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말하기

[광화문] 세월호와 인권, 이어말하기

세월호와 인권, 이어말하기

매주 금요일 저녁7시 광화문 광장

당신의 권리가 나의 권리, 그래서 ‘우리’의 권리입니다

11월 14일 광장으로 나온 혐오

11월 21일 진실과 안전, 반올림의 목소리로

11월 28일 죽게 내버려두는 국가, HIV/AIDS 감염인의 이야기

12월 5일 비정규직 노동자의 목소리

12월 12일 이주민이 기억하는 세월호

12월 19일 ‘함께 살자’ 외치는 사람들

12월 26일 형제복지원, 진실이 밝혀지는 그날까지

* 인권단체와 세월호참사 국민대책회의가 함께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 광화문 TV와 함께 합니다. 아프리카에서 광화문 TV를 검색하세요

묻고답하다

[광화문]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묻고 답하다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묻고 답하다

매주 저녁 7시, 광화문 광장

11/20(목) 팽목항 이야기

11/25(화) 국제연대 어떻게 해왔나

12/4(목) 생명의 존엄과 안전을 위한 인권선언

12/9(화) 국민간담회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12/23(화) 세월호와 언론을 연결하는 일

12/30(화) 안전대안팀이 함께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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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다이빙벨>에 대한 멀티플렉스 불공정행위 공정위 신고

권력의 개입이 있지 않고서야
<다이빙벨>에 대한 멀티플렉스 불공정행위 공정위 신고 기자회견

2014년 11월 19일(수) 오전 11시, CGV 대학로점 앞

세월호 참사를 다룬 다큐 영화 <다이빙벨>에 대한 멀티플렉스의 차별행위는 결국 시정되지 않았다. 지난 11월 13일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를 비롯한 14개 영화·예술·시민사회단체의 규탄 및 시정 촉구 기자회견 (참고) 이후에도 멀티플렉스는 상영관 배정과 대관 업무에서 영화 <다이빙벨>에 대한 차별 행위를 시정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이에 제 단체는 11월 19일(수) 오전 11시, CGV 대학로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멀티플렉스의 불공정행위를 당일 공정위에 신고한다고 밝혔다.

이미 13일 기자회견에서 밝혔듯이, <다이빙벨>에 대한 멀티플렉스의 차별 행위는 멀티플렉스가 스스로 정부의 눈치를 보거나 권력의 압력이 있지 아니하고서는 이해할 수 없는 행위다. 개봉 전후 각종 흥행 지표로 보아 <다이빙벨>에 정상적인 상영관을 단 한 곳도 배정하지 않는 행위, 관객들의 자발적인 대관 요청마저 무수히 거절하는 행위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특히 대관 요청을 거절하는 사례를 보면 멀티플렉스의 행태에 권력이 개입했을 것이라는 의혹이 더욱 강하게 제기된다. 공정위 신고서에 적시된 대관 거절 과정을 살펴보면 처음 멀티플렉스 담당자가 대관이 당연히 가능할 것처럼 얘기를 하다가 상급자나 본사 담당자의 확인을 거치면서 대관을 거절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멀티플렉스의 차별 행위는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불공정행위가 분명하다. 상영관 배정에서의 이유 없이 특정 영화를 차별하는 행위는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부당한 거래 거절에 해당한다. 또한 정당한 이유 없는 대관 거부는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거래상지위 남용에 해당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초 영화 <또 하나의 약속>에 대한 멀티플렉스의 차별행위가 시민단체에 의해 불공정행위로 신고를 당하는 과정에서 언론을 통해 이 같은 행위가 불공정행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확인한 바 있다. 결국 신고를 당한 롯데시네마가 신고인들과의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한 것만 보아도 불공정행위가 분명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오늘 기자회견에 모인 제 단체들은 시민들과 관객들에게도 멀티플렉스의 노골적인 차별행위에 맞서 세월호 참사의 진실 규명을 위한 차원에서 영화 <다이빙벨>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호응을 호소한다. 멀티플렉스에 상영관 배정과 대관을 끈질기게 요구하고, 대관 거절 사례를 수집하여 관련 단체들에 알려주는 일은 압도적인 시장점유율을 통해 시민들의 기본적인 문화 향유권을 박탈하는 멀티플렉스의 횡포에 맞서는 일이며, 세월호 참사의 진실 규명 작업에도 참여하는 소중한 일이 될 것이다. 오늘 기자회견에 모인 제 단체들은 멀티플렉스의 계속되는 특정 영화에 대한 차별행위를 시정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임을 밝힌다.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한국독립영화협회/독립영화전용관확대를위한시민모임/인디포럼작가회의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다이빙벨_공정위 신고서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범국민서명>
“4.16 세월호 참사의 진실이 밝혀지는 그날까지 함께 기억하고 행동하겠습니다!”

1. 조사위원은 개인의 양심에 따라 충실히 조사에 임할 것을 요구한다!
1. 진상조사위원회의 공정하고 엄정한 조사와 법집행을 통해 참사의 진실을 밝히기를 요구한다!
1. 세월호 참사 관련 사항에 대한 언론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도를 요구한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범국민서명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 제정 2014.11.19 법률 제12843호 ]

제1장 총칙

연혁정보보기 제1조(목적) 이 법은 2014년 4월 16일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부근 해상에서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함에 따른 참사의 발생원인·수습과정·후속조치 등의 사실관계와 책임소재의 진상을 밝히고 피해자를 지원하며, 재해·재난의 예방과 대응방안을 수립하여 안전한 사회를 건설·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혁정보보기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4·16세월호참사”란 2014년 4월 16일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부근 해상에서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하여 다수의 희생자와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을 말한다.

2. “희생자”란 4·16세월호참사 당시 세월호에 승선하여 사망하거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3. “피해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4·16세월호참사 당시 세월호에 승선한 사람 중 희생자 외의 사람(세월호의 선원으로서 여객의 구조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탈출한 사람은 제외한다)

나. 희생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다.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제2장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연혁정보보기 제3조(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설치) 4·16세월호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안전사회 건설과 관련된 제도를 개선하며 피해자 지원대책을 점검하는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연혁정보보기 제4조(위원회의 독립성) 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고 업무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연혁정보보기 제5조(위원회의 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4·16세월호참사의 원인 규명에 관한 사항

2. 4·16세월호참사의 원인을 제공한 법령, 제도, 정책, 관행 등에 대한 개혁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3. 4·16세월호참사와 관련한 구조구난 작업과 정부대응의 적정성에 대한 조사에 관한 사항

4. 4·16세월호참사와 관련한 언론 보도의 공정성·적정성과 정보통신망 게시물 등에 의한 피해자의 명예훼손 실태에 대한 조사에 관한 사항

5. 4·16세월호참사 관련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국회 의결 요청에 관한 사항

6. 재해·재난의 예방과 대응방안 마련 등 안전한 사회 건설을 위한 종합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8. 피해자 지원대책의 점검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이 법의 목적 실현을 위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연혁정보보기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상임위원 5명을 포함한 1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회가 선출하는 10명(상임위원 2명을 포함한다),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2명(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다),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지명하는 2명(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다), 제50조제5항에 따라 희생자가족대표회의에서 선출하는 3명(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다)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국회가 선출하는 10명은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5명(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다)을 추천하고, 그 외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가 5명(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다)을 추천한다.

1. 판사·검사·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

2. 대학에서 해양·선박 관련 분야, 정치·행정·법 관련 분야, 언론 관련 분야 또는 사회복지 관련 분야 등의 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의 직에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

3. 정신과 전문의 또는 법의학 전공자로서 관련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재해·재난관리 및 안전관리 관련 분야 또는 긴급구조 관련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5. 교육계·언론계 또는 문화예술계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③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은 상임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의결로 선출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은 정무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⑤ 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활동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연장되는 활동기간만큼 그 임기가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

⑥ 임기 중 위원이 결원된 경우 해당 위원의 선출·지명권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지명하여야 하고, 대통령은 선출 또는 지명된 사람을 즉시 임명하여야 한다.

연혁정보보기 제7조(위원회의 활동기간) ① 위원회는 그 구성을 마친 날부터 1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이 기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한 차례만 활동기간을 6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조사활동 완료 후 제47조에 따른 종합보고서와 백서의 작성 및 발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한 차례만 활동기간을 추가로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연혁정보보기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상임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대통령에게 의안 제출을 건의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예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으로 본다.

 

연혁정보보기 제9조(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① 위원은 외부의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가 확정된 경우

③ 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의결로 퇴직하게 할 수 있다.

 

연혁정보보기 제10조(위원의 겸직금지 등) ① 상임위원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을 겸하거나 업무를 할 수 없다.

1. 다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교육공무원은 제외한다)

2. 그 밖에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하는 직 또는 업무

② 위원은 정치활동에 관여할 수 없다.

 

연혁정보보기 제11조(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정당의 당원

3.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로 등록한 사람

4. 4·16세월호참사에 직·간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사람으로 조사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연혁정보보기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조사대상자와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에는 조사대상자와 관련된 사항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다만, 제2조제3호에 따른 피해자가 조사대상자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조사대상자는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피의 결정을 한다.

③ 기피신청의 대상이 되는 위원은 제2항에 따른 결정에 관여하지 못한다.

④ 위원 본인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연혁정보보기 제13조(회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주재하며,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연혁정보보기 제14조(의사의 공개) ① 위원회의 의사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사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에도 제44조에 따른 비공개사항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개는 회의록 공개, 회의장 방청, 방송 또는 인터넷을 통한 중계 등의 방식으로 한다.

④ 의사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연혁정보보기 제15조(위원회의 정원 등) ① 위원회에 두는 직원의 정원은 120명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연혁정보보기 제16조(소위원회의 설치) ① 위원회는 그 업무 중 일부를 분담하여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소위원회를 둔다.

1. 진상규명 소위원회

2. 안전사회 소위원회

3. 지원 소위원회

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소위원회의 회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관하여는 제13조를 준용한다.

④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소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연혁정보보기 제17조(자문기구의 설치) ① 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② 제16조제1항에 따른 소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문기구의 구성원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위촉한다.

④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자문기구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연혁정보보기 제18조(사무처의 설치)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에는 사무처장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두며, 부위원장이 사무처장을 겸한다.

③ 사무처의 직원 중 3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위원장이 임명하며, 6급 이하의 공무원은 사무처장의 제청으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④ 사무처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⑤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사무처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연혁정보보기 제19조(직원의 신분보장 등) ① 위원회 직원은 형의 확정이나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퇴직·휴직·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 직원 중 파견공무원을 제외한 소속 직원은 위원회가 활동을 존속하는 기간 동안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별정직공무원으로 본다.

 

연혁정보보기 제20조(징계위원회) ① 위원회 직원에 대한 징계처분을 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징계위원회를 둔다.

② 징계위원회의 구성·권한·심의절차, 징계의 종류·효력, 그 밖에 징계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연혁정보보기 제21조(공무원 등의 파견)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에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의 파견근무 및 이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파견요청 등을 받은 국가기관등의 장은 업무수행에 중대한 장애가 있음을 소명하지 아니하는 한 신속하게 협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직원은 그 소속 국가기관등으로부터 독립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공무원이나 직원을 파견한 국가기관등은 그 공무원이나 직원에 대하여 인사상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장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진상규명조사 및 청문회

제1절 진상규명조사

연혁정보보기 제22조(진상규명조사) 위원회는 피해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제5조의 업무와 관련한 진상규명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연혁정보보기 제23조(조사신청) ① 제22조에 따른 신청(이하 “조사신청”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문서에 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로 할 수 있다.

1.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2. 신청 취지와 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

② 조사신청의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연혁정보보기 제24조(각하결정) ① 위원회는 조사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안을 조사하지 아니하고 각하한다.

1. 조사신청이 위원회의 조사대상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조사신청 내용이 그 자체로서 명백히 거짓이거나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회가 각하한 조사신청과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조사신청한 경우. 다만, 신청인이 종전의 조사신청에서 제출되지 아니한 중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는 제25조제1항에 따른 조사개시 결정 후에도 조사신청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조사신청을 각하한다.

 

연혁정보보기 제25조(조사의 개시) ① 위원회는 조사신청이 제2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각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사개시 결정을 하고 지체 없이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조사개시 결정 전에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조사개시 결정을 위한 사전조사를 할 수 있다.

 

연혁정보보기 제26조(조사의 방법) ① 위원회는 조사의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에 대한 진술서 제출 요구

2.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에 대한 출석요구 및 진술청취

3.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 그 밖의 관계 기관·시설·단체 등에 대하여 4·16세월호참사와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요구 및 제출된 자료 또는 물건의 보관

4. 관계 기관·시설·단체 등에 대한 사실조회

5. 감정인의 지정 및 감정의뢰

6. 4·16세월호참사와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출입하여 장소, 시설, 자료나 물건에 대하여 실지조사

② 위원회는 제1항제6호에 따라 실지조사를 하는 경우 4·16세월호참사와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또는 물건을 제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또는 물건의 제시를 요구받은 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가 제1항제2호에 따라 진술을 청취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147조부터 제149조까지와 제244조의3을 준용한다.

④ 위원회가 제1항제3호에 따라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요구를 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110조부터 제112조까지,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와 제133조를 준용하되,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 또는 직원으로 하여금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⑥ 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 그 권한을 행사하는 위원 또는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연혁정보보기 제27조(동행명령) ① 위원회는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출석요구를 받은 사람 중 위원회의 조사에 관한 결정적 증거자료를 보유하거나 정보를 가진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청문회의 증인·감정인·참고인을 포함하지 아니한다)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동행할 것을 명령하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동행명령장에는 대상자의 성명·주거, 동행명령을 하는 이유, 동행할 장소, 발부연월일, 그 유효기간과 그 기간을 경과하면 집행하지 못하며 동행명령장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와 동행명령을 받고 거부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위원장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대상자의 성명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인상, 체격, 그 밖에 대상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주거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③ 동행명령장의 집행은 동행명령장을 대상자에게 제시함으로써 한다.

④ 동행명령장은 위원회의 직원으로 하여금 이를 집행하도록 한다.

⑤ 교도소 또는 구치소(군교도소 또는 군구치소를 포함한다)에 수감 중인 대상자에 대한 동행명령장의 집행은 위원회 직원의 위임에 의하여 교도관리가 행한다.

⑥ 현역 군인인 대상자가 영내에 있을 때에는 소속 부대장은 위원회 직원의 동행명령장 집행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

 

연혁정보보기 제28조(고발 및 수사요청) ① 위원회는 조사 결과 조사한 내용이 사실임이 확인되고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검찰총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발인이 군인 또는 군무원인 경우에는 피고발인이 소속된 군 참모총장이나 국방부장관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범죄혐의에 대하여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 수사기관에게 수사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검찰총장은 위원회로부터 고발받은 사건의 수사와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할 검사를 지명하고, 그 검사가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수사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법무부장관에게 고발하거나 수사요청한 사람에 대하여 출국을 금지하거나 정지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연혁정보보기 제29조(수사 및 재판 기간 등) ① 위원회가 고발한 사건의 수사 및 재판은 다른 사건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한다. 위원회가 고발한 사건의 수사는 고발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종결하여야 하고, 그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제기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은 전심의 판결선고일부터 각각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형사소송법」 제361조, 제361조의3제1항·제3항, 제377조 및 제379조제1항·제4항의 기간은 각각 7일로 한다.

 

연혁정보보기 제30조(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 ① 위원회는 조사 결과 「국가공무원법」과 그 밖의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징계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로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원은 감사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감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감사원은 특별한 사유로 제1항의 기간 이내에 감사를 마치지 못하였을 때에는 위원회에 중간보고를 하고 감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2개월의 범위에서 감사기간의 연장에 동의할 수 있다.

 

제2절 청문회

연혁정보보기 제31조(청문회의 실시) ①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증인·감정인·참고인으로부터 증언·감정·진술을 청취하고 증거를 채택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의결로 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청문회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실시되어서는 아니 된다.

③ 청문회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청문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실시하는 청문회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연혁정보보기 제32조(증인 출석 등의 요구) ① 위원회가 청문회와 관련하여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위원장이 해당하는 사람이나 해당하는 기관의 장에게 요구서를 발부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위원장은 서면, 전자문서 또는 컴퓨터의 자기테이프·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된 상태나 전산망에 입력된 상태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요구서에는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하거나 증인·감정인·참고인이 출석할 일시와 장소 및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법률상 제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고, 증인 또는 참고인의 경우 신문할 요지를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요구서는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일이나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일 7일 전까지 송달되어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요구서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⑥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 또는 참고인은 사전에 신문할 요지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

 

연혁정보보기 제33조(증인 출석 등의 의무) ① 위원회로부터 제32조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이나 증인·감정인·참고인으로서의 출석을 요구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로부터 제32조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이나 증인·감정인·참고인으로서의 출석을 요구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4조제1항을 준용한다.

 

연혁정보보기 제34조(증인 등의 선서) ① 위원장은 청문회의 증인·감정인에게 증언·감정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청문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사람이 증인으로서 선서할 것을 승낙하는 경우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선서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를 명시하고 위증 또는 허위감정의 벌이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증인으로 선서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157조를 준용한다.

⑤ 제1항에 따라 감정인이 선서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170조를 준용한다.

 

연혁정보보기 제35조(증인 등의 보호) ① 증인은 청문회에 변호사인 변호인을 대동하여 법률상 권리에 관하여 조언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변호인은 변호사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증인·참고인이 방송이나 사진 보도 등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를 들어 청문회의 비공개를 요구하는 경우 위원회는 위원회의 의결로 녹음·녹화 또는 방송이나 사진 보도를 금지시키거나 청문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공개할 수 있다.

③ 증인·감정인·참고인은 청문회에서 한 증언·감정·진술로 인하여 이 법에서 정한 처벌 외에 다른 어떠한 불이익한 처분도 받지 아니한다.

 

연혁정보보기 제36조(검증) ① 위원회는 청문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4·16세월호참사와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또는 물건에 대한 검증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증을 하는 경우 위원장은 검증의 대상이 되는 자료 또는 물건의 관리자(국가기관등의 경우 그 기관의 장을 말한다)에게 검증실시통보서를 발부한다. 이 경우 검증실시통보서는 검증일 3일 전까지 송달되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검증실시통보서에는 검증을 실시할 위원과 검증의 목적, 대상, 방법, 일시 및 장소, 그 밖에 검증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 국가기관에 대하여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을 준용한다.

⑤ 제2항에 따른 검증실시통보서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장 보칙

연혁정보보기 제37조(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국회 의결 요청) ① 위원회는 4·16세월호참사와 관련하여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이 될 수 있도록 국회에 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청에 따른 특별검사의 수사기간이 만료된 때에도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한 차례만 국회에 제1항에 따른 의결을 다시 요청할 수 있다.

 

연혁정보보기 제38조(위원회와 특별검사의 협조) ① 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특별검사의 수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별검사에게 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특별검사는 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특별검사보로 하여금 위원회에 의견진술 등 업무협조를 하게 할 수 있다.

연혁정보보기 제39조(국가기관등의 협조의무) 국가기관등은 위원회의 진상규명을 위한 업무수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연혁정보보기 제40조(업무의 위임·위탁 등)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업무 중 일부를 국가기관등과 전문가 또는 민간단체에게 위임·위탁하거나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임·위탁 및 공동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연혁정보보기 제41조(비밀준수 의무) 위원회의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자, 위원회 직원 또는 직원이었던 자, 자문기구의 구성원 또는 구성원이었던 자, 감정인 또는 감정인이었던 자, 위원회의 위임·위탁 등에 따라 조사에 참여하거나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한 전문가 또는 민간단체와 그 관계자는 위원회의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직무수행 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연혁정보보기 제42조(자격사칭의 금지) 누구든지 위원회의 위원·직원 또는 자문기구의 구성원의 자격을 사칭하거나 위원회의 업무를 위임·위탁 및 공동수행한다고 사칭하여 위원회의 권한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연혁정보보기 제43조(위원회 활동의 보호 등) ① 누구든지 직무를 집행하는 위원·직원 또는 자문기구의 구성원이나 감정인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계로써 그 직무수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조사와 관련하여 정보를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 했다는 이유로 해고, 정직, 감봉, 전보 등 어떠한 불이익 처우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③ 위원회는 증인·감정인·참고인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과 관련 자료 또는 물건을 확보하고 그 인멸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조사에 중요한 증언·진술을 하거나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한 사람에게 보상금 지급, 사면 건의 등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과 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연혁정보보기 제44조(조사대상자 등의 보호) ① 누구든지 조사대상자나 참고인의 신원 또는 조사내용을 신문·잡지·방송(인터넷 신문 및 방송을 포함한다), 그 밖의 출판물에 의하여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위원회의 의결로 조사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경우와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연혁정보보기 제45조(운송비·여비 등)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하거나 증언·감정·진술 등을 하기 위하여 위원회나 그 밖의 장소에 출석한 사람에게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송비·여비·일당·숙박료 등 필요한 비용을 지급한다.

 

연혁정보보기 제46조(공개에 따른 책임면제) 위원 또는 직원은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가 공개한 내용에 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없으면 민사상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연혁정보보기 제47조(종합보고서의 작성과 제출 등) ① 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조사를 종료한 후 3개월 이내에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종합보고서 외에 대통령에게 특별조사보고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종합보고서는 다음 각 호에 관한 권고를 포함하여야 한다.

1. 4·16세월호참사의 원인을 제공한 법령, 제도, 정책, 관행 등에 대한 개혁 및 대책 수립 관련 조치

2. 4·16세월호참사에 대하여 책임 있는 국가기관등에 대한 시정 및 책임 있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 등 조치

3. 재해·재난 관련 언론 보도의 공정성·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

4. 재해·재난 관련 피해자의 명예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5. 재해·재난의 예방과 대응방안 마련 등 안전한 사회 건설을 위한 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조치

6. 피해자 지원대책에 필요한 조치

④ 제3항 각 호에 따른 권고를 받은 국가기관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권고내용을 이행하여야 한다.

⑤ 제3항 각 호에 따른 권고를 받은 국가기관등은 제4항에 따른 권고내용의 이행내역과 불이행사유를 매년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국회는 제5항에 따라 보고받은 이행내역이 미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국가기관등에게 개선을 요구하여야 한다.

⑦ 국가기관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6항에 따른 개선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회는 책임있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⑧ 국회는 관련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1항에 따른 종합보고서의 취지를 반영하여야 한다.

⑨ 위원회는 사무처 내에 제1항에 따른 종합보고서 작성을 위한 종합보고서 작성기획단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⑩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종합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실태조사 및 연구를 시행할 수 있다.

⑪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종합보고서와 위원회 활동내역을 정리한 백서를 각각 발간·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경우와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연혁정보보기 제48조(자료기록단의 설치) ① 위원회는 사무처 내에 4·16세월호참사와 관련한 자료를 수집하고 보존하기 위하여 자료기록단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자료기록단에서 수집한 자료는 추모 관련 시설에 보관·전시한다.

 

연혁정보보기 제49조(사무처의 존속기간) 사무처는 위원회의 잔존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 활동종료 후 3개월간 존속한다.

 

연혁정보보기 제50조(희생자가족대표회의)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6조제2항에 따른 위원(상임위원을 포함한다) 선출을 위하여 희생자가족대표회의(이하 “대표회의”라 한다)를 소집한다.

② 각 희생자 1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대표회의 참가신청을 할 수 있다.

1. 희생자의 배우자

2. 희생자의 직계존비속

3. 희생자의 형제자매

③ 각 희생자 1명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대표회의 참가신청이 여러 건 있는 경우 제2항 각 호의 순으로 대표권을 인정한다.

④ 각 희생자 1명에 대하여 같은 순위의 참가신청이 여러 건 있는 때에는 참가신청을 한 사람 간 협의에 의하여 대표권을 행사할 1명을 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한 경우에 한정하여 대표권을 인정한다.

⑤ 대표회의는 전체 대표권자 3분의 2의 출석과 출석 대표권자 3분의 2의 찬성으로 제6조제2항에 따른 위원(상임위원을 포함한다)을 선출한다.

⑥ 대표회의의 참가신청, 소집, 위원회 위원 선출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제5장 벌칙

연혁정보보기 제51조(벌칙) ① 제43조제1항을 위반하여 위원회의 위원·직원 또는 자문기구의 구성원이나 감정인을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계로써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의 신원이나 조사내용을 공개함으로써 사람 또는 사자(死者)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

2. 정당한 이유 없이 청문회에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을 하지 아니한 사람

3. 정당한 이유 없이 청문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하지 아니하거나 증언하지 아니한 증인

4. 정당한 이유 없이 청문회에서 선서하지 아니하거나 감정하지 아니한 감정인

5. 청문회에서 허위로 증언하거나 감정한 증인·감정인

6.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청문회 출석을 방해하거나 검증을 방해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1조를 위반하여 위원회의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직무수행 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한 사람

2. 제42조를 위반하여 위원회의 위원·직원 또는 자문기구의 구성원의 자격을 사칭하거나 위원회의 업무를 위임·위탁 및 공동수행한다고 사칭하여 위원회의 권한을 행사한 사람

 

연혁정보보기 제52조(고발) ① 위원회는 증인·감정인 등이 제51조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죄를 범하였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범죄가 발각되기 전에 자백한 때에는 고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고발이 있는 경우에는 검사는 고발장이 접수된 날부터 2개월 내에 수사를 종결하여야 하며, 검찰총장은 지체 없이 그 처분결과를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연혁정보보기 제5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제2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한 사람

2. 정당한 이유 없이 제26조제2항에 따른 자료 또는 물건의 제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 또는 물건을 제시한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실조회에 허위로 회신한 사람

2. 정당한 이유 없이 제26조제1항제6호에 따른 실지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사람

3. 정당한 이유 없이 제27조에 따른 동행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

4. 제43조제2항을 위반하여 불이익 처우를 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부과·징수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과태료에 관하여는 위원장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정청으로 본다.

 

부칙 <제12843호, 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 법의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위원회의 위원·직원의 임명, 이 법의 시행에 관한 위원회 규칙의 제정·공포, 위원회의 설립준비 및 희생자가족대표회의 관련 준비는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제3조(위원회 위원의 임기개시에 관한 적용례) 이 법에 따라 최초로 임명된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이 법의 시행일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본다.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위원회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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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대책위 기자회견] 팽목항 철수 반대 기자회견

팽목항 철수 반대 기자회견

2014년 11월 18일(화) 오후 2시 30분, 팽목항 등대 앞

지난 11/11(화) 실종자를 찾기 위한 수중수색이 종결함에 따라, 정부는 오늘(11/18) 24시를 기해 범정부사고대책본부를 공식적으로 해체하고 진도체육관, 진도군청, 팽목항 등에서 모두 철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세월호 참사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 대책위원회’는 11/18(화) 오후 2시 30분, 팽목항 등대 앞에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가족대책위는 기자회견을 통해 수중수색 종료 이후의 대책은 내놓지 않은 채 ‘한계’만을 운운했던 정부가 빠르게 이러한 수순을 밟는 것이 또다시 책임을 회피하려는 움직임은 아닌지 우려를 표했습니다.

가족대책위는 세월호의 인양이 실종자를 찾는 수색의 다른 방법 중 하나이자 진상규명을 위한 중대한 수단임을 언급하며 인양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월호 인양 TF에 가족의 참여를 보장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더불어 인양 작업이 끝날 때까지 세월호 참사의 현장이자 인양에 대한 감시의 교두보가 될 팽목항을 떠나지 않고 아직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실종자들을 함께 기다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자회견문>

오늘은 세월호 참사 후 217일이 되는 날입니다. 그럼에도 바로 이 앞바다에는 아직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아홉 명의 실종자가 남아 있습니다. 이제 수중수색도 중단되었기에 아홉 명의 실종자가 시린 바다 속에서 더욱 외로워하지는 않을까 걱정입니다.

1. “마지막 한 사람까지 찾아 주겠다.”, “마지막까지 총력을 다 하겠다.” 실종자 수색에 대한 정부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은 정부의 다른 약속들과 마찬가지로 저희 가족들에게 절망과 분노만을 안겨주었습니다. 수중수색 종료 선언 즈음부터 이미 정부는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않은 채 그저 ‘한계’만을 운운했을 뿐이었습니다. 진정으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반면 수중수색 종료를 선언한 지 얼마나 되었다고 범대본을 해체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책임을 회피하고, 빠져나가는 데에만 최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2. 정부의 ‘최선’이 항상 ‘최선’이 아니었다는 점에서 정부가 이야기한 ‘한계’가 과연 ‘한계’일까 매우 의심스러웠지만 지난주 저희 실종자 가족들은 수중수색의 종료를 수용했습니다. 인양을 통해서도 실종자를 찾을 수 있다는 믿음과 기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부 역시 인양이 수색의 다른 일환이라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이주영 장관이 발표한 담화문에서 ‘잠수에 의한 수색이 한계’라거나 ‘지금과 같은 수색작업’ 또는 ‘수중수색을 종료’라는 등의 표현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월호 인양에는 또 다른 의미도 있습니다. 검찰이 기소를 하고 공소를 유지하면서 가장 근본으로 삼는 것이 침몰원인에 대한 시뮬레이션 보고서인데, 이것만으로는 공소를 유지하는 것조차 쉽지 않다는 것이 선장과 선원들에 대한 1심 판결을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더구나 검찰이 내세운 침몰 원인이 진실과 거리가 먼 것일 수도 있는 상황이기에 진상규명을 위해 세월호 선체의 상태를 살피고, 세월호에 실려 있는 여러 자료를 검토해야만 합니다. 세월호 인양은 진상규명을 위한 중대한 수단이 될 것입니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부는 인양에 대해서는 책임 있는 모습을 조금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세월호 참사를 그만 잊어버리길 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세월호 침몰 원인과 관련하여 무엇인가 새로운 사실이 밝혀질까 두려운 것인지 그 이유를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이 와중에 일부 새누리당 의원들은 인양 비용을 들며 인양 반대의 선봉에 서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사람의 생명과 안전보다 돈을 중시하여 일어난 것이라는 것을 벌써 잊은 듯 ‘돈’ 이야기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4.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월호 선체 인양은 단순히 세월호를 물 밖으로 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실종자를 찾는 방법 중 하나이며, 침몰 당시 세월호의 상황을 알아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인양은 반드시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인양은 위 두 가지 목적을 모두 달성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5. 저희 가족들은 세월호 인양을 위하여 정부가 구성할 인양 TF에 민간 전문가 외에 저희 가족들도 함께 참여하게 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실종자 수색에도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했지만 정부와 민간 전문가가 보여준 것은 결코 최선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저희 가족들의 감시와 참여가 늘 필요했었습니다. 인양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전문가들의 지식과 저희 가족들의 인양에 대한 강한 의지가 결합할 때만이 제대로 된 결과를 낳을 수 있을 것입니다.

6. 또한 저희 가족들은 이 자리를 통해 세월호가 제대로 인양될 때까지 팽목항을 떠나지 않을 것을 선언합니다. 세월호 참사의 현장이자 인양에 대한 감시의 교두보가 될 팽목항에 그 수가 어찌되었든 계속 머물 것입니다. 아직 가족들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실종자들과 함께할 것입니다. 그리고 팽목항을 세월호 참사를 잊지 않는 국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들 것입니다. 방문하시는 국민분들과 세월호 참사의 의미에 대해 이야기하고 서로의 슬픔을 달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7. 마지막으로 국민 여러분께 호소 드립니다. 저희 가족들이 지킬 팽목항으로 방문하여 주십시오. 더욱 외로워할 실종자들을 함께 위로해 주시고, 제대로 된 인양이 이루어지도록 함께 감시하여 주십시오. 화재가 발생했는데 소방관이 부족하여 멀리 있는 소방서에서 진화를 맡고, 정작 실내에는 소화기 1대만이 비치되어 있었던 담양 펜션 사고에서 보듯이 여전히 우리나라는 위험합니다. 불안합니다. 사람보다 돈이 우선시되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들이 세월호를, 팽목항을 잊지 말자고 국민들께 호소하는 이유입니다. 잊으면 참사는 반복되고, 무고한 생명이 희생됩니다. 부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국민 여러분께서 아빠엄마의 마음으로 조금만 더 힘을 보태어 주시기를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2014년 11월 18일
세월호 참사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 대책위원회


<리멤버 0416 연대발언문>

정부는 팽목항 철수를 즉각 중단하라!

지난 12일 아홉 분의 실종자 가족이 잠수사들의 안전을 우려하여 수색 중단을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기다렸다는 듯이 팽목항에서 모든 인력과 자원을 철수하고 있습니다.

4월 16일, 세월호가 진도 앞바다에 침몰했을 때부터 팽목항은 온 국민의 마음이 모이는 곳이었습니다. 우리는 바다를 향해 울부짖는 부모들을 보았고, 깜깜한 바다를 바라보며 담요를 두르고 하염없이 앉아 있는 부모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살아 돌아오기를 기다리던 작은 부두, 시신이라도 나와 주기를 바라며 긴긴 날들을 지새우던 작은 부두, 그곳이 바로 팽목항입니다.

아홉 분의 실종자 가족이 수색 중단을 요청한 것은 가족을 찾고자 하는 바람이 없어져서가 아닙니다. 당신들로 인해 또다시 아픔을 당하는 사람이 생길까 봐 무너지는 마음을 억누르며 한 결정입니다. 그분들께 무엇이 남았습니까? 가족을 잃은 아픔과 지친 육신과 절망만이 남았을 뿐입니다.

그분들께 희망을 주어야 합니다. 이제 남은 희망은 세월호 선체를 원형 그대로 인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2010년 천안함 사건 때도 선체를 인양하여 선체 안에 있던 시신 40여 구를 수습했습니다. 분명 세월호 안에도 아직 발견되지 못한 실종자가 있을 것입니다. 수색 중단은 실종자 찾기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찾는 방법을 달리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검찰의 발표만 보더라도 세월호 참사는 단순한 침몰이 아닌 선장과 선원들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304명의 목숨을 빼앗아간 살인사건이며 세월호 역시 단순한 침몰선이 아닌 범죄 현장입니다. 따라서 세월호는 범죄의 증거로서 현상 그대로 인양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의 검찰수사로 사건이 종결된 것이 아니고 아직 정확한 사고 경위조차 파악되지 않은 상태인데 사고 현장에서 범대본부가 철수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 나라의 국민으로서 정부에 요구합니다. 세월호 선체를 원형 그대로 인양하십시오. 그래서 선체에 있을 실종자를 수습하십시오. 이를 위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팽목항 철수를 당장 중단하십시오. 팽목항에서 철수하는 것은 실종자 수습을 위해 일하던 잠수사들과 그에 따른 장비들에 한해야 합니다.

이제까지 팽목항이 가족을 기다리는 곳이었다면, 앞으로 팽목항은 가족을 기다리는 곳에서 더 나아가 세월호의 숨겨진 진실을 기다리는 곳이 될 것입니다. 세월호가 그 진실을 품고 원형 그대로 올라오는 날까지 온 국민의 눈과 귀와 마음은 이곳 팽목항에 있을 것입니다.

정부는 팽목항 철수를 당장 중단하십시오.

2014년 11월 18일

강남서명, 고기교회, 고양파주0416리멤버, 금천구노사모, 금천구촛불시민연대, 리멤버0416, 바람개비들이꿈꾸는세상, 분당사랑방 세월호모임, 분당엄마들세월호모임, (사) 어린이도서연구회, (사)참교육학부모회 동북부지회, (사)참교육학부모회 서울지부, 성남열린교회, 세기경TFT, 세대행동, 세월호를기억하는경기시민모임, 세월호를기억하는용인시민모임, 세월호아픔을이해하는여주시민모임, 세월호를잊을수없는영종주민모임, 엄마라서말할수있다, 엄마의 노란손수건, 용인마녀, 판교맘카페 세월호엄마모임, 학부모비상대책위 아이들을구하라

열린강의

[광화문 열린강의] 매주 저녁 7시, 광화문 광장

광화문 열린강의

매주 저녁 7시, 광화문 광장

11/18(화) 진상규명 어디에서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
안경호 (49통일평화재단, 전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조사팀장)

11/27(목) 사이버 사찰, 어디까지 와 있나?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12/2(화) 세월호 참사, 인간의 존엄을 묻다
미류 (인권운동사랑방)

12/11(목) 세월호를 대하는 시민들의 자세
배경내 (인권교육센터 들)

12/18(목) 죽어가는 노동자, 처벌받지 않는 기업
최명선 (민주노총)

* 광화문 TV와 함께 합니다. 아프리카에서 광화문 TV를 검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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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뉴스레터 No.14 (11/14)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뉴스레터 No.14
<미완의 특별법, 국민의 감시와 참여로 제대로 작동하게 할 것>

http://eepurl.com/8qUp1

*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메일링리스트 가입 http://eepurl.com/WRFCT
메일링리스트에 가입하시면 격주로 발행되는 뉴스레터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1114 기자회견

[가족대책위 기자회견]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범국민 서명 호소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범국민 서명 호소 기자회견
2014년 11월 14일(금) 오전 11시, 광화문 광장

‘세월호 참사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 대책위원회’는 11/14(금) 오전 11시, 광화문 광장에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범국민 서명 호소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가족대책위와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는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했고, 이를 국민적 힘으로 만들어 내기 위해 지난 6월부터 특별법 제정 서명을 진행해왔습니다. 지금까지 600만여 명의 국민들이 마음을 모아주셨습니다.

그 결과 미완이지만 11/7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가족대책위는 미완의 특별법으로는 철저한 진상규명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국민적 힘으로 성역 없는 진상조사와 철저한 진상규명을 해내기 위한 서명을 지속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기자회견을 통해 서명을 지속할 것임을 밝히고, 진상규명과 안전사회를 위한 가족들의 염원과 진실 앞에 당당히 마주할 수 있는 부모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호소를 국민들께 전했습니다.


<기자회견문>

오늘은 416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213일째 되는 날입니다. 참사 이후 저희 가족들은 아이를 잃은 슬픔을 제대로 치유하지도 못한 채 진실을 밝히기 위한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며 피켓을 들고, 서명을 받고, 도보 행진을 하고, 노숙농성을 하고, 단식을 하였습니다. 모두 다 생전 처음 해보는 일들이어서 낯설고 힘들었지만 같은 아픔을 가진 부모들과 서로 위로하고, 국민들의 도움을 받아 겨우겨우 여기까지 왔습니다.

416 참사를 둘러싼 무수한 의혹들과 참사 이후 저희 가족들이 보고 느낀 수많은 부당함은 저희 가족들을 한없이 괴롭혔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역설적이게도 저희 가족들로 하여금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한없는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끼게 하였습니다. 304명을 잃은 슬픔은 다시는 이런 일들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저희를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7일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특별법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긴 줄다리기 끝에 이루어진 합의지만, 진실을 제대로 밝히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미흡한 합의였습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에게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에 대한 의지가 있었는지조차 의문이 듭니다.

이런 합의는 당장 밀쳐버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진상규명의 시작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현실적 필요 등으로 인해 눈물을 머금고 수용 아닌 수용을 해야 했습니다. 이런 입장을 정하면서 저희 가족들이 가장 마음에 걸렸던 것은 바로 국민 여러분이었습니다. 그동안 서명운동 등 특별법 제정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주신 국민분들께 너무나 미흡한 성과를 돌려드리는 것 같아 송구하고 죄송스러운 마음뿐이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뻔뻔하다고 하실 수 있지만, 다시 한 번 부탁드리려 합니다. 머리 숙여 정말 절실한 마음으로 부탁드리려 합니다.

서명에 동참하고 관심을 가졌던 많은 분들이 “법안이 통과되었으니 서명은 안 하느냐?”고 묻습니다. 저희 가족들은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명에 더욱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십시오.”

천만 명이 되는 그날까지 아니 저희 세월호 희생자들의 사고 의혹이 낱낱이 밝혀지고 진실 앞에 당당히 마주하는 그날까지 기억하고 행동하겠다고 약속해 주십시오. 비록 아무것도 모르는 나약한 부모라 자식 하나 못 지켰지만 남은 생명과 국민 여러분의 안전 그리고 저희가 정말 사랑했던 내 조국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약속해 주십시오.

국민분들이 궁금해하고 우리 가족들이 궁금해하는 수많은 의혹이 밝혀지고 우리가 아이들 영정 앞에 당당히 슬퍼할 수 있는 그날이 올 때까지 저희 손을 놓지 말고 서명을 지속하여 주십시오.

지금까지 모아준 600만의 서명은 진실을 밝히기 위한 특별법 제정이었다면, 지금부터는 실천하고 행동하겠다는 “약속의 서명”입니다. 국가의 안전 확립으로 나와 사랑하는 사람의 생명을 지키겠다는 서약입니다. 저희가 먼저 간 아이들 곁에 가는 길에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서명에 적극 동참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며 그 소중한 마음 반드시 기억하겠습니다.

2014년 11월 14일
세월호 참사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 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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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영화 다이빙벨에 대한 멀티플렉스의 차별행위 규탄 및 시정 촉구

세월호 참사 다룬 영화라서 차별하는가?
영화·예술·시민사회단체, 다큐 영화 <다이빙벨>에 대한
대형 멀티플렉스의 불공정행위 규탄 및 시정 촉구 기자회견

세월호 참사를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다이빙벨>에 대한 대형 멀티플렉스의 차별행위가 노골적이다. 지난 10월 23일 개봉한 <다이빙벨>은 개봉 전 일간개봉예정영화 검색어 1위, 주말 예매 랭킹 1위, 다양성영화 개봉작 박스오피스 1위 등 국민들과 관객들의 높은 호응을 얻었고 개봉 이후에도 다큐 영화로는 드물게 3만 관객을 돌파했으나 대형 멀티플렉스는 지금까지 경기도영상위원회와의 다양성영화 지원협약에 따른 4개 스크린 배정을 제외하고 단 한 곳의 스크린도 배정하지 않고 있다. 대관 신청을 거절하는 사례도 빈발하고 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제 영화·예술·시민사회단체는 <다이빙벨>에 대한 대형 멀티플렉스의 이 같은 차별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고 이를 시정할 것을 촉구한다.

<다이빙벨>에 대한 멀티플렉스의 차별은 다른 영화와 비교해보면 쉽게 파악된다. 8월 21일 개봉한 <족구왕>은 <다이빙벨>보다 관객과 네티즌의 호응도가 더 높다고 할 수 없었음에도 개봉 첫 주에 총 43개의 멀티플렉스 상영관을 배정받았다. 9월 18일 개봉한 <60만번의 트라이>는 개봉 첫 주 좌석점유율 9.425%로 총 63개 상영관을 배정받았으나 개봉 첫 주 좌석점유율 32.5%인 <다이빙벨>은 한 군데도 배정을 받지 않았다. 대형 멀티플렉스의 철저한 외면이라는 악조건 속에서도 다이빙벨은 전국 예술영화전용관과 개인극장 등 20개관에서 개봉하여 한국영화 전체 개봉작 7위, 전체 다양성 영화 중 1주차에 3위와 2-3주차 1위를 기록했다. 이후 관객들의 호응에 힘입어 개봉 5일 만에 1만 관객, 11일 만에 2만 관객, 18일 만에 3만 관객을 돌파하며 현재 극장수를 30여개로 확대하여 상영 중이다. 그러나 CGV와 롯데시네마를 비롯한 대형 멀티플렉스는 영화 관계자들의 계속된 요구에도 아직까지도 스크린을 배정하지 않고 있다. 또한 관객들이 자발적으로 관객을 모집하여 극장 중 1, 2회차를 대관하여 <다이빙벨>을 상영하려는 것조차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대관 취소는 확인된 것만 벌써 15회다.

<다이빙벨>을 찾는 관객 수가 급증하면서 개봉 18일 만에 3만 관객을 돌파하는 동안 뒤늦게 열린 멀티플렉스는 경기도에 위치한 메가박스 4개관이 전부이다. 그것도 다양성 영화 지원을 위해 경기도영상위원회와 협약을 맺은 G시네마라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2주간 하루 1-2회 상영되는 것이 고작이다. 멀티플렉스 중 롯데시네마 아르테, CGV아트하우스 등 자체 브랜드를 통해 예술영화, 독립영화, 다양성영화를 전문으로 상영하는 극장이 있지만 그 어느 곳에서도 <다이빙벨>은 상영되고 있지 않다. 다양성 영화에서 관객의 호응을 통해 3만 명의 관객을 돌파하고 다양성 영화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다이빙벨>을 상영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지난 10월 1일 멀티플렉스(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와 영화 배급관련 주요 기업 및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영화 상영 및 배급시장 공정환경 조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 협약은 국내 영화산업이 지속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영화 배급 시장의 독과점과 불공정거래가 심각해 투명성과 경쟁 환경,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이뤄졌다. 국내 전체 스크린 점유율 90%가 넘는 멀티플렉스가 이 협약을 통해 스스로 선언하였듯이 한국영화의 질적 성장을 위해서는 불공정한 거래를 불식시키고 다양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그러나 <다이빙벨>에 대한 멀티플렉스의 반응은 스스로 선언한 책임과 역할에 철저히 위배되는 짓이다. 이는 관객들의 관람권과 문화 향유권을 박탈하는 일이며 90%의 점유율을 가진 멀티플렉스의 횡포로 밖에 볼 수 없다.

상영관 배정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이익을 주거나 대관을 거절하는 것은 공정거래법상의 거래상 지위남용, 거래조건 차별에 해당하는 불공정행위이다. 삼성전자에서 일하다 백혈병에 걸린 노동자들의 힘겨운 싸움을 그린 영화 <또 하나의 약속>도 대형 멀티플렉스가 스크린 배정과 대관, 광고 게재 등에서 불공정 횡포를 부려 그 대표격인 롯데시네마가 불공정행위로 신고를 당했다. 이 때 공정위는 언론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이 같은 행위가 불공정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확인한 바 있다. 대형 멀티플렉스가 <다이빙벨>에 대한 부당한 차별을 신속하게 시정하지 않는다면 오늘 기자회견에 참석한 제 단체들은 불공정거래 신고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임을 밝힌다. 다시 한 번 대형 멀티플렉스는 <다이빙벨>에 대한 차별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공정한 거래에 임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2014년 11월 13일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한국독립영화협회·한국영화제작가협회·한국영화감독조합·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한국영화촬영감독조합·한국시나리오작가조합·독립영화전용관확대를위한시민모임·스크린쿼터문화연대·인디포럼작가회의·여성영화인모임·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생경제위원회·참여연대


<다이빙벨>에 대한 멀티플렉스의 차별 근거자료

(1) 대관 취소 사례

울산미디어연대 – 울산 CGV, 울산롯데시네마
익산참여연대, 익산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 익산 CGV
세대행동 동백, 오리, 죽전 – CGV 동백, CGV 오리, CGV 죽전
느티나무의료생협 – 롯데시네마 구리
목포사람들,현대사무중공업노조 – 프리머스 목포, CGV목포
세월호천안대책위, 충남희망청년회 – CGV천안
목포 체육인 모임 – 목포 CGV, 프리머스 목포
김해 시민 – 롯데시네마 김해
남양주 YMC 시민사회 – 메가박스 남양주 , 롯데시네마 남양주

(2) 타 영화와의 비교

영화 개봉일 스크린 수(개봉첫날 기준) 누적 매출 누적 관객 개봉 첫 주 좌석 점유율 CGV, 롯데시네마 상영 여부
다이빙벨 2014.10.23. 20 220,258,100 31,779 28.54 없음
족구왕 2014.08.21 56 357,838,000 45,463 14.26 CGV, 롯데시네마
60만번의 트라이 2014.09.18 76 145,930,300 20,932 8.14 CGV, 롯데시네마
누구에게나 찬란한 2014.11.06. 42 47,708,300 6,626 7.3 CGV,롯데시네마
5일의 마중 2014.10.08. 62 368,555,200 49,488 14.94 CGV, 롯데시네마
내가 잠들기 전에 2014.10.30. 190 382,973,900 49,416 8.78 CGV, 롯데시네마
웨스턴 리벤지 2014.10.08. 114 113,965,000 14,871 5.9 CGV, 롯데시네마
다우더 2014.11.06. 38 19,449,300 2,970 2.96 CGV,롯데시네마
킬 유어 달링 2014.10.16. 93 248,218,120 31,908 10.44 CGV, 롯데시네마
소리굽쇠 2014.10.30 45 21,986,800 2,816 2.68 CGV,롯데시네마

* 2014.11.11 기준. 출처: www.kobis.or.kr * 볼드체는 다양성 영화

(3) <족구왕>, <60만번의 트라이>와의 비교 자료

• <족구왕>(2014/8/21 개봉)과의 비교
<족구왕> 호응도 : 7.19. 네이버 개봉예정영화 일간 검색어 8위, 7.20. 다음 일간 개봉예정영화 검색위 1위 등

• <다이빙벨> 호응도 : 10.6.네이버 실시간 검색어 5위, 다음 실시간 연예 검색어 2위, 다음 실시간 이슈 검색어 3위, 10.7. 다음 일간 개봉예정영화 검색어 1위, 10.22 인터파크 네티즌 최다클릭영화 1위, 인터파크 주말 예매 랭킹 1위, 10.23. KOBIS 통합전산망 다양성영화 개봉작 박스오피스 1위, 11.2 맥스무비 평점 순위 1위, 11.4. 다음 일간 상영중 영화 검색어 1위 등

• <60만번의 트라이>(9.18 개봉)와의 비교
개봉 첫 주 좌석점유율
<60만번의 트라이> : <다이빙벨> = 9.425% : 32.5% = 상영관 63개관 : 0개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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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공동행동] 세월호 참사 추모 문화예술제 <연장전>

 

세월호 참사 추모 문화예술제 <연장전>

“끝나지 않은 4.16
잊지 않을께! 밝혀줄게!”

2014년 11월 15일(토) 오후2시 – 7시반, 광화문 세월호 광장

■ 개막 : 오후 2시 / 풍물굿
■ 추모와 진상규명을 위한 예술행동 : 오후 2시반 – 6시반
■ 함께하는 문화행동 ‘밝혀줄게’ : 저녁 7시

* 설치미술 ‘304개의 빈 자리’
* 4시간 16분 문학인․음악인 낭독회 ‘우리 시대의 골든타임’
* 천개의 타일벽화로 만드는 ‘세월호, 기억의 벽’
* 함께하는 책읽기와 노란배접기
*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한 만화인 동행전 ‘일어나라! 0416’
* 영화인들의 현장영화촬영 ‘이 선을 넘어가시오’
* 그림전 ‘잊지 않을게’
* 연극인들의 다양한 퍼포먼스
* 음악인들의 광화문 버스킹
* 사진가들의 추모사진 슬라이드전
* 대학생 평화나비 접기
* 행동하는 신문 <세월호, 연장전> 발행
* 그 외 다양한 예술인들의 추모 문화 난장이 펼쳐집니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대책위원회
세월호 문화예술인 대책모임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가족대책위 기자회견] 이준석 선장 등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2014고합180 선고 관련 기자회견

이준석 선장 등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2014고합180 선고 관련 기자회견

2014년 11월 11일(화) 오후 2시 30분, 광주지방법원 정문 앞

광주지방법원은 오늘(11/11) 오후 1시, 세월호 선장 이준석 등에 대한 사건(광주지방법원 2014고합180)에 대한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세월호 참사에 관한 법원의 첫 판결선고입니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 대책위원회’는 오늘 오후 2시 30분, 광주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위 판결에 대한 입장 및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다른 사건의 진행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기자회견문>

세월호 참사 후 210일, 선장과 선원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던 날로부터 155일이라는 긴 시간을 기다린 끝에 세월호 참사에 대하여 처음으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에 오늘 판결과 다른 관련 사건에 대한 저희 가족들의 입장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판결에 대한 것입니다.

첫 재판기일에서 저희 가족들은 재판부께 피고인들이 자신들만 살겠다고 도망가던 그 순간에 탈출하라는 방송을 단 한 번이라도 제대로 했다면, 저희 아이들을 포함한 대부분의 승객들이 살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피고인들은 “승객이 죽든 말든 상관없다. 죽어도 어쩔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한 것이 분명하고, 그렇기에 살인이 분명하다고도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리고 피고인들이 죽인 것은 승객뿐 만이 아니라 저희 가족들의 영혼과 우리 사회의 기본적인 신뢰라는 것 또한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철저한 진실규명과 엄중한 처벌을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저희 가족들은 그 동안 국회에서, 광화문에서 또한 청운동에서 진상규명과 이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였지만, 이 나라는 저희 가족들의 바람을 제대로 들어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선고 결과 또한 그렇게 느껴집니다.

저희 가족들은 적어도 재판부께서 총 책임자인 선장 이준석에게 사형을 선고함으로써 타인의 생명을 지킬 의무가 있는 자가 의무를 저버리고 자기 목숨을 구하기 위하여 수백 명의 사람들을 희생시켰을 때 결국 자신의 생명도 보전할 수 없을 것이라고 천명해 주시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저희 가족들의 기대는 무참히 무너졌습니다.

피고인들은 사고 발생 시부터 침몰 시까지 한 시간이 훨씬 넘는 시간 동안 무전기와 휴대폰 등으로 선내방송을 하고 있는 승무원에게 연락을 하거나 해경에게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방법으로 퇴선명령을 할 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때문에 결국 295명이 사망하고, 9명은 실종상태이며, 살아 나온 사람들도 모두 트라우마를 겪고 있고, 그 가족들까지 모두 일상적인 삶을 잃어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변명만을 하여 저희 가족들에게 또 한 번 상처를 주었습니다. 저희 가족들은 피고인들에게 매 기일 제발 진실을 말해 달라고 간청했지만, 피고인들은 자신들에게 불리한 질문에 대해서는 기억이 안 난다는 성의 없는 대답으로 일관하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부분은 매우 세세한 부분까지 똑똑히 진술하였습니다. 누가 봐도 피고인들은 진실을 말하지 않은 것입니다. 내 자식이 왜 죽었는지 알려 달라는 저희 가족들의 마지막 간청까지도 져버린 것입니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을 이렇게밖에 처벌할 수 없는 것인지 저희 가족들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과연 법이라는 것인지, 누구를 위한 법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희 가족들은 검찰에 이 사건 판결에 대해서 항소를 하여 피고인들이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강력히 요청합니다.

다음으로 청해진 선사에 대한 재판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월호 참사의 발단은 노후한 선박에 대한 운항허가, 안전을 도외시한 개조, 불법적인 과적이었고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생명보다는 돈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경영방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발단과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한 책임자들은 제대로 처벌받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이 모든 불법에 개입되어 있는 청해진 해운의 책임자 김한식 대표는 고작 징역 15년을 구형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청해진 해운의 임직원과 고박업체인 우련통운의 임직원들은 고작 징역 4, 5년을 구형받았을 뿐입니다. 게다가 세월호를 운영하여 얻은 대가를 챙긴 유병언의 아들 유대균은 고작 3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런 상태라면, 세월호 참사는 언제든지 반복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면, 몇 년 감옥에 사는 것은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다른 사람의 생명보다는 돈을 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도 그랬습니다. 총 501명이 사망하고, 937명이 부상을 당하고, 6명이 실종되었던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때도 건물이 무너질 것을 알면서도 손님들은 그대로 두고 혼자만 빠져 나간 대표이사는 업무상과실치사상과 뇌물공여죄로 고작 7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을 뿐입니다. 결국 우리 사회는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이후 사람의 생명이나 안전보다 돈을 우선시하는 구조를 바꾸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은 안 됩니다. 이제 돈과 안전을 바꿔치기하여 사람의 목숨을 죽음에 이르게 한 자들에게 엄중히 경고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저희 가족들은 11월 20일에 있을 청해진 해운 임직원 등에 대한 재판에서 재판부가 다시 한 번 이 참사와 같은 사고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강력한 의사를 보여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23정 정장 등에 대한 재판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월호의 선장과 선원 그리고 청해진 선사에 대한 재판에도 불구하고 저희 가족들이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의문은 여전히 제대로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해경이 왜 퇴선명령을 하지 않았는지, 구조에 왜 그렇게 소극적이었는지, 피고인들이 선원이라고 밝혔음에도 피고인들을 먼저 구했는지에 대해서 전혀 납득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앞으로 진행될 해경 123정장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상 사건에서 명백하게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저희 가족들은 이 재판에서 진실이 밝혀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오늘의 결과는 결코 만족할 수 없지만, 그동안 가족들의 말에 귀 기울여 주신 재판부와 검사님들께 감사드리고, 앞으로 남은 사건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재판이 열릴 때마다 따뜻하게 맞아주신 광주의 상주모임분들과 이 재판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신 국민분들에게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는 마음과 별개로 송구스럽지만, 지금까지 저희 가족들을 지지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신 분들께 어쩌면 길고 험난할 남은 여정도 함께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직 아홉 분의 실종자들이 가족들 품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형사재판도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세월호 특별법에 따른 진상규명은 이제 곧 시작될 것입니다. 저희 가족들만으로는 여기까지 올 수도 없었고, 앞의 길을 헤쳐 나가는 과정에서 여러분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그 길의 끝에 모든 국민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사회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부탁드립니다.

2014년 11월 11일
세월호 참사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대책위원회

[가족대책위 기자회견] 세월호 실종자 가족 대국민 기자회견

세월호 실종자 가족 대국민 기자회견문 전문

국민여러분 저희는 오늘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결정을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오늘로 210일 째를 맞고 있지만 아직 9명의 실종자가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7개월 동안 저희들은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고통과 슬픔 속에서 잃어버린 가족이 돌아오기만을 애타게 기다려왔습니다. 간절한 기다림 속에 실종자들이 하나둘씩 발견되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지켜볼 때면 그렇게 진도를 떠나는 슬픈 현실이 오히려 저희에게는 부러움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가족의 시신조차 찾지 못한 저희는 목숨과도 바꿀 수 있는 사랑하는 내 자식, 내 가족을 찾아 품에 안고 한없이 목놓아 울고 싶은 희망 하나로 이 고통스런 삶을 견디어 왔습니다. 가족을 찾지 못하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 지 자신이 없고 아직 수색이 되지 못한 곳이 남아있기에, 비록 힘이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수중수색을 더 치밀하게 계획하여 모든 구역을 더 수색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은 여전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선체 내 격실 붕괴 현상이 심화되어 잠수사분들의 안전이 위험해 지고 있으며 동절기를 앞두고 무리하게 수색작업을 계속하면 또 다른 사고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제기되면서 저희는 고뇌에 고뇌를 거듭했습니다.

물론 아직 살아하는 내가족을 찾을 수 있다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수색작업에 대한 아쉬움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처럼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평생을 슬픔에 잠겨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분들이 이제는 더 이상 생겨서는 안 되겠다고 의견을 모으게 되었습니다.가장 중요한 것은 잠수사 분들의 안전입니다.

지난 한 달간 수색 지속과 중단에 관해 정부도, 잠수사들도 우리사회의 고심을 거듭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실종자를 마지막 한사람까지 찾겠다는 대통령, 총리, 장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실종자 수색과 유실 방지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88수중과 해군,해경, 잠수사 분들도 어려운 여건 속에서 고군 부투하며 실종자를 찾기 위해 길고 어두운 바다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저희가 힘들게 수색 지속을 결정한 후 황지현 학생이 197일만에 기적처럼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수차례의 논의를 거쳐 이제 결단을 내리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어떠한 선택도 누군가에게 고통이 될 수밖에 없다면 저희가 수중수색을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고심 끝에 정부와 현장지휘본부, 민간잠수팀, 해군, 해경 잠수팀의 잠수사분들께 이제는 수중수색 전체를 중단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현재 방식의 수색을 내려놓기로 한 지금 저희는 이루 말할 수 없이 힘들지만 이 시간 이후 수중수색을 멈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수색중단 결정으로 인해 정부의 고뇌도, 잠수사 분들의 말못할 고통스런 심정도, 저희를 위한 공무원 분들과 자원봉사자님들의 고생도, 피해지역으로 힘들어하는 진도군민의 아픔도 모두 눈녹듯 사라졌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비록 수중수색활동이 중단되더라도, 9명의 실종자를 찾기 위한 선체인양 등의 방법을 정부는 같이 고민하고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영장관님께서는 실종자가족 법률대리인 배의철 변호사와의 면담을 통해 인양에 대한 기술적 검토, 선체 및 해역에 대한 종합적인 인양 사전조사 등을 위한 기구를 해양수산부 내에 구성해 인양 관련 정보를 함께 공유하며 실종자 가족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채널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수색이 최후 수단으로써의 인양에 대한 충실한 사전조사와 기술적 검토를 통해 저희가 한줄기 희망의 빛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한명의 실종자까지 모두 가족의 품으로 돌려드리겠다’는 정부의 약속처럼 아직 저 차가운 바다 속에서 저희를 기다리고 있는 9명의 실종자를 꼭 찾아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드립니다.

실종자 수색을 위하여 밤낮으로 고생해 주신 88수중 정호원 부사장님과 백성기 잠수감독관님을 비롯한 민간잠수사 분들께 고개속여 진심으록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유일한 희망이자 영웅이었던, 210일 동안 가족의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주시고 안전하고 정확하게 수색작업에 임해주신 잠수사님들께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실종자 가족들과 진도체육관의 차가운 바닥에서 함께 숙식하며 저희의 손과 발이 되어주시고, 저희의 복지,건강,수색,구조,유실방지를 비롯해 판단과 결정이 필요한 모든 부분에 있어서 저희를 대변해 정부와 협의하고 중재하며, 저희의 의사를 조율해주신 법률대리인 배의철 변호사님께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어떤 조건도 없이 170일이 넘는 기간 동안 진도에서 구두가 닳아 찢어지도록 뛰어다니고, 500번이 넘도록 진도군청, 진도체욱관과 팽목항을 오간 변호사님의 노고는 우리에게 가장 큰 힘이었습니다.

범정부사고대책 본부장으로 참사 현장을 지키며 매일 저희를 찾아와 위로해주신 이주영 장관님, 장관님은 진도군청 간이침대에서 숙식하며 현장을 지휘하셨고, 늘 실종자를 상징하는 노란 리본을 가슴에 달고 품 속에는 실종자 모두의 사진을 간직하시면서 이를 꺼내어 눈물을 보이시곤 했습니다. 장관님은 모든 것은 장관이 책임진다며 아무리 작은 요청이라도 결코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저희는 실종자 가족을 위해주시는 장관님의 모습에서 진정성을 느끼게 되었고, 국가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참사 속에서도 어느새 장관님에 대한 깊은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참사 210일을 넘어 장관님께서 계속 실종자 가족들과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는 대통령, 총리, 장관이 국민에게, 실종자 가족과 유가족에게 한 약속을 끝까지 지키고 책임지는 정부를 보고 싶습니다. 저희는 믿음과 신뢰가 회복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비록 저희는 부족하지만 국민 여러분께서 마음을 모아주시고, 저희를 기억해주시고, 저희와 함께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저희도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 11. 11
세월호 사고 실종자 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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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염원하는 천주교 130190인 선언

천주교 성직・수도자들과 평신도들은 지난 여름 광화문에서 “고통 앞에 중립은 없다”라는 말씀처럼 단식 기도와 미사로 제대로 된 세월호 특별법 제정과 진상규명을 위해 유가족들과 함께 하였습니다. 이후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해 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한국천주교 여자수도회 장상연합회, 한국천주교 남자수도회․사도생활단 장상협의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등 성직・수도자와 평신도 단체들이 함께 하는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천주교 연석회의’(이하 천주교 연석회의)를 발족하였습니다.

천주교 연석회의는 세월호 참사의 ‘눈물’이 이제 희생자 가족들만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것이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염원하는 천주교 선언’을 전개하였습니다. 지난 한달간 성직・수도자와 평신도 130,190명이 연대의 마음을 모았습니다.(15개 교구 사제 1,936명/ 22개 남자 수도회 615명/ 53개 여자 수도회 5,304명/ 평신도 122,335명)

※ 서명 마감 이후(9~10일)에 평신도 서명 746명 서명이 추가로 접수되었습니다. 그래서 평신도 123,081명 서명, 총 서명자 합계는 130,936명입니다.

고통의 아픔에 동행하고자 하는 천주교 130189명의 마음의 모아 11월 10일(월) 오후 2시 광화문광장에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염원하는 천주교 130190인 선언’을 가졌습니다. 이 선언은 세월호 참사를 통해 비단 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아니라, 새로운 국가 공동체, 무너진 인간 사회의 재건, 참된 교회로의 거듭나는 여정에 한국 천주교회도 함께 하겠다는 약속입니다. 민의를 잃어버린 국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다름 아닌 이름 없는 양심들의 눈물입니다. 그 눈물에 함께 하겠습니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염원하는 천주교 130190인 선언

암흑 속 빛나는 기억
“내 눈과 내 마음이 언제나 이곳에 있을 것이다.”(1열왕 9, 3)

 

1. 공개적으로 내버려진 무수한 생명(복음의 기쁨 53항)

망망대해도, 창공도 아니었다. 전시(戰時)도, 그렇다고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난 사고 역시 아니었다. 지킬 수도, 구할 수도 있었던 목숨들이었다. 그럼에도 우리는 속수무책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죽음의 생중계, 가히 첨단 문명의 이기로 가장 비문명적인 장면의 목격자가 된 셈이다. 근대 이성의 꽃이라고 믿었던 효율성과 국가 행정력을 총동원해 역사 이래 가장 체계적인 살상을 고안한 아우슈비츠의 역설이다. 그날 이후 우리가 목격한 것은 비단 국민의 안전을 지키지 못한 무능한 정부만이 아니다. 그것은 갈 곳을 잃어버린 이 시대, 무의미한 항해의 비참한 난파였고, 양도할 수 없는 가치인 ‘인간’을 아무렇게나 내다버린 정치공동체의 몰락, 곧 목적에 대한 수단들의 배반이다.

2. 가장 딱하고 절박해진 질문, 국가란 무엇인가

국정 최고책임자는 이미 자신의 취임사에서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정부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 공언했다. 맞는 말이다. 실제로 국가만이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킬 재원과 제도, 조직과 수단을 위임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든 정부 역량을 집중해야 할 그날, 정작 ‘안보’가 가장 필요한 그때, 국가는 어디에 있었는가. 밀양과 쌍용자동차, 저 멀리 강정과 한진중공업에 쏟아 붓던 그 엄청난 공권력들은 그날 어디에 있었단 말인가? 사람들의 아우성과 눈물을 우악스레 틀어막던 그 집요하고 조직적인 국가의 의지는 도대체 어디로 사라졌단 말인가? 국가란 무엇인가. 이보다 딱하고 절박한 질문이 오늘 어디 있단 말인가.

3. 탐욕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회

참사로 열린 심연에서는 온갖 것이 올라왔다. 6개월간 우리가 목도한 것은 죽음의 대량화, 목숨의 계량화, 통곡의 장기화만이 아니었다. 절망도 뼛속 깊숙이 내면화되었다. 언제든 찾아오라던 대통령을 기다리며 76일간 풍찬노숙을 했던 유족들은 “앞으로는 대통령님께 아프다고, 서럽다고 눈물 닦아 달라고 애걸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 말했다. 그것은 국가의 완벽한 부재에 대한 슬픈 고백이며, 자신의 토대와 목적인 인간(사목헌장 25항)을 내다버린 정치에 대한 깊은 환멸이다. ‘국가와 시민에 봉사할 수 있도록 권력을 달라’, ‘머리부터 발끝까지 바꾸겠다’ 읍소했던 거대 정당들과 정치권력은 참사의 고통을 이용해 제 잇속 챙기기에 바빴다. 사법 권력은 참사의 원인과 구조실패, 국가의 역량 부재를 따지는 대신 선박 소유주와 직원들의 처벌 등으로 진상규명이라는 목적을 희석하는데 열중했다. 덕분에 참사의 진상규명은 고작 특별법의 위헌 소지에 대한 논란으로 환치되었다. 이에 언론이 충실히 부역했음은 물론이다. 정론직필은 고어(古語)가 되었고 오직 자극적 정보를 요구하는 소비문화의 생산지, 권력에 부식하는 욕망만 남았다. 가장 참혹한 것은 고통에 대한 연대와 기억이 ‘경제’를 해친다고 호도하는 천박함, 무절제한 탐욕을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 시대다.

4. ‘예리코’ 길목에서 묻게 되는 교회의 길, 인간의 길

얼마 전 세월호 집회에 참석한 ‘죄’를 묻지 않는 조건으로 반성문을 요구 당한 한 대학생의 눈물을 기억한다. 그 눈물은 비단 소신을 저버릴 수 없는 한 양심의 저항만도, 고통에 대한 연대가 범법행위가 되어버린 현실에 대한 통탄만도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숱한 무명의 힘없는 이들의 연대야말로 잘못된 국가를 바로 서게 할 수 있다는 희망의 전언이다. 민의를 잃어버린 국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 다름 아닌 이름 없는 양심들의 눈물이다. 때문에 저 한 양심이 흘린 눈물은 작금의 국가보다 위대하고 고귀하다. 이로써 이미 국가권력기구들의 불법 선거 개입으로 절차적 적법성을 훼손당한 현 정권은 참사 앞에 제 스스로 적법성의 결핍을 실천적으로도 증명한 셈이다. 무릇 “참된 민주주의의 목적은 모든 인간의 존엄, 인권 존중, 공동선의 증진”(백주년 48항)에 있으므로, 인간의 고통을 외면한 오늘의 국가는 목적을 배반한 수단일 뿐이다. 이로써 참사는 심연인 동시에 이 사회가 걸어온 모든 길에 대한 총체적 재고이자 문명과 야만, 인간과 비인간 사이의 갈림길이다. 길목에 다다른 것은 사회만이 아니다. 교회 역시 저 옛날 눈먼 이와(마태 10, 29), 천대받던 이(루카 19, 1), 강도 만난 이를 마주하게 되는(루카 10, 33) ‘예리코’의 길목에 다시 서게 됐다. 오늘의 고통은 교회에게도 ‘초주검’이 된 이를 보고 ‘길 반대쪽’으로 가버린 사제와 여정을 멈추고 상처를 싸매주던 사마리아인 사이, 위선적 거룩함과 신실한 ‘이웃’ 됨 사이의 갈림길이다.

5. 암흑 속 빛나는 기억

오늘 교회는 이 갈림길에서 “눈을 뜨고”(마태 10, 33), 변두리 사람을 초대하고(루카 19, 4), 피 흘리는 이들의 이웃(루카 10, 36), 그들의 ‘야전병원’이 되길 다시 한 번 다짐하려 한다. 인간 존엄과 공동선은 그 무엇보다 드높고 절대적인 가치이기에 그것이 “위협받을 때 예언자적 목소리를 드높여야”(복음의 기쁨 218항)함은 교회의 마땅한 몫이기 때문이다. 미진하기 짝이 없지만, 세월호 특별법 제정은 유족들이 흘린 눈물의 값진 열매이다. 하지만 여기서 멈출 수는 없는 법이다. 그들의 눈물은 이제 ‘우리’들의 것이다. 왜냐하면 참사로 열린 심연은 단지 유족들의 운명을 뒤바꾼 사고 이전에, 이 사회의 내일을 위한 이정표이어야 하고, 동시에 믿는 이들에게는 참된 교회로 가는 ‘사건’이 되어야 하는 까닭이다. 이 ‘초주검’의 고통 앞이 ‘이미’ 도래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느님 나라를 향한 교회의 종말론적 신앙 고백이 발하는 복된 자리임은 물론이다. 따라서 이 새로운 여정의 최종 목적지는 비단 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아니라, 새로운 국가 공동체, 무너진 인간 사회의 재건, 참된 교회로의 거듭남이다. 고통에 대한 ‘기억’이 ‘죄’가 된다면 기꺼이 죄인이 되겠다. 짙은 어둠이 드리울 때면 더욱 밝은 기억으로 빛나겠다. 오늘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는 교회는 이 기억의 연대에 끝까지 함께하길 요청한 한국천주교 주교회의의 초대에(10월 30일 주교회의 추계총회 담화문) 기꺼이 응답하며 아래와 같이 선언한다.

1) 희생자 가족의 아픔에 끝까지 동행하며 진실을 은폐하려는 모든 권력에 함께 저항한다.

2) 온 교회는 매일 4시 각자의 자리에서 희생자와 생존자, 이 고통에 함께하는 모든 이들을 위해 기도하며, 12월부터 304일간 그들을 기억하는 매일 미사를 봉헌한다.

3) 참사에 대한 왜곡된 사실을 바로잡을 ‘백서’를 발간하고 보편 교회와의 국제 연대를 통해 참사의 진실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진상규명을 위해 노력한다.

4) 국민의 고통을 외면한 정치권력은 반드시 도태됨을 끊임없이 경고하며, 국가보다 위대한 저마다 지닌 양심의 고귀한 눈물을 언제나 신뢰한다.

2014년 11월 10일, 세월호 참사 209일째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염원하는 천주교 130190인 선언

“지각 있는 자는 자신의 시대를 증오하지만, 어쨌든 그 자신이 돌이킬 수 없는 형태로 이 시대에 속해 있음을, 또 그로부터 도망칠 수 없음을 알고 있다.”
-조르지오 아감벤

[논평] 세월호 특별법 제정에 즈음한 국민대책회의 입장

세월호특별법 제정에 즈음한 국민대책회의 입장
국민의 감시와 참여로 미완의 특별법 제대로 작동하게 할 것

11월 7일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었다. 그동안 특별법을 제정하기 위해 힘을 모아 온 세월호 유가족과 국민이 기뻐하거나 뿌듯해할 수 없는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우리의 마음은 참담하다. 4.16 특별법은 세월호 참사 이후 온 국민의 마음을 짓눌렀던 슬픔과 분노를 희망으로 온전히 전환시키지 못했다. 그래서 특별법은 미완이다.

세월호 유가족과 국민이 바라는 것은 하나였다. 권력으로부터 독립성을 보장받는 동시에 세월호 참사 희생자 가족들과 피해자들이 동의를 얻어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라는 것이었다. 특별조사위원회는 진상규명을 원하지 않는 권력의 거짓과 위험에 맞설 수 있어야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특별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자는 유가족과 국민의 제안은 국회에서 거부되었다. 국회가 대안으로 내놓은 특검은 여당과 청와대의 개입을 배제할 수 없어 독립성을 장담할 수 없다. 이와 같은 조건에서 가족들은 동의를 강요당했다. 우리가 확인한 것은 미흡하고 미완인 특별법과 그렇게 만들어낸 권력의 의지다. 특별법은 아직 미래를 등지고 있다.

그러나 현실의 벽이 높다는 것은 절망할 이유가 되지 않는다. 세월호 참사로 직면하게 된 절망의 대한민국으로부터 우리는 다른 사회로 가는 길을 열어가는 중이기 때문이다. 세월호 참사가 현재진행형인만큼 진실과 안전을 향한 길도 현재진행형이다. 그래서 우리는 차라리 가족과 수백만 국민이 청원한 특별법을 기억할 것이다.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유가족과 국민은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고 실천했다. 서명을 받았고, 길을 걸었고, 곡기를 끊었고, 절을 했다. 모였고 이야기를 나눴고 외쳤다. 세월호 참사 이후 무엇이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 우리는 권력이 가둔 틀에 갇히지 않는 의지를 만들어왔다.

우리는 국민의 열망을 걷어찬 국회를 규탄한다. 그러나 국민을 배신한 특별법 여야 협상조차도 가족과 국민의 힘으로 만든 자리임을 기억할 것이다. 이렇게 만들어진 특별법이 죽은 법이 될 것인지 살아 숨 쉬는 법이 될 것인지는, 국민에게 달려 있다. 세월호 유가족과 국민들의 감시와 참여 없이는 세월호특별법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가 벼려야 할 것은 진실과 안전을 향한 의지이며, 우리가 되새겨야 할 것은 세월호 가족들과 맞잡은 손이다.

2014년 11월 9일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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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대책위 기자회견] 세월호 특별법 본회의 통과 관련 입장 발표

세월호 특별법 본회의 통과 가족대책위 입장 발표 기자회견

세월호 참사 206일, 국회본청 앞 농성 119일, 광화문광장 농성 117일

일시 및 장소 : 2014년 11월 7일(금) 오후 3시 30분, 국회 본청 앞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 대책위원회’는 11/7(금) 오후 3시 30분,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관련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가족대책위는 가족과 국민의 노력과 바람에 비하면 한참 미흡한 법안이지만 하루라도 빨리 진상규명을 시작하기 위해 오늘 통과된 특별법을 반대하지 않으며, 앞으로 특별법에 따라 구성될 특별위원회를 철저히 감시하고 독자적인 진상규명활동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그동안 함께해온 국민들에게 감사를 전하고, 국민들의 손을 맞잡고 안전한 사회를 함께 만들어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기자회견문>

오늘은 세월호 참사 후 206일째 되는 날이며, 겨울에 접어든다고 하는 입동입니다. 눈에 띄게 기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추워져가는 날씨 속에 아직도 진도에는 아홉 분의 실종자들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후까지 책임지고 구조, 수습을 하겠다고 공언을 했던 정부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무책임한 언사를 반복하다가 이제는 범대본을 해체할 거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발 부탁하고 또 사정합니다. 끝까지 실종자 수색을 포기하지 말아 주십시오. 실종자 가족들에게 여한이 남지 않도록 제대로 된 수색을 계속 해 주십시오. 제발 한 번만이라도 내뱉은 말을 끝까지 책임지는 정부를 보고 싶습니다.

방금 전 국회에서는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특별법”)을 가결, 통과시켰습니다. 저희 가족들은 정치적으로 독립되고 진상규명에 강한 의지가 있는 사람이 충분한 기간 동안 수사를 할 수 있고, 조사, 수사 그리고 기소가 유기적으로 잘 연계되어 진행되기를 바랐습니다. 이를 위하여 저희 가족들은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원 중 한 명에게 검사의 지위와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정치권에서는 처음부터 저희 가족들의 이런 주장과 제안을 무시하였습니다. 530만 명이 넘는 국민의 지지가 있었음에도 저희 가족들의 주장을 한 번도 제대로 논의하지 않은 채, 조사는 특별법이, 수사와 기소는 기존의 상설특검법이 분리하여 담당하도록 합의하였습니다. 이런 정치권의 합의가 가족들의 요구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특히 상설특검법에 따른 특검추천과정은 여당과 청와대의 개입을 배제할 수 없어 수사권과 기소권을 행사할 사람의 정치적 독립성을 충분히 보장하기 어려울 것이 자명합니다.

저희 가족들은 진상조사위원회 내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거나 이에 버금가는 방안을 이끌어내기 위하여 국민들과 함께 수많은 일들을 벌여나갔습니다. 단식, 도보행진, 노숙농성, 삼보일배, 집회, 서명운동 등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일들을 해왔습니다. 내 목숨보다도 더 소중한 내 자녀, 내 가족을 잃은 아픔을 치유하기는커녕 제대로 한 번 울어보지도 못한 채 생전 처음 해보는 일들을 해내느라 뼈가 녹고 피가 마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을 보듬어 주시는 국민들의 따뜻한 관심과 뜨거운 지지가 있었기에 쓰러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었고, 멈추었다가도 다시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 통과된 특별법은 당초 새누리당이 내놓았던 안에 비하면 확실히 진일보한 것이지만 저희 가족들과 국민들의 노력과 바람에 비하면 참으로 미흡하기 짝이 없습니다. 저희 가족들과 국민들이 “진상조사위원회 내에 수사권 및 기소권 부여”라는 핵심 주장을 양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조사권을 강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내용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애초에 논의되던 과태료도 대폭 인하하였고, 업무상 비밀, 공무상 비밀이라는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할 때 최소한 해당 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조치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더구나 특별법에 따라 건설될 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의 인사와 재정을 담당할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여당의 고집대로 여당 추천 상임위원이 맡게 되어 위원회의 정치적 독립성도 위협받게 되었습니다.

저희 가족들의 마음 같아서는 이런 미흡한 법안을 당장이라도 거부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넉 달에 가까운 입법부의 고민과 하루라도 빨리 진상규명활동이 시작되어야 하는 필요성을 고려하여 눈물을 머금고 오늘 국회를 통과한 특별법을 반대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마음에 크게 걸리는 것은 그동안 저희 가족들을 지지하고 함께 행동해 주셨던 많은 국민들에게 좀 더 좋은 결과를 보여드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그러나 이토록 미흡한 특별법이 역설적으로 앞으로 저희 가족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가족들은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서 독자적인 진상규명활동을 벌여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위원회가 제대로 활동하는지 철저히 감시할 것입니다. 국민적 관심 속에서 특별위원회가 자신의 권한을 100%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미완의 특별법을 미완인 채 남겨 놓지 않을 것입니다.

저희 가족들은 이미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제대로 된 진상규명, 책임자처벌 그리고 안전한 사회건설을 위해서라면 몇 년, 아니 몇십 년이 걸리건 계속 싸울 것입니다. 이러한 각오는 4월 16일, 수장되어 죽어가는 내 아이를 바라보기만 해야 했던 그 때 이미 가졌던 것이며, 그 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는 모든 부모들의 각오입니다. 사랑하는 내 새끼가, 내 가족이 억울하게 세상을 떠나며 저희 심장에 새겨준 이 각오로 성역 없는 철저한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안전한 사회를 이룰 때까지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다시 한 번 선언합니다.

그동안 저희 가족들을 따뜻하게 보듬어 주신 많은 국민들, 자신의 일처럼 발 벗고 나선 시민단체 활동가들 모두에게 정말 감사드립니다. 특히 어제 오후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국회를 에워싸며 1인 시위를 해주시고 이 기자회견까지 함께 해주신 리멤버0416을 비롯한 60여개 시민모임과 회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따뜻함에 저희 가족들은 죽지 않고 살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저희 가족들은 이미 약속드린 대로 철저한 진상규명 등을 위해 계속 걸어 나갈 것입니다. 그것이 국민 여러분에게서 받은 따뜻함을 조금이나마 돌려드리는 일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나친 욕심일 수 있지만 저희에게 내어 주신 손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아니 오히려 더 뜨겁게 두 손 맞잡고 끝까지 함께 해달라고 간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사랑하는 가족들과 마음 놓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은 저희와 국민 여러분이 함께 이루어내야 할 과제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회가 보다 안전해질 때까지 서로 잡은 손 놓지 말고 끝까지 같이 갔으면 합니다.

2014년 11월 7일
세월호 참사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대책위원회

[논평] 국회 농해수위를 통과한 세월호 참사 특별법안에 대한 입장

국회 농해수위를 통과한 세월호 참사 특별법안에 대한 입장
11월 6일 상임위 통과 법안 세부조항에 숨어있는 독소조항과 논란거리들

1. 오늘 국회 농림해양수산위는 세월호 참사 특별법안을 통과시켰고, 예정대로라면 내일(7일) 국회 법사위를 거친 후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될 것이다.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는 이미 10월 31일 국회 교섭단체간 합의(이하 10.31합의)에 대해 조사, 수사, 기소의 독립성을 발휘하기에는 미흡하고 불충분한 법안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2. 이에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소속 진상규명 국민참여위원회는 가족대책위와 더불어 비록 법안의 기본 골격을 다시 바꿀 수는 없을지라도 추가 협상과정에서 최소한 다음 몇 가지 사항은 보완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전한 바 있다. 하지만 상임위에 제출되어 통과된 안은 이 세부제안들이 반영되지 않은 것은 물론, 일부 조항에서는 합의안의 정신마저 후퇴한 것이 발견된다. 매우 유감스럽다.

2-1. 우선 조사대상자가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이 있어 이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진상조사위원회가 그 내용을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하는데, 이것을 보장하지 않았다. 제출 거부한 자료에 대한 열람권은 과거에 운영된 바 있는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권한이기도 했는데, 이번 세월호 진상조사위원회에 그 권한을 부여하지 못할 이유가 없었다.

2-2. 10.31 합의안에 실지조사의 대상을 장소와 시설로 한정한 것에 대해 기관과 단체를 추가할 것을 요구했으나 반영되지 않은 것은 물론, 최종법안에서는 “세월호 참사와 연관이 있는 장소에 실지조사를 가서 장소, 시설, 자료, 물건 등을 실지조사”할 수 있다고 변경하여 시설의 의미를 특정 장소에 존재하는 설치물로 제한적으로 해석할 여지를 둔 것도 이후 논쟁의 불씨를 남기고 있다.

2-3. 동행명령에 응하지 않은 이들에게 과태료 1,00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하는 것으로는 실효성이 없을 수 있으므로 최소 3,000만원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는 제안에 대해 김재원 원내부대표 등 여당의 일부에서도 동의한 바 있으나, 실무협상에서는 결국 여당의 반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세월호 참사 관련 제보자에게 불이익을 줄 경우 공익신고자보호법 등에 준하여 징역 2년 이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자는 제안도 묵살되고 역시 과태료 1,000만원만 부과하도록 하였다. 역시 제재의 실효성이 의문시된다.

2-4. 진상조사위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도 협소하게 규정했다. 사회적 신망이 있고 진상조사위원회의 독립적인 운영에 기여할 수 있는 대학교수일지라도 해양, 선박, 정치, 행정 등 특정 분야 교수이어야만 하고 언론계와 교육계, 문화예술계 종사자가 아니면 참여하기 어렵다. 종교계 인사나 시민사회계는 물론이고 대학교수의 경우 전공범위를 협소하지 않게 하여 진상조사위원이 될 수 있는 인사의 범위를 넓히는 것이 바람직했다.

2-5. 위원회의 활동기간을 ‘구성을 마친 날로부터’ 1년 이내로 하였는데, 위원회 구성 후 실제 조사에 착수하기까지는 여러 준비시간이 걸리는 만큼 실제 조사에 착수한 시점으로부터 계산하도록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옳았다.

2-6. 가족 추천 위원을 선출하는 희생자가족대표회의의 선출 절차를 가족들 스스로가 정하도록 하지 않고, 이 법안의 주무부처임과 동시에 이 법의 조사대상이기도 한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하도록 한 것도 이후 공정성 시비를 낳을 수 있다.

2-7. 10.31 합의안대로 위원장을 희생자가족대표회의가 선출한 상임위원이 맡도록 법에 명문화하지 않고, 법안에 ‘상임위원 중에서 위원회 의결로 선출한다’는 조항을 그대로 둔 것도 석연치 않다. 새누리당이 10.31 합의를 어기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하지만, 굳이 분쟁의 불씨를 남겨둘 이유가 있는가 싶다.

2-8. 가족들의 제안 중 이 법안이 2015년 1월 1일부터 발효하도록 하자는 제안은 유일하게 수용되었다. 하지만 위원회 구성을 1월 1일까지 해야 한다는 제안은 거절되어, 1월 1일 발효가 큰 의미 없는 일이 되고 말았다.

3. 내일 법사위에서는 이런 쟁점들이 진지하게 검토되고 수정되어 국회 본회의에 제출되어야 한다. 가뜩이나 진상조사위원회의 권한이 불충분하고 조사대상기관에 포함되는 정부와 청와대로부터 독립성이 부족한데, 이런 문제까지 안고 법이 제정되어서는 안 된다.

2014년 11월 6일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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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2의 세월호 참사 예방 위해 반드시 개선해야 할 법률들 (발행: 참여연대)

참여연대에서 발표한 <제2의 세월호 참사 예방 위해 반드시 개선해야 할 법률들>을 공유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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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발표한 10대 법률 제․개정안은 ▲세월호 참사 과정에서 ‘관피아’의 폐해가 드러나면서 공직 사회의 부정부패를 뿌리 뽑을 법안으로 주목받았던 부정청탁방지법 제정과 공직자윤리법 개정, ▲부패 척결을 위해 공익제보를 활성화하고, 공익제보자를 제대로 보호하기 위한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 ▲기업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시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시민의 권리와 안전, 건강과 생명 등과 관련된 법률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반영하거나, 기본법인 민법에 반영,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과 같이 법률상 이사가 아니면서도 회사를 지배하는 자에게 회사의 위법 행위의 책임을 묻기 위한 상법 개정, ▲위험 유해 업무의 외주화를 금지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생명, 안전과 관련한 업무의 종사자를 정규직화하기 위한 기간제법, 파견법 개정, ▲화학사고가 빈발하고 있는데, 노동자와 시민들에게 유해물질과 안전대책에 대한 알 권리를 강화하고, 유해화학물질 관리에 대해 주민들과 지역사회가 감시하고 개입할 것을 보장하는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개정, ▲산재사망에 대한 기업주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범죄의 단속 및 가중처벌법 제정, ▲삼풍백화점 붕괴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었던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다시 규제하기 위한 주택법 개정, ▲수명이 다한 원전의 가동을 금지하기 위한 원자력안전법 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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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세월호 관련 시민단체 총 기자회견 및 제대로 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밤샘 1인 시위

세월호 관련 시민단체 총 기자회견 및
제대로 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밤샘 1인 시위

일시 및 장소: 2014년 11월 6일 낮 12시부터, 국회 앞

세월호 특별법이 11월 7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합니다. 참사 206일만입니다. 이제까지 유가족과 온 국민의 힘으로 일구어낸 결과입니다. 하지만 아쉬움도 많습니다. 특별법 제정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우리는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준비과정부터 그 활동 하나하나를 매서운 감시의 눈으로 지켜볼 것입니다. 이에 우리의 각오를 다지는 의미에서 기자회견을 합니다. 기자회견 후 금요일 본회의에서 세월호 특별법이 통과되는 그 시간까지, 제대로 된 진상조사가 가능한 특별법을 요구하는 밤샘 1인 시위를 합니다. 20미터 간격으로 국회를 둘러 쌀 것입니다.

*국회의사당 앞으로 오시면 국회 앞 인도에 릴레이 1인시위 상황본부가 있습니다.
문의: 노부호 (세대행동) 010 7172 0854, 권지인 (리멤버0416) 010 8502 6605 )


세월호 특별법 국회통과에 대한 우리의 입장과 다짐
세월호의 진실,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세월호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입니다.
참사 206일, 이제야 참사의 진실을 밝힐 법안 하나가 만들어집니다.

2014년 4월 16일은 잊을 수 없는 날입니다. 수학여행을 떠난 안산 단원고 학생 325명을 비롯한 476명을 태운 배가 진도 앞바다에서 전복되었습니다. 사고 소식을 접하고 놀라긴 했지만 구하리라 생각했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경제 규모 세계 15위, 세계 1위 조선 강국이, 인공위성을 쏘는 나라가 여객선 사고에서 제대로 구조를 못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어선에 의해 구조된 사람들 외에 구조자는 더 이상 없었습니다. 정부는 민관군을 총동원하여 구조 중이라고 거짓말을 늘어놓았고, 언론은 전원구조를 비롯해 수많은 오보를 냈습니다. 정부는 컨트롤타워 없이 허둥댔고, 팽목항에서 아이들을 기다리며 피가 마르는 시간을 보낸 가족들은 정부의 무능과 언론의 거짓보도에 울분을 토하며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구조에 1차 책임이 있는 해경은 선장과 선원들만 구조한 채 참사현장을 떠났고, 소방헬기도 돌려보내고, 미군의 지원도 거절했습니다. 해군참모총장의 통영함 출항 명령은 두 번이나 묵살되었습니다. 수많은 민간다이버들의 자원도 거부하며 ‘언딘’을 기다리는 동안 아이들은 죽어갔습니다.

자식 잃은 부모가 거리로 나왔습니다. 내 자식이 왜 죽었는지 알아야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유가족과 마음을 함께하여 집회에 참여하고, 서명을 하고, 피켓을 들었습니다.

유가족이 원하는 것은 오직 ‘세월호 진상규명’뿐이었습니다. 국정조사, 국정감사, 검찰수사를 했으나 세월호 참사의 의문에 100분의 1도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강제력 없는 국정조사와 국정감사는 출석 거부, 자료제출 거부로 실효성이 없었고, 진실을 밝힐 의지가 없는 검찰은 최소한의 수사와 기소만으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어 진상규명하는 세월호 특별법을 만들어야겠기에 530만 명의 국민이 서명으로 그 뜻에 동참했습니다.

하지만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세월호 유가족과 국민의 뜻을 저버리고 세월호 특별법에 합의했고, 유가족이 원하지 않는 대학 특례입학, 의사자 지정 등의 조항을 포함시켜 잘 알지 못하는 일부 국민들로 하여금 유가족이 매도당하도록 조장, 방조하였습니다.

유가족은 보상 더 받으려고 단식한다, 순수하지 못한 목적을 가지고 나라를 흔든다, 경제를 망친다는 비난을 온몸으로 받아가며 200일 넘는 시간을 견디어왔습니다.

내일 통과될 세월호 특별법은 유가족의 참여를 보장하는 내용을 일부 담고 있습니다.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는 17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단원고와 일반인 희생자 가족이 모두 참여하는 세월호희생자가족대표회의에서 추천하는 상임위원이 맡기로 했습니다.

인적 구성에서 유가족의 참여를 보장한 것과 달리 조사위원회 권한은 너무도 미비합니다. 유가족이 원하던 수사권과 기소권은 빠졌고, 자료제출요구권, 동행명령권이 주어졌을 따름입니다.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도 1차에 한하여 연장이 가능하고 총 활동기간도 18개월밖에 안 됩니다.

세월호참사희생자․실종자․생존자가족대책위원회는 양당의 ‘10.31합의안’이 최선은 아니지만 거부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고, 특별법의 세부조항 보완을 요구했습니다.

우리도 요구합니다. 특별조사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진실 규명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입법을 요구합니다.

첫째로, 여당 추천 상임위원은 부위원장 역할만 수행하고 사무처장은 별도로 선임해야 합니다. 사무처장은 위원장이 지명하거나 17인의 위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둘째로, 조사 거부 시 과태료를 1000만 원 이하 부과에서 애초 양당이 합의한 3000만 원 이하 부과로 조사 권한을 강화해야 합니다.

셋째로, 자료 제출 거부 시 특별조사위원회가 제출 거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세월호 특별법은 ‘종이호랑이’입니다. 일할 수 있는 사람으로 꾸릴 수 있어 ‘호랑이’이지만 실질적인 권한이 없어 ‘종이’에 불과한 것입니다.

저런 법으로 세월호의 진실을 밝힐 수 있을지 우려가 매우 큽니다.

우리는 그동안 똑똑히 보아왔습니다. 참사의 진실을 밝혀달라는 외침이 번번이 무산되고, 진실을 왜곡하고 거짓을 일삼는 정부여당의 행태들 말입니다. 저들은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밝히라는 외침이 이렇게 오래 지속되리라고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청해진 해운의 유병언과 해경 P123정 정장의 책임으로 사건을 종결하고 유가족들에게는 ‘사상 유례 없는 막대한 보상’을 해주었다는 언론 플레이를 하고 끝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참사 200일이 지났지만 우리는 세월호 참사를 여전히 기억하고, 진실 규명을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이는 자식을 잃은 부모가 다시는 이 땅에서 이런 아픔을 겪는 사람이 없어야 한다는 일념으로 분연히 일어선 때문이요, 자식 잃은 부모의 마음에 공감하며 정의롭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동참한 국민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월호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노력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종이호랑이에 생기를 불어넣는 것은 국민의 몫입니다. 지난 200일간의 우리의 노력이 세월호 특별법을 일구어낸 것처럼 앞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세월호의 진실’을 반드시 밝혀내야만 합니다.

이를 위해 다음 사항을 부모 마음으로, 국민 이름으로 다짐합니다.

1. 세월호 참사를 잊지 않겠다는 마음을 노란리본 달기로 표현하겠습니다.

2.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진실 규명 활동에서 그 독립성을 훼손하거나 방해하는 정치인은 꼭 기억하였다가 다음 선거에서 반드시 낙천, 낙선시키겠습니다.

3. 4.16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기사를 찾아 읽고, 댓글을 달고, 진실을 호도하고 왜곡하는 언론과 기자들에게 엄중한 경고를 보내겠습니다.

4. 세월호 참사의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세월호 희생자 가족과 함께 할 것이며, 1인 시위, 집회, 유가족 간담회, 세월호 관련 음악회나 영화관람 등에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세월호의 진실이 만천하에 드러날 때까지, 한 방울의 물이 모여 강물 되어 흐르듯이 우리의 행동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2014년 11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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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리멤버 0416 오지숙 님

1108

[1108행동] 국민의 힘으로 진상규명! 세월호 유가족과 함께하는 촛불문화제

잡은 손 놓지 않고 언제나 늘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해주신 국민들에게 돌아갑니다. 광화문과 전국 곳곳으로 더 많은 국민을 만나러 갑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대통령님께 아프다고, 서럽다고, 눈물 닦아달라고 애걸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2014.11.07 [가족대책위 기자회견] 76일간의 청와대 앞 기다림을 마치며)

국민의 힘으로 진상규명!
세월호 유가족과 함께하는 촛불문화제

2014년 11월 8일(토) 오후5시 광화문 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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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대책위 기자회견] 76일간의 청와대 앞 기다림을 마치며

청운동 농성장 기자회견
“76일간의 청와대 앞 기다림을 마치며”

일시 및 장소 : 2014년 11월 5일(수) 오후 2시, 청운동사무소 앞

‘세월호 참사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 대책위원회’는 11/5(수) 오후 2시,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76일간의 청와대 앞 기다림을 마쳤습니다. 가족대책위는 지난 8/22(금)부터 특별법 제정에 대한 청와대의 결단과 박근혜 대통령 면담을 요구하며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농성을 시작했지만 단 한 번도 대통령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오늘 76일간의 기다림을 마치며 기자회견을 통해 가족들의 입장을 밝히고, 농성기간 동안 기꺼이 이웃이 되어주신 청운동, 효자동 주민들과 농성장으로 따뜻한 연대를 보내주신 모든 국민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응답 없는 청와대, 가족을 외면한 대통령!!!
하지만 새로운 희망이 되어주신 국민!!!
- 76일간의 박근혜 대통령 기다림을 마치며 -

이곳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 76일을 보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님만을 기다리면서.

언제든 찾아오라는 대통령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면담신청서를 숱하게 제출하면서 그래도 비서관을 통해 무어라 한 마디 전해주실 줄 알았습니다. 수많은 청운동, 효자동 주민과 시민들께서 명절음식을 싸들고 찾아오시던 추석에 한마디 덕담이라도 해주실 줄 알았습니다. 엊그제 국회에서 오가시던 걸음 잠시 멈춰 눈길이라도 마주쳐 주실 줄 알았습니다. 따스한 눈길 한 번에도, 잊지 않고 있다는 짧은 말 한마디에도 서러움과 외로움을 잊곤 하는 저희들에게는 화려한 수식어도, 거창한 모양새도 필요치 않았습니다. 동네 똥개가 집 앞에서 요란하게 짖으면 나가서 쫓아버리거나 하다못해 생선 대가리라도 하나 던져 줍니다. 하물며 당신의 국민들이 아프다고, 서럽다고, 눈물 한 번만 닦아달라고 코앞에서 울고 있는데 설마 이토록 철저히 모른 척 외면하시리라곤 생각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떠납니다. 오랫동안 떠나 있던 안산, 우리 가족들에게 돌아갑니다. 잡은 손 놓지 않고 언제나 늘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해주신 국민들에게 돌아갑니다. 광화문과 전국 곳곳으로 더 많은 국민을 만나러 갑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대통령님께 아프다고, 서럽다고, 눈물 닦아달라고 애걸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이제라도 박근혜 대통령님과 현 정부가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고, 근본적/지속적 대책을 마련해 안전한 사회, 단 한 명의 국민도 포기하지 않는 책임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데 앞장서 주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가장 중요한 공을 세우시는 대통령, 정부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에서 처음 농성을 시작하던 날이 기억납니다. 저희는 정말 대통령님을 뵙고 하소연이라도 하고 싶은 마음에 언제든 찾아오라며 흘리시던 대통령님의 눈물을 믿고 무작정 청와대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과연 청와대 앞까지 갈 수는 있을까, 가더라도 할 수 있는 게 있을까, 동네 주민들이 뭐라 그러는 건 아닐까, 괜히 민폐 끼치는 유가족이라는 말을 듣는 건 아닐까 참 많은 걱정과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런 저희 마음을 아셨는지 지난 76일 동안 정말 많은 청운동, 효자동 주민들과 시민들께서 찾아와 함께 눈물 흘리며 격려와 응원을 해주셨고, 때만 되면 여기저기서 식사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추석에는 전국에서 명절음식과 선물을 너무 많이 보내주셔서 청운·효자동의 어르신들은 물론 각종 시설에 계신 분들과 푸짐하게 나누기도 하였습니다. 퇴근길에 붕어빵 한 봉지, 빵 몇 개를 슬쩍 넣어주고 가시는 주민들. 하루도 빠지지 않고 빨래를 해주신 배안용 목사님과 사모님. 집밥이 그리울 거라며 수시로 정성 어린 식사를 준비해주신 원불교 교우님들, 성미산 마을 주민분들, 한살림 회원분들. 매일 점심식사를 준비해 주시고 샤워장을 열어주시는 등 온갖 편의를 제공해주신 푸르메 재단 백경학 상임이사님과 재단 직원분들. 직접적인 불편함과 민원을 감수하면서도 전기와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주신 청운·효자동 김오현 동장님과 주민센터 직원분들. 혹시라도 불편한 것이 없는지 주야로 들여다봐 주시고 챙겨주신 임찬흥 파출소장님과 경찰관님들. 여름엔 냉커피로, 싸늘해진 요즘엔 뜨거운 차로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신 커피공방 사장님. 따뜻한 국물과 고구마로 이웃의 정을 느끼게 해주신 블루베리 식당 사장님과 아드님. 수시로 찾아와서 필요한 것 먼저 챙겨주시고 함께 진상규명을 외쳐주신 리멤버0416, 82쿡, 엄마의 노란손수건 회원님들. 엄마들과 함께 바느질을 하며 두런두런 얘기 나눠주신 젤 뜨루다 님을 비롯한 수많은 시민들. 침으로, 물리치료로, 혈압관리 등 건강진단으로 쇠약해진 건강을 챙겨주신 경희솔한의원, 제중한의원, 성수의원의 의사선생님들과 도희 한의사님. 먼 강화에서 매번 음식을 날라주신 마리스타 수녀원, 매일 저녁 기도회로 서러운 마음을 위로해주신 신부님, 목사님, 수사님, 수녀님 그리고 신학생들. 비닐 한 장 치고 노숙하는 모습을 보시고 안타까움에 천막을 준비해주신 명진 스님. 감기 걸리지 말라고 겨울 점퍼를 준비해 주신 정봉주님, 동대문 아디다스 김득경 사장님, 뉴욕의 교민분들. 이 외에도 일일이 열거할 수도 없이 수많은 청운동, 효자동 주민 여러분과 전국 각지의 국민들, 해외 교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자신의 일처럼 아파하며 이곳에서 우리와 함께 상주하며 따뜻한 손발이 되어준 이윤상 목사님, 기현, 영록, 득렬, 해리 등 자원봉사자와 안산시민대책위, 국민대책회의 여러분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법적 근거 없는 경찰의 통제로 찾아오기 힘들었던 이곳 농성장까지 오셔서 세월호 참사의 실상과 진상규명을 위해 싸우는 가족들의 현실을 알고는 함께 눈물 흘리고 분노해주신 모든 국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제 저희 가족들은 청와대의 무심함과 이웃과 국민의 정을 함께 느꼈던 이곳을 떠납니다. 대통령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싶어 왔는데 그보다 더욱 더 크고 위대한 주민들과 국민들의 위로와 응원만을 가슴에 가득 채우고 광화문으로, 전국 방방곡곡으로 국민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 나섭니다.

국회는 내일모레 세월호 특별법을 통과시킨다고 합니다. 많이 미흡한 법안이지만 그나마 이 정도의 법안이라도 만들어 진상규명을 시작할 수 있게 된 것은 모두 청운동, 효자동 주민 여러분들과 국민 여러분들의 지지와 응원 덕분입니다. 앞으로 가야 할 진상규명의 길은 지금까지보다 훨씬 더 험난하겠지만 그래도 이곳 청운·효자동에서 가슴 가득 채워가는 주민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들의 뜨거운 눈물의 힘으로 더욱 힘차게 나아갈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청운동, 효자동 주민 여러분과 국민, 해외 교민 여러분께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위로와 응원을 새로운 희망으로 삼아 영원히 저희 심장에 새기겠습니다.

2014년 11월 5일
세월호 참사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