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16일-광고

[감사합니다] 4/16(목) 한겨레/경향 전면광고 “달라지겠다는 약속 대한민국은 지키고 있습니까?”

세월호참사 1주기를 맞은 오늘, 4.16을 기억하고 행동하기 위한 신문 전면광고에 함께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짧은 기간에도 수많은 분들의 적극적인 동참으로 4/16(목) 오늘 한겨레신문 9면, 경향신문 7면에 전면광고를 게재했습니다.

4월 16일 가족들은 안산 합동분향소에 모였지만 추모식을 치르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시행령 완전 폐기’와 ‘인양 공식 결정’에 대해 어떤 확실한 답도 내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은 가족도 국민도 없이 홀로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는 해외순방에 떠났습니다. 마치 배를 버리고 자기만 살겠다고 도망친 선장처럼 탈출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달라지지 않았지만, 가족들과 국민은 더 크고 단단하게 뭉쳐지고 있습니다. 잊지말고, 또 달라지자는 약속을 더 깊이 새기고 있습니다.
16일 저녁 7시 서울시청광장으로 모여주십시오. 18일에는 오후 3시에 서울광장으로 와주십시오. 대통령도 국가도 없는 빈자리를 여러분이 채워주십시오.


 

달라지겠다는 약속,
대한민국은 지키고 있습니까?

달라진 것도, 밝혀진 것도 없는
오늘은 세월호 참사 1주기입니다

2015년 4월 16일,
참된 추모의 시작은 진상규명입니다.

 

-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 416family.org
- 4·16연대 416act.net 4·16연대(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는 가족이 시민, 단체와 함께 꾸린 상설 사회단체입니다. 통합조직 4·16연대는 4·16 참사 이후는 달라져야 한다는 약속운동을 중단없이 펼치고자 합니다.

후원 : 우리은행 1005-302-703452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20150416_한겨레 경향 신문광고


2015. 4. 16. 금요일 경향신문 7면, 한겨레신문 9면에 실린 전면광고입니다. 광고 제작에 함께해주신 1,685명의 시민들께 감사드립니다!

 

이 광고에 마음을 보태신 분들

910430, (사)어린이도서연구회, (사)어린이도서연구회제천지회, 01021534573, 11dot2, 416연대, DODREAM, EunleighK, M&M, MJ홍, SOO, 강경아, 강남신사BJJ, 강대주, 강덕구, 강덕희, 강명수, 강명옥, 강미경, 강민석, 강민정, 강병호, 강상현, 강서진, 강성배, 강성종, 강성호, 강수지, 강슬기, 강승훈, 강신관, 강애리, 강연홍, 강영신, 강영신, 강영옥, 강유주, 강유진, 강은숙, 강은진, 강은형, 강이경, 강재석, 강전옥, 강정규, 강주혜, 강중택, 강지현, 강지현, 강지혜, 강진영, 강태구, 강한민, 강한성, 강현정, 강현정, 강혜원, 강호, 강홍구, 개미베짱이, 경지완, 계유라, 고경하, 고관배, 고광훈하상바오로, 고대영, 고덕원, 고돈, 고민희, 고선숙, 고소라, 고승환, 고아라, 고연옥, 고영상(덕화한의원), 고영애, 고은결, 고은광순, 고은정, 고재일, 고정희, 고정희, 고진숙, 고하윤, 고현욱, 고현욱, 고훈철, 공다연, 공선희, 공우식, 공지연, 곽노현, 곽동열, 곽명단, 곽수진, 곽영진, 곽차섭, 곽태진, 관악어도연, 구미숙, 구민선, 구민정, 구봉준, 구성모, 구연정, 구은주, 구자욱, 권경, 권도형, 권동아, 권동희, 권미애, 권선주, 권성실, 권성은, 권성은, 권소영, 권수정, 권순정, 권영은, 권영은, 권원경, 권위상, 권유선, 권은석, 권인호, 권준원, 권창숙, 권창훈, 권칠승, 권필상, 권혁이, 권혜영, 권혜진, 권효섭, 그린피그, 금희철, 기호용, 길주연, 김가은, 김가인, 김갑성, 김건옥, 김경민, 김경숙, 김경연, 김경옥, 김경은, 김경자, 김경희, 김고운, 김관우, 김관호, 김광렬, 김광진, 김교성, 김군욱, 김규원, 김금희, 김기련, 김기성, 김기옥, 김기욱, 김기원, 김기정, 김길중, 김나리, 김낙희, 김남훈, 김노규, 김다솜, 김다연, 김다진, 김대운, 김대현(여울), 김대홍, 김덕임, 김덕진, 김도완, 김도율, 김동경, 김동규, 김동네, 김동욱, 김동은, 김동출, 김동휘, 김동희, 김란희, 김명일, 김명진, 김모은, 김문성, 김문진, 김미경, 김미라, 김미란, 김미숙, 김미숙, 김미숙, 김미영, 김미정, 김미주, 김미진, 김미화, 김미희, 김민규, 김민기, 김민식, 김민정, 김민정, 김민화, 김범준, 김범진, 김보름, 김보민, 김봉수, 김산, 김산, 김삼부, 김상국, 김상남, 김상우, 김상정, 김상훈, 김서연, 김서중, 김석균, 김석완, 김석환, 김선애, 김선애, 김선형, 김선희, 김선희, 김선희, 김성덕, 김성래, 김성목, 김성애, 김성우, 김성준, 김성환, 김성훈, 김성희, 김세경, 김세나, 김세연, 김세은, 김세진, 김세화, 김소라, 김소연, 김소윤, 김소희, 김소희, 김송이, 김수미, 김수빈, 김수억, 김수연, 김수정, 김수지, 김수진, 김수진, 김수진, 김수행, 김숙경, 김숙자, 김순애, 김순옥, 김순한, 김슬기, 김승만, 김승완, 김승호, 김승환, 김시영, 김씨알, 김아람, 김아린, 김애겸, 김애리, 김여시, 김연오, 김연오, 김연우, 김연주, 김연지, 김연택, 김연화, 김영경, 김영권, 김영미, 김영선, 김영수, 김영식, 김영옥, 김영의, 김영자, 김영주, 김영진, 김영진(경일초), 김영창, 김영태, 김영택, 김예서, 김예운, 김예지, 김옥심, 김용자, 김용진, 김우현, 김우형, 김욱, 김운섭, 김웅호, 김원명, 김원희, 김유경, 김유나, 김유민, 김유신, 김유환, 김윤경, 김윤곤, 김윤영, 김윤태, 김윤희, 김은, 김은누리, 김은미, 김은숙, 김은순, 김은영, 김은영, 김은영ct, 김은우, 김은정, 김은주, 김은지, 김은철, 김은희, 김의린, 김의숙, 김의현, 김이순, 김이종, 김인민, 김인정, 김인종, 김자경, 김장환, 김재광, 김재연, 김재원, 김재훈, 김정미, 김정민, 김정복, 김정선, 김정숙, 김정안, 김정연, 김정인, 김정임, 김정주, 김정진, 김정찬, 김정훈, 김정희, 김종우, 김종일, 김종해, 김주영, 김주원, 김주헌, 김준영, 김준우, 김준희, 김중명, 김지령, 김지민, 김지선, 김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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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설아, 박성영, 박성주, 박성필, 박성현, 박세영, 박세영, 박소연, 박소정, 박수경, 박수영, 박수용, 박수윤, 박수진, 박순희, 박승환, 박아름, 박여라, 박연미, 박연우, 박영범, 박영신, 박영인, 박영주, 박영호, 박영희, 박용, 박용신, 박용태, 박원, 박유리, 박윤기, 박윤재, 박윤하, 박은경, 박은숙, 박은혜, 박은희, 박인규, 박인규, 박인숙, 박인자, 박인제, 박일남, 박자명, 박재민, 박재원, 박재형, 박재홍, 박재훈, 박재희, 박정애, 박정영, 박정옥, 박정탁, 박정하, 박정호, 박종갑, 박종근, 박종남, 박종선, 박종인, 박준영, 박준원, 박준휘, 박중배, 박중석, 박지선, 박지선, 박지순, 박지혜, 박진수, 박진수, 박진영, 박진옥, 박차옥경, 박찬희, 박창희, 박채훈, 박철준, 박춘애, 박태훈, 박하연, 박하연, 박하은, 박해린, 박행란, 박현빈, 박현숙, 박현우, 박현진, 박혜연, 박호열, 박환미, 박희정, 박희정, 방선홍, 배경내, 배경문, 배꽃나래, 배미영, 배미정, 배병인, 배성수, 배소라, 배숙영, 배운기, 배존희, 배지영, 백건하, 백기용, 백문희, 백민선, 백선영, 백성기, 백승현, 백승현, 백영심, 백정미, 백종현, 백지영, 백향기, 백현주, 백형록, 백효선, 변선희, 변지숙, 보건김은영, 부산대김영, 부암동대연이네가족, 부용구, 빈진향, 빛소금, 쁨쁨이엄마, 상범이네가족, 상식인, 서경옥, 서경희, 서남숙, 서명갑, 서미애, 서병렬, 서봉원, 서상옥, 서선미, 서영교, 서영희, 서예람, 서예윤, 서울KYC(한국청년연합), 서원홍, 서의정, 서일선, 서정림, 서정윤, 서진숙, 서현진, 서혜진, 서효숙, 석락희, 석미경, 석영인, 선유진, 성동익, 성양권, 성영주, 성용택, 성은영, 성은주, 성지영, 성지현, 성한아, 성혜경, 세연, 세월호를기억하는밴쿠버사람들, 소선미, 손강치, 손경민, 손기택, 손명선, 손명식, 손민정, 손성금, 손연일, 손연하, 손영주, 손일원, 손정순, 손지연, 손진원, 손혜주, 송경애, 송경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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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병철, 윤복현, 윤세현, 윤소영, 윤수은, 윤여철, 윤옥현, 윤용숙, 윤용택, 윤은경, 윤은영, 윤은정, 윤의석, 윤재만, 윤정혜, 윤종철, 윤주리, 윤지선, 윤지영, 윤한성, 윤해인, 윤혜린, 윤호중, 윤홍은, 윤희섭, 윤희웅, 은보라, 은성아, 은지숙, 응원하는자, 응원합니다, 이가람, 이강복, 이강유, 이강은, 이강찬, 이강현, 이강훈, 이개미, 이건민, 이건웅, 이건진, 이건학, 이경로, 이경림, 이경빈, 이경수, 이경아, 이경아, 이경진, 이광재, 이귀영, 이근복, 이기연, 이기훈, 이나경, 이나영, 이남실, 이남일, 이다인, 이대옥, 이대진, 이동욱, 이동하, 이만재, 이말련, 이명남, 이명은, 이묘랑, 이미복, 이미영, 이미옥, 이미옥, 이미원, 이미진, 이미혜, 이민동, 이민동, 이민선, 이민아, 이범식, 이병원, 이보라, 이봉은, 이삼형, 이상숙, 이상순, 이상우, 이상임, 이상철, 이서연, 이서형, 이서희, 이석문, 이선일, 이선홍, 이선화, 이선희, 이설희, 이성기, 이성업, 이성주, 이성호, 이성환, 이성희, 이세희, 이소연, 이소진, 이소현, 이송은, 이수연, 이수진, 이수진, 이수현, 이숙경, 이숙진, 이순선, 이순애, 이순정, 이순주, 이승수, 이승은, 이승현, 이시형, 이아녜스, 이아영, 이연, 이연주, 이연희, 이영석, 이영수, 이영아, 이영욱, 이영일, 이영임, 이영조, 이영환, 이영희, 이예림, 이옥순, 이옥현, 이요상, 이용석, 이용아, 이원욱, 이유리, 이유정, 이유진, 이윤석, 이윤소, 이윤진, 이은숙, 이은안, 이은영, 이은정, 이은지, 이응인, 이이은정, 이익상, 이인범, 이인숙, 이인애, 이장현, 이재규, 이재복, 이재용, 이재욱, 이재준, 이재준, 이정기, 이정민, 이정선, 이정식, 이정연, 이정연, 이정윤, 이정은, 이정인, 이정임, 이정학, 이정혜, 이정훈, 이종남, 이종섭, 이종순, 이종필가족, 이종훈, 이주강, 이주아, 이주언, 이주연, 이주형, 이준구, 이준섭, 이지수, 이지언, 이지연, 이지연, 이지영, 이지은, 이지은, 이지음, 이진경, 이진수, 이진식, 이진아, 이진희, 이창근, 이철환, 이충열, 이충환, 이태형, 이태형, 이태환, 이팔선녀, 이하령, 이학범, 이해병, 이행숙, 이현기, 이현숙, 이현숙, 이현순, 이현주, 이현지, 이현진, 이형석, 이호연, 이홍규, 이화연, 이화영, 이화정, 이효선, 이훈희, 이희경, 이희선, 이희선, 이희성, 이희정, 이희정, 익명, 인천노사모, 인해리, 인해리, 임규익, 임덕심, 임미선, 임미숙, 임서윤, 임서정, 임서희, 임석영, 임선복, 임선주, 임성빈가족, 임성아, 임성진, 임소영, 임수경, 임수지, 임수진, 임승택, 임승환, 임여진, 임영종, 임예원, 임은규, 임은영, 임은정, 임은지, 임일영, 임재건, 임재연, 임재현, 임정애, 임정화, 임종진, 임지은, 임진희, 임춘자, 임춘하, 임학림, 임현옥, 임현주, 임형택, 임혜숙, 잊지않겠습니다, 장경미, 장경훈, 장대전, 장미옥, 장민근, 장범식, 장병인, 장보윤, 장선미, 장성찬, 장수연, 장수진, 장승규, 장승은, 장아은, 장영선, 장영옥, 장예리, 장원택, 장유식, 장윤석, 장윤숙, 장윤혜, 장은경, 장은정, 장은혜, 장인숙, 장인실, 장임원, 장재웅, 장재혁, 장재흥, 장정환, 장지현, 장진경, 장진희, 장채순, 장헌권, 적어서미안합니다, 전경민, 전경숙, 전미진, 전민우, 전상범, 전소영, 전영관, 전영란, 전영미, 전윤정, 전의정, 전준호, 전준희, 전지민, 전지은, 전해운, 전호석, 전호일, 전효정, 전희숙, 정경록, 정귀란, 정규철, 정노라, 정다예, 정다운, 정명관, 정미경, 정미림, 정미현, 정민승, 정민주, 정민혁, 정민호, 정부옥, 정상훈, 정서영, 정석중, 정선영, 정수경, 정수정, 정수현, 정슬기, 정신령, 정애경, 정애경, 정여은, 정연숙, 정연욱, 정연욱, 정연태, 정영아, 정영일, 정용진, 정유라, 정윤남, 정윤미, 정윤영, 정윤희, 정은경, 정은영, 정은혜, 정의헌, 정이랑, 정이랑, 정인룡, 정재수, 정재연, 정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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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1주기 “「안전한 거리」사진전 및 캠페인”

1. 안전의 거리 전시 기조

․ 세월호 참사 1년, 우리가 한 약속을 되돌아보기 (진상규명, 대안마련, 그리고 약속)
․ 반복되는 대형사고, 4․16이후 달라져야 할 한국사회
․ 안전한 사회를 향해 한걸음 더 내딛을 수 있는 개선의 대안
․ 안전한 사회를 향한 노동자의 권리, 시민의 권리

 

2. 전시 기간 및 장소

일시 : 2015.4.14.(화) ~ 2015.4.18.(토)
장소 : 광화문 세월호 광장

 

3. 전시 참여 단위

전시제목 전시물품 주관단위
안전거리Ⅰ
  1. 반복되는 재난사고
사진, 도서 사회진보연대․민주노총
  1. 멈추지 않는 현장사고, 산재사망과 노동자의 안전
사진, 포스터 민주노총
  1. 도로교통, 시민의 안전 노동자의 안전
사진, 포스터 공공운수 노조
  1.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사진, 조형물 반올림
  1. 지난 10년간 최악의 살인기업
포스터 살인기업선정 기획단
안전거리Ⅱ
  1. 화학물질사고와 지역사회 알권리법
포스터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
  1. 안전하게 일할 권리, 작업중지권
포스터 한노보연
  1. 맑고 안전한 사회, 양심의 호루라기가 지킬 수 있습니다
포스터 참여연대

 

4. 전시 내용

1) 반복되는 재난사고

반복되는 재난사고

 

 

 

 

 

 

 

 

 

2) 멈추지 않는 현장사고

멈추지 않는 현장사고

 

 

 

 

 

 

 

 

 

 

3) 도로교통, 시민의 안전 노동자의 안전

도로교통, 시민의 안전

 

 

 

 

 

 

 

 

4)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반도체 노동자

 

 

 

 

 

 

5) 지난 10년간 최악의 살인기업

최악의 살인기업

 

 

 

 

 

 

 

 

 

6) 지역사회 알권리법

지역사회 알권리법

 

 

 

 

 

 

 

 

 

7) 작업중지권

작업중지권

 

 

 

 

 

 

8) 양심의 호루라기

양심의 호루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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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16일 저녁7시 시청광장] 4.16 약속의 밤, 꽃 한송이 들고 오세요

대통령령 즉각 폐기! 선체인양 공식 선포!

4.16 약속의 밤

2014년 4월 16일 저녁7시 서울시청광장

 

꽃 한송이 들고 오세요

행사 후, 하얀색 노란색 꽃을 들고 광화문 분향소로 아이들을 만나러 갑니다

출연진 안치환과 자유, 재즈밴드 말로, 이승환 밴드 등

 

4.16연대 416act.net

4.16 1주기 공식 후원계좌
우리은행 1005-302-703452,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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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참사 1주기 전 박근혜 대통령의 응답 촉구 기자회견

참사 1주기 전 박근혜 대통령의 응답 촉구 기자회견
“추모하고 싶습니다
온전한 세월호 인양과 시행령 폐기를 선언하십시오 !”

일시 및 장소 : 2015년 4월 14일 (화) 오후 1시 30분, 광화문 세월호 광장

 

4.16 1주기 주간 행동방향 및 국민참여 호소

1. 들어가며

- 국회 입법조사처 조차 정부 시행령(안)이 모법(세월호 특별법)의 위임 범위를 넘어섰다고 의견을 내는 등 위헌적이며 위법적인 정부시행령(대통령령)의 문제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 정부는 세월호 인양 여부를 명확하게 선언하지 않고, 기술검토 중간보고를 내놓고 비용을 부풀려 내놓는 등 여론 떠보기를 진행 중입니다. 정부가 세월호의 온전한 인양을 정략적으로 활용하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정부의 확실한 인양결정 선언이 있기 전에는 인양에 대한 구체적 결정이 내려졌다고 볼 수 없습니다.

- 우리는 4.16 1주기 전까지 대통령과 정부가 진상규명의 최소한의 조치로서 세월호 특별법 정부 시행령(안) 폐기와 세월호의 온전한 인양에 대한 구체적이고 확고한 결정을 선언하지 않는다면 추모를 하고 싶어도 추모할 수 없게 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아래와 같은 행동방향과 국민참여 방안을 제안하고 호소하고자 합니다.

2. 행동방향

- 4월16일 오후 2시 공식 추모식인 ‘세월호 참사 1년, 합동분향식’은 1주기 전까지 정부 표명 입장에 따라 그 개최 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만일, 정부가 끝끝내 시행령 폐기, 인양 선언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추모식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 또한 가족들은 16일 서울광장을 비롯한 전국 광연과 시군구에서 펼쳐지는 1주기 추모행사에 전면적으로 결합하여 지금의 상황을 설명하고 호소하여, 18일 전국 집중 범국민 행동의 날에 수많은 국민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제안하고 손잡고 같이 올라오고자 합니다.

- 정부의 입장이 계속해서 바뀌지 않는다면 우리는 4월24일~25일에 걸쳐 있는 노동자들의 총파업과 함께 “시행령 폐기! 인양 촉구!”를 위한 ‘2차 전국 집중 범국민 행동의 날’을 강력하게 전개할 것입니다.

3. 주요 행동 일정

- 4월14일 4.16가족협의회 입장발표 (4.16연대, 시민들과 함께)
- 4월15일 오후 4시16분 “진실은침몰하지않는다” 광화문 세월호 광장 퍼포먼스
- 4월15일 오후 1시 팽목항 사고해역 가족 방문 인양촉구 위령제
- 4월16일 오후 7시 서울광장 ‘4.16약속의 밤’ 범국민 추모행동 수도권 집중
- 4월18일 오후 3시 서울광장, 시행령 폐기! 인양 촉구! 전국집중 범국민 행동의 날

4. 국민 참여 행동

- 시행령(안) 폐기/수용 국민투표 / 동조단식 / 신문전명광고 기금 모금의 3대 참여방안을 제안 합니다.
- 노란현수막 걸기 / 플래시몹을 비롯한 1인시위, 대자보 쓰기 다양한 행동 / 16일, 18일 참가의 3대 행동방안을 제안 호소합니다.
- 17일에는 범국민적 캠페인의 일환으로 세상에서 가장 슬픈 도전, 인양과 진실을 위한 기네스북 등재 퍼포먼스를 서울광장(오후7시)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추모하고 싶습니다.
온전한 세월호 인양과 시행령 폐기를 선언하십시오!

364일째입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날짜를 세는 일이 너무 힘들어졌습니다. 1년을 앞둔 하루하루는, 작년 4월 16일처럼 끝이 보이지 않고 이어집니다. 진실이 하나도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실종자와 희생자들이 갇혀 있는 어둠에 우리 모두 아직 갇혀 있습니다.

우리는 진실이 비추는 곳에서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싶습니다. 진실을 약속할 수 있는 곳에서 희생자들을 기억하고 싶습니다. 인양을 확신하는 곳에서 실종자들을 기다리고 싶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리라는 약속이 있는 곳에서 1년을 맞고 싶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요청합니다.

4월 16일, 온전한 선체 인양과 특별법 정부 시행령 폐기 선언을 들고 안산으로 와주십시오. 오후 2시 가족들이 준비한 공식 추모행사의 초대장을 받으셨을 줄 압니다. 기다리겠습니다. 만약 온전한 선체 인양과 특별법 정부 시행령 폐기 선언이 없다면 가족들은 공식 추모행사를 무기한 연기하려고 합니다. 죽음의 이유에 대해 말해줄 것 하나도 없는 추모는 차마 할 수가 없습니다.

첫째, 세월호 인양을 공식 선언하십시오. 온전한 선체 인양의 약속은 실종자를 끝까지 찾아내겠다는 약속을 지키는 과정입니다. 이미 지난 6일,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인양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순서가 뒤집혔다고 생각합니다. 눈앞에 실종자들이 버젓이 있는데 실종자들을 찾기 위해 인양에 앞서 검토해야 할 것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인양은 기본입니다. 여론을 설득하고 기술적으로 가능한 방법을 최대한 찾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미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여론을 살피겠다 하시는데 이미 여론조사결과는 충분히 나와 있습니다. 국민의 대다수가 인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술을 검토 하겠다 하시는데 작년부터 이미 검토해오지 않았습니까. 얼마 전 해양수산부가 발표한 내용은 작년 가을에 이미 나와 있던 내용에서 하나도 나아간 것이 없습니다. 진전된 내용도 없이 시간만 끌었습니다. 정작 시신 유실에 대비한 대책은 검토조차 안했다니 당혹스러울 따름입니다. 실종자 가족들의 애타는 기다림을 우롱한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세월호의 인양 선언은, 온전한 인양을 위한 최선의 방안을 찾아, 최대한 빨리, 오류를 최소화하여, 실종자를 가족 품에 돌려줄 때까지 모든 힘을 쏟겠다는 선언입니다.

둘째, 정부시행령 폐기를 선언하십시오. 국가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가족의 제안과 호소에 60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동참해서 만든 것이 세월호 특별법입니다.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입법이 국회 소관이므로 관여할 수 없다고 말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러면서도 여당의 주장을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했던 것도 기억합니다. 우리는 아쉬운 대로 특별법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그러나 시행령으로 더욱 진상규명이 가로막히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습니다. 조사의 대상이어야 할 기관에서 파견한 공무원이 조사를 총괄하고, 안전사회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해양선박사고’에 한정하고, 특별조사위 위원의 역할이 무색하게 기획조정실장을 두어 업무를 총괄하는 시행령이 진실과 안전을 약속할 수 없는 것은 분명합니다. 국회 입법조사처조차 특별법 입법 취지를 위배하는 시행령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야말로 입법권에 정면으로 반하는 월권입니다.

특별법 시행령은 대통령이 서명을 해야 공포됩니다. 말 그대로 ‘최종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어쩌면 정부 시행령 폐기 선언은 대통령의 의지를 확인하는 마지막 카드가 될 지도 모릅니다. 대통령이 지려고 했던 ‘최종 책임’이 무엇인지 보여주십시오.

셋째, 집회와 시위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십시오. 집회시위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입니다. 가족이라서 봐 달라는 말이 아닙니다. 모든 국민이 누구나 누릴 수 있어야 하는 권리입니다. 청와대의 대답을 듣기 위해 청와대까지 가야 하는 상황을 누가 원하겠습니까. 국민들의 질문에 청와대가 충실히 답해주면 됩니다. 답이 없으니 찾아가는 것입니다. 지난 11일의 행진 과정에서 20명의 가족과 시민이 연행되었고, 그 중 2명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진실을 밝혀달라는 요구가 감옥에 갇혀야 하는 이유가 되어야 합니까.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이 불법이 되는 국가는 법이 거꾸로 선 국가일 뿐입니다. 적어도 사법부는 구속영장을 기각하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권리를 스스로 반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도 미리 말씀드립니다. 만약 시행령 폐기 및 세월호 인양 선언이 없다면 우리는 희생자들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습니다. 경찰의 저지선은 인간의 존엄을 저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16일 오후에 예정된 추모행사를 마치고 온 국민들과 함께 아픈 마음을 서로 위로하며 실종자와 희생자들을 기억하고 싶습니다. 아직 그 아픔을 말하기 시작조차 못한 모든 피해자들의 고통을 함께 기억하며 회복을 향해 나아가고 싶습니다. 세월호 참사를 목격했다는 이유만으로 참담함을 가누지 못하는 모든 국민들에게 감사를 전하며 1주기를 맞고 싶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국가란 무엇인가 질문을 던졌던 가족과 국민 모두에게 진실과 안전을 약속하는 국가의 모습을 기대합니다. 그 대답의 몫이 대통령에게 있다는 것은 누구보다도 박근혜 대통령 자신이 잘 알 것으로 믿습니다. 가족과 국민이 그 대답을 차마 설레는 마음으로 기대할 수 없는 것이 지난 1년을 보내온 심정입니다만 다시 한 번 요청합니다. 온전한 세월호 인양과 대통령령 폐기를 선언해주십시오. 이것이 마지막 요청이 될지도 모른다는 점을 덧붙이며 우리의 절박함을 전합니다. 마지막 요청이 묵살된다면 우리는 국가란 무엇인가 대답할 몫이 더 이상 박근혜 대통령에게 있지 않다고 생각할 수박에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분노해주신 지난 1년에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가족들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마음으로 몸으로 함께 이 시간을 겪어주셨던 국민 여러분 덕분입니다. 참사와 함께 무너져 내린 듯한 국가를 다시 세우기 위해 저마다의 자리에서 애써주신 덕분에 우리는 아직 인간의 세계에 희망을 걸 수 있습니다. 4월 16일이 가족에게 어떤 날일지 누구보다도 국민 여러분이 잘 짐작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가족들은 차마 그 날이 어떤 날이라고 설명하기조차 어려운 시간을 겪고 있습니다. 다만 희생자들에게 진실을 약속할 수 있는 날이 되어야 한다는 것만은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진실을 약속할 수 있을 때 우리는 겨우 참사로부터 한 발 내딛을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함께 해주십시오. 4월 16일을 맞기 위해 준비해주신 모든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가족들의 절박한 마음을 깊이 헤아려주십시오. 온전한 세월호 인양과 대통령령 폐기 선언이 없는 한 추모는 제단의 촛불이 아니라 거리의 촛불이 되어야 함을 보여주십시오. 4월 18일 범국민 집중행동에 함께 하기 위해 전국에서 모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가의 주인이 국민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십시오.

“진상규명 가로막는 대통령령 폐기하라”
“바다 속에 갇혀 있는 세월호를 인양하라”
“집회 시위의 자유 탄압을 중단하라”
“침몰하는 대한민국 진심을 인양하라”
“애타는 기다림 실종자를 가족 품에”

2015년 4월 14일
(사)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
4월16일의 약속 국민연대

 

해수부 설명회 거부 및 정부 선체인양기술검토 결과에 대한 입장

정부는 조속히 세월호의 온전한 인양을 선언해야 한다.

지난 4월 10일, 세월호 선체처리기술검토TF는 세월호 인양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정부는 작년 5월 세월호 인양에 관한 기술검토를 끝낸 바 있다. 그 증거도 <뉴스타파> “목격자들”의 보도로 드러났다. 도대체 어떤 의도로, 수중수색을 석연치 않게 종료시키고, 5개월이 지나서야, 인양이 가능하는 기술보고서 달랑 하나를 보여주는가? 그들은 세월호 실종자 가족을 지옥과 같은 고통 속에 몰아넣고 5개월동안 즐겨온 것인가?

뉴스타파 보도에 의하면, 우리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의 살려달라는 외침을 묵살하고 외면했던 정부는, 아직 살아있을지도 모를 골든타임인, 바로 다음 날 17일부터 구조가 아닌 인양 사무실을 비밀리에 운용해왔다고 한다. 그리고 그 사무실에서 실질적으로 인양을 총괄한 사람은 언딘이 아닌, 그리고 구조와 수색을 담당하는 것도 아닌 해경 소속 유용환 정보수사계장이었다고 한다.

또한 뉴스타파가 입수한 인양 관련한 작년 4월 23일자 회의록을 보면, 인양이나 구조를 담당하지도 않는 해경 정보수사국장이 “언딘 리베로 투입으로 인해서 수색작업이 더욱 활발해 질 것이다.”고 자화자찬하는 발언이 있다. 해경 정보수사국장은 사고 초기 세월호 선장을 아파트로 대피시킨 인물로, 구원파와 연관된 인물이다. 이렇게 해경과 언딘의 유착은 문서로 확인되고 있다.

세월호 구조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정부는 이렇게 세월호를 지워버릴 궁리만 한 것이다. 세월호 인양을 정보 수사국장과 정보수사 계장 등 정보수사국이 담당한 것 역시 그 증거다. 또한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기술검토 결과는 이미 지난해 상반기에 정부가 국내외 연구소와 인양 관련 업체들에 의뢰해 조사한 기초조사 내용과 별 차이가 없었다. 지난해 정부는 소나를 이용한 세월호 상태 검측, 유속과 수심, 지질 등 세월호 주변 환경 분석 등 인양을 위한 기초조사를 벌인 바 있다. 당시 조사 결과의 상당 부분이 이번 발표 내용과 매우 유사하다. 그렇다면 무려 5개월의 시간을 끌어온 선체처리기술검토 TF의 작업은 새로운 내용을 밝혀낸 것이 아니라 사실상 ‘시간벌기용’에 불과했다고 할 수 밖에 없다.

지난 4월 6일이 되어서야, 대통령은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오면 인양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여전히 요상한 답을 내놓았다. 대통령은 4월 17일 진도체육관을 찾아, 마지막 한명까지 수색하겠다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 그 17일 뒤에서 몰래 인양을 준비했던 대통령이 1년의 시간동안 세월호를 위해 직접 행한 일은 4월 23일 인양을 위해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에게 협조를 요청한 일이 전부다. 정부는 더 이상 하루 하루 고통 속에 살아가는 세월호 실종자 가족과 유가족을 기만해선 안 된다. 거짓이 드러난 이상, 대통령은 당장 세월호를 온전하게 인양하겠다는 선언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2015년 4월 14일
(사)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
4월16일의 약속 국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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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활동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규탄 및 기각 촉구 기자회견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활동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규탄 및 기각 촉구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2015년 4월 14일 (화) 오전 10시, 서초동 법원 삼거리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는 4월 14일(화) 오전 10시,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앞 삼거리에서 4월 11일 연행된 국민대책회의 소속 활동가인 김현식 민중의힘 사무국장, 함형재 반전평화국민행동 사무처장에 대한 연행과 구속영장 청구를 규탄하고, 구속영장 기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두 활동가는 지난 4월 11일(토) 세월호 유가족과 함께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폐기와 인양 촉구 문화제’ 이후 진행된 평화행진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방송차량에 탑승해 있다 경찰에 의해 연행되었습니다.
이날 오후에는 구속영장을 심사하는 재판부에 세월호 피해자가족과 시민들 명의로 탄원서를 제출할 예정이며, 가족 탄원서는 287명(오전 열시 현재)이, 시민 탄원서는 12,849명(오전 열시 현재)이 공동으로 제출합니다. 공동제출 서명은 이날 오후까지 받을 예정입니다. [탄원서 서명하기]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활동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규탄 및 기각 촉구 기자회견문

1년이 지났습니다.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 분들은 세월호의 출항부터 침몰 그리고 구조 실패까지 참사의 진실을 알아야만 이후 이러한 참사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세월호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을 호소했습니다. 600만명이 넘는 시민들이 서명에 동참해주셨고, 그 결과 특별법이 제정되었지만 너무 안타깝게도 세월호 특별법상 특별조사위원회는 아직 출발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특별조사위 운영, 조직, 재정 등을 규정하는 시행령이 만들어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해수부가 제출한 시행령안은 참사의 진실을 밝히는데 있어 피조사대상이라 할 수 있는 해수부 공무원들이 핵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사 범위도 축소시켜 놓았습니다. 국민들의 바램이던 세월호 진상조사를 외면하고 회피하려는 의도로 해석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진도 앞바다에는 아직 9명의 실종자가 깊은 바다 속에 있지만 정부에서는 “기술 검토 중이다”, “공론화가 필요하다”, 하면서 차일피일 인양 발표를 늦추고 있습니다.

유가족들은 정부의 시행령 폐기를 요구하고 인양을 촉구하며 삭발을 하시고 거리로 나섰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면담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4월 11일 4.16가족협의회의 유가족들은 세월호 특별법을 무력화시키는 위헌위법적인 정부시행령 폐기에 응답하지 않은 청와대를 향해 평화적 행진을 선언하였고 8천여명의 시민들은 가족의 호소를 지지하며 함께 행진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유가족을 향해 캡사이신 최루액을 뿌리며 과잉진압을 자행하였고 20명의 시민을 마구잡이로 연행하였습니다.

또한 경찰은 세월호 참사 유가족과 함께 행진을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방송차량을 밖으로 이동시키려 하고 있던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활동가인 김현식(민중의힘 사무국장)씨와 함형재(반전평화국민행동 사무처장)씨를 강제 연행하였고 어제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집회가 마무리되던 시점에서, 그 어떤 소위 ‘불법적’ 행동이 없는 상황에서 검경 당국이 세월호 대책회의의 활동가들을 연행, 구속한 것은 과도한 법집행임과 더불어 명백한 ‘표적 탄압’입니다. 즉, ‘집회시위에 참석하면 무조건 구속!’이라는 걸 보여주어, 4월 16일 세월호 참사 1주기를 즈음한 시민들의 추모열기를 사전에 봉쇄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4월 16일과 18일 예정된 추모 집회 열기를 식히기 위한 의도적 탄압이라고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지난 1년간 정부는 세월호 사고를 ‘단순 교통사고’로 매도하고, 구조실패의 책임과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국민의 요구를 불온시하고, 집회에 대한 강경 대응으로 국민의 요구를 지속적으로 탄압해왔습니다.

국민에게는 이러한 정부의 부당한 정책의 시정을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집회를 하고 시위 할 헌법상의 권리가 있습니다. 사회공동체 성원으로 정부정책에 의견을 가지고 사회를 향해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러한 헌법적 권리는 세월호 유가족에게도 있으며 이와 뜻을 함께 하는 국민들에게도 있습니다.

오늘 김현식, 함형재 세월호 국민대책회의 두 활동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예정되어있습니다. 재판부가 세월호 참사 1주기 추모열기에 동참하는 시민의 당연한 권리를 빼앗으려는 경찰과 검찰의 위법적인 법집행을 막아주기를 바랍니다. 시민의 평화로운 집회시위를 가로막는 경찰력 남용과 검찰의 보복성 구속영장 남발이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특히, 두 활동가는 도주우려가 없는 공인된 시민단체 활동가이며 경찰이 충분한 증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증거인멸우려 또한 없습니다. 불구속 수사원칙을 넘어 구속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정부당국자에게 엄중히 경고합니다. 탄압을 통해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려는 국민적 열망을 꺼뜨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큰 착각입니다. 탄압은 우리는 더욱 크게 만들 것 이란 점도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유가족과 국민들은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이 한국사회를 안전사회를 나아가게 하는 주춧돌이 된 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상규명 활동에 있어 한 치도 물러설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끝으로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바랍니다.

2015년 4월 14일

4.16연대 / 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 4.16가족협의회

 

4.11 집회에 대한 경찰 대응 문제점

최은아 (인권단체연석회의 공권력감시대응팀)

인권단체연석회의 공권력감시대응팀은 4.11 집회에서 경찰의 집회관리를 모니터하였습니다.
4.11 경찰은 무엇을 했는지 짚고 왜 문제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폐지를 요구하며 대통령에게 면담을 촉구하고자 청와대로 향하는 유족과 시민들을 ‘폴리스라인, 차벽, 질서유지선’으로 가로 막았습니다.
둘째, 경찰이 만들어 놓은 폴리스라인, 질서유지선을 넘으려 하자 캡사이신을 분사했습니다.
셋째, 경찰은 유족과 시민들을 향해 해산명령 방송을 남발하는가하면 일반교통방해죄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고 협박하였습니다.
넷째, 엄청난 채증을 하였습니다.
다섯째, 경찰은 미란다 원칙을 엉망으로 둘러댔습니다. 미란다원칙은 체포이유와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와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묵비권에 대해서는 고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여섯째, 유족3명과 집회참가자 16명을 연행하였습니다. 16명 중에서는 경찰이 표적삼아 연행한 국민대책위 활동가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찰의 집회관리가 무엇이 문제일까요

우선, 경찰은 평화로운 집회를 방해하였고 강제해산하려 했습니다. 앞서 말씀 드린대로 ‘폴리스라인, 차벽, 질서유지선’을 만들어 놓고 우리의 행동을 가두었습니다. 우리는 세월호의 진실을 알고 싶기에 말하고 모이고 행동할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선’을 만들어놓고 그 안에서만 집회를 하라는 군요. 집시법 13조에는 경찰 재량에 따라 질서유지선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서유지선을 설치하라는 요건이 매우 모호하기에 질서유지선은 집회를 무력화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경찰의 집회방해 행위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해산명령 방송을 남발하는가하면 일반교통방해죄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고 겁박을 하였습니다. 분명히 집회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해산방송을 하는 바람에 원활한 집회운영을 방해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평화로운 집회를 방해하는 경찰의 행위입니다.

둘째, 경찰은 매우 자의적으로 경찰장비인 캡사이신을 사용하였습니다. 당시 경찰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원과 장비에 위해를 가하려는 시위자에게는 자신감을 가지고 캡사이신을 사용하세요” 라는 친절한 지시가 쩌렁쩌렁 울려퍼졌습니다. 단지 집회참가자들은 행진을 하려했고 그것을 막아선 것은 경찰입니다. 경찰장비를 사용할만큼 어떤 위해가 있었는지 경찰은 밝혀야 합니다. 유족은 물론이고 집회참가자들이 얼굴에 캡사이신을 맞아 고통스러움을 호소하였습니다. 4월 13일 강신명 경찰청장은 경찰이 최루액을 참가자들의 얼굴을 향해 쏜 것에 대해서 “얼굴을 조준했다고 보긴 어렵지만 특별히 얼굴을 겨냥하지 말라는 분사규정은 없다”고 했습니다. 이런 말이 경찰청장 입에서 나왔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인권의식과 감수성이 없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무엇보다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우선으로 하며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그딴 식으로 자신의 행위를 변명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경찰은 우선으로 비폭력적인 수단을 통해 집회참여자들의 피해와 부상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셋째, 집회참여자들을 연행한 것도 문제입니다. 당시 연행자들이 현행범 체포 사유가 될 수 있을지 의심스럽습니다. 경찰의 이런 행위는 집회참여자들과 주최측을 겁박하기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게다가 표적연행을 통해 구속영장청구까지 하는 것은 세월호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말하지도 말고 모이지도 행동하지도 말라는 주문이며 위축시키려는 의도가 보입니다.

평화로운 집회는 우리 모두의 권리입니다. 말하고 모이고 행동할 자유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경찰은 집회방해 행위를 중단해야 하고 자의적인 장비사용을 중단하며 평화로운 집회를 보호할 의무를 수행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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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토론회] “국가책임의 자리에 피해자 모욕을 채운 세월호 참사 배보상의 문제점”

“국가책임의 자리에 피해자 모욕을 채운 세월호 참사 배보상의 문제점”
정부 배상 문제와 피해자의 권리에 관한 긴급 토론회

2015년 4월 13일(월) 오후2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지난 3월 31일 해양수산부는 제1차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세월호 사고 피해자에 대한 배·보상 지급기준 등을 의결하고, 4월부터 설명회 개최와 현장 접수 등 배·보상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 제주, 진도, 서울 등에서 설명회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안산지역은 추후 하겠다고 알렸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정부의 배보상 절차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기 위한 긴급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진상규명을 가로막는 4.16특별법 시행령이 당사자들과 국민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힌 상황에서 발표된 배보상 절차가 결론적으로 피해자들을 모욕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이들이 발표한 배보상 절차와 내용 역시 피해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심각한 수준임을 토론회를 통해 밝혔습니다.

<토론 순서>
사회 : 한상희(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희수(법무법인 현) : 배상과 관련한 국가책임 근거를 중심으로
-이재승(민주주의법학연구회) : 인권 기준으로 본 피해자의 권리
-홍조(인권실태조사단) : ‘피해자 실태에 관한 간략한 보고’ 지원원칙에 따른 배상문제

주최 : 세월호참사 국민대책회의
주관 : 세월호참사 국민대책회의 존엄과안전위원회

 

[자료집]정부배상문제와피해자의권리에관한긴급토론회(150413)

세월호참사 1주기, 4.16을 기억하고 행동하기 위한 신문광고 제작

세월호참사 1년, 바뀐 건 없는데 4.16은 어느새 잊혀집니다.
잊지않겠다는 마음,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4월 16, 18일 추모와 투쟁의 현장에 더 많은 시민이 모이도록,
특별법을 제자리로 돌려놓고 세월호를 인양하라는 목소리가 더 커지도록 신문광고 제작에 동참해주세요!

 

참사 1년을 맞은 정부의 태도는 특별법을 무력화하는 정부 시행령과 인양에 대한 확답 회피, 가족에 대한 모욕과 무시로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정부는 하루빨리 세월호를, 4.16을 잊고 싶은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건, 4.16을 잊을 수는 없습니다. 진실을 덮을 수도, 세월호를 바닷속에 버려둘 수도 없습니다. 그러지 말자고, 가족들은 삭발을 하고 영정을 안은 채 100리길을 걸었습니다.

그런 가족들이 시민들에게 원하는 건 여전히 함께하는 것, 잊지않는 것 입니다. 1년 전 우리모두가 했던 그 약속 잊지말자고 4.16 1주기에 맞춰 신문광고를 냅니다. 4월 16일 범국민추모제와 18일 범국민대회에 세월호를 기억하는 모든 이들이 모일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세요. 진상규명 가로막지 말라는, 세월호를 인양하라는 목소리가 더 커질 수 있도록 신문광고 제작에 동참해주세요!

 

참가비 1인 1만 원 이상

입금계좌 우리은행 1005-902-709440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예금주)

참가마감 4/15(수) 정오

- 전면 광고는 4/16(목) 중앙 일간지에 게재될 예정입니다 (신문 확정 시 다시 공지)
- 참여하신 분들의 명단을 광고에 모두 싣습니다. 단, 광고에 들어갈 참여자 명단 마감은 4/15(수) 정오입니다.
- 참가비 입금 시, 가능하다면 입금자명 뒤에 ‘광고’라고 표기해주세요. (ex. 김XX광고)
- 모금액은 신문 광고비와 더불어 세월호 진상규명 촉구를 위한 기금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416연대(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세월호참사 국민대책회의  416act.net

문의 02-2285-0416 416network@gmail.com

 

바로 참가하기 (신청 후 계좌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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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 명단은 5분 후 자동 업데이트 됩니다.

 

* 지난 광고 보기

2014/6/24 한겨레신문 전면광고 “세월호 특별법을 제정합시다”

2014/7/15 경향신문 전면광고 “국회는 가족과 국민의 4·16 특별법 제정하라”

2014/8/13 한겨레신문 광고 “독립된 수사와 기소가 가능한 제대로 된 세월호 특별법 제정하라”

2015/4/3  한겨레신문/경향신문 전면광고 “진상규명은 시작도 못했는데 세월호 특별법이 침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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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세월호 특별법 정부시행령(안) 국민투표 안내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정부시행령(안)

폐기 VS 수용 국민투표

 

4월 16일 차관회의에서 상정하려는 세월호특별법 정부시행령(안)에 대한 폐기/수용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를 진행합니다. 목표는 100만입니다.

이 투표는 4월16일까지 온라인과 길거리에서 동시에 진행됩니다.

투표 마감시간은 4월 16일 오후 6시까지이며 각 투표소 집계결과를 취합해 투표결과를 발표, 정부에 국민의 뜻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 온라인 투표 : 416act.net/vote
● 길거리 투표 : 광화문 세월호 광장 및 전국 각 지역 세월호 분향소 옆 투표소
● 문의 : 416network@gmail.com
● 이 투표는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약칭:4.16연대, 가족이 시민, 단체와 함께 꾸린 4.16참사에 대응한 통합적 상설단체)에서 제안하고 진행합니다. 416연대란?

 

 

투표용지.pdf

투표소 배너.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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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진상규명 가로막는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 폐기와 세월호 온전한 인양 결정 촉구 대표자회의 및 기자회견

진상규명 가로막는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 폐기와 세월호 온전한 인양 결정 촉구 대표자회의 및 기자회견

일시 장소 : 2015년 4월 7일 (화) 오전 11시,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특조위 조사권 무력화하는 위헌위법 시행령안 즉각 폐기하고
세월호 인양을 당장 선언하라
- 대표자 긴급행동을 시작하며

또 다시 잔인한 4월이다. 1년 동안 아무 것도 하지 않은 정부는 지난달 27일,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의 시행령안(대통령령 안)을 입법예고했다. 정부의 시행령안은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대상을 축소하고, 위원장과 위원들의 위상과 역할을 들러리로 전락시키며, 사무처의 인력과 예산을 축소하고 위원회 사무처의 주요 직책을 정부 파견 고위 공무원이 장악하여 조사대상이 되는 기관의 공무원들이 특조위를 사실상 통제하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것은 독립적 국가기구의 시행령이 아니라 청와대가 작성한 진상규명 통제령이며 간섭령이다. 세월호특별법은 국민 600만 명 서명이라는 전무후무한 국민운동에 힘입어 여야합의로 탄생한 법이다. 그런데 정부가 대통령령 따위로 특별법의 정신을 훼손하고 있다. 사무처 조직과 운영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특별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위헌위법 시행령이다.

이런 악마의 시행령안의 폐기와 세월호 인양을 요구하며 지난달 30일 세월호 참사 유가족을 비롯한 피해자들은 416시간 긴급행동에 들어갔다. 세월호 참사 1주기를 앞둔 이들의 절박한 행동에 대한 정부의 대답은 경찰을 앞세워 세월호 유가족을 비롯한 피해자들을 경찰 차벽과 폭력으로 가로 막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날 이후 세월호 피해자들은 광화문 광장에서 풍찬노숙의 밤을 지새우고 있다.

거기에 한 발 더 나아가 정부는 지난 1일에는 4억이니 8억이니 하는 배보상금 지급기준을 발표했다. 방송과 신문은 오직 정부의 엉터리 배보상금 지급 결정 소식만으로 도배되었다. 쓰레기 시행령에 대한 문제 제기와 인양 요구는 어디에서도 찾기 어려웠다. 죽음 앞에서 돈을 흔드는 모욕에 못 이겨 지난 2일에는 52명, 4일에는 18명 등 70여명의 유가족과 실종자 가족들이 급기야 단체로 삭발을 감행하기에 이르렀다. 지난 4일과 5일에는 무너지는 몸으로 다시 안산에서 광화문 세월호 광장까지 100리 길을 걸으며 시행령 폐기와 세월호 선체의 온전한 인양을 외쳤다. 어제(4.6)는 세종시로 시행령과 인양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러 해양수산부를 찾아갔다 경찰에 사지가 들리고 문전박대를 당하는 수모를 겪었다.

어제(4/6)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인양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선체 인양이 가능하다는 기술적 결론은 이미 나 있고 최근 여론조사는 국민의 70% 이상이 세월호를 인양하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청와대도 이미 알고 있음에도 이제야 이런 발언을 하는 대통령의 의도는 무엇인지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혹여나 정치적 이유로 재보선 이후로 미루려 하는 것이라면 그야말로 후안무치한 일이다. 언제까지 실종자 가족들을 농락할 셈인가? 지금 대통령이 내놓아야 하는 말은 ‘인양 여부의 적극적 검토’가 아니라 ‘당장 인양을 하겠다는 선언’이다. 세월호 인양은 정부와 대통령의 약속이었다. 아니 이것은 국가의 책임이고 의무이다.

우리는 유가족을 비롯한 세월호 피해자들의 긴급행동에 보다 적극적으로 결합하여 오늘부터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긴급행동을 진행한다. 정부 시행령안의 즉각적인 폐기와 특별조사위원회 시행령안의 수용을 통한 진상규명 활동의 시작, 세월호 즉각 인양 계획 발표를 요구한다. 세월호 참사 1년을 이대로 맞을 수는 없다. 정부의 즉각적인 답이 없을 경우 우리는 오는 11일 대대적인 청와대 항의 행진, 18일 청와대 인간 띠잇기를 통해 대통령의 책임을 물을 것이다. 세월호 참사의 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고, 최종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기 때문이다.

그를 위해 오늘부터 국민과 더불어 단식농성을 진행하며, 1백만 국민들의 시행령안 폐기 국민투표, 세월호 인양을 위한 서명운동 등 다양한 국민참여 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참사 이래 1년이 다 되도록 진실을 덮기에만 급급한 이 정권의 온갖 방해를 극복하고 진실의 향한 권리, 안전한 삶의 영위할 권리,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는 권리를 향해 함께 나아갈 것이다.

지금은 절체절명의 순간이다. 우리의 행동에 정부의 세월호 지우기에 맞서, 정부의 온갖 여론조작에 맞서 깨어 있는 국민들이 함께 할 것이다. 우리는 유가족을 비롯한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과 국민들과 함께 반드시 진실의 길, 안전의 길, 생명의 길을 열어나갈 것이다.

“특별법을 위반한 대통령령은 위헌위법이다”
“진상규명 가로막는 시행령을 폐기하라”
“진상규명 가로막는 청와대를 규탄한다”
“바다 속에 갇혀 있는 세월호를 인양하라”
“죽음 앞에 돈 흔드는 모욕을 중단하라”
“침몰하는 대한민국 진심을 인양하라”
“애타는 기다림 실종자를 가족 품에”

2015년 4월 7일
4월 16일의 약속 국민연대
진상규명 가로막는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 폐기와
세월호 온전한 인양 결정 촉구 대표자회의 참가자 일동

 

<진상규명 가로막는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 폐기와 세월호 온전한 인양 결정 촉구 긴급행동 계획>

1) 핵심 목표 및 요구
- 진상규명 가로막는 청와대를 강력 규탄.
- 세월호 진상규명 방해하는 대통령령(시행령) 폐기. 특조위 시행령안 수용
- 세월호 인양을 통한 실종자 수습

< 구호 >
“진상규명 가로막는 청와대를 규탄한다”
“바다 속에 갇혀 있는 세월호를 인양하라”
“진상규명 가로막는 대통령령(시행령)을 폐기하라”
“죽음 앞에 돈 흔드는 모욕을 중단하라”
“침몰하는 대한민국 진심을 인양하라”

- 핵심 목표와 요구를 관철 시키기 위해 이번주 부터 세월호 시행령을 폐기하기 위한 총력 투쟁을 벌여내야 나가야 함.
- 세월호 인양 결정을 정부에게 빨리 발표케 압박하는 동시에 시행령을 다루는 시점에 맞춰 집중 투쟁을 벌여내면서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행동을 범국민적으로 확대해 나감.
- 청와대 책임론을 명확히 하면서 국민적 압박 수위를 높여 나감.

2) 세월호 특별법 무력화 정부 시행령 폐기 행동

(1) 해수부 규탄 기자회견
- 4월 6일 오후 2시, 가족대책위

(2) 4월 7일 대표자회의 개최 및 특별법 입법화 시도, 행동 계획 발표

(3) 범국민단식 (4월 7일부터 ~ )

○ 단식단 모집
- 4.16연대, 국민대책회의 대표자 집행책임자 중심으로 단식단 구성
- 하루 단식 농성 참여자 모집
- 지역별로 단식 농성 확대 등
○ 광화문 단식 농성장 확대

(4) 4월 9일 대통령령( 시행령 ) 논의 차관회의 대응, 집중행동

○ 상황
- 현재 차관회의가 4월 9일 오후 4시 30분에 세종과 정부종합청사에서 화상회의로 진행한다고 함.

○ 대응
- 4월8일 저녁8시 광화문 세월호 광장 앞으로 긴급히 모여주십시오!
: ‘심야 민회’ _ 세월호 참사 1년 가족에게 듣는다

- 4월9일
: 오전11시~오후1시 연속 격문발표!
: 오후2시 정부시행령안 강행 차관회의 규탄! 진상규명 가로막는 대통령령 철회 촉구 기자회견

○ 연속 격문 발표
- 제 단체 릴레이 기자회견 등 진행.
- 항의성명발표에는 서울지역 모든 대학 총학생회들과 동아리등에 제안. 청년단체들에게도 제안.

(5) 4월 11일 대회 시행령 폐기 세월호 인양 촉구 국민대회

○ 개요
- 수도권 집중, 전국 동시다발 집중 집회
- 수도권 집중 대회 : 4월 11일 오후 5시 30분, 이후 행진
- 영남권, 호남권 : 4월 11일 오후 4시 팽목항 집중

○ 수도권 대회 이후 행진
- 박근혜 대통령 면담 요구하며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

(6) 4.16 1주기 집중 투쟁 일정

○ 집중 기간
- 4월11일~19일

○ 4월15일 팽목항 희생자 위령제
- 오후 1시 팽목항
- 사고해역 방문 및 위령제

○ 4월16일 범국민 추모제
- 오후2시 안산합동분향소 추모식
- 오후7시 서울 _ 시청광장 범국민추모제 (전국 광역 동시다발)

○ 4월 17일 세상에서 가장 슬픈 도전
- 일시, 장소 : 4월 17일 오후 6시, 서울광장
- 방식 : 4.160개 촛불로 만든 세월호, 기네스북 등재 추진
- 추진 : 민주주의국민행동 / 4.16연대
- 세계 기네스협회에 사람이 만든 가장 큰 불꽃 이미지 라는 제목으로 세계기네스북 기록에 등재 요청할 예정.
- 현재 기록은 2011년 12월 10일 인도네시아 수립된 3,777명 임

○ 4월18일 범국민 대회
- 오후3시 서울 전국집중
- 사전 부문대회 진행
- 청와대 인간띠 잇기 행동

(7) 대중 행동

○ 진상조사 방해하는 시행령안( 대통령령안) 반대 100만 국민투표
- 1차 적으로 4월 9일 ~ 4월 18일까지 진행. 단기간의 대중행동으로 국민투표 제안
- 서명운동 방식을 국민투표
- 온 오프라인 상에서 진행. 방식은 국민투표 서명부에 자신 신분을 밝히고 투표를 진행.

○ 대자보 붙이기
- 세월호 진상규명 가로막는 박근혜정권 규탄 대자보 붙이기운동

○ 노란종이배접기, 편지쓰기
- 광화문 광장에 거대한 노란종이배 조형물 설치. 전국 각지에서 노란종이배를 접어 광화문 광장으로 보냄.
- 실종자들에게, 희생자들에게, 가족에게 편지쓰기.
- 이상 <서울 종로 세종로 이순신장군동상 앞 세월호 천막 상황실 앞>으로 보냄.

○ 단식 농성 및 촛불 참여, 노란 리본 달기
- 지역별 거점 확보 및 범국민적 단식 농성 참여 호소
- 촛불 참여
- 국민 모금 참여
- 노란 리본 달기

시행령 폐기 및 인양 촉구 시민/가족 도보행진

진상규명 가로막는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 폐기와

세월호 온전한 인양 결정 촉구를 위한

시민 가족 도보행진

 

4.16가족협의회와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세월호 문제 해결을 위한 안산시민대책위원회, 세월호의 진상규명과 세월호의 인양을 염원하는 시민들은 4월 4일(토) 오전 8시 안산 합동분향소에서 “진상규명 가로막는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 폐기와 세월호 온전한 인양 결정 촉구를 위한 시민 가족 도보행진” 출발에 앞서 기자회견을 갖고, 10시부터 행진을 시작해 1박 2일간 안산에서 서울 광화문광장까지 행진을 했습니다. 참여연대도 행진에 함께 했으며, 둘째날에는 여의도 광장에서 광화문 광장에는 참여연대 깃발을 들고 회원과 상근자들이 행진에 참여해 세월호 특별법의 정부시행령 폐기와 세월호 인양을 촉구했습니다. 1박 2일 행진을 마친 4월 5일(일)  오후 5시에는 광화문 세월호 광장에서 국민 촛불문화제가 진행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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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진 1일차 : 4월 4일(토)

08 : 00 도보행진 선포 기자회견 / 안산 세월호 합동분향소 앞

10 : 00 행진시작 / 세월호 합동분향소-단원고

10 : 30 단원고-안산시청-스타프라자사거리

11 : 20 스타프라자사거리-월파공원 앞-안산청소년수련관-부곡동공원

12 : 20 점심식사 / 부곡동공원

13 : 20 부곡동공원-택삼주유소-하늘공원-수암동파출소

14 : 20 수암동파출소-목감사거리

15 : 50 목감사거리-박달주유소

16 : 50 박달주유소-덕안주유소

17 : 50 덕안주유소-광명시민체육관

19 : 30 광명시민체육관-광명시청-광명장애인종합복지관

20 : 30 저녁식사 / 광명장애인종합복지관

21 : 30 공연 및 소감 나누기

22 : 30 숙소 / 광명장애인종합복지회관

23 : 30 취침

 

○ 행진 2일차 : 4월 5일(일)

08 : 00 기상 및 세면

08 : 30 아침식사 / 광명장애인종합복지회관

09 : 30 형제자매 기자회견

10 : 00 2일차 행진시작 / 광명시민체육관-광명시청-성애병원-철산대교-구로3공단-수출의 다리-마리오아울렛-가리봉오거리

11 : 20 가리봉오거리-구로시장-구로고대병원-구로구청-구로시민공원(좌회전)-신도림 지하차도-신도림역

12 : 40 신도림역-영등포역-여의도공원

13 : 40 점심식사 / 여의도공원

14 : 00 여의도공원 출발-국회 앞-마포대교-공덕오거리

15 : 00 공덕오거리-충정로-광화문

17 : 00 광화문 문화제 시작

 

 

 [진상규명 가로막는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 폐기와 세월호 온전한 인양 결정 촉구를 위한 도보행진 출발 기자회견문] 

 

실종자가 돌아올 때까지, 진실에 닿을 때까지, 우리는 멈추지 않는다

 

 

4월입니다. 꽃이 피면 꽃을 지우고 싶고 봄비가 내리면 하늘을 잠그고 싶은 봄이 불쑥 찾아들더니 4월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4월은 두 배로 잔인합니다. 어쩔 수 없이 떠올려야 하는 그날의 악몽들이 가슴을 긁어댈 것이야 짐작 못했던 바는 아닙니다. 그래도 그 기억 속에 아이가 찾아오니 피할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악몽이 우리를 짓누를 줄은 몰랐습니다. 미진하나마 제정된 특별법이 이렇게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할 줄이야, 정부가 대놓고 돈을 들이댈 줄이야, 설마 몰랐습니다. 실종자를 가족 품에 안겨주겠다는 약속조차 이렇게 방치될 줄 몰랐습니다.

 

바다 속에 갇혀 있는 세월호를 인양하라 

세월호 안에 아직 아홉 명의 실종자가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거기 사람이 갇혀 있습니다. 기억하고 있어서만도 안 됩니다. 세월호를 온전하게 인양해 바다 밖으로 건져 올릴 때까지 모든 과정을 가족과 함께 결정하고 점검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직 인양 결정조차 안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양을 할 수 있다고 정부도 확인했고, 해야 한다고 국민들도 말하는데 왜 인양한다 약속을 하지 않습니까? 실종자를 가족 품에 돌려받는 것은 우리의 권리이며, 인양의 시점을 최대한 앞당기는 것은 정부의 책무입니다. 어서 빨리 인양을 결정하고 계획을 발표하십시오.

 

진상규명 가로막는 시행령을 폐기하라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제대로 밝히자고 특별법을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일 수 있도록 안전한 사회 만들자고 특별법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이려면 성역 없이 제대로 조사해서 낱낱이 책임을 밝혀야 하니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특별조사위원회의 위원장조차도 “정부의 시행령으로 세월호 진상조사는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조사 대상인 기관과 공무원이 스스로 조사를 제대로 할 것이었다면 참사는 일어나지도 않았습니다. 해난사고 대책 마련으로 안전한 사회가 되었을 거라면 도대체 지금까지 안됐을 이유가 없습니다. 수많은 참사들은 언제나 과거의 복제품이었습니다. 그러니 더욱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제대로 밝혀야 하고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정부의 시행령을 당장 철회하고 특별조사위원회가 제출한 시행령안을 공포하십시오.

 

죽음 앞에 돈 흔드는 모욕을 중단하라

우리는 인양이 늦어지고 특별조사위 출범이 늦어지는 이유가 그저 우리 가족들을 무시해서 그러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수요일 해양수산부가 배보상 액수가 얼마니 하는 보도자료를 내고 온 언론들이 벌떼처럼 받아 적어 유포하는 것을 보고 깨달았습니다. 우리만 무시당하고 모욕당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신들은 사람이라는 존재를 짓이기고 있습니다. 아직 진실은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그 앞에서 돈을 흔들다니요. 정부가 나서서 국민들에게 생명과 돈을 거래시키다니 이게 말이나 됩니까? 우리는 더욱 힘을 내야겠다고 다짐하게 됐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없어 삭발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더 잘 알게 되었습니다. 돈보다 생명이 소중하게 여겨지지 못하는 이유를 분명히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바꾸고야 말 것입니다.

 

침몰하는 대한민국 진심을 인양하라 

우리는 외롭지 않습니다. 이미 함께 하기 위해 이렇게 많은 시민들이 와주셨습니다. 정부는 가족과 국민을 이간질시키려고 배보상 따위의 말을 꺼냈겠지만 우리는 이미 1년의 시간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작년 4월 16일 대한민국이 침몰했다고들 말했습니다. 아직도 그 대한민국은 바다 속에 잠겨 있는 듯합니다. 그러나 작년 4월 16일 이후 다른 대한민국도 시작되었습니다. 이웃의 고통에 공감할 줄 아는 사람들의 국가, 진실과 정의를 향해 두려움 없이 한걸음씩 내딛는 사람들의 국가, 함께 기억함으로써 덜 아플 수 있도록 손잡는 사람들의 국가, 다른 대한민국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침몰하는 대한민국에서도 진심은 다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행진은 그 진심들이 모두 인양될 때까지 계속 될 것입니다.

 

오늘의 행진은 그 길의 한 구간일 뿐입니다. 그리고 영정사진을 들고 함께 걷는 구간이기도 합니다. 매일 보는 사진이지만 사진으로밖에 만날 수 없는 이 현실을 가슴에 품기가 여전히 힘겹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미안합니다. 지켜주지 못해서, 아직 밝혀주지 못해서. 하지만 이제 조금은 당당하게 아이들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방해와 모욕에도 우리는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요. 그러니 이 구간의 끝에는 분명히 정부 시행령의 폐기와 세월호 인양 결정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가 옳은 길을 가고 있음을 너무나 분명히 알아버렸습니다.

 

 

“바다 속에 갇혀 있는 세월호를 인양하라”

“진상규명 가로막는 시행령을 폐기하라”

“죽음 앞에 돈 흔드는 모욕을 중단하라”

“침몰하는 대한민국 진심을 인양하라”

“애타는 기다림 실종자를 가족 품에”

 

 

2015.04.04.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

진상규명 가로막는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 폐기와 

세월호 온전한 인양 결정 촉구를 위한 도보행진 출발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의견서] 4/6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안에 대한 의견서, 해수부 제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 의견서 해수부 제출
국민대책회의 단독으로 의견서 팩스로 제출
27,822명의 시민과 함께 시행령 폐기 촉구

의견서 제출 : 2015년 4월 6일 (월) 오후 4시, 팩스로 제출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는 4월 6일(월) 오후 4시,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서와 시행령 폐기에 동의하는 27,822명(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가 (http://sewolho416.org/4046)에서 진행한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시민 반대 의견서> 제출에 동참한 시민들)의 인적사항을 팩스로 제출했습니다. 애초 국민대책회의는 4.16가족협의회와 함께 해수부를 방문하여 의견서를 제출하려고 했으나, 경찰이 해수부 정문을 통제하여 해수부 청사를 방문하지 못하였습니다. 국민대책회의는 27,822명의 의견을 의견 제출시한까지 전달하기 위해 팩시밀리를 이용하여 의견서를 해수부에 제출했습니다.

 

<해양수산부 항의서한>

진상규명 가로막는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 폐기하고,
세월호 인양을 당장 선언하라

오늘 우리 416가족협의회는 해양수산부를 찾아 세종시까지 내려왔다. 우리가 여기 내려온 이유는 분명하다. 세월호특별법의 관련부서이자, 세월호 인양과 배보상의 주무부처가 해양수산부이기 때문이다. 도대체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일하는 것인지 알 수 없는 해양수산부에 우리의 목소리를 분명하게 전달하기 위해서이다.

첫째, 해양수산부는 입법예고한 시행령(안)을 즉시 완전 폐기하고, 최소한 특조위의 시행령(안)을 상정하라.

해수부는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안)을 만들어 차관회의와 국무회의에 제출하는 부서이다. 그런데 지난 해 11월 세월호특별법이 제정된 후 네 달이 넘게 해수부는 시행령(안)을 제출하지 않았다. 그 결과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가 구성되었지만, 사무처 조직을 구성하지 못해 공식 출범조차 하지 못했다. 시행령(안) 제출을 촉구하자, 416 세월호 참사 1주기 앞두고 쓰레기 시행령(안)을 내놓았다. 해수부가 앞장서 특조위의 진상조사 활동의 발목을 잡은 것이다.

분명히 할 부분이 있다. 세월호특별법을 집행하는 국가기구는 세월호특별법에 의해 출범하는 특조위다. 형식상 시행령을 제출하지 못하는 특조위를 대리해서 시행령을 제출하는 것뿐이다. 그럼에도 해양수산부는 특조위의 의견을 깡그리 무시하고 쓰레기 시행령(안)을 내놓아 특별법의 취지를 훼손하고, 특조위의 조사권을 무력화시키려고 시도하고 있다. 해수부 출신 공무원이 특조위 사무처를 장악하겠다는 시행령을 내 놓은 것이다. 이것은 용납될 수 없다. 해양수산부에 분명히 밝힌다. 해양수산부는 세월호 특별법의 첫 번째 조사대상이다. 해수부는 당장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손을 떼고 특조위가 내 놓은 시행령(안)을 수용하여 차관회의와 국무회의에 상정하라.

둘째, 해양수산부는 참사 1주기 이전에 온전한 세월호 선체 인양을 공식 선언하고, 구체적인 추진일정 등을 당장 발표하라.

세월호 안에 아직 아홉 명의 실종자가 있다. 그런데 여전히 검토 중이라며 인양 결정을 내리지 않는 저의가 무엇인가? 세월호를 인양을 할 수 있다는 것은 해양수산부 스스로도 확인한 바 일 것이다. 특히 국민들의 세월호 인양에 대한 찬성 여론은 더욱 커지고 있다. 오늘자 한국일보에 따르면 국민의 77%가 인양에 찬성하고 있다. 이것은 올해 초 갤럽 설문조사(61% 찬성)에 비해 15% 이상 늘어난 것이다. 세월호를 인양하여 마지막 한 명의 실종자까지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는 것은 국가의 최소한의 의무이다. 또한 세월호 참사의 가장 중요한 증거가 바로 세월호 선체이다. 조속한 진상규명을 위해서도 인양은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 해양수산부는 당장 인양의 구체적인 추진일정을 발표하라.

셋째, 죽음 앞에 돈 흔드는 모욕을 중단하라.

지난 달 30일부터 우리들은 청운동에서 광화문에서 다시 풍찬노숙을 시작했다. 우리의 요구는 오직 특조위의 조사권을 훼손하는 시행령(안)의 즉각 폐기와 세월호 선체인양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해양수산부는 피해자들과는 전혀 소통하지 않고, 4월 2일 일방적으로 배보상기준을 발표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개인적으로 가입한 보험금,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위로지원금까지 그 액수에 포함하여 부풀린 자료를 배포하기도 하였다. 일부 언론들은 얼씨구나 하고 우리의 주장인 시행령(안) 폐기와 세월호 인양은 다루지 않고 4억이니, 7억이니 하는 배보상 금액만 보도했다. 이것은 해양수산부와 정부가 돈으로 피해 가족들을 능욕하는 짓이다. 분노하고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 모욕을 참지 못하고 피해자 가족 70명이 삭발을 할 수 밖에 없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진실이다. 정부가 참사 1주기 이전에 해야 할 일은 배보상이 아니라 선체인양을 통한 실종자 완전 수습, 철저한 진상규명이다. 해양수산부는 시행령(안) 폐기와 세월호 선체인양을 공식 선언할 때까지 모든 배보상 절차를 전면 중단하라.

진실을 침몰시키려는 자, 우리가 반드시 침몰시킬 것이다.

해양수산부에 이 모든 사안에 대한 결정권이 없을 수도 있다. 그러나 권력의 앞잡이가 되어 진상 규명을 가로막고, 피해 가족들을 욕보이는 데 앞장선다면 그 책임 역시 가볍지 않다. 해양수산부에 분명히 경고한다. 세월호 특별법을 훼손하고 피해자를 모욕하는 일을 당장 중단하라. 진실을 침몰시키려는 자, 우리가 반드시 침몰시킬 것이다!

“바다 속에 갇혀 있는 세월호를 인양하라”
“진상규명 가로막는 시행령을 폐기하라”
“죽음 앞에 돈 흔드는 모욕을 중단하라”
“침몰하는 대한민국 진심을 인양하라”
“애타는 기다림 실종자를 가족 품에”

2015년 4월 6일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 (416family.org)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해양수산부에 제출한 공문>

입법예고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 폐기와
특조위 시행령(안)의 수용을 요구합니다

지난 3월 27일 해양수산부는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시행령안은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의 조사대상을 정부가 조사한 것에 대한 검증 수준으로 축소하고, 위원장과 위원들의 위상과 역할을 약화시키며, 사무처의 인력과 예산을 축소하고, 위원회 사무처의 주요 직책을 정부 파견 고위 공무원이 장악하도록 하여 조사대상이 되는 기관의 공무원들이 특조위를 사실상 통제하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는 특조위의 기존 요구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특조위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업무와 역할을 축소시켜 특별법과 특조위의 조사권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시행령(안)입니다.

이번 시행령안은 일부를 고치는 방식으로 세월호특별법의 취지를 살릴 수 없습니다. 특조위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시켜 세월호특별법의 입법취지인 세월호 참사의 성역 없는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건설을 어렵게 하는 해수부의 시행령(안)은 즉각 폐기되어야 합니다.

지난 2월 17일 특조위는 독립기구로서의 위상에 맞게 시행령(안)을 해수부에 제출했습니다. 416가족협의회와 국민대책회의가 검토한 결과 특조위의 시행령안은 특조위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일정하게 진상규명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입니다. 해양수산부는 즉시 이 특조위 시행령(안)을 수용하고 차관회의와 국무회의에 올려 제대로 된 시행령을 제정해야 합니다.

해양수산부가 입법예고된 시행령(안)을 폐기하고 특조위가 제출한 시행령(안)을 수용하여 제대로 된 시행령을 제정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해수부 입법예고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 대한 의견>

해수부가 3월 27일 입법예고한 시행령(안)의 전반적인 문제점과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1) 업무분장과 지휘․감독 권한 배분

시행령안은 파견된 공무원들이 위원회 전체 및 각 소위에서 진행할 업무에 대한 기획, 조정권한을 갖게 되는 반면 각 소위원장은 해당 소위에서 진행될 업무에 대해 직접 지시, 감독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진상규명국 산하의 조사1과장은 반드시 공무원으로 하도록 하고 있어 진상규명에 있어 이러한 현상은 더욱 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조사대상이 될 수도 있는 정부 부처가 끊임없이 조사의 내용과 방향에 대해 영향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자 위원들의 논의와 결정이 제대로 집행되는 것을 보장할 수 없게 됨을 의미합니다. 이로써 위원회가, 특히 특별조사위가 갖추어야 할 핵심적인 두 가지 원칙인 독립성과 중립성이 크게 훼손됩니다.

(2) 조직의 축소

안전사회 건설과 피해자 지원 점검은 진상규명과 함께 특별법의 주요 내용입니다. 특히 안전사회 건설은 세월호 참사 이후 이전과는 달라져야 한다고 느꼈던 많은 국민의 염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시행령안은 안전소위와 피해자지원소위 산하에 ‘국’이 아니라 ‘과’만을, 그것도 ‘단 하나’의 과만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안전사회 소위와 피해자지원 소위의 역할을 크게 제한할 것으로 보이며, 특별법의 취지도 무색하게 하는 것입니다.

(3) 업무범위의 제한

시행령안에 따르면 특별조사위는 세월호 참사의 원인이나 정부의 구조구난 작업의 적정성에 대하여 폭넓고 제한 없이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조사 결과에 대해서 검증하는 것만을 업무로 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진상규명에 관한 업무범위를 특별법에서 규정한 범위 내의 것으로 임의 제한하는 것으로 위법한 것입니다.

(4) 구성인원의 수와 비율

시행령안은 시행령이 시행될 시점 즉 특별조사위가 출범하는 시점에서, 특별법에서 보장하는 120명이 아닌 90명의 공무원만 두도록 하고 있음. 또한 이후 인원 확충에 대한 내용은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출범 시 인원을 90명으로 한정할 이유가 없고, 짧은 조사기간을 염두에 둘 때는 오히려 초기부터 120명의 인원을 두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내용은 특별조사위를 약화시키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초기 출범인원 90명의 구성을 보면 파견 공무원 42명, 민간인 채용 43명으로 하고 있으며, 민간 채용 인원 중 비서와 운전원 4명을 제외하면 파견 공무원 42: 민간인 39로 파견 공무원이 다수를 차지합니다. 또한 파견 공무원 중 가장 많은 수인 9명을 해수부가, 그 다음으로 많은 수인 8명을 해경이 속한 국민안전처가 파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정부 부처는 조사의 잠재적 대상이고, 특히 해수부와 해경은 조사대상이 될 것이 분명한데, 정부 부처에서 파견된 공무원의 수가 다수를 차지하여 우위를 점하게 되면 조사대상으로부터의 독립적 조사가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출범 초기 인원 구성에서 공무원이 다수를 차지하게 하는 것은 특별조사위의 독립성을 약화시키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5) 소결 – 해수부 시행령안 폐기하고 특조위 시행령안 수용하여 시행령 제정 촉구

정부가 발표한 시행령안은 재적 조사대상인 정부 부처가 조사의 내용과 방향에 대해 많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 독립성을 훼손하고, 제대로 된 조사를 할 수 없도록 할 것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내용을 가진 시행령안은 철회되는 것이 마땅하며, 특별법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특조위가 제안한 시행령안을 적극 수용하여 입법해야만 합니다.

2015.04.06.
(사)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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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세월호참사 1주기 연속토론회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어디까지 진행되었나”

세월호참사 1주기 연속토론회–우리는 내일로 나아가고 있는가

[토론회1]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어디까지 진행되었나

일시 및 장소 : 4월 9일 (목) 오후 1시30분~4시, 참여연대(종로구 통인동) 2층 아름드리홀

 

<세월호참사 1주기 연속토론회 – 우리는 내일로 나아가고 있는가>

토론회 1.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어디까지 진행되었나

- 주최 :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 주관 : 참여연대
- 일시 : 2015년 4월 9일(목) 오후 1시30분~4시
- 장소 : 참여연대(서울시 종로구) 2층 아름드리홀

진행순서 및 발표자

- 초대말씀 : 전명선 4.16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 주제발표 1 : 진상규명 경과와 현황
조영관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오준호 작가(‘세월호를 기록하다’ 저자)
- 주제발표 2 : 재발방지(안전대책) 경과와 현황
박근용(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이호중 교수(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위원), 박두용 교수(한성대 기계시스템공학과)
- 주제발표 3 : 특별조사기구 구성 경과와 현황
박주민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장완익 변호사(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위원)
- 종합토론

* 안전사회와 치유회복을 다루는 연속 토론회도 준비 중 입니다.

 

PP20150408_자료집_세월호참사1주기연속토론회_1진상규명재발방지대책

세월호 특별법의 정부 시행령(안)이 폐기되어야 하는 이유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는 ‘하루빨리 일을 하고 싶다’는 소망이 간절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조위가 정부가 입법예고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을 반대하는 이유는 단 하나, 법을 뒤집는 시행령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행령이 통과된다면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는 ‘세월호’처럼 침몰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를 박주민 변호사(세월호 유가족 법률대리인)가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정부시행령안을 폐지하라는 세월호 가족과 특조위의 뜻에 함께 해주세요.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안) 시민 반대 의견서 함께 제출해요! (클릭)

 

<세월호 유가족 법률대리인 박주민 변호사가 말하는 ‘세월호 특별법의 정부 시행령(안)이 폐기되어야 하는 이유’>

이석태 위원장의 대국민 호소 “시행령안 철회에 힘을 모아주세요”

“정부의 시행령으로 세월호 진상조사는 불가능하다”

 

지난 3월 27일 정부가 발표한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은 법을 무력화하고 진상규명을 막는 시행령으로 판명이 났습니다. 가족들은 “이 시행령으로 진상규명 못한다. 아이들 위한 진상규명 하도록 도와달라”며 국민들에게 호소했고, 특별조사위원회의 이석태 위원장도 “정부의 시행령으로 세월호 진상조사는 불가능하다”며 정부의 엉터리 시행령을 거부했습니다. 어제(4.2)는 특조위가 전원회의를 열고 ‘시행령안 철회’를 결의하기에 이르렀고, 정부에 시행령 반대 의견서를 제출하자는 국민들의 서명도 점점 불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건 정부의 결단입니다. 정부 시행령 당장 철회해야 합니다.

 

정부 시행령의 문제

1. 공무원들이 특별위의 주요업무 관장 : 피의자가 자신을 조사

2. 정부 조사결과에 대한 분석 및 조사 : 직무의 한정은 위법

3. 해난사고에 대한 대책 마련으로 국한 : 안전사회를 위한 대책 축소

 

<정부 시행령에 대한 이석태 위원장 인터뷰>

 

(인터뷰 전문)

안녕하십니까, 저는 세월호참사특별위원회의 이석태 위원장입니다.

국민여러분들께서 바라시는데로 였던라면, 이미 특별조사위원회가 출범을 해서 국민여러분들께서 기대하시는 세월호 참사의 원인규명, 안전사회 대책마련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야 될텐데 현재로선 저희는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점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저희는 그 주된 책임이 현재 정부에 있다고 봅니다.

제가 위원장으로 선출된 이래 벌써 상당한 기간이 지났고, 또 그동안 출범 준비를 위해서 여러가지 애써왔는데 정부로부터 충분한 협조를 받지 못했습니다.

특히 이번에 입법예고된 시행령안은 도저히 저희들이 보기엔 특별법에 맞춰서 저희가 충분한 인적 설비, 물적 설비를 갖춰서 특위에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이번 시행령안은 정부에서 파견된 기획조정실장, 기획총괄담당관 등 여러 공무원들이 저희 특별위원회에 주요업무를 기획조정하고 관장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비유하자면,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꼴이라거나 또는 피의자가 스스로 자신을 조사하는 것이 돼서 이것은 국민 여러분께서 기대하시는 특별위원회 모습이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구체적으로 이번 시행령안에 의하면, 특별법에선 원래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모든 원인을 제대로 규명하라, 이렇게 저희들에게 위임하고 있는데. 이번 시행령안에 의하면 주로 그동안 정부가 해온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분석하고 조사하도록 돼 있어서, 이것은 법에도 어긋난 직무의 한정이고요. 그리고 또, 국민의 기대에도 크게 어긋나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안전사회를 위한 대책마련에 있어서도 특별법에서는 그 범위에 제한을 두지 않고있는데, 정부의 이번 시행령안에 의하면 주로 해난사고에 국한하고 있어서 이것도 모법에 어긋나는 위법한 안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가 마련한 시행령안은 결국 특위를 무력화시키고, 허수아비로 만들고, 결국은 국민들이 전혀 기대하지 않는 관제조사기구로 만드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시행령에 의해서는 국민들이 저희한테 엄중하게 맡긴 직무를 도저히 수행할 수 없도록 보고, 현재 시행령 철회하라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돼서 새로운 안이 마련돼서, 제대로된 특위가 구성이 되면, 저희가 특위활동을 통해서 안전한 사회 건설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세월호 참사의 진상이 무엇인지 규명해나가겠습니다.

국민여러분 이번 정부의 시행령안이 부디 철회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세월호 참사는 우리 모두의 가슴에 있는 커다란 슬픔의 집합체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동시에 , 그 슬픔을 넘어서 희망으로 미래를 향하는 징검다리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정부 시행령의 문제 조목조목 짚어보기  [특조위 긴급기자회견 자료집]

 

 

 

0403 세월호 전면광고_한겨레(최종)

[감사합니다] 4/3(금) 한겨레/경향 전면광고 “진상규명은 시작도 못했는데 세월호 특별법이 침몰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특별법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시행령 폐기 촉구 광고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짧은 기간에도 수많은 분들의 적극적인 동참으로 4/3(금) 오늘 한겨레신문 11면, 경향신문 7면에 전면광고를 게재했습니다.

여러 경로로 보셨겠지만, 어제(4/2) 광화문 광장에서 배보상 절차 전면 중단을 요구하는 가족들의 기자회견과 삭발식이 있었습니다. 세월호 참사 1주기를 앞두고, 달라진 것이 없는 풍경에 광장에서 함께 한 모든 사람이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일부터는 4/4~4/5 세월호 가족·시민 안산-광화문 도보행진을 진행합니다. 진실에 닿을 때까지 멈추지 않겠다는 발걸음에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함께 걷지 못하시더라도, 도보행진 후원 : 우리은행 1005-302-703452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으로 마음 보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16 참사 1년!
진상규명은 시작도 못했는데
세월호 특별법이 침몰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시행령으로 세월호 진상조사는 불가능하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 2015.03.31 특별조사위원회 이석태 위원장

독립적 진상조사 원천봉쇄, 정부 시행령안은 폐기해야 합니다.
세월호를 온전히 인양하고 실종자를 가족 품으로 데려와야 합니다.
참사 1년 앞두고 세월호 가족들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정부에 국민의 힘을 보여줍시다!

세상에 법을 뒤집는 시행령을 보신 적 있나요?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제안한 시행령(안)을 완전히 묵살하고, 3/27 해양수산부가 일방적으로 입법 예고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은 세월호 특별법의 정신과 핵심 취지를 훼손하고 사실상 정부가 마음먹은 대로 특위를 휘두를 수 있게 만드는 기가 막힌 시행령입니다.

악마는 디테일에있다
정부가 발표한 시행령 안에는 어떤 악마가 숨어있나요?

* 성역 없는 진상규명을 방해하는 악마
시행령은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 대상을 임의로 정부의 ‘조사결과 분석 및 조사’로 한정해버렸습니다. 이대로라면 위원회는 성역 없이 진상을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조사결과를 검증하는 수준의 역할만 하게 됩니다.

* 안전사회 건설을 방해하는 악마
특별조사위원회의 업무 중 ‘안전한 사회 건설을 위한 종합대책’을 만드는 일의 범위를 안전한 사회를 위한 ‘모든’ 대책이 아니라, 오직 ‘해상 관련’ 대책만 수립할 수 있도록 축소해버렸습니다. 안전사회 소위 아래 ‘국’이 아니라 ‘과’를, 그것도 달랑 한 개의 과만을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 특별조사위원회의 독립성을 파괴하는 악마
특위의 핵심 직위에는 정부 파견 공무원을 배정하고 특히 특별법에 따라 선임된 각 소위원장의 권한을 빼앗아 해양수산부 파견 공무원인 기획조정실장에게 주어, 진상규명 등 모든 일을 총괄하게 했습니다. 민간에서 참여하는 인원들도 대부분 하급 직위로 배치했습니다. 이대로라면 정부가 마음먹은 대로 특위를 좌지우지하게 될 것입니다.

* 사람이 없어서 일을 못 하게 만드는 악마
특위의 정원을 법에 명시되어 있는 120명이 아니라 90명으로 축소하고, 구체적인 인력 증원 계획도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최장 1년 6개월에 불과한 특위의 활동기간을 감안하면, 현실적으로 추가 증원이 가능할지 의문입니다.

* 실질적인 피해자 지원은 불가능하게 만드는 악마
특별조사위원회가 할 일 중 피해자 구제 및 지원 업무를 정부의 지원 대책을 ‘점검’만 하는 것으로 한정해 버렸습니다. 또한 지원 소위 아래 ‘국’이 아니라 ‘과’를, 그것도 피해자지원점검과 달랑 하나를 두어 실질적인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게 만들어버렸습니다.

-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 416family.org
- 4·16연대 416act.net 4·16연대(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는 가족이 시민, 단체와 함께 꾸린 상설 사회단체입니다. 통합조직 4·16연대는 4·16 참사 이후는 달라져야 한다는 약속운동을 중단없이 펼치고자 합니다.

후원 : 우리은행 1005-302-703452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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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4. 3. 금요일 한겨레신문 11면, 경향신문 7면에 실린 광고입니다. 광고 제작에 함께해주신 1,069명의 시민들께 감사드립니다!

이 광고에 마음을 보태신 분들

416인권선언, Grace Roh, Hyeongqun Kwon, Hyun Choi, Jung Han, “K.S.PARK”, KOCO 해외주민운동 한국위원회, Linda Lee, Michelle Kim, mj홍, NMB48, SHAWN, SOOK, 갈민기, 갈민숙힘내세요, 강0정, 강건일, 강경아, 강경표, 강관석, 강광수, 강남서명, 강명선, 강명지, 강민경, 강석찬, 강석훈, 강선래, 강성원, 강성준, 강승원, 강신명, 강영희, 강예원, 강유미, 강유진, 강은주, 강은지, 강인남, 강일선, 강전옥, 강진희, 강창순, 강철원5819, 강태훈, 강한새, 강한성, 강혜승, 건강하세요, 계영, 고수윤, 고연옥, 고영석, 고운별, 고은선, 고은주, 고은희, 고재성, 고후시아야, 공감, 공군자, 공진하, 곽봉현, 곽선숙, 곽이경, 곽한왕, 광진주민연대, 구권효, 구나영, “구리남양주4.16약속지킴이”, 구자욱, 구현석, 구희선, 국도1호선밴드, 국산, 권0구, 권대선, 권대익, 권두섭, 권명기, 권민영, 권병근, 권안철, 권오숙, 권유선, 권유정, 권종현, 권지인, 권진덕, 권프카, 권형균, 권혜인, 권혜정, 권효선, 금광동엄마들, 기여운, 길지수, 김0애, 김경미, 김경미, 김경민, 김경숙, 김경아, 김경옥, 김경자, 김경중, 김경희, 김경희, 김광유, 김광이, 김국현, 김군욱, 김규원, 김금옥, 김금이, 김금진, 김금희, 김기민, 김나리, 김나혜, 김남건, “김남이(인비트윈스투디오)”, 김남희, 김다영, 김다혜, 김대훈, 김덕진, 김도영, 김동규, 김동수, 김동원, 김동현, 김라영, 김란경, 김리언, 김명래, 김명숙, 김문성, 김미경, 김미금, 김미숙, 김미순, 김미애, 김미향, 김미희, 김민춘, 김병섭, 김보민, 김봉건, 김삼엽, 김상근, 김상덕, 김상분, 김상은, 김선미, 김선배, 김선아, 김선애, 김선욱, 김선희, 김성미, 김성섭, 김성애, 김성우, 김성원, 김성현, 김성호, 김성희, 김세련, 김세원, 김세인, 김송미, 김수민, 김수연, 김수정, 김수창, 김수현, 김수현, 김숙희, 김순미, 김승호, 김승환, 김시무, 김연수, 김연화, 김영경, 김영애, 김영옥, 김영준, 김옥선, 김옥희, 김용민, 김용섭, 김우철, 김욱동, 김원식, 김유리, 김유정, 김윤선, 김윤수, 김윤자, 김윤태, 김윤희, 김은경, 김은기, 김은선, 김은영, 김은영, 김은자, 김은정, 김은주, 김은진, 김은희, 김의경, 김이종, 김인성, 김일란, 김잔디, 김장욱, 김장환, 김재석, 김재왕, 김재호, 김정미, 김정수, 김정숙, 김정영, 김정자, 김정지현, 김정혜, 김종인, 김종환, 김주재, 김주환, 김준호, 김중미, 김중배, 김지선, 김지수, 김지연, 김지연, 김지영, 김지윤, 김지현, 김지형, 김지혜, 김진, 김진경, 김진솔, 김진아, 김진철, 김창식, 김창욱, 김춘숙, 김충목, 김태선, 김태연, 김태윤, 김태일, 김태훈, 김태희, 김하나, 김하늘, 김한정희, 김향기, 김현선, 김현성, 김현식, 김현우, 김현웅, 김현정, 김현정, 김현준, 김현희, 김형숙, 김형진, 김형태, 김혜령, 김혜영, 김혜진, 김호준, 김홍미리, 김효정, 김희국, 김희석, 김희옥, 나무한그루, 나영정, 나은경, 나해철, 나현균, 나현필, 난다, 난진실을알고싶다, 남궁연진, 남소현, 남승원, 남승현, 남정수, 남창우, 남춘미, 노병갑, 노병돈, 노부호, 노상숙, 노수민, 노영선, 노정민, 뉴욕 세사모, 늘함께하겠습니다, 대구경북유모차부대, 도현정, 두인, 따로또같이, 류동훈, 류민수, 류민정, 류민희, 류승아, 류인숙, 류정아, 류혜란, 마기원, 마주앉아, 맹구, 명정숙, 모은정, 문0정, 문국주, 문석주, 문선희, 문연옥, 문지혜, 미류, 미쉘킴, 민동세, 민윤혜경, 박강성주, 박건하, 박경용, 박근용, 박나연, 박남희, 박덕규, 박동호, 박래군, 박목우, 박미란, 박미화, 박병우, 박상미, 박상육, 박서연, 박서원, 박서희, 박석민, 박선숙, 박선영, 박성아, 박성영, 박성은, 박세권, 박수연, 박순임, 박승진, 박영숙, 박영실, 박영옥, 박영인, 박옥주, 박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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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제헌, 영실, 영원, 오규상, 오명숙, 오민규, 오베베, 오복자, 오세범, 오세향, 오수미, 오수정, 오영주, 오윤심, 오정미, 오종렬, 오주민, 오준호, 오지연, 오지은, 오진영, 오현정, 오현주, 오형남, 오혜란, 왕숙영, 용인문탁네트워크, 우규성, 우석균, 우선주, 우성구, 원곡법률사무소, 원미선, 원종현, 유결, 유경민, 유경상, 유금숙, 유동림, 유동선, 유민아, 유소희, 유영란, 유영표, 유예은, 유의선, 유이규, 유인종, 유정혜, 유정희, 유혜경, 유혜란, 유혜선, 윤난희, 윤명숙, 윤미경, 윤상희, 윤선주, 윤선혜, 윤성호, 윤소진, 윤여운, 윤용배, 윤은상, 윤정희, 윤종광, 윤주환, 윤증헌, 윤지영, 윤천근, 윤혜숙, 윤희숙, 은설, 은수미, “은종복(풀무질서점)”, 이0만, 이가원, 이건임, 이경란, 이경민, 이경수, 이경숙, 이계정, 이광훈, 이귀진, 이기원, 이기자, 이기찬, 이기화, 이나라, 이덕현, 이도현, 이도희, 이동욱, 이란희, 이명식, 이명자, 이명훈, 이무섭, 이무환, 이문식, 이미자, 이미현, 이민수, 이민숙, 이민하, 이별님, 이병천, 이병희, 이부영, 이산희채희, 이상민, 이상수, 이상언, 이상우, 이상진, 이석영, 이석주, 이선근, 이선미, 이선영, 이선종, 이선희, 이설라, 이성곤, 이성용, 이세우, 이세훈, 이소영, 이송희, 이수연, 이수호, 이순임, 이승연, 이승엽, 이승철, 이승헌, 이승현, 이승현, 이양훈, 이여송, 이영기, 이영길, 이영미, 이영숙, 이영숙, 이영아, 이영우, 이영임, 이영주, 이영준, 이용식, 이용화, 이원호, 이원화, 이유정, 이윤아, 이윤영, 이은경, 이은덕, 이은미, 이은선, 이은숙, 이은자, 이은정, 이은정, 이은진, 이을재, 이이슬, 이인철, 이재근, 이재용, 이재원, 이재윤, 이정규, 이정미, 이정민, 이정배, 이정임, 이정철, 이정현, 이종걸, 이종락, 이종명, 이종희, 이주원, 이주헌, 이주현, 이주현, 이준섭, 이중기, 이중식, 이지은, 이지혜, 이진수, 이창근, 이창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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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종원, 지민아, 지쓰네, 지재선, 지정배, 지충선, 지혜복, 진상규명촉구, 진재열, 진정은, 진주완, 차은하, 채옥희, 채유미, 채현주, 천안대책, 천웅소, “천호균(쌈지농부)”, 청화, 체게바라, 초코파이, 최경일, 최경자, 최경진, 최광일, 최명선, 최미경, 최보람, 최상미, 최상진, 최선희, 최세환, 최소영, 최슬기, 최승재, 최영도, 최영선, 최영준, 최영희, 최영희, 최원숙, 최유리, 최윤영, 최윤희, 최은영, 최은주, 최인기, 최인숙, 최재민, 최재혁, 최재흔, 최정규, 최정미, 최정밀, 최정운, 최정희, 최종진, 최종헌, 최주연, 최지원, 최진미, 최진일, 최진희, 최평호, 최하람, 최하람, 최한나, 최헌국, 최혁열, 최호성, 춘천시민행동, 토론토세사모, 파주녹색당, 편진희, 하고운, 하성민, 하연자, 하연호, 하유진, 한가람, 한겨레, 한경수, 한고규선, 한상균, 한석호, 한석호, 한선경, 한수정, 한순미, 한순희, 한호정, 함세웅, 해외주민운동을위한한국위원회,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행동하는시민모임, 행동하는힘, 허영진, 허준호, 홍0, 홍경숙, 홍기헌, 홍기헌, 홍나루, 홍병환, 홍성수, 홍승기, 홍인기, 홍종월, 홍종하, 홍주영, 홍지연, 홍진석, 홍철기, 화이팅, 화정서명팀, 황건택, 황경선, 황경수, 황계수, 황규란, 황규명, 황규식, 황민주, 황보인숙, 황세욱, 황양수, 황철우, 황현제, 황혜정, 황희성, 휴스턴작은소리, 힘내세요

가족 삭발식

[기자회견] 희생자와 피해가족들을 돈으로 능욕한 정부 규탄 및 배보상 절차 전면 중단 촉구 기자회견

희생자와 피해가족들을 돈으로 능욕한 정부 규탄 및 배보상 절차 전면 중단 촉구 기자회견
시행령안 즉각 폐기, 세월호 선체 인양, 배보상 절차 전면 중단

일시 및 장소 : 2015년 4월 2일 (목) 오후 1시, 광화문 세월호 광장

 

“시행령안을 폐기하고 세월호 선체 인양을 공식 선포할 때까지
배보상 절차를 전면 중단하라!!“

미진함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받아들였던 진상규명 특별법이었습니다. 하지만 특별조사위원회를 제대로 구성해 열심히 진상조사를 하면 어느 정도까지는 참사의 진실을 드러낼 수 있으리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입법예고한 시행령안은 특별법의 취지와 목적을 완전히 무시한 쓰레기였습니다. 진상규명을 하기는커녕 오히려 방해하기 위한 시행령안이었습니다.

우리 피해자와 가족들은 이 시행령안을 폐기시키지 않으면 진상규명은 영영 끝나버릴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세월호 선체인양 역시 이 시행령안을 폐기시키지 않으면 불가능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풍찬노숙을 시작했습니다. 오직 시행령안 즉각 폐기와 세월호 선체인양을 해내기 위해. 그리고 국민들은 참사 1주기가 얼마 남지 않은 지금까지 어느 것 하나 밝혀진 것도, 나아진 것도 없는 현실에 분노하며 우리 피해자와 가족들을 지지하고 응원해주셨습니다.

그러던 차에 정부는 뜬금없이 배보상 기준을 발표하며 4억이니, 7억이니 하는 배보상 금액을 지껄여대는 비열한 짓을 저질렀습니다.

참으로 무례한 정부입니다.
시행령안 폐기와 세월호 선체인양을 촉구하는 여론을 잠재우고, 돈 몇 푼 더 받아내려고 농성하는 유가족으로 호도하려는 의도가 분명한 정부의 행태에 분노하고 또 분노합니다.

참사 1주기를 앞두고 추모와 진상규명의 열기가 높아져 가는 이때에 정작 져야 할 책임은 회피하고 돈으로 희생자와 피해가족들을 능욕하는 정부가 진정 대한민국의 정부란 말입니까!!

정부가 참사 1주기 이전에 해야 할 일은 배보상이 아니라 선체인양을 통한 실종자 완전 수습, 철저한 진상규명입니다. 대통령께서 “마지막까지 찾겠다, 실종자 가족들이 끝내도 된다 할 때까지 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4월 16일 이전과 이후는 달라져야 한다, 유가족의 한이 없게 하겠다”고 스스로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이에 우리 ‘416 가족협의회’의 가족들은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1. 정부는 정부 시행령안을 즉시 완전 폐기하고 최소한 특조위의 시행령안을 수용, 공포하라!!

2. 정부는 참사 1주기 이전에 온전한 세월호 선체 인양을 공식 선언하고 구체적인 추진일정 등을 발표하라!!

3. 정부는 정부 시행령안 폐기와 세월호 선체인양을 공식 선언할 때까지 모든 배보상 절차를 전면 중단하라!!

우리 ‘416 가족협의회’ 가족들은 위 요구를 관철시키려는 우리의 의지를 이 자리에서 ‘삭발’로 표명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억울하게 희생당한 우리 아이들, 가족들과 함께 안산 합동분향소에서 광화문 세월호 광장까지 1박2일 도보행진을 합니다.(4월 4일~5일)

우리 ‘416 가족협의회’는 그동안 현 정부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안전한 사회 건설의 주역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는 마땅히 그래야 하는게 맞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일 정부가 위 요구를 전면 수용하지 않는다면 우리 ‘416 가족협의회’는 정부를 세월호 참사의 주범, 진상규명의 적으로 선언하고 끝까지 싸워나갈 것입니다.

억울하게 희생당한 희생자 앞에서 미안하다며 함께 울어주셨던 국민여러분!!
우리 피해자와 가족들의 행동에 동참해 주십시오!!
진실을 드러내지 못하고 안전한 사회를 이루어내지 못하면 미안한 어른이 아니라 부끄러운 어른이 됩니다. 부끄러운 어른, 부끄러운 사회가 되지 않도록 함께 동참해 주십시오!!

미안한 엄마아빠가 된 것도 억울한데 부끄러운 엄마아빠가 되기를 강요하는 무례하고 비열한 정부를 함께 규탄하고 시행령 폐기, 세월호 선체인양, 배보상 절차 전면 중단을 위해 적극적으로 동참, 행동해 주십시오!!

진실은 침몰하지 않습니다.
진실을 침몰시키려는 자, 우리가 반드시 침몰시키겠습니다!!

2015년 4월 2일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 (416family.org)

 

<가족 결의 의식 참가자 명단>

시행령 즉각 폐기!! 세월호 선체인양!! 배보상절차 중단!!
삭발 가족 명단(52명)

실종학생 단원고 2-2 허다윤 아빠 허흥환
화물피해기사 대표 최은수
희생일반인 고 구춘미 형부 안상기
희생일반인 고 방현수 아빠 방기삼
생존학생 단원고 2-1 장애진 아빠 장동원
희생학생 단원고 2-1 고 김수진 아빠 김종기
희생학생 단원고 2-1 고 김주아 아빠 김칠성
희생학생 단원고 2-1 고 문지성 아빠 문종택
희생학생 단원고 2-1 고 박성빈 아빠 박영우
희생학생 단원고 2-1 고 한고운 아빠 한복남(팽목)
희생학생 단원고 2-2 고 김소정 아빠 김정석
희생학생 단원고 2-3 고 김소연 아빠 김진철
희생학생 단원고 2-3 고 김시연 엄마 윤경희
희생학생 단원고 2-3 고 박영란 아빠 박덕순
희생학생 단원고 2-3 고 박예슬 아빠 박종범
희생학생 단원고 2-3 고 신승희 아빠 신현호
희생학생 단원고 2-3 고 유예은 아빠 유경근
희생학생 단원고 2-4 고 강승묵 아빠 강병길
희생학생 단원고 2-4 고 슬라바 아빠 어성태
희생학생 단원고 2-4 고 임경빈 아빠 임락주
희생학생 단원고 2-4 고 최성호 아빠 최경덕
희생학생 단원고 2-4 고 한정무 아빠 한상철
희생학생 단원고 2-5 고 김건우 아빠 김광배
희생학생 단원고 2-5 고 김건우 아빠 김정윤
희생학생 단원고 2-5 고 김민석 아빠 김우홍
희생학생 단원고 2-5 고 이석준 아빠 이병수
희생학생 단원고 2-5 고 조성원 아빠 조영현
희생학생 단원고 2-6 고 권순범 엄마 최민옥
희생학생 단원고 2-6 고 서재능 엄마 강춘향
희생학생 단원고 2-6 고 신호성 엄마 강부자
희생학생 단원고 2-6 고 이영만 엄마 이미경
희생학생 단원고 2-6 고 정원석 엄마 박지민
희생학생 단원고 2-7 고 김상호 아빠 김유신
희생학생 단원고 2-7 고 오영석 아빠 오병환
희생학생 단원고 2-7 고 오영석 엄마 권미화
희생학생 단원고 2-7 고 이민우 아빠 이종철
희생학생 단원고 2-7 고 전찬호 아빠 전명선
희생학생 단원고 2-7 고 정동수 아빠 정성욱
희생학생 단원고 2-8 고 고우재 아빠 고영환(팽목)
희생학생 단원고 2-8 고 김영창 아빠 김래현
희생학생 단원고 2-8 고 백승현 엄마 임현실
희생학생 단원고 2-8 고 이재욱 엄마 홍영미
희생학생 단원고 2-8 고 전현우 아빠 전상준
희생학생 단원고 2-8 고 조찬민 아빠 조인호(팽목)
희생학생 단원고 2-9 고 임세희 아빠 임종호
희생학생 단원고 2-9 고 진윤희 삼촌 김성훈(팽목)
희생학생 단원고 2-10 고 구보현 엄마 김경애
희생학생 단원고 2-10 고 김민정 아빠 김병준
희생학생 단원고 2-10 고 김민정 삼촌 백순혁
희생학생 단원고 2-10 고 김유민 아빠 김영오
희생학생 단원고 2-5 고 서동진 엄마 김동녀
희생학생 단원고 2-7 고 이정인 아빠 이우근

※ 우리 가족들의 삭발은 매번 호도되고 왜곡되는 우리의 뜻을 바로 잡고, 진상규명과 안전한 사회를 이루어낼 때까지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기 위함입니다.

 

[성명] 피해자에게 침묵을 강요하는 배·보상 발표 규탄한다

피해자에게 침묵을 강요하는 배·보상 발표 규탄한다

배·보상으로 진실을 거래하려 들지 마라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에 대한 국민들의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는 지금, 정부의 답변은 배·보상 기준 발표로 돌아왔다. 참담하다. 작년 한해 피해자들을 가장 힘들게 했던 것이 배·보상과 관련한 유언비어였다. 그런데 이제 정부가 나서서 공식적으로 피해자들을 모욕하고 있다. 피해자와 피해 규모도 제대로 파악 못하는 정부가 무슨 기준으로 배·보상을 결정했는지 의문이다. 배·보상은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한 책임이고 약속이다. 정부의 이번 발표는 피해자를 모욕하기 위한 발표임을 분명히 경고한다.

이에 대해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는 입장을 발표한다.

 

피해자에게 침묵을 강요하는 배·보상 발표 규탄한다
배·보상으로 진실을 거래하려 들지 마라

정부의 세월호 사고 피해자에 대한 배·보상 지급기준이 발표되었다. 피해자들이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에 대해 반발하고 강력히 규탄하는 시점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피해자들이 받아야할 지원 권리를 또 다시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진상규명과 안전사회를 요구하는 피해자들의 외침은 묻히고 금액만으로 산정된 배·보상 기준이 오늘자 언론을 뒤덮고 있다.

세월호는 바닷 속에 있고, 진상규명은 시작도 못했는데, 배·보상은 다섯달이면 끝난다.
세월호 특별법의 시행령이 정부의 입맛대로 입법예고 된지 몇 일이 지나지 않았다.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이하 세월호 가족협의회)가 다시 광화문과 청운동 길바닥에서 공권력에 가로막힌 지가 이틀째다. 절묘한 시기에 정부는 배·보상 지급기준과 절차를 발표했다. 절묘해도 너무 절묘하다. 한국 사회는 정부에게 묻는다. 작년 4월 16일에 왜 세월호는 침몰했고, 구조는 실패했으며, 인양 계획은 아직도 없는지. 물음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한 세월호 특별법은 휴지조각이 되어버릴 위기에 처해있다. 이 위태로운 시기에,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폐기를 요구하는 피해자들을 향해서 정부가 보여주는 해법은 배·보상의 규모다. 정부의 세월호 참사 해결의지가 배·보상 규모와 절차의 결정만큼만 빠르다면 남은 9명의 실종자는 이미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을 것이다. 정부가 진정성을 가졌다면, 세월호 참사의 진상은 상당부분 확인되었을 것이고 정부의 잘못도 적지 않게 드러났을 것이다. 아니, 정부와 한국 사회가 준비만 잘했다면,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탑승자들은 모두 지금 이 순간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을 것이다. 세월호는 아직 바닷속에 있고, 진상규명은 시작도 못했는데, 배·보상은 앞으로 다섯 달이면 끝난다.

정부는 피해자들의 규모나 피해 사실을 파악이나 하고 있었나

우리는 지난 시간 동일한 의견을 강조해왔다. 배·보상도 피해자의 중요한 권리임을 부정한 적이 없다. 과거에도 한국사회에는 수많은 재난참사가 있었다. 하지만, 이토록 진지하게 재난참사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사회적으로 논의한 경험은 적다. 배·보상을 포함한 피해자 지원과정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절차다. 이 과정에는 당연하게도 피해자의 참여와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사회적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피해지원 특별법)’ 제정과정에 피해자들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았다.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령에 대한 피해자들과 시민사회의 의견은 무참히 무시되었다. 당사자들을 무시하고 공표된 피해지원 특별법이 사회적 논의의 과정도 없이 배상액을 결정했다.

그사이 우리는 구조실패 뿐만 아니라 피해자 지원을 포함한 참사 대응에서도 정부의 무능과 총체적 실패를 보았다. 피해자들의 지원은 엉망이었다. 피해자들은 제대로 된 정보를 접하지도 못했고, 알량한 생계비 지원조차 관련 부서, 담당 공무원들에게 새롭게 설명하고 새롭게 서류를 제출하며, 어렵게 받았어야 했다. 지원에 대한 원칙도 없었고 피해자에 대한 배려조차 없었다. 그런 마당에 절묘한 시점에 발표된 배·보상 기준은 피해자들의 정당한 지원요구에 대한 목소리조차 억압하고 있다. 피해자 중심 지원 정책은 온데간데없고, 금액만으로 산정된 배·보상 기준 발표는 또 다른 피해자 억압으로 다가오고 있다.

정부는 민주주의의 기본조차 지키지 못하면서 피해자들을 돈으로 모욕하고 있다. 이 시점의 배·보상 기준발표가 피해자들의 침묵을 강요한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발표했다는 점에서 정부의 피해자 지원정책은 실패하고 있다는 증명이다. 국민들은 정부가 나서서 국론 분열을 초래하는 시점에서 진상규명과 인양을 외치는 피해자들이 배·보상이 급하다고 말한 적이 있었던가 되돌아 봐야 한다.

다시 한 번 정부에게 강조한다. 배‧보상은 피해자들의 당연한 권리이다. 4‧16참사에 대한 정부의 책임 소재는 아직 따져 보지도 못했다. 자신의 책임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치도 못하는 이가 책임에 대한 대가마저 독단적으로 결정하도록 용인할 수는 없는 것이다.

우리는 다음 사항을 정부에 요구한다.

1. 정부는 즉각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을 폐기하라.
2. 정부는 즉각 세월호 인양계획을 발표하라.
3. 배‧보상은 인권이다. 진실과 거래 말고 피해지원 특별법 전면 재검토하라.
4. 정부는 피해자와 사회적 의견 수렴을 통해 피해지원 특별법을 재검토하라.
5. 배‧보상 결정과정에 피해자와 시민사회의 참여를 보장하라.

[성명] 생명우선 철학이 부재한 정부, 안전대책에서도 생명보다 이윤인가!

생명우선 철학이 부재한 정부, 안전대책에서도 생명보다 이윤인가!

어제 이완구 국무총리는 제54차 중앙안전관리위원회를 개최하고,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을 심의․확정했다. 지난해 10월 정부안전대책을 비판하였던 시민사회의 비판을 일면 수용한 듯 보이지만 ‘생명보다는 기업이윤’을 조금도 벗어나지 않았다.

현장 위기관리 능력을 높이는 통합적인 재난 안전관리가 되어야 한다는 비판을 수용한 듯 지방자치단체에 재난안전 기능 및 관련 부서를 신설하겠다고 했다. 또한 해운조합 같은 “관련업계 이해관계자 집단에 안전관리업무를 위탁함으로써 관리감독 대상이 오히려 주체가 되는 ‘자기 감독식 위탁’(예, 세월호 사고의 해운조합)이나, 특정집단이 장기간 위탁하는 ‘독점식 위탁’을 혁신”하는 등 안전관리업무 위임․위탁체계를 개선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지원만을 언급할 뿐 불균형한 지자체의 재난안전 기금을 어떻게 보조할 것인지는 빠져 있으며, 안전관리 위임위탁체계를 개선한다고 했지만도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3월 19일 자료에 따르면 가스안전 분야에서부터 안전진단․점검 기능 민간 개방을 우선 검토하겠다고 하니 말 뿐인 셈이다.

세월호 참사 이후 박근혜 대통령은 작년 5월 19일 담화에서 세월호 특별법과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을 약속한 바 있다. 미비한 세월호 특별법을 아예 작동조차 하지 못하게 시행령을 만들더니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은 기업돈벌이 방안으로 넘쳐난다. 이는 박근혜 정부가 생명우선 철학이 없기에 나온 것이다. 특히 기업의 책임을 묻는 방안은 전혀 없다. 오히려 산업통상자원부는 안전산업의 범위를 넓히고 안전투자펀드를 조성하는 방식으로 기업이 사용할 돈만을 만들어내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안전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안전을 국가와 사회가 해야 하는 공공의 의무로 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내의 경우 재난·안전을 공공의 역할로 인식, 정부에 대한 시장 의존도가 높”다고 진단하고 있다. 그러면서 “현실화되지 못한 안전규제와 불합리하고 중복된 안전기준 난립”으로 “안전진단·점검 기능을 공공부문이 상당수 독점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 300여명의 목숨을 잃은 세월호 참사를 거치고도 기업의 안전규제를 거추장스런 것으로 보거나 안전을 시장(기업)에 팔아넘기려 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마스터플랜에서 제시한 <안전기준 심의회>구성과 ‘불합리한 안전기준은 정비’를 명분으로 한 <안전기준 심의 등록제>는 국민의 생명을 위한 안전 기준 정비가 아니라, 기업의 안전규제를 간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많다. 게다가 그동안 안전기준 재정비를 한다며 중복규제 완화라는 이름으로 안전규제가 완화되었던 전례가 있지 않은가. 최근에는 화학산업단지에 합동 방재센터가 수립되어 점검이 중복된다면서 안전점검을 조정하여 1년 4회의 안전점검 주기가 2회로 감소되기도 했다.

특히 분야별 안전대책에서 원자력안전관리를 살펴보면 문제가 되고 있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의 관리․감독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하는 구성의 독립성 확보, 하부 감독체계, 실행체계 확보 등이 없다. 또한 산업현장 분야나 산업단지 안전 분야는 추상적이며, 심지어 에너지 안전에서는 ‘가스전기 석유분야의 에너지원별 맞춤형 안전관리라며 “업계 자율적 안전관리”로 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자율안전관리를 통해 인증 받고 점검과 감독을 수십 년 면제 받은 현대제철, 여수 대림산단 등에서 많은 노동자가 사망하고 다치는 참사가 있었던 끔찍한 과거가 있다.

안전을 기업돈벌이 수단으로 활용하겠다는 정부의 대책은 ‘재난보험 활성화’까지 이르렀다. 재난당한 모든 사람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을 받아 마땅하다. 재난을 당한 재난으로부터 구조 받을 권리, 지원받을 권리는 국가와 사회의 몫이다. 그런데 설상가상 “풍수해 보험의 지원대상 확대 및 취약계층에 대한 보험 상품을 개발”하겠단다. 이른바 각자도생(各自圖生), 제각기 살아 나갈 방도를 꾀하란다. 어떻게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 국민이 알아서 생명과 안전, 피해 지원을 책임지라는 것일 수 있는가. 그러면서도 기업은 각자도생이 아니라 이익을 챙겨주겠다고 한다. 그러나 안전은 기업돈벌이 수단이 아니며 국민의 안전에 대한 권리를 보장할 의무가 국가에게 있다.

이렇듯 세월호 참사 1주기를 앞두고도 진실을 밝히거나 안전대책을 세울 의지가 없는 박근혜 정부를 규탄한다. 다시 한번 박근혜 정부에게 강력하게 촉구한다. 먼저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생명우선 가치로 안전대책의 방향을 바꿔야 한다. 둘째, 기업이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하지 않도록 정부가 감시하고 그러한 기업에게 철저한 책임과 처벌을 할 수 있도록 기업살인법(기업책임법) 등을 제정해야 한다. 셋째, 노동자와 시민이 안전할 수 있도록 노동자와 시민의 알권리와 작업중지권 등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 넷째, 재난 받은 모든 사람을 지원받을 권리가 있다. 재난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조차 민간보험의 가입유무로 결정되지 않도록 재난피해자에 대한 포괄적이고 총체적인 지원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끝으로 지속적으로 정부의 안전대책에 끊임없이 등장하는 “특수기동구조대”가 무엇인지 설명해야한다. 최근 테러방지법이 다시 논의되듯이 특수기동구조대가 대테러활동도 임무로 하는 경찰력 강화가 아닌지 의심스럽기 때문이다.

2015년 3월 31일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존엄안전위원회