 의뢰할 경우
3. 해당 사건의 판결이 확정되었을 경우
⑤ 위원회 제1소위원회 상임위원이 공소제기한 사건의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하며, 그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제기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선고일부터 각각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가 공소 제기를 결정하고, 위원회 활동이 종료한 경우 제1소위원회 상임위원은 공소유지에 필요한 기간 동안 검사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유지하며, 정부는 필요 비용을 지출하여야 한다.

제25조(조사관의 권한 등) ① 위원회에서 조사관으로 임명받은 자는「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이 법에 따른 조사 업무에 한하여 특별사법경찰관리로 본다.
② 위원회로부터 조사에 필요한 각종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할 경우 위원회는 징계의결요구권자에게 관계기관의 장에 대한 징계절차를 개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26조(동행명령) ① 위원회의 조사 대상 해당자 또는 제25조의 청문회 대상 증인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동행할 것을 명령하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동행명령장에는 대상자의 성명·주거, 동행명령을 하는 이유, 동행할 장소, 발부연월일 그 유효기간과 그 기간을 경과하면 집행하지 못하며 동행명령장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와 동행명령을 받고 거부하면 과태료에 처한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위원장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대상자의 성명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인상, 체격 그 밖에 대상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거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③ 동행명령장의 집행은 동행명령장을 대상자에게 제시함으로써 한다.
④ 동행명령장은 위원회의 직원으로 하여금 이를 집행하도록 한다.
⑤ 교도소 또는 구치소(군교도소 또는 군구치소를 포함한다)에 수감 중인 대상자에 대한 동행명령장의 집행은 위원회 직원의 위임에 의하여 교도관리가 행한다.
⑥ 현역 군인인 대상자가 영내에 있을 때에는 소속 부대장은 위원회 직원의 동행명령장 집행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

제27조(청문회) ①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참고인, 증인, 감정인 또는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증언·진술의 청취와 증거의 채택을 위하여 그 의결로 청문회를 열 수 있다.
② 청문회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청문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청문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단, 제6조 및 제12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은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회”는 “4․16 특별위원회”로,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 및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는 “이 법 제3조 제2항의 위원회 업무”로, “본회의”, “본회의 또는 위원회” 및 “해당위원회”는 “위원회”로, “의장 또는 위원장” 및 “의장”은 “위원장”으로, “국회규칙”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각각 본다.
④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실시하는 청문회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제28조(조사의 비공개) 위원회의 조사 및 심의는 비공개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에는 공개할 수 있다.

제29조(조사의 공표) ① 위원회는 조사 진행 도중에 공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중요 사항에 대하여 조사 종결 전에도 그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조사 개시 1년 이내에 중간 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제30조(보고 등) ① 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조사를 종료한 후에는 3월 이내에 이를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고 외에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에게 특별히 조사보고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보고서는 다음 사항에 대한 권고를 포함하여야 한다.
1. 4․16 참사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하여야 할 조치
2. 국가적, 사회적 재난 방지 및 안전 사회 건설, 확립을 위하여 국가가 해야 할 조치
3. 법령, 제도, 관행에 대한 개혁 및 대책 수립에 국가가 하여야 할 조치
4. 안전사회에 대한 경각심 고취 및 대처에 대한 교육, 홍보에 관하여 국가가 하여야 할 조치
5.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목적 달성을 위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사항
④ 권고를 받은 정부 관계 기관은 위원회의 권고 내용을 이행하여야 한다, 만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이유를 국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정부 관계 기관이 위원회 권고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및 국회에 보고하지 않는 경우 국회는 징계의결요구권자에게 관계기관의 장에 대한 징계절차를 개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제1항의 보고서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의 안전보장, 관계인의 명예 또는 사생활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거나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공개가 제한되는 사항은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31조(조사보고서의 발간) 위원회는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보고 후 1월 이내에 위원회 전체 활동내용을 담은 조사보고서를 발간하여야 한다.

제32조(위원 등의 책임면제)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작성·공개된 조사보고서 또는 공표내용에 관하여 위원회 소속 위원 및 직원은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민사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33조(위원의 보호 등) ① 누구든지 위원·직원·참고인 또는 감정인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원·직원 또는 감정인에 대하여 업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저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원 또는 직원의 업무수행을 방해해서는 아니된다.
② 위원회는 조사 사건의 참고인이나 감정인의 보호, 관련된 자료의 확보 또는 인멸의 방지에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34조(제보자 보호) ① 위원회는 조사사건의 진실을 밝히거나 진실규명에 중요한 자료 등을 발견 또는 제출한 자 또는 관행적인 적폐에 대한 구체적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 필요한 보상 또는 지원을 할 수 있고, 사면 대상으로 건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보자와 제보한 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제보자의 개인정보가 노출되거나 제보에 따른 그 어떠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한다. 제보와 관련하여 조사 등에 협조한 사람의 경우에도 같다.
③ 위원회는 접수된 제보에 대하여 성실하게 조사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보자에 대한 보호, 보상, 지원의 내용과 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35조(국가기관 등의 협조의무 등) ①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은 적극 협조하고 진실규명에 필요한 편의제공 의무를 진다.
② 위원회는 업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업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 특수한 전문 분야 업체, 시민사회단체 등에게 위임하거나 또는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다.

제36조(공소시효의 정지 등) 위원회 조사 활동이 개시된 때부터 조사가 완료되어 종결할 때까지 조사대상 사건과 관련된 공소시효의 진행은 정지된다.

제4장 피해자 지원 등

제37조(피해자 및 유족 지원) ① 정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4․16 참사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보․배상금 지급
2. 4․16 참사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생활지원 및 의료지원
3. 4․16 참사 피해자 및 유족의 정신건강 치료를 위한 트라우마센터의 설치 및 운영
4. 4․16 참사 피해자 및 유족의 자녀에 대한 교육지원․심리상담․돌봄 등의 서비스 지원
5. 경기도 안산시 단원고등학교의 교육정상화를 위한 지원
② 제1항의 각 호의 보상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정부는 제1항의 업무 내용을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38조(보상 등의 특칙) ① 4․16 참사 유족은 민법에 의한 재산상속분에 따라 이 법에서 정한 보상 등을 지급받을 권리를 공유한다.
② 정부는 보상 등을 지급함에 있어 4․16 참사 피해자의 부모가 이혼한 경우 및 실제양육자가 재산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는 실제양육자 및 부 또는 모의 실질적인 양육기여도와 기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민법에 의한 재산상속분과 달리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지급할 보상 등에서 이 법 시행 이전에 4․16 참사 피해자 및 유족에게 지급한 장례비, 의료비, 생활지원금 등은 명목여하를 불구하고, 기 지급한 금원임을 이유로 공제할 수 없다.

제39조(보상 등의 지급을 받을 권리의 보호) 이 법에 의한 보상 등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이를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제40조(조세면제) 이 법에 의한 보상 등에 대하여는 국세 및 지방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41조(보상 등의 환수) ① 정부는 이 법에 의한 보상 등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받은 보상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 등의 지급을 받은 경우
2. 잘못 지급된 경우
② 정부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를 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5장 재단 설립

제42조(4․16 안전재단) ① 정부는 위원회 활동이 종료되기 전에 4․16 안전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활동 종료 전 재단이 설립되어 활동할 수 있도록 준비절차를 주도적으로 완비하여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③ 재단은 법인으로 하며, 독립성이 보장된다.
④ 재단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재단 임원 구성에 있어 4․16 참사 피해자 단체의 의견이 존중되어야 한다.
⑤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제5조 제4항, 제5항에 따른 사업의 관리․운영
2. 안전사회 확립을 위한 제반 정책 개발 및 제언
3. 국내 재난 관련 자료 수집․관리․보존․전시․교류․연구 사업
4. 외국의 대형 재난 극복 사례 등에 대한 자료 수집․관리․보존․전시․교류․연구 사업
5. 재난 관련 문화․학술 활동 및 이에 대한 지원
6. 이 법 제30조 규정의 위원회 권고사항 이행 관련 업무
7. 이 법 제37조 규정 관련 업무
8. 4․16 참사 등 대형 재난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치유 관련 업무
9. 그 밖에 필요한 사업
⑥ 정부는 재단을 원활히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유재산을 재단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⑦ 정부는 재단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⑧ 재단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장 보칙

제43조(자격사칭 금지) 누구든지 위원회의 위원·자문기구의 구성원·소속 직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위원회의 권한을 행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4조(유사명칭 사용 금지) 위원회가 아닌 자는 4․16 특별위원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45조(추모단체 등에 대한 재정지원 등) ① 정부는 위원회의 심의·결정에 의하여 관련자를 추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4․16 참사 피해자 단체에 대하여 사업비 등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법인 또는 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원회에 사업비 등의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46조(관련자지원단체조직의 제한) 누구든지 4․16 참사 피해자 및 유족 또는 피해자 단체 등을 지원한다는 명목하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거나 단체적인 행동 또는 개인적인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장 벌칙

제47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 또는 직원은 형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48조(벌칙) ① 다음의 각 호에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7조의 청문회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 보고 또는 서류제출을 거절한 자, 선서 또는 증언이나 감정을 거부한 증인이나 감정인
2. 제27조 청문회에 정당한 이유 없이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을 방해하거나 검증을 방해한 자
3. 제33조 제1항 규정을 위반하여 위원회 위원·직원·참고인 또는 감정인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 위원·직원 또는 감정인에 대하여 업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저지한 자,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 위원 또는 직원의 업무수행을 방해한 자
4.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의한 보상 등을 받거나 보상 등을 받게 한 자 및 그 미수범
5. 제46조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하거나 단체적인 행동 또는 개인적인 활동을 한 자
② 다음 각 호에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7조 청문회에서 선서한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 진술(서면답변을 포함한다.)이나 감정을 한 때
2. 위원회의 조사와 관련하여 정보를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자에게 불이익을 가한 자
3. 제43조 규정을 위반하여 자격을 사칭하고 위원회 권한을 행사한 자

제4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26조의 동행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자
2. 제4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위원회 또는 이와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부과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위원장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의 임기 개시) 이 법에 의하여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임명된 날로부터 개시하는 것으로 본다.

416특별법_가족국민입법발의안_140709

7/8 국정조사 출석거부 MBC 규탄 기자회견

[기자회견] MBC는 세월호 국정조사에 떳떳하게 응하라!

국정조사 출석거부 MBC 규탄 기자회견
MBC는 세월호 국정조사에 떳떳하게 응하라!

일시&장소 : 7/8(화) 오전 10시, MBC 신사옥 정문 앞

국회 <세월호 침몰사고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심재철, 이하 세월호국조특위)>는 7월 7일(월) 방송통신위원회와 KBS, MBC에 대한 기관 보고 일정을 진행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관련 오보 및 보도행태, 재난보도준칙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책임을 묻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MBC는 기관보고 하루 전인 7월 6일(일) “언론사 책임자들이 국정조사에 출석해 개별적 보도 내용의 작성 경위나 보도 사안에 대한 경중의 판단, 편집 과정을 소상히 진술하고 공방에 휘말리는 것은 언론 자유가 심대하게 침해될 수 있다”며 출석 거부 의사를 밝혔고, 7일 기관보고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불출석 사유로 “세월호 국정조사의 목적인 재난보도의 적절성과 문제점 조사라기보다는 언론사의 내부를 사실상 감사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될 여지가 더 크다”며 유가족들과 국민의 요구를 대신해 여야가 합의해서 결정한 공영방송의 재난 보도 문제에 대한 국정 조사를 언론 통제와 검열이라고 호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MBC는 세월호 참사 관련 ‘보도참사’라고 비판받은 이광욱 민간잠수부의 죽음을 유가족의 조급증탓으로 돌려 비판받은 보도와 유가족들에게 대한 ‘깡패’, ‘그런 X들은 조문해줄 필요 없어’ 등의 망언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는 7월 8일(화) 오전 10시 상암동 MBC신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MBC의 막무가내 국민 무시, 국회 무시 행태에 대해 항의하고 국정조사에 떳떳하게 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MBC 경영진이 진정으로 세월호 참사 보도와 일부 간부들의 언행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떳떳하게 국정조사장에 출석해 국민과 유가족 앞에서 입장을 밝히고 해명하면 될 일입니다.


<기자회견문>

MBC는 세월호 국정조사에 떳떳하게 응하라

MBC 경영진은 끝내 국민을 우롱하겠다는 것인가. MBC는 어제 오전으로 예정돼 있었던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기관보고에 결국 참석하지 않았다. 지난 4일에는 국조특위 전체 위원들에게 관련 서류를 제출하며 ‘기관보고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히기까지 했지만 출석 하루 전에 돌연 불출석을 통보했다. 언론의 중립성과 독립성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 MBC 경영진이 밝힌 불출석 사유다.

세월호 국조특위는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염원하는 국민적 열망이 모여 만들어진 것이다. 이번 국정조사는 우리사회의 총체적인 문제를 안고 억울하게 스러져간 수많은 희생자들을 영원히 잊지 않겠다고 다짐한 우리 국민들이 국회에 명령한 것이나 다름없다. MBC 경영진이 불출석 사유서에서 밝힌 것처럼 이념적, 정파적 갈등을 이용해 MBC를 뒤흔들어 보겠다는 것이 결코 아니다.

세월호 참사 당일 현장을 목격한 기자의 보고가 묵살되고 왜 대형 오보를 냈는지, 유가족을 폄훼하는 망언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고위간부에 대한 진상은 과연 무엇인지, 보도태도를 반성하는 내부 구성원들에 대해 중징계라는 칼날을 휘두른 조치는 과연 적절한 것이었는지 국민들은 낱낱이 알 권리가 있고 공영방송 MBC의 경영진은 성실히 밝혀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오늘로 세월호 참사 발생 84일째를 맞고 있지만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은 아직 시작도 하지 못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눈물까지 흘리며 약속한 세월호 참사 대책은 도대체 실체가 무엇인지 아직 알 수도 없는 상황이다. 이런 혼란을 틈타 MBC는 공영방송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방기하고 세월호 유가족을 비롯한 국민들을 향해 또다시 좌절감을 안겨주고 있다. 우리는 오늘 MBC의 행태를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MBC 경영진은 비겁하게 뒤로 숨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국민 앞에 나서라. 이것은 이념과 정파를 초월한 국민적 명령이다.

2014년 7월 8일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특별법국민대표단

[긴급행동] 416 특별법 청원 국민대표단이 되어 행동해주세요!

4.16특별법 청원 국민대표단이 되어 행동해주세요!

“4.16 참사 진실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국민의 힘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7월 9일(수) 4.16 특별법 입법 청원으로 행동으로 시작합니다.
세월호 참사와 같은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 합니다.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한 책임자 처벌, 그리고 안전 사회를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한
416 특별법을 제정하는데 모두가 함께 행동해주세요!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http://bit.ly/1mtzYkt

◎ 신청기간
- 1차 모집 : 7월 8일(화)까지
- 2차 모집 : 7월 13일(일)까지

◎ 문의 sewolho416@gmail.com

◎ 특별법, 이것이 핵심!

- 진실규명을 위한 독립적 조사기구 설치
- 성역 없는 조사를 위한 수사권과 기소권
-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실질적 계획
- 가족과 국민의 참여 보장 방안
- 사회적 기억과 치유를 위한 다양한 사업
- 희생자 가족 및 피해자를 위한 지원과 보상 및 배상

◎ 널리 알립시다!

참가자 명단은 입력 5분 후 자동 업데이트 됩니다. 크게 보기 http://goo.gl/nKUKPa

7/7 가족대책위 국회 기자회견

[가족대책위기자회견] 특별법 통과를 위해 여야가 모두 힘을 합쳐 주십시오

4․16 참사 진실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통과를 위해 여야가 모두 힘을 합쳐 주십시오

1. 국정조사를 통해 참사의 진실을 밝히는 것을 국회와 정치권에 맡길 수 없음을 명백히 깨달았습니다. 지난 6월 2일부터 시작된 세월호 참사 국정조사가 한 달 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국정조사 진행에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해경은 기관보고 전날 국조위원이 100여통의 전화를 하고 4차례 공식요구를 한 후에야 당일 새벽 1시경에 자료를 주었습니다. 청와대는 요청한 자료 205건 중에서 단지 7건만을 제출했습니다. 그나마 7건 모두 인터넷 등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자료에 불과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본질적이지 않은 문제로 인해 국정조사는 정회되기도 했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여당의 위원장과 간사가 피감기관인 해경청장을 단독으로 만난 것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언론은 ‘특위 위원 사퇴문제로 새누리당이 기관보고 일정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예고했다 보도하고 있습니다. 유가족에 대한 막말과 모욕적인 발언도 짚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치권이 나서서 가족을 위로하고 참사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겠다던 각오는 어디에서도 볼 수 없습니다. 슬프고 서글프기 그지없습니다. 더 이상 국회나 정치권에만 맡겨 둘 수 없습니다.

2.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건설은 국민의 뜻입니다. 우리 가족들은 그 사이 국민의 뜻을 보았습니다. 참사의 진실을 규명하고 안전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서명운동이 시작되자 한 달 만에 백만이 훌쩍 넘는 성의가 모였습니다. 현재 특별법 제정 서명은 삼백만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팽목항과 진도, 안산에서 만난 자원봉사자와 시민들은 우리를 위로하고 보듬어 안아주었습니다. 그렇듯이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앞장선 가족들을 뒷받침해 준 것도 이름 없는 국민들이었습니다. 전국 방방 곳곳에서 오늘도 시민들은 가족들과 함께 서명대에 서 있습니다.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건설의 뜻은 가족의 뜻이며 동시에 국민의 뜻이기도 합니다. 마음과 정성에 빚을 갚기 위해서라도 4․16 참사 진실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4.16특별법)이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법률로 만들어져야할 이유가 있습니다.

3. 4.16특별법은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내용을 담아야 합니다. 여당과 야당이 7월중에 특별법 처리에 의견을 모았다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합의에 이른 것은 환영하지만 중요한 것은 특별법의 내용입니다. 안타깝게도 현재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발의한 특별법은 성역 없는 진상조사가 가능한 법안이 아닙니다. 우리는 국정조사에서 보여준 모습으로 인해 이름만 ‘특별법’이 통과될까 두렵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성역 없는 진상조사와 안전사회를 만들 수 있는 제대로 된 특별법입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첫째, 참사의 진상규명 및 의혹 해소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한 조사 또는 수사가 가능한 특별위원회가 있어야 합니다. 그야말로 성역 없는 조사를 위한 권한이 필요합니다.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청와대까지도 수사할 수 있어야 하며, 조사에 불응할 때 사법적 권한으로 조사를 강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책임이 드러날 때 기소할 수 있는 권한도 필요합니다. 이를 위한 독립성과 정성을 보장받는 진상조사기구가 설치되어야 합니다. ▲둘째 피해자와 국민의 참여를 보장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있어야 합니다. ▲셋째 인간의 존엄을 유지하며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위해 포괄적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사항을 명시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에서 시민들의 참여는 필수입니다. 우리가 만드는 특별법은 형식이 아니라 실질적인 내용을 담아야 합니다.

4. 이러한 원칙들이 지켜지는 법이 바로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안전한 사회를 건설할 수 있는 법입니다. 우리 가족들이 제출하는 4.16특별법은 이러한 원칙하에 구성되었고, 이것을 요청하는 것은 국민들입니다. 다시는 세월호와 같은 참사를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 이번만은 안전사회를 위한 근본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것의 출발은 4.16특별법의 제정입니다.

4.16특별법 제정을 위해 우리는 이렇게 노력할 것입니다.

- 여야 대표를 면담하고, 4.16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처리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 종교 지도자, 사회 각계 원로 등과 만나 4.16특별법 통과에 대한 의지를 모을 것입니다.
– 천만 서명의 1차 전달로 3백만 특별법 국민서명용지를 국회에 전달하여 국민의 뜻을 전할 것입니다.
– 가족들과 416명의 특별법 청원단이 함께 하는 대규모 4.16특별법 청원을 진행할 것입니다.
– 여야와 함께 대규모 국민 입법 공청회를 진행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가족들은 7월 임시국회 폐회 전까지 가족과 국민들이 함께하는 4.16특별법 제정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MBC는 오늘로 예정된 세월호 국정조사특위의 ‘MBC 기관보고’에 불출석 통보를 했습니다. 언론은 사건 초기부터 희생자들과 가족을 모욕하고 기만했습니다. 우리는 언론의 오보가 신속한 구조를 방해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그런데 MBC가 불출석 통보를 버젓이 했습니다. 이런 일을 막기 위해서도 제대로 된 특별법만이 세월호 참사의 처음과 끝을 맺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야는 4․16 참사 진실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통과를 위해 모두 힘을 합쳐 주십시오. 우리 가족들과 만나 논의해 주십시오. 국민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토론해주십시오.

그리고 국민 여러분, 우리에게는 국민 여러분이 함께 해주신다는 든든한 믿음이 있습니다. 가족들이 먼저 나서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이 뒤에서 밀어 주십시오. 우리가 지치지 않도록 지켜 주십시오.

2014. 7. 7.
세월호 사고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 대책위원회

7/7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촉구 416배

[416행동] 7/7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촉구 416배

7/7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촉구 416배

[잊지않을게 416행동] 첫번째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촉구 416배”
7월 7일 월요일 저녁 7시 반,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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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416회의 절을 4명의 청년이 104회 나누어 하였습니다.

○ 1배

단 한명도 구조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구하지 않은 것은 아닐까요?
우리는 성역없는 진상조사로 진상규명을 요구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세월호 416특별법은
청와대도 수사할 수 있는 독립적 수사권
그리고 청와대도 처벌할 수 있는 기소권이 담긴 특별법입니다.
특별법은 국민의 법이며 국민이 직접 진상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는 법이 되어야 합니다.
특별법은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정신을 회복한 법이 될 것입니다.

○ 8배

오늘로써 국정조사 기관보고 8일째입니다.
그러나 국정조사는 기만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국정조사 기관보고를 파탄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유가족에게 삿대질하는 국정조사.
우리는 더는 참을 수 없습니다.
아직도 진상규명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법으로 진상규명을 해내야 합니다.

○ 11배

아직도 진도 팽목항 실종자 가족들이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불러봅시다.
영인아! (박영인 단원고 학생)
현철아! (남현철 단원고 학생)
지현아! (황지현 단원고 학생)
다윤아! (허다윤 단원고 학생)
은화야! (조은화 단원고 학생)
혁규야!
혁규아빠 권재근님!
양승진선생님! (단원고 선생님)
고창석선생님! (단원고 선생님)
이묘희님!
이영희님!
반드시 끝까지 기다리겠습니다!

○ 31배

안전행정부가 청와대에 문자메시지로 세월호참사를 알린 시간은 오전 9시 31분입니다. 안전행정부는 긴급상황을 문자로 보고했으며, 청와대는 해경에 구조지시보다 동영상 보고를 독촉했습니다. 그러던 청와대는 결국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재난 컨트롤타워가 아니라고 발뺌하고 있습니다.

○ 48배

사고가 발생한 4월 16일 오전 8시 48분, 아직까지 세월호 침몰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왜 세월호가 침몰했는지 성역없는 진상규명이 필요합니다.

○ 83배

오늘 7월7일은 참사 83일째입니다.
우리는 하루 하루를 잊지 않고 기억할 것입니다. 그리고 행동할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은 바로 독립적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으로 향해야 합니다.

○ 100배

7월 24일은 참사 100일 되는 날입니다.
우리는 이날까지 잊지않을게 특별법 제정촉구 416행동을 매일마다 가족과 함께 국민과 함께 이어 나갈 것입니다.

[영상] 세월호 특별법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세요”

7월 24일이면 세월호 참사로 소중한 생명들이 우리 곁을 떠난지 100일째 되는 날입니다.

100일째 되는 날 꼭 특별법을 만들겠다는 우리의 다짐
진상규명과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우리의 약속

이것이 살아있는 우리들의 몫이고 희생자들을 제대로 기억하는 것입니다.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http://sewolho416.org/
세월호 특별법 제정 천만서명운동 http://sign.sewolho416.org/

sewol_funding_0812

[행동]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릴레이 신문광고 제작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릴레이 신문광고 제작
&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활동기금 모금

세월호 가족들과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드는
416 특별법 제정의 골든타임,
우리는 놓치지 맙시다!

성역없는 진상조사, 철저한 책임자 처벌, 안전한 사회 만들기, 참사 피해자 지원. 이 모든 것들은 특별법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국회에서 <4․16 참사 진실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도록, 릴레이 광고 제작에 동참해주세요.

참가비 1인 1만 원 이상
입금계좌 국민 479001-01-248152 정현곤(세월호대책회의)
참가마감 8월 12일(화)

* 참가비 입금 시, 가능하다면 입금자명 뒤에 ‘광고’라고 표기해주세요. (ex. 김XX광고)
* 참여하신 분들의 명단을 광고에 모두 싣습니다.
* 6/24 한겨레, 7/15 경향신문 2차 광고에 이어 일정액의 제작 모금이 이루어지는 대로 특별법 통과를 촉구하는 광고를 8월 셋째주에 릴레이로 게재합니다.
* 모금액은 신문 광고비와 더불어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활동기금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sewolho416.org
문의 02-6712-5267 sewolho416@gmail.com


“가족들이 먼저 나서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이 뒤에서 밀어 주십시오. 우리가 지치지 않도록 지켜 주십시오.” –  세월호 사고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대책위원회 기자회견 <특별법 통과를 위해 여야가 모두 힘을 합쳐 주십시오> 2014. 7. 7.

7월 24일이면 잊을 수 없는 2014년 4월 16일로부터 100일이 됩니다. 세월호 침몰 사고는 사고의 희생자, 실종자, 생존자 등 피해자와 그 가족뿐 아니라 참사의 목격자인 우리 모두에게 큰 충격과 슬픔을 안겨 준 최악의 인재이자, 국가에 대한 믿음과 사회에 대한 신뢰를 잃게 한 참사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월호 참사의 피해자와 가족들은 슬픔과 분노, 아픔과 불신을 딛고 다시 일어서고 싶다고 이야기합니다. 세월호 참사의 기억을 개인의 것이 아닌 사회적인 것으로 만들기 위한 발걸음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어렵게 합의한 국정조사는 실망만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김기춘 비서실장 증인 채택은 가족들이 농성에 들어가고 나서야 겨우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기관보고 일정 때문에 한 달여를 허송세월했는데, 끝까지 진상을 규명하겠다던 청와대는 국회가 요구한 자료 제출을 모두 거부했습니다. 기관보고는 3일 만에 새누리당의 꼬투리 잡기로 파행을 겪었습니다.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국정조사로는 제대로 된 진상규명에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국정조사로는 참사의 책임자에 대한 법적, 행정적 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 근본적인 재발방지대책 또한 3개월 시한부 국정조사로는 만들기 어렵습니다.

7/9(수) 가족대책위, 대한변협, 민변, 국민대책회의가 함께 만든 단일안인 <4․16 참사 진실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을 입법 청원합니다.  특별법의 핵심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세월호 특별법의 모든 것 클릭!)

  • 진실규명을 위한 독립적 조사기구 설치
  • 성역 없는 조사를 위한 수사권과 기소권
  •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실질적 계획
  • 가족과 국민의 참여 보장 방안
  • 사회적 기억과 치유를 위한 다양한 사업
  • 희생자 가족 및 피해자를 위한 지원과 보상 및 배상

지금까지 어떤 조사기구도 갖지 못했던 강력한 권한, 안전사회를 만들기 위한 실질적 대책, 정부가 권고를 이행하도록 하는 의무 부여. 이 모든 것들은 ‘제대로 된’ 특별법 제정을 통해 가능합니다. 그동안 모아주신 소중한 마음들로 6/24(화) 한겨레 신문에 전면광고를 게재했고, 7/15 경향신문 2차 광고, 그리고 다시 한 번 특별법 통과를 촉구하는 릴레이 광고를 준비합니다.

세월호 가족들과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드는 416 특별법 제정의 골든타임,
우리는 놓치지 맙시다!

# 바로 참가 (계좌 입금) >> 아래 신청양식이 안 보이면 이곳을 클릭

참가자 명단은 입력 5분 후 자동 업데이트 됩니다.
크게 보기 >> http://bit.ly/1y7zOof

[성명] 국민의 요구는 성역 없는 진상 조사 가능한 특별법 제정: 특별법 제정 여야 합의에 대한 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의 입장

국민의 요구는 성역 없는 진상 조사 가능한 특별법 제정
특별법 제정 여야 합의에 대한 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의 입장

여야가 7월 중 세월호특별법을 처리한다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세월호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들이 범국민서명을 받으면서 간절히 바란 특별법 제정에 여야가 합의했다니 늦었지만 다행이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 80일이면 특별법 제정 합의가 아니라 어떤 특별법을 제정하자는 합의가 나와야 하는 것이 아닌가. 문제는 내용이다.

여야의 합의를 환영할 수만은 없는 이유는 분명하다. 현재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발의한 특별법은 성역 없는 진상조사가 가능한 법안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국정조사에서 여야가 보여준 모습이 이미 충분히 실망스럽기 때문이다. 여야 합의를 하느라 허비한 시간은 얼마이며, 그에 비해 밝혀진 진실은 얼마나 초라한가. 특별법은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안전사회를 만드는 밑거름이 될 수 있어야 한다. 여야가 이름만 특별법인 법안을 통과시킨다면 가족과 국민들을 우롱하는 일이 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세월호 참사의 철저한 진상 규명을 위해서는 독립적 진상조사기구의 설치가 필요하다. 독립적 진상조사기구는 특검의 권한으로 진상 규명에 임할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국정조사에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청와대까지도 수사할 수 있어야 하며, 조사에 불응할 때 사법적 권한으로 조사를 강제할 수 있어야 한다. 책임이 드러날 때 기소할 수 있는 권한도 필요하다. 이를 위한 독립성과 안정성을 보장받는 진상조사기구가 설치되어야 한다.

피해자와 국민들의 참여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조사 과정에서 밝혀지는 정보와 수사 결과를 어떻게 투명하게 공개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도 필요하다. 세월호 참사의 철저한 진상 규명은 가족들과 온국민의 바람이다. 그래서 3백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서명에 동참했던 것이다. 가족들이 전국을 돌면서 국민들을 만나는 것 역시 마찬가지 이유다.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그것이 온 국민에게 정확히 알려져 대한민국이 달라질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해야 한다.

동시에 안전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포괄적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는 역할도 수행되어야 한다. 세월호 참사를 막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었는지 찾지 못한다면 진상 규명은 과거의 사실 확인에 그칠 뿐이다. 세월호 참사를 통해 드러난 한국사회의 수많은 위험 요소들을 점검하고 포괄적인 재발방지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대중교통이나 다중이용시설 등의 안전 점검, 안전을 위한 규제의 강화, 규제되지 않는 위험 요소에 대한 규제 등 법제도적 개선 과제를 밝혀야 한다. 여기에도 시민들의 참여는 필수적이다. 시민들이 직면한 위험으로부터 안전을 도모하지 않는다면 안전에 대한 대책은 허공에 떠돌 뿐이다.

가족들이 발 벗고 나서 서명을 받는 이유는 수많은 법의 목록에 법 이름 하나 더 덧붙이기 위함이 아니다. 다시는 이와 같은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적 의지를 선언하자는 것이다. 그것이 법의 형식을 통해 권리의 근거를 갖추고 필요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여야가 특별법에 법의 형식만 입혀놓고, 정작 가족들과 온국민의 염원을 내버린다면 국민들의 저항에 부딪칠 것임을 미리 경고한다. 우리는 7월 중 특별법을 제정하라고 다시 한 번 요구한다. 무늬만 특별법이 아니라 성역 없는 진상조사와 안전 사회의 토대가 될 특별법을 제정하라!

2014년 7월 4일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